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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 부록1 (1965년 도로구조령)

¤ 부록2 (1979년 도로구조령)

¤ 부록3 (1990년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 부록4 (1999년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부록5 (도로법)

¤ 부록6 (도로법 시행령)

¤ 부록7 (도로법 시행규칙)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71

부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제정 1965. 7. 19 대통령령 제217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조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부분이나 보도가 없는 도로의 일반통행에

공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3.“완속차도”라 함은 주로 자전차․수하차 기타의 완속 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차도의 부분

을 말한다.

4.“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왕복의 방향별로 분리하거나 완속 차도와 기타의 차도부분과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

또는 보도에 접하여 노면 양측에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시가부”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거나 장래 시가지를 형성할 지역을 말한다.

7.“지방부”라 함은 시가부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설계구간”이라 함은 장래의 자동차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1급 국도 및 2급 국도에 있어

서는 건설부 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동종의 설계기준을 적

용하기 위하여 정한 도로의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9.“설계구간 자동차교통량”이라 함은 각 설계구간 내에 있어서 장래의 자동차 일교통량을

말한다.

10.“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이라 함은 설계구간 내에 있어서의 장래의 자동차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세분한 각 단위구간마다의 장래의 자동차 일교통량을 말한다.

11.“시거”라 함은 차도 노면의 중심선 위의 1.4미터의 높이에서 차도 노면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10센테미터의 물건을 내다 볼 수 있는 거리를 차도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12.“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 중 보도․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72

제3조(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목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은 20년 후의 당해 도로의 설계

구간 자동차교통량 또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의 구분) 도로를 그 종류․설계구간․자동차교통량과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

도로의 종류

설계구간자동차

교통량(대/일)

지역

1급 국도 2급 국도

특별시도․지방도․

시도 및 군도

7,000

이상

7,000

미만

7,000

이상

2,000이상

7,000미만

2,000

미만

2,000

이상

2,000

미만

지방부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제2종 제3종

시가부 제4종 제4종 제4종 제5종

제5조(설계속도) 도로의 설계속도(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말한다)는 속도

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이를 정한다.

구 분 지 형 설계속도(km/hr)

제 1 종

평 지 80

산 지 60

제 2 종

평 지 70

산 지 50

제 3 종

평 지 50

산 지 35

제 4 종 50

제 5 종 30

제6조(차도의 폭) ① 차도(완속차도 및 궤도용지의 부분은 제외한다)의 폭은 당해 속도의 구분,

단위구간자동차교통량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차도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73

구분 지형

단위구간자동차교통량(대/일)

차도의

폭(A가 10% m)

미만인 경우

A가 10%

이상인 경우

40% 미만인 경우

A가 40%

이상인 경우

5,500 미만 4,000미만 2,500 미만 7

5,500 이상

7,500 미만

4,000 이상

6,500 미만

2,500이상

5,000미만

9

7,500 이상

11,000 미만

6,500 이상

10,000 미만

5,000 이상

7,500 미만

11

11,000 이상

18,000 미만

10,000 이상

15,000 미만

7,500 이상

11,000 미만

14

1

9,000의 n-1배이상

9,000의 n배 미만

7의 n배

종 3,000 미만 2,000 미만 1,500 미만 6

3,000 이상

4,500 미만

2,000 이상

3,5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7.5

4,500 이상

6,000 미만

3,500 이상

5,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9

6,0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4,000 이상

7,000 미만

12

6,000의 n-1배이상

6,000의 n배 미만

6의 n배

4,500 미만 3,000미만 2,000미만 5

4.500 이상

6,000 미만

3,000 이상

4,000 미만

2,000 이상

2,500 미만

7.5

2 평

6,000 이상

7,500 미만

4,000 이상

6,500 미만

2,500 이상

5,000 미만

9

종 지

7,500 이상

11,000 미만

6,500 이상

10,000 미만

5,000 이상

7,500 미만

11

11,000 이상

18,000 미만

10,000 이상

15,000 미만

7,500 이상

11,000 미만

13

9,000의 n-1배이상

9,000의 n배 미만

6.5의 n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74

구분 지형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대/일)

차도의

폭(A가 10% m)

미만인 경우

A가 10%

이상인 경우

40% 미만인 경우

A가 40%

이상인 경우

2,000 미만 1,500 미만 1,000 미만 5.5

제 산

2.000 이상

3,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1,000 이상

1,500 미만

6.5

2 지

3,500 이상

4,500 미만

2,500 이상

3,5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7.5

4,500 이상

6,000 미만

3,500 이상

5,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9

6,0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4,000 이상

7,000 미만

11

6,000의 n-1배이상

6,000의 n배 미만

5.5의 n배

3,000 미만 2,000 미만 1.500 미만 5.5

3.000 이상

4,500 미만

2,000 이상

3,0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6.5

4.500 이상

6,000 미만

3,000 이상

4,000 미만

2,000 이상

2,500 미만

7.5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7,000 미만

2,500 이상

5,500 미만

9

3

8,000 이상

13,000 미만

7,000 이상

11,000 미만

5,500 이상

8,000 미만

11

종 1,500 미만 1,200 미만 900 미만 5.5

1.500 이상

2,500 미만

1,200 이상

2,000 미만

900 이상

1,500 미만

6.5

2.500 이상

3,500 미만

2,000 이상

2,5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7.5

3,500 이상

5,50 미만

2,500 이상

4,5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9

5,500 이상

10,000 미만

4,500 이상

8,500 미만

4,000 이상

6,500 미만

11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75

구분 지형

단위구간자동차교통량(대/일)

차도의

폭(A가 10% m)

미만인 경우

A가 10%

이상인 경우

40% 미만인 경우

A가 40%

이상인 경우

5,500 미만 4,000 미만 2,500 미만 6.5

5,500 이상

8,500 미만

4,000 이상

5,000 미만

2,500 이상

3,500 미만

7.5

8,5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8,500 미만

3,500 이상

6,000 미만

9

제 4 종

12,000 이상

16,000 미만

8,500 이상

12,000 미만

6,000 이상

9,000 미만

11

16,000 이상

20,000 미만

12,000 이상

14,000 미만

9,000 이상

12,000 미만

13

20,000 이상

24,000 미만

14,000 이상

18,000 미만

12,000 이상

14,000 미만

16

10,000의 n-1배

(n이 3일 때에는

24,000)이상

10,000의 n배 미만

6.5의 n배

3,000 미만 2,000 미만 1,500 미만 5.5

3.000 이상

5,5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6.5

제 5 종

5,500 이상

8,500 미만

4,500 이상

5,000 미만

2,500 이상

3,500 미만

7.5

8,5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8,500 미만

3,500 이상

6,000 미만

9

12,000 이상

16,000 미만

8,500 이상

12,000 미만

6,000 이상

9,000 미만

11

1. 이 표에서 A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에 예정 완속차량교통량을 합한 것에 대한 예정

완속차량교통량의 비율을, n은 3 이상의 정수를 각각 표시한다.

2. 교차점이 많은 제4종 또는 제5종의 도로에 대하여는 이 표의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의

2분의 1의 수치를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으로 본다.

② 산지에 있어서 제3종 도로의 차도에서는 교통량이 적고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 한 사유

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폭을 5미터까지 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76

③ 제3종 또는 제5종의 특별시도․지방도․시도 및 군도의 차도에서는 교통량이 적고 지형의 상

황,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폭을 4미터(제5종 도로에 있어서는 3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의 치수 및 하중) 자동차의 치수 및 하중은 다음 표에 의한 표준 화물자동차의

치수와 D하중․DB하중 및 차선하중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 화물자동차의 치수 및 D 하중

비고 : ① W는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이다.

②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하 중 전륜하중(kg) 후륜하중(kg) b1(cm) b2(cm) a(cm)

D-18 3,600 14,400 12.5 50 20

D-13.5 2,700 10,800 9.0 37.5 20

D-9 1,800 7,200 6.0 25 20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77

표준화물자동차의 치수 및 DB 하중

비고 : ① V는 420 내지 900으로서 최대 응력을 생기게 하는 길이이다.

② b1, b2는 D하중의 경우와 같다.

③ W는 전측 2차륜의 중량의 합계이다.

④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하 중 전륜하중(kg) 중륜하중(kg) 후륜하중(kg)

D-18 3,600 14,400 14,400

D-13.5 2,700 10,800 10,400

차 선 하 중

모멘트 : 8,100kg

전단력 : 11,700k등분포하중 : 950kg/m g

집중하중

모멘트 : 6,080kg

등분포하중 : 950kg/m 전단력 : 8,780kg

집중하중

모멘트 : 4,050kg

등분포하중 : 475kg/m 전단력 : 5,850kg

집중하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78

제8조(완속차도) ① 완속차도는 차도의 양측의 분리대에 의하여 차도구분과 분리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완속 차도의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보도) ① 제4종 도로에는 그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도는 차도와 접하는 부분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③ 보도의 폭은 노상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보도의 폭 중 왼쪽 란의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턴넬․교량 또는 고가도로(이하“턴넬 등”이라 한다)에 있어

서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른쪽 란의 수치까지

로 할 수 있다.

노상시설의 상황 보도의 폭(m)

보도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3.25 2.25

보도에 가로수 이외의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3.00 2.25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지 아니할 경우 2.25 1.50

제10조(분리대) ① 차도의 폭이 14미터 이상인 도로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리대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하되,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그 양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길어깨의 폭은 평지에 있어서는 0.75미터 이상, 산지에 있어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턴넬 등에 있어서는 길어깨의 폭을 0.2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길어깨의 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

를 감안하여 이를 정한다.

④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의 주요구조부의 보호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다.

제12조(건축한계) 도로의 건축한계는 차도에 있어는 제1도, 보도에 있어서는 제2도에 의한다.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79

제 1 도.

보도가 없는 도로의 차도

(분리대가 없는 경우)

(분리대가 있는 경우)

보도가 있는 도로의 차도

(분리대가 없는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80

(분리대가 있는 경우)

1. 이 그림에서 S는 지방부에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0.5미터(턴넬 등에 있어서는 0.25미터),

시가부에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0.25미터로 한다.

2. 이 그림에서 H는 4.3미터, a는 0.1미터로 한다. 단,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H를 4미터, a를 0.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 2 도.

이 그림에서 H는 3미터로 하되, 지형의 상,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2.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13조(차도의 굴곡부)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한다. 다만, 완화구간(차량의 통행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차도의 굴곡부에 설치되는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곡선반경) 차도의 굴곡부 중 완화구간을 제외한 구간(이하“곡선부”라 한다)의 중심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81

선의 곡선반경(이하“곡선반경”이라 한다)은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

음 표에 의한 일반곡선반경란의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

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곡선반경란의 수치까지로 할 수 있다.

구 분 지 형

곡 선 반 경 (m)

일반곡선반경 특별곡선반경

제 1 종

평 지 300 150

산 지 150 50

제 2 종

평 지 200 100

산 지 100 30

제 3 종

평 지 100 50

산 지 50 15

제 4 종 150 40

제 5 종 60 15

제15조(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의 길이(당해 곡선부에 접하는 완화구간이 곡선

형인 경우에는 당해 완화구간의 중심선의 길이를 합한 길이를 말한다.(이하“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단,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곡선반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지 형 곡선의 길이 (m)

제 1 종

평 지 230-20θ

산 지 210-20θ

제 2 종

평 지 220-20θ

산 지 165-15θ

제 3 종

평 지 165-15θ

산 지 145-15θ

제 4 종 165-15θ

제 5 종 135-15θ

이 표중 θ는 도로교각의 수치를 표시한다. 다만, 도로교각이 7°이상일 때에는 7로 하고,

3°미만일 때에는 3으로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82

제16조(곡선부의 편구배) ①지방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완속차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의 곡선부에는 곡선반경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편구배를 붙여야

한다.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50 이상

350 미만

50 이상

170 미만

100 이상

230 미만

30 이상

130 미만

50 이상

130 미만

15 이상

60 미만

6

350 이상

450 미만

170 이상

210 미만

230 이상

280 미만

130 이상

150 미만

13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450 이상

550 미만

210 이상

280 미만

280 이상

3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4

550 이상

800 미만

280 이상

380 미만

350 이상

500 미만

200 이상

280 미만

20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800 이상

400미만

380 이상

700 미만

500 이상

1,000미만

280 이상

500 미만

280 이상

500 미만

120 이상

250 미만

2

② 지방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로서 그 곡선반경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완

속차량의 교통량이 적고 기상 기타의 조건에 의한 교통상의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의한 편구배를 붙일 수 있다.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50 이상

180 미만

50 이상

90 미만

100 이상

1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50 이상

60 미만

15 이상

25 미만

10

180 이상

200 미만

90 이상

110 미만

13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이상

70 미만

25 이상

35 미만

8

③ 시가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에는 곡선반경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편구배

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수치를 감하거나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83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제 4 종 제 5 종

40 이상

130 미만

15 이상

60 미만

6

13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

150 이상

2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4

20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80 이상

500 미만

120 이상

250 미만

2

④ 제1항 또는 전 항의 경우(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를 제

외한다)에 당해 곡선부에서의 편구배의 수치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구배의

수치보다 작을 때에는 당해 곡선부의 편구배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횡단구배의 수치와 같은 수치로 한다.

제17조(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와 차도의 폭에 따라 다음 표

에 의한 폭만큼 내측으로 확폭한다.

다만, 시가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에서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곡 선 반 경 (m) 차도내측의 확폭량(m)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4종 제5종

차도의

폭이

12m미만

인 경우

차도의

폭이

12m이상

16.5m

미만인

경우

차도의

폭이

16.5m

이상인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경우

15이상

20미만

15이상

20미만

2 4

2의

n배

50이상

60미만

30이상

50미만

20이상

3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30미만

1.5 3

1.5의

n배

60이상

100미만

50이상

80미만

30이상

50미만

60이상

100미만

30이상

50미만

1 2

1의

n배

150이상

500미만

100이상

300미만

100이상

400미만

80이상

250미만

50이상

250미만

50이상

15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이상

250미만

0.5 1

0.5의

n배

이 표에서 n은 당해 차도의 폭과 관계가 있는 제6조제1항의 표의 n과 동일한 정수이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84

제18조(완화구간) ① 차도의 곡선부의 양단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단, 시가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에서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완화구간의 길이는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

곡 선 반 경 (m)

완화구간의

길이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4종 제5종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300 이상

350 미만

200 이상

230 미만

60

350 이상

420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230 이상

280 미만

60

420 이상

500 미만

180 이상

230 미만

280 이상

350 미만

100 이상

130 미만

100 이상

130 미만

40

230 이상

30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130 이상

180 미만

130 이상

180 미만

50 이상

70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30

180 이상

250 미만

180 이상

250 미만

70 이상

150 미만

180 이상

300 미만

20

300 이상

500 미만

60 이상

250 미만

10

2.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화구간의 길이는 차도의 곡선부

에 있어서의 편구배의 체감률이 차도의 외측선 길이 10미터에 대하여 0.1미터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지 형 곡 선 반 경 (m)

제 1 종

평 지 500 이상 1,400 미만

산 지 300 이상 700 미만

제 2 종

평 지 400 이상 1,000 미만

산 지 250 이상 500 미만

제 3 종

평 지 250 이상 500 미만

산 지 150 이상 250 미만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85

②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제14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곡선반경인 경우에는 완화구간

의 길이는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와 편구배의 수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완화구간의 길

이 이상으로 한다.

곡선반경

(m)

완화구간의 길이

편구배의 수치가 6%

미만인 경우

편구배의 수치가 6%

이상 8% 미만인 경우

편구배의 수치가 8%

이상인 경우

15 이상 30 미만 20 30 35

30 이상 60 미만 30 40 45

60 이상 80 미만 40 50 55

80 이상 120 미만 50 60 65

120 이상 60 70 75

제19조(편구배 또는 확폭의 설치) 차도의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할 경우에는 당

해 완화구간의 전 구간에 걸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 거) ① 시거는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시거의 길

이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지 형 시 거 (m)

제 1 종

평 지 110

산 지 75

제 2 종

평 지 90

산 지 65

제 3 종

평 지 65

산 지 45

제 4 종 65

제 5 종 40

②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다음 표의 곡선반경에 해당하고 편구배의 수치가 6% 이상 8% 이하

인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거를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와 편구배의 수치

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시거의 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86

구 분 지 형 곡선반경(m)

시 거

편구배의 수치가 6%의

경우

편구배의 수치가 6%를

초과하여 8%이하인 경우

제1종

평 지

150 이상 180 미만 90 90

180 이상 200 미만 90 110

산 지

50 이상 90 미만 60 60

90 이상 110 미만 60 75

제2종

평 지

100 이상 130 미만 70 70

130 이상 150 미만 70 90

산 지

30 이상 60 미만 50 50

60 이상 70 미만 50 65

제3종

평 지

50 이상 60 미만 50 50

60 이상 70 미만 50 65

산 지

15 이상 25 미만 30 30

25 이상 35 미만 30 45

제21조(종단구배) ①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구배 중 왼쪽 란의 수치 이하의 것으로 한다. 단,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른쪽 란의 수치까지로 할 수 있다.

구 분 지 형 종 단 구 배 (%)

제 1 종

평 지 3 5

산 지 5 7

제 2 종

평 지 3 5

산 지 6 8

제 3 종

평 지 4 6

산 지 8 10

제 4 종 3 7

제 5 종 6 10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87

②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종단구배가 4퍼센트 이상인 차도구간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교통

에 현저한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종단구배의 특례) 곡선반경이 100미터 이하인 차도의 곡선부의 종단구배는 전조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편구배의 수치에 따라 다음 표의 식에 의하여 산정된 수치보다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치가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종단구배를 3퍼센트로 할 수

있다.

편구배의 수치(%) 곡선부의 종단구배(%)

6 미 만 G-

80

R

6 이 상 G-

120

R

G : 전조제1항의 표에 있는 종단구배의 수치(%)

R : 곡선반경의 길이(m)

제23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이하는 개소는 곡선형으로 한다.

② 전 항의 곡선(이하“종단곡선”이라 한다)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구분, 지형의 상황과 당

해 종단곡선의 곡선형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지 형

종단곡선의 길이(m)

凸형 곡선의 경우 凹형 곡선의 경우

제 1 종

평 지 26i 20i

산 지 10i 10i

제 2 종

평 지 18i 15i

산 지 7i 7i

제 3 종

평 지 7i 7i

산 지 3i 3i

제 4 종 7i 7i

제 5 종 3i 3i

i는 종단구배의 대수차의 절대치를 표시한다. 다만, i의 수치가 3%미만일 때에는 이를 3%로

한다.

제24조(노면의 높이) 노면을 당해 도로에 접하는 하천․호소․답 등의 수면의 최고수위보다 0.5

미터 이상이 높아야 한다. 단, 물이 침투하여 도로를 손궤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88

제25조(횡단구배) ① 차도에는 편구배를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를 표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여야 한다.

노 면 의 종 류 횡단구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

아스팔트 포장도(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를 제외한다) 및 불로크포장도

안정처리도․수체마카담도․자갈도와 기타의 포장도 이외의 차도

3 이상

5 이하

② 보도에는 2퍼센트를 표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인다.

제26조(포 장) ① 도로는 포장한다. 단,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도의 포장은 자동차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방에 따라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 한다.

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가. 노반의 지지력계수(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있어서 재하판의 직경을 75센티미터로 하고 침하

량을 0.125센티미터로 하여 계산한 지지력계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7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

나. 포장판의 두께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를 표준으로 한다.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대/일) 포장판의 두께(cm)

2,000 미만 20

7,500 미만 2,000 이상 23

7,500 이상 25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가. 노반의 지지력계수는 1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표층의 두께는 5센티미터 이상 8센티미터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다. 표층․기층 및 노반을 합친 두께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 및 노상 토지지력비(노상 토지

지력 비시험방법에 의한 노상 토지지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결정한다.

제27조(배수시설) 도로에는 배수상 필요할 경우에는 측구․가거, 기타의 방수시설을 설치한다.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89

제28조(도로의 입체교차) ① 차도의 폭이 13미터 이상인 도로가 서로 교차할 경우에는 그 교

차방법은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시가부에 있는 도로로서 연도의 이용상 부적당한 곳이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이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입체교차로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한다.

제29조(도로의 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 도로는 역전․광장 등 특별한 개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소의 동일한 평면에서 5선 이상이 교회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로가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 또는 접속하는 개소는 당해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구조로 하여 앞을 내다 볼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부에 있는 도로

차도의 외측 선은 자동차가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곡선이나 당해 곡선의 외측에서

절선 또는 직선으로 한다.

2. 시가부에 있는 도로

가. 양쪽의 도로에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도의 외측 선은 전호의 경우에 준한다.

나. 한쪽의 도로에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도의 외측 선은 보도의 폭을 반경으로 하는 곡선

이나 당해 곡선의 외측에서 절선 또는 직선으로 한다.

다. 양쪽의 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외측 선의 교차각의 모를 따낸다.

제30조(철도 등과의 평면교차) 도로가 철도 또는 궤도(이하“철도등”이라 한다)와 동일한 평

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교차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구조로 한다.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한다.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까지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차도의 종단구

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자동차교통량이 적은 개소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

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야구간의 길이(철도등 선로의 최연단 궤도의 중심선과 차도의 중심선과의 교점으로부

터 궤도의 외측으로 차도의 중심선상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높이에서 궤도를 내다

보는 경우에 그 궤도의 중심선상 가장 멀리 내다보이는 점과 당해 교점과의 사이의 거리

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의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 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길이 이

상으로 한다. 다만, 건널목 차단기, 기타의 보안설비가 설치된 개소나 자동차교통량과 철

도등의 운전횟수가 적은 개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90

건널목에서의 철도등 차량의 최고속도(km/hr) 시야구간의 길이(m)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 0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300

제31조(방호 및 보안시설) 굴곡 또는 언덕 등이 있어 교통상 위험한 개소, 비설․파도․사태․낙석

등에 의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로를 손궤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난간․옹벽 기

타의 방호 및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제32조(교량등) ① 교량․고가도로 및 잔도(이하“교량등”이라 한다)는 강구조․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이 적은 교량 및 잔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전 항 본문에서 규정한 구조의 교량 등의 설계에 사용할 자동차의 하중은 제1종․제2종 및

제4종의 도로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D-18 및 DB-18하중, 제3종 및 제5종의

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교통량의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D-18 및 DB-18하중

이나 D-13.5 및 DB-13.5하중과 이에 준하는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전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교량등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대피소)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을 축소할 도로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피소를 둔다. 단,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피소 상호간의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2. 대피소 상호간의 구간의 대부분을 대피소에서 내다보이게 한다.

3. 대피소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당해 부분의 차도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제3종 또는 제5종의 도로의 특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을 축소할 도로로서

제14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부대공사등의 특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제6

부 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691

조 내지 제10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8조 내지 제30

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설 또는 개축공사를 시행중인 도로에 있어서 이 영의 규정

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92

부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개정 1979. 11. 17 대통령령 제966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조, 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료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구조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도”라 함은 보행자(소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

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자전거도”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

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자전거보행자도”라 함은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

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차선”이라 함은 일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6.“등판차선”이라 함은 상향구배의 도로에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

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0.“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 또는 동일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부분

을 말한다.

11.“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 구조물을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

도, 보도,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도로부분을 말

한다.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693

12.“측대”라 함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기

능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 모양

의 부분을 말한다.

13.“정차대”라 함은 주로 도시부에서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14.“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

단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로서 보도, 자전거도, 자전거보

행자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및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16.“도시부”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시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

역을 말한다.

17.“지방부”라 함은 도시부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18.“계획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

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당해 도로를 계획목표연도에 통

행하게 될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을 말한다.

19.“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20.“시거”라 함은 차선(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의

중심선상 1.2미터 높이에서 당해 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0센티미터의 물체 정점

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한다.

지역

도로의 종류

지 방 부 도 시 부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제 1 종 제 2 종

기 타 도 로 제 3 종 제 4 종

② 제1종 도로는 다음의 제1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4급으로, 제2종 도로

는 제2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또는 제2급으로, 제3종 도로는 제3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5급으로, 제4종 도로는 제4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4급으로 각각 구분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저급을

제외하고는 당해 급의 1급 밑에 있는 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94

제1호 표 : 제1종 도로

계획교통량(단위:대/일)

30,000 이상

20,000 이상

30,000 미만

10,000 이상

20,000 미만

10,000 미만

도로의 종류 지 형

고속국도

평 지 부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산 지 부 제 1 급 제 2 급 제 4 급

고속국도

이외의 국도

평 지 부 제 2 급 제 3 급

산 지 부 제 3 급 제 4 급

제2호 표 : 제2종 도로

지역

도로의 종류

대도시의 도심부 이외의 지구 대도시의 도심부

고 속 국 도 제 1 급

고속국도이외의 국도 제 1 급 제 2 급

제3호 표 : 제3종 도로

계획교통량

(단위:대/일)

20,000

이상

4,000 이상

20,000

미만

1,500 이상

4,0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500 미만

도로의 종류 지 형

일반국도

평 지 부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산 지 부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지방도,특별시

도및시도

평 지 부 제 2 급 제 3 급

산 지 부 제 3 급 제 4 급

군 도

평 지 부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산 지 부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4호 표 : 제4종 도로

계획교통량

(단위:대/일)

도로의 종류

10,000 이상

4,000 이상

10,000 미만

500 이상

4,000 미만

500 미만

일 반 국 도 제 1 급 제 2 급

지방도, 특별시도 및 시도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군 도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4조(설계기준 차량) ①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제1급 또는 제4종

제1급 도로에 대하여는 소형 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자동차와 전차 축이 없는 피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695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의 일부가 자동차에 얹혀지고, 피견인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

당한 부분이 자동차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가 기타도로에 대하여

는 소형 자동차 및 보통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조물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다

음 표에서 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제원(단위:미터)

자동차 종별

길이 폭 높이 축거

앞내민

길이

뒤내민

길이

최소

회전반경

소 형 자 동 차 4.7 1.7 2 2.7 0.8 1.2 6

보 통 자 동 차 12 2.5 3.8 6.5 1.5 4 12

세 미 트 레 일 러 16.7 2.5 3.8 전축거4.2 1.3 2.2 12

연 결 차 후축거9

주)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내민 길이 : 차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뒤내민 길이 :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축 거 :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5조(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설계속도”왼쪽 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속국도인 제1종 제4급 도로를 제외

하고는 동 표의“설계속도”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하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설 계 속 도 (단위 : 킬로미터/시)

제 1 종

제 1 급 120 100

제 2 급 100 80

제 3 급 80 60

제 4 급 60 50

제 2 종

제 1 급 80 60

제 2 급 60 50~40

제 3 종

제 1 급 80 60

제 2 급 80 50~40

제 3 급 60~40 30

제 4 급 50~30 20

제 5 급 40~20 -

제 4 종

제 1 급 60 50~40

제 2 급 60~40 30

제 3 급 50~30 20

제 4 급 40~2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96

제6조(차선 및 차도) ① 차도(정차대 등을 제외한다)는 차선으로 구성한다. 단, 제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이 다음 표의“설계기준 교통량”(자동차의 최대허용 교통량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난에 정하는 값 이하인 도로의 차선수(등판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

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2로 한다.

구 분 지 형 설계기준교통량(단위 : 대/일)

제 1 종

제 2 급 평 지 부 14,000

제 3 급

평 지 부 14,000

산 지 부 10,000

제 4 급 산 지 부 9,000

제 3 종

제 2 급 평 지 부 9,000

제 3 급

평 지 부 8,000

산 지 부 6,000

제 4 급

평 지 부 8,000

산 지 부 6,000

제 4 종

제 1 급 12,000

제 2 급 10,000

제 3 급 9,000

주) 교차점이 많은 제4종 도로에 있어서는 위 표의 설계기준 교통량에 0.8을 곱한 값을 설계기준

교통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도로 이외의 도로(제2종 도로로서 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와 제3종 제

5급 및 제4종 제4급 도로를 제외한다)의 차선수는 4이상(교통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2의 배수로 한다) 제2종 도로로서 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는

그 차선수를 2 이상으로 하되, 차선수는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1차선당 설계기준 교통량

에 대한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구 분 지 형

1차선당 설계기준교통량

(단위 : 대/일)

제 1 종

제 1 급 평 지 부 12,000

제 2 급

평 지 부 12,000

산 지 부 9,000

제 3 급

평 지 부 11,000

산 지 부 8,000

제 4 급 산 지 부 8,000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697

제 2 종

제 1 급 18,000

제 2 급 17,000

제 3 종

제 1 급 평 지 부 11,000

제 2 급

평 지 부 9,000

산 지 부 7,000

제 3 급

평 지 부 8,000

산 지 부 6,000

제 4 급 5,000

제 4 종

제 1 급 12,000

제 2 급 10,000

제 3 급 10,000

주) 교차점이 많은 제4종 도로에 있어서는 위 표의 1차선당 설계기준 교통량에 0.6을 곱한 값을 1

차선당 설계기준 교통량으로 한다.

④ 차선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차선폭”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제1

종 제1급 및 제2급, 제3종 제2급 또는 제4종 제1급 도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동란의 값에 0.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값을 더한 값으로 할 수 있

으며, 제2종 제1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란의 값에서

0.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값을 뺀 값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의 차선폭은 4미터로 한다. 단,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

량이 매우 적고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구 분 차선의 폭 (단위 : 미터)

제 1 종

제 1 급

제 2 급 3.5

제 3 급

제 4 급 3.25

제 2 종

제 1 급 3.5

제 2 급 3.25

제 3 종

제 1 급 3.5

제 2 급 3.25

제 3 급 3.0

제 4 급 2.7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98

제 4 종

제 1 급 3.25

제 2 급 3.0

제 3 급 3.0

제7조(차선의 분리 등) ① 1차선(등판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수가 4 이상인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제1급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

는 도로를 제외한다)의 차선은 왕복방향별로 분리하도록 한다. 차선의 수가 4 이상인 기타

의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③ 중앙분리대의 폭은 당해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중앙분리대의 폭”난의 왼쪽 난

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단, 길이 100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교량, 고가도로와 지형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동 표의“중앙분리대의 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

까지 축소할 수 있다.

구 분 중앙분리대의 폭(단위: 미터)

제 1 종

제 1 급 4.5 3

제 2 급 4.5 3

제 3 급

3

2.25

제 4 급 1.75

제 2 종

제 1 급 2.25

제 2 급 1.75

제 3 종

제 1 급

1.75 1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4 종

제 1 급

제 2 급 1

제 3 급

④ 중앙분리대는 측대를 설치한다.

⑤ 제4항의 측대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측대폭” 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699

구 분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측대폭 (단위 : 미터)

제 1 종

제 1 급

0.75

제 2 급

제 3 급

0.5

제 4 급

제 2 종 0.5

제 3 종

제 1 급

0.25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4 종

제 1 급

0.2제 2 급 5

제 3 급

⑥ 중앙분리대 중에서 분리대는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도록 한다.

⑦ 중앙분리대 중에서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3

조에서 정하는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한다. 단, 중앙분리대 또는 정차대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차도의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차도 우측에 설치

하는 길어깨폭”난의 왼쪽 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단, 등판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나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부

분에는 다음 표의“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

소할 수 있다.

구 분 차도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단위 : 미터)

제 1 종

제 1 급

2.5 1.75

제 2 급

제 3 급

1.75 1.25

제 4 급

제 2 종

제 1 급

1.25

제 2 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00

제 3 종

제 1 급 1.25 0.75

제 2 급

0.75 제 3 급 0.5

제 4 급

제 5 급 0.5

제 4 종

제 1 급

0.5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③ 중앙분리대 이외의 방법으로 분리되는 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차도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단위 : 미터)

제 1 종

제 1 급

1.25

제 2 급

제 3 급

0.75

제 4 급

제 2 종 0.75

제 3 종 0.5

제 4 종 0.5

④ 터널 속의 길어깨폭은 제1종 제1급 및 제2급 도로에 있어서는 1미터까지로, 제1종 제3급

및 제4급 도로에 있어서는 0.75미터까지로, 제3종(제5급을 제외한다) 도로에 있어서는

0.5미터까지로 축소할 수 있다.

⑤ 보도,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

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를 설치

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있다.

⑥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제1급 및 제2급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측대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의 왼쪽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01

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단, 터널 속의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은 다음 표의“길어깨

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

구 분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 (단위 : 미터)

제 1 종

제 1 급

0.75 0.5

제 2 급

제 3 급

0.5 0.25

제 4 급

제 2 종

제 1 급

0.5

제 2 급

제 3 종

제 1 급

0.25

제 2 급

⑧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

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한다.

⑨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길어깨의 폭에 관해서는 제2

항의 표의“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 또는 제3항의 표의“차도 좌측에 설치하

는 길어깨폭”난에 정하는 값에 당해 노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값을 가산하여 규정

을 적용한다.

제9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 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0조(정차대) ① 제4종(제4급을 제외한다) 도로에는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의 우단에 정차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정차대의 폭은 2.5미터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 중 대형차의 교통량이 점하는 비율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도 등) ① 자동차 및 자전거의 교통량이 많은 제3종 및 제4종 도로에서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를 도로의 양측에 설치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의 교통량은 많으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

은 제3종 또는 제4종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의 통행을 차도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도로의 양측에 설치한

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이하“자전거도 등”이라 한다)의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02

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미터(길이 100미터 이상의 터널에 있어서

는 1미터) 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④ 자전거도 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전거도 등의 폭은 제13조에서 정한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2조(보도) ① 제4종(제4급을 제외한다) 도로(자전거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자전거도를 설치하는 제3종 및 제4종 제4급 도로에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제3종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왼쪽 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단, 보행자교통량이 적은

부분(터널을 제외한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있어서는 동 표의

“보도의 폭”난의 가운데 난에서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터널에 있어서는 동

표의“보도의 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구 분 보도의 폭(단위 : 미터)

제 3 종 1.5 0.75 0.75

제 4 종

제 1 급

3

2.25 1.50

제 2 급 1.5

제 3 급 1.5 1.00 0.75

제 4 급 1.5

③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폭에 관하여는 제3항의 표의“보도의 폭”난에서 정하는 값에

가로수를 두는 경우에는 1.5미터, 기타의 경우에는 0.5미터를 가산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

용한다. 단, 제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건축한계) ① 차도의 건축한계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2) (3)

차도에 접속히여 길어깨를 설치하는 도로의 차도

〔(3)에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의 차도

〔(3)에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

차도중에서 분리대

또는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부분

보도나 자전차도 등이

없는 터널 및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과 고가도로가

아닌 도로의 차도

보도나 자전차도 등이

없는 터널 및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과 고가도로의

차도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03

위 그림에서 H, a, b, c, d 및 e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낸다.

H. (통과높이) : 4.5미터. 단, 제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

이한 경우에는 4미터(대형 자동차의 교통량이 매우 적고 당해 도로 가까이에 대형

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길어깨에 있어서는 길어깨의 폭에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값을 뺀 값) 단, 해당 값이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

를 1미터로 한다.

b : H(3.8 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3.8 미터로 한다)에서 3.8미터를 뺀 값

c 및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c”난 및“d난

에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는 0.25미터, d는 0.5미터

로 한다.

구 분 c d

제 1 종

제 1 급

0.5 1

제 2 급

제 3 급

0.25 0.75

제 4 급

제 2 종

제 1 급

0.25 0.75

제 2 급

제 3 종 0.25 0.5

제 4 종 0.25 0.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04

② 보도 및 자전거도 등의 건축한계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차도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차보도 등

제14조(차도의 굴곡부)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한다. 단, 완화구간(차량의 주행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차도의 굴곡부에 설치되는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곡선반경) 차도의 굴곡부 가운데 완화구간을 제외한 부분(이하“차도의 곡선부”라 한

다)의 중심선의 곡선반경(이하“곡선반경”이라 한다)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

음 표의“기준곡선반경”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

우에는 동 표의“특별 곡선반경”난에서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설 계 속 도

(단위 : 킬로미터/시)

곡선반경(단위 : 미터)

기준곡선반경 특별곡선반경

120 710 570

100 460 380

80 280 230

60 140 120

50 90 80

40 60 50

30 30 -

20 15 -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05

제16조(곡선의 길이) 차도 곡선부의 중심선 길이(당해 곡선부에서 접하는 완화구간이 곡선형

인 경우의 당해 완화구간의 길이를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도로 교각이 7도 이상인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완화구간 길이의 2배 이상

으로 하고, 도로 교각이 7도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곡선의 길이”

난의 왼쪽 난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기타 특별한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 교각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 표

의“곡선의 길이”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설계속도

(단위 : 킬로미터/시)

곡선의 길이(단위 : 미터)

120 1,400/θ 200

100 1,200/θ 170

80 1,000/θ 140

60 700/θ 100

50 600/θ 80

40 500/θ 70

30 350/θ 50

20 280/θ 40

주) 위 표에서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을 말한다. 다만, θ의 값이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제17조(곡선부의 편구배)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및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곡선

부에는 곡선반경이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구분 및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한랭의 정도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최대 편구배”난에 정하는 값(제3종 도로에서 자전거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6퍼센트) 이하에서 적절한 값의 편구배를 붙인다. 단, 제4종 도로에 있어서는 지

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분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최대 편구배

(단위 : 퍼센트)

제 1 종 적설한냉지역 적설한냉의 정도가 격심한 지역 6

제 2 종

기 타 지 역

8

제 3 종 10

제 4 종 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06

제18조(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에는 설계기준차량 및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차선의 폭을 1차선(제3종 제5급 및 제4종 제4급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

음 표의“확폭량”난에 정하는 값을 확폭한다. 다만, 제2종 및 제4종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

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곡선반경(단위 : 미터)

확폭량 (단위 : 미터)

(1차선당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

제1급 도로

기타 도로

150 이상 2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0.25

100 이상 150 미만 55 이상 100 미만 0.25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55 미만 0.75

50 이상 70 미만 30 이상 40 미만 1.00

25 이상 30 미만 1.25

20 이상 25 미만 1.50

18 이상 20 미만 1.75

15 이상 18 미만 2.00

주) 곡선반경이 2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 곡선반경과 설계속도에 따라 확폭량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완화구간) ① 차도의 굴곡부에는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단, 제4종 도로의 굴곡부에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도의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하는 경우에는 완화구간에서부터 접속하여

설치한다.

③ 완화구간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완화구간의 길이”난에 정

하는 값(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하여 설치하는데 필요한 길이가 동란에 정하는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접속설치에 필요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길이(단위 : 미터)

120 100

100 85

80 70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07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제20조(시거) ① 시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시거”난에 정하는 값 이상

으로 한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시) 시 거(단위 : 미터)

120 210

100 160

80 110

60 75

50 55

40 40

30 30

20 20

② 차선의 수가 2인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필요에 따라

자동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종단구배”난

에 정하는 값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란의 값에 제1종, 제

2종 및 제3종 도로에 있어서는 3퍼센트를, 제4종 도로에 있어서는 2퍼센트를 더한 값 이

하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08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시)

종단구배(단위 : 퍼센트)

표준 종단구배

특별 종단구배

제1종, 제2종 및

제3종 도로

제4종 도로

120 2 5 -

100 3 6 -

80 4 7 -

60 5 8 7

50 6 9 8

40 7 10 9

30 8 11 10

20 9 12 11

제22조(등판차선) ① 종단구배가 5퍼센트(고속국도 및 고속국도 이외의 도로로서 설계속도가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3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도에는 필요에 따라 등

판차선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등판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 차도에 붙여서 설치한다.

제23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한다.

② 종단곡선의 반경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곡선형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곡선의 반경”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속도가 1시간당 60킬로미터인

제4종 제1급 도로에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凸형 종단곡선의 반경이 1,000

킬로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설계속도

(단위 : 킬로미터/시)

종단곡선의 곡선형

종단곡선의 반경

(단위 : 미터)

120

凸 형 곡 선 11,000

凹 형 곡 선 4,000

100

凸 형 곡 선 6,500

凹 형 곡 선 3,000

80

凸 형 곡 선 3,000

凹 형 곡 선 2,000

60

凸 형 곡 선 1,400

凹 형 곡 선 1,000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09

50

凸 형 곡 선 800

凹 형 곡 선 700

40

凸 형 곡 선 450

凹 형 곡 선 450

30

凸 형 곡 선 250

凹 형 곡 선 250

20

凸 형 곡 선 100

凹 형 곡 선 100

③ 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종단곡선의 길이”난에 정

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제24조(횡단구배) ①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및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는 편구배를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횡단구배”난에 정하는 값을 기

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이도록 한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시) 종단곡선의 길이(단위 : 미터)

120 100

100 85

80 70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노 면 의 종 류 횡단구배(단위 : 퍼센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도로

1.5이상 2이하

기 타 3이상 5이하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 등에는 2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불이도록 잔다.

제25조(합성구배) ① 합성구배(종단구배와 편구배 또는 횡단구배를 합성한 구배를 말한다)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합성구배”난에서 정하는 값 이하로 한다. 단, 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10

계속도가 시간당 30킬로미터 또는 2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에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시) 합성구배(단위 : 퍼센트)

120

10

100

80

10.5

60

50

11.5

40

30

20

② 적설한랭의 정도가 격심한 지역의 도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성구배를

8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6조(포장) ① 차도,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 자전 거도 등

및 보도는 포장하도록 한다. 단,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도 및 측대의 포장은 자동차의 교통량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 자

동차의 중량, 노상의 상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설계에 적용하는 자동차의 윤하중은 5

톤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배수시설) 도로에는 배수상 필요한 경우에는 측구,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제28조(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 도로는 역전광장 등 특별한 부분을 제외한 동일장소에서 동일

평면으로 5선 이상 교차시켜서는 안된다.

②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 변속차선 또

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가 확보되는 구조로 한다.

③ 회전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차선(회전차선 및 변속차선

을 제외한다)의 폭은 제4종 제1급 도로에 있어서는 3미터까지 제4종 제2급 또는 제3급 도

로에 있어서는 2.7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④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 폭은 3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11

⑤ 회전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변이구간을 당해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제29조(입체교차) ① 차선(등판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4 이상인 도

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한다. 단, 교통의 상황으로 부적

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교차하는 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이

하“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철도 등과의 평면교차) ① 도로와 철도 또는 삭제, 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철

도 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단. 교통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가 철도 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교차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구조로 한다.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까지의 구간은 건널목을 포함하여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의 차도의 종단구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단, 자동차 교통량이 매우 적은 부분이나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철도 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2미터 높에서 가장 멀

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값을 말한

다.)는 건널목에서 철도 등의 차량 최고 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단, 건널목 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교통량과 철

도 등의 운행횟수가 매우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에서의 철도 등의 최고속도

(킬로미터/시)

가시구간의 길이(단위 : 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12

제31조(대피소) 제3종 제5급 도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소를 설치한다.

단,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은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피소 상호구간의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할 것.

2. 대피소간의 도로의 대부분을 대피소에서 내다 볼 수 있도록 할 것.

3. 대피소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구간의 차도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32조(교통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교(지하횡단

보도를 포함한다), 책, 조명시설, 시선유도표, 긴급연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은 신체장애인 등의 통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

의 시설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단, 교통의 상황으로 부적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주차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공중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제34조(방설시설 기타 방호시설) ① 눈사태, 비설 또는 적설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부분에는 설복공, 유설구, 융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낙석, 붕괴,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

는 부분에는 책, 옹벽, 기타의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제35호(터널)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터널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환기시설과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

려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② 터널에서의 차량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필요에 따라 통보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기타 비상용 시설을 설치한다.

제36조(환경시설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또는 공공시설물 등의 양호한 환경보

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를 설치한다.

제37조(교량, 고가도로 등) ① 교량, 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 콘크

리트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한다.

② 교량, 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자동차 하중은 제

1종 및 제2종 도로에서는 DB-24, DB-18 또는 이에 준하는 차선하중(DL), 기타의 도로

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자동차 교통상황에 따라 DB-24, DB-18, DB-13.5 또는 이들

에 준하는 차선하중(DL)으로 한다.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13

제38조(설계기준자동차 하중) ① 설계기준 자동차 하중은 DB하중과 차선하중(DL)을 사용한다.

② 설계기준자동차의 DB하중의 크기 및 치수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차량의 크기

0.2W

420 V

b2

0.1W 0.4W 0.4W

0.1W 0.4W 0.4W

b1 b1

b2 b2

b2

(2) 차량의 점유폭

300

60 180 60

주) 1) V는 420내지 900으로 최대 응력을 생기게 하는 길이다.

2) W는 설계기준 자동차의 총중량이다.

3)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3) DB하중의 크기

하중

총중량

(톤)

전륜하중

(킬로그램)

중륜하중

(킬로그램)

후륜하중

(킬로그램)

b1전륜폭

(센티미터)

b2후륜폭

(센티미터)

d차륜접지폭

(센티미터)

DB-24 43.2 2,400 9,600 9,600 12.5 50 20

DB-18 32.4 1,800 7,200 7,200 12.5 50 20

DB-13.5 24.3 1,350 5,400 5,400 12.5 50 20

③ 차선하중의 크기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14

DL-24

집중하중 모멘트 : 8,100킬로그램

전단력 : 11,700킬로그램

등분포하중 : 950킬로그램/미터

DL-13.5 집중하중 모멘트 : 8,100킬로그램

전단력 : 11,700킬로그램

등분포하중 : 950킬로그램/미터

DL-18 집중하중 모멘트 : 6,080킬로그램

전단력 : 8,780킬로그램

등분포하중 : 710킬로그램/미터

제39조(부대공사 등의 특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도로에 관한 공사

를 시행하거나 도로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항, 제24

조,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도로의 구분이 변경되는 도로의 특례) 도로구역의 변경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31조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변경 후의 구분을 당해 부분의 구분으로

본다.

제41조(소구간 개축인 경우의 특례) 도로교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구간에 대하여 응급조

치로서 개축하는 경우에 제6조,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7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79. 11.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신설 또는 개축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

시설계가 끝난 도로에 있어서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16

부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1990. 5. 4 대통령령 제1300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조 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료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

작물을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자전거도”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자전거 보행자도”라 함은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

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

5.“차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

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로의 수는 왕복차로를 합한 것을 말한다.

6.“오르막차로”라 함은 상향 구배의 도로에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

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7.“회전차로”라 함은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

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8.“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9.“중앙분리대”라 함은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0.“분리대”라 함은 차로를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17

11.“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

보도․자전거도 또는 자전거 보행자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12.“측대”라 함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

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3.“정차대”라 함은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

한다.

14.“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도․

자전거 보행자도․중앙분리대․길어깨 및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6.“도시지역”이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 발전추세로 보아 시가

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7.“지방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8.“계획교통량”이라 함은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의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계획목 연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19.“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목표연도의 자동차의 시간당 교통량을 말한다.

20.“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21.“정지시거”라 함은 차로(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

선상 1.0 미터 높이에서 당해 차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5 센티미터의 물체의 정점

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22.“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연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되,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

소재지역에 따라, 일반도로는 그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이 세분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18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② 일반도로 중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일 반 도 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 도

국도 또는 지방도

지방도 또는 군도

군 도

제4조(설계기준차량) ①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및 주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자동차의 전차 축이 없는 피견인차의 겹합체로서 피견인차

의 일부가 자동차에 얹혀지고, 피견인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소형 및 중・대형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② 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각

각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제 원

자동차 종별

길이 폭 높이 축거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경

소형 자동차

중·대형 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연 결 차

4.7

13.0

16.7

1.7

2.5

2.5

2.0

4.0

4.0

2.7

6.5

전축거4.2

후축거9.0

0.8

2.5

1.3

1.2

4.0

2.2

6.0

12.0

12.0

비고)1. 축거 : 앞바퀴축의 중심으로 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 길이 : 차량의 전면으로 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 길이 : 뒷바퀴축의 중심으로 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19

제5조(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20 킬로미터를 뺀 속

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단위 : 킬로미터/시)

구 분 설계속도

고속도로

평 지 120

산 지 100

주 간선도로 평 지 80

주 간선도로 산 지 60

보조 간선도로

평 지 70

산 지 50

집산도로

평 지 60

산 지 50

국지도로

평 지 50

산 지 40

도시고속도로 100

주 간선도로 80

보조 간선도로 60

집산도로 50

국지도로 40

제6조(차로 및 차도)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기능, 지형, 설계시간교통량, 설계서비스 수준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차로의 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

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지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가 매시 80 킬로미터인 도로의 차로폭을 3.25

미터 이상으로, 설계속도 매시 60킬로미터인 도로의 차로폭을 3.0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20

(단위: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차로의 최소 폭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3.5

3.25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 말한다)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차로의 분리 등) ①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도로(대향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

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폭은 각 도로별로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구 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 반 도 로

3.0

2.0

1.5

③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측대의 폭은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중앙분리대 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 간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차

도에 정차대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

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75 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

로 또는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로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

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5 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21

(단위: 미터)

설계속도

(킬로미터/시)

구 분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폭

80 이상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 반 도 로

3.0

2.0

2.0

60 이상 80 미만 일반도로 1.75

50 이상 60 미만 일반도로 1.25

50 미만 일반도로 1.0

③ 일방통행 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설계속도

(킬로미터/시)

구 분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폭

80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1.0

0.75

80 미만 0.5

④ 보도,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 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

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있다.

⑤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도로

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측대의 최소 폭

80이상

80미만

0.5

0.25

⑥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도 및

자전거 보행자도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22

깨의 폭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0조(정차대) ① 도시부의 도로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차대의 폭은 2.5미터로 한다.

제11조(자전거도 등)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과 자전거 또는 차량과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 자전

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이하“자전거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형상

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도 등의 폭은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등의 폭을 1.5 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인 터널에 있어서는 1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자전거도 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전거도 등의 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도)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에 보도를 설치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 보행자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미터)

구 분 보도의 최소폭

지방지역의 도로 1.5

도시지역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3.0

2.25

1.5

③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1.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5 미터를 가산

한 폭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23

제13조(건축한계) 차도・보도 및 자전거도 등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설 계 속 도 (킬로미터/시) 최소 곡선 반경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710

460

280

200

140

90

60

30

15

제15조(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 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

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표

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설 계 속 도

(킬로미터/시간)

곡선의 최소길이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120

100

80

700 / θ

550 / θ

450 / θ

140

110

90

70

60

50

40

30

20

400 / θ

350 / θ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80

70

60

50

40

30

비고) θ는 도로 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제16조(곡선부의 편구배)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의 구분,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 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

의 편구배를 붙여야 한다. 단,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구배가 필요없다고 인정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24

거나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미만인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단위: 퍼센트)

구 분 최대 편구배

지방지역

적설한랭지역 6

기타지역 8

도시지역 6

제17조(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로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확폭하여야 한다.

다만,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확폭은 내측(곡선의 중심에 가까운 편을 말한다.) 2차로에만

적용하되, 그중 바깥쪽 차로에는 다음 표의 확폭량의 0.8배에 해당하는 폭을 확폭하여야 한다.

(단위: 미터)

곡 선 반 경

차 로 당

최소 확폭량

자동차 전용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150 이상 2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7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5 이상 100 미만

40 이상 55 미만

30 이상 40 미만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8 이상 20 미만

15 이상 1 8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제18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 구간 및 일반도로 중 설계속도가 매

시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25

(단위: 미터)

설 계 속 도 (킬로미터/시)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

120

100

80

70

60

50

③ 일반도로 중 설계속도가 매시 80 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

여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화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

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설 계 속 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

70

60

50

40

30

20

40

35

30

25

20

15

비고) 3차로·4차로·6차로의 도로인 경우에는 위표의 길이의 1.2, 1.5, 2.0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제19조(정지시거) ① 도로에는 당해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 미터)

설 계 속 도 (킬로미터/시) 정지시거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280

200

140

110

85

65

45

30

20

② 2차로 도로(대향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26

제20조(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구

배란의 왼쪽 란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종단구배란의 오른쪽 란의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단위: 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

종 단 구 배

표 준 부득이한 경우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3

3

4

4

5

6

7

8

10

-

5

6

6

7

9

10

11

13

제21조(오르막차로) ① 종단구배가 5퍼센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계속도가 매

시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

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퍼센트)

설계속도(킬로미터 /시) 곡 선 형 최소 종단곡선 변화비율

120

볼록곡선 190

오목곡선 70

100

볼록곡선 100

오목곡선 50

80

볼록곡선 50

오목곡선 35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27

7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60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20

50

볼록곡선 10

오목곡선 12

40

볼록곡선 5

오목곡선 7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③ 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종단 곡선의 최소길이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100

85

70

60

50

40

35

25

20

제23조(횡단구배) ① 편구배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구배를 두어야 한다.

(단위: 퍼센트)

노 면 의 종 류 횡 단 구 배

아스팔스 및 시멘트 포장도로 1. 5 이상 2.0 이하

간이포장도로 2. 0 이상 4.0 이하

비포장도로 3. 0 이상 6.0 이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28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 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의 횡단구배를 두어야 한다.

제24조(포장) ① 차도,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 자전거도, 보

도 등은 포장하여야 한다. 단,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도 및 측대의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또는 시멘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계획

교통량, 자동차의 중량, 노상의 상태, 기상상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구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26조(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 도로는 역전광장 등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의 교차는 네 갈래 이하에 한한다.

②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또

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거와 교통안전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 폭은 3미터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 미터에

0.25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

④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이구

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입체교차) ①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단,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철도 등과의 평면교차) ① 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궤도 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철

도 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단,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

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가 철도 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29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도로의 종단구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단, 자동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0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

다.)는 건널목에서 철도 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단,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 교통량과 철도 등의 운행횟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미터)

건널목에서의 철도 등의 차량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제29조(양보차로) 2차로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보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교통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

도육교(지하 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 유도표지, 도로 반사경, 표

지병,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은 신체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들을 위

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주차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긴급 제동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30

제32조(방호시설 및 제설시설) 낙석, 붕괴,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 구

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터널)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 교통량, 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에서의 차량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통신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시설대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

설 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교량, 고가도로 등) ① 교량 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 콘크리

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자동차 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로하중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로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부대공사 등의 특례) 이 영의 규정은 도로,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

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동 규정에 의

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사실상의 도로 등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외의 도로(2

차로 이상의 도로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당해 도로의 설치목적・기능 등을 참작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도시지역 도로의 세부시설 기준) 도시지역의 도로의 세부시설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731

[별표 1] 차도 및 보도 등의 건축한계(제13조 관련)

1. 차도의 건축한계

접속하여 길어깨가 되어 있는 차도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차도

차도중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부분

터널 및 길이

100미터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부분

터널 및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교량

H

a

b

e 차도

b

e 차도

H

a

0.25m

측대(측대가 없는

경우에는 0.25m)

b

차도

H

0.25m

0.25m

a

0.25m

H

a

b

c

0.25m

분리대 또는 교통섬

(비고) H (통과높이) : 4.5미터.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 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 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

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4.0미터)에서 4.0미터를 뺀 값

c 및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

서는 c는 0.25미터, d는 0.5미터로 한다.

(단위: 미터)

구 분 c d

고 속 도 로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 반 도 로 0.25 0.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32

2. 보도 및 자전거도 등의 건축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거도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 등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33

부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1999. 8. 9 건설교통부령 제20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설계기준자동차”라 함은 도로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세미트레일러”라 함은 앞차 축이 없는 피견인차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4.“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시

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5.“일반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 간선도

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6.“도로의 계획목표연도”라 함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

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시를 시점으로 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7.“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이라 함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

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상태의 질을 말한다.

8.“계획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9.“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 자동차의 대수

를 말한다.

10.“도시지역”이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

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1.“지방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34

12.“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3.“차로”라 함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14.“차로수”라 함은 양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를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15.“차도”라 함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17.“오르막차로”라 함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18.“회전차로”라 함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

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19.“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0.“측대”라 함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

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구배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1.“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2.“중앙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

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3.“길어깨”라 함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

로의 부분을 말한다.

24.“주 정차대”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5.“노상시설”이라 함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6.“시설한계”라 함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

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의 공간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27.“완화곡선”이라 함은 직선부와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반경이 변하는 곡선

을 말한다.

28.“횡단구배”라 함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구배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배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구배를 말한다.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35

29.“편구배”라 함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횡단구배를 말한다.

30.“종단구배”라 함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31.“정지시거”라 함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

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2.“앞지르기시거”라 함은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의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반대쪽 자

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

를 말한다.

33.“교통섬”이라 함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34.“연결로”라 함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

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35.“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

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 간선도로 국도

보조 간선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집산도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지도로 군도

제4조(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고속도로와 도로법 제54조의 3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36

1.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단,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지정된 곳에 한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제5조(설계기준 자동차) ①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우회

할 수 있는 도로(당해 도로의 기능 이상의 도로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 자동차 또는 소형 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 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 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소형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제 원

(미터)

자동차

종류별

폭 높이 길이

축 간

거 리

앞내민

길 이

뒤내민

길 이

최소

회전

반경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1.7

2.5

2.5

2.0

4.0

4.0

4.7

13.0

16.7

2.7

6.5

앞축간거리4.2

뒤축간거리9.0

0.8

2.5

1.3

1.2

4.0

2.2

6.0

12.0

12.0

비고)1. 축간거리 :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 뒷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자동차의 뒷면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 교

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여건,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

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단,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범위 안의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37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00 100

일반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80

70

60

50

60

50

40

40

80

60

50

40

제9조(설계구간) ①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교차로(인터

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②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

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

하여야 한다.

②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

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70 이상 3.25 3.25

60 이상 3.25 3.00

60 미만 3.00 3.00

③ 회전차로의 폭은 3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

치할 수 있다.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

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38

②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 다

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중앙 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일반도로

3.0

1.5

2.0

1.0

③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

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

로 한다.

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의 중심간의 간

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도 또는 주정

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

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0 2.0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2.00 1.5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60 미만 1.00 0.7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

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39

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

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고속도로 1.0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0.75

80 미만 0.50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주정차대) ①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 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

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②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도로)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

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40

2. 연석의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윗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가 될 것.

3.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

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보도의 최소 폭(미터)

지 방 지 역 의 도 로 1.50

도시지역의 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3.00

2.25

1.50

④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보도의 폭

에 다음 각 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단, 도시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미터

2. 노상시설이 가로수 외의 시설인 경우 : 0.5미터

제17조(시설한계)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

구배 및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평면곡선반경) 차도의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와 편구배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

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반경(미터)

적용 최대 편구배

6% 7% 8%

120

110

100

90

80

710

600

460

380

280

670

560

440

360

265

630

530

420

340

250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41

70

60

50

40

30

20

200

140

90

60

30

15

190

135

85

55

30

15

180

130

80

50

30

15

제19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

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 계 속 도

(킬로미터/시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00 / θ

650 / θ

550 / θ

500 / θ

450 / θ

400 / θ

350 / θ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140

13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비고) θ는 도로 교각의 값(도)이며,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제20조(평면곡선부의 편구배) ①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

계속도, 평면곡선 반경 및 지형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구배를 두어

야 한다.

구 분 최대 편구배(퍼센트)

지방지역

적설한랭 지역 6

기타 지역 8

도 시 지 역 6

연 결 로 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구배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면곡선반경을 고려하여 편구배가 필요없는 경우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42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편구배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구배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구배의 접속

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구배 최대 접속설치율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구배 최대 접속설치율

120 1 / 200

110 1 / 185

100 1 / 175

90 1 / 160

80 1 / 150

70 1 / 135

60 1 / 125

50 1 / 115

40 1 / 105

30 1 / 95

20 1 / 85

④ 편구배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구배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구배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편구배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3

4

5

6

1.25

1.50

1.75

2.00

제21조(평면곡선부의 확폭) 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반경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폭하여야 한다.

세미트레일러 대 형 자 동 차

평면곡선반경(미터)

최소 확폭량

(미 터)

평면곡선반경(미터)

최소 확폭량

(미 터)

150 이상 ~ 280 미만

90 이상 ~ 150 미만

65 이상 ~ 90 미만

50 이상 ~ 65 미만

40 이상 ~ 50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0 이상 ~ 35 미만

20 이상 ~ 30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 이상 ~ 200 미만

65 이상 ~ 110 미만

45 이상 ~ 65 미만

35 이상 ~ 45 미만

25 이상 ~ 35 미만

20 이상 ~ 25 미만

18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8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4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확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 도시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설계기준 자동차가 소형 자동차인 경우

제22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70

65

60

55

50

40

35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

구간을 두고 편구배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50

40

30

20

30

25

20

15

제23조(시거)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280

250

200

170

14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44

70

60

50

40

30

20

110

85

65

45

30

20

②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

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앞지르기 시거(미터)

80

70

60

50

40

30

20

540

480

400

350

280

200

150

제24조(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

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지형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구배(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 결 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3 4

110 3 5

100 3 5 3 6

90 4 6 4 6

80 4 6 4 7 6 9

70 5 7 7 10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45

제25조(오르막차로) ① 종단구배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길이

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200

오목곡선 70

110

볼록곡선 160

오목곡선 60

100

볼록곡선 100

오목곡선 50

90

볼록곡선 75

오목곡선 40

80

볼록곡선 50

오목곡선 35

7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60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20

50

볼록곡선 10

오목곡선 12

40

볼록곡선 5

오목곡선 7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46

③ 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0

90

85

75

70

60

50

40

35

25

20

제27조(횡단구배) ① 차도의 횡단구배는 배수를 위하여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단, 편구배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노면의 종류 횡단구배(퍼센트)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1.5 이상 2.0 이하

간이포장도로 2.0 이상 4.0 이하

비포장도로 3.0 이상 6.0 이하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4퍼센트까지의 횡단구배를 둘 수 있다.

③ 길어깨의 횡단구배와 차도의 횡단구배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포장) ①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

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내리막 구배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

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47

제29조(배수시설) ① 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 집수

정 및 도수로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의 지속시간 및 강도와 지형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길어깨는 노면배수로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단,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 차로와 분리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입체교차) ① 고속도로나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

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단, 교통량 및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속도로 또는 주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제33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①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루프연결로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상급 도로의 설계

속도(킬로미터/

시간)

하급 도로

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50

이하

120 80-50

110 80-50 80-5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48

100 70-50 70-50 70-50

90 70-50 70-40 70-40 70-40

80 70-40 70-40 60-40 60-40 60-40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③ 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이를 줄일 수 있다.

횡단면구성

요소

연결로 기준

최 소

차로폭

(미터)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중앙분리대

최 소 폭

(미 터)

1방향 1차로

1방향

2차로

양방향

2차로

가감속

차 로

오른쪽 왼 쪽 오른쪽․왼쪽 오른쪽

A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B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비고) 1. 각 기준의 정의

가. A기준 : 길어깨에 대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나. B기준 : 길어깨에 소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다. C기준 :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 도로등급별 적용기준

상급도로의 도로등급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고 속

도 로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일 반 도 로 B기준 또는 C기준

④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①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49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감속

차로의 최소

길이(미터)

120

140

155

170

175

185

105

120

140

150

160

170

85

100

120

135

145

155

60

75

100

110

120

135

-

55

80

90

100

115

-

-

55

70

85

95

-

-

-

55

65

80

② 본선의 종단구배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본 선 의

종 단 경 사

(퍼센트)

내 리 막 경 사

0 ~ 2 미만

2 이상 ~

3 미만

3 이상 ~

4 미만

4 이상 ~

5 미만

5 이상

감속차로의

길이보정률

1.00 1.10 1.20 1.30 1.35

③ 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연결로가 2차

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가속차로의

최소길이

(미터)

245

335

400

445

470

500

120

210

285

330

360

390

55

145

220

265

300

330

-

50

130

175

210

240

-

-

55

100

135

165

-

-

-

50

85

110

-

-

-

-

-

70

④ 본선의 종단구배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본 선 의

종 단 경 사

(퍼센트)

오 르 막 경 사

0 ~ 2

미만

2 이상

~ 3 미만

3 이상

~ 4 미만

4 이상

~ 5 미만

5 이상

가속차로의

길이보정률

1.00 1.20 1.30 1.40 1.50

⑤ 변속차로의 변이구간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50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60 50 40

변이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90 80 70 70 60 60 60 60

제35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변 지장물

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단,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

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

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가시구간의 길이”

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 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단, 건널목차

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

(킬로미터/시간)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

한 경간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양보차로) ①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

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51

②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양보차로는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제37조(교통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

도 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

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또는 임산부 등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

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의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교통관리시설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안내 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안내시설, 과적차

량 검문소, 교통감시시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긴급제동시설,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방호시설 및 제설시설) 낙석, 붕괴, 파랑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또는 제

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계획교통량, 설계속도 및 터널길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통신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기타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

며, 환기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52

구 분 농 도

일산화탄소 100 ppm

질소산화물 25 ppm

제42조(환경시설대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이나 공공시

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교량 등) ①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조건 및 내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② 교량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44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 또는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

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

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7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5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가 시행 중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13001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 중“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를“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로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54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7조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있는 도로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차도중 또는 중앙분리대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의 차도

H

a

b

e 차도

b

e 차도

H

a

0.25m

측대(측대가 없는

경우에는 0.25m)

b

차도

H

0.25m

0.25m

a

0.25m

H

a

b

c

0.25m

분리대 또는 교통섬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및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

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는 0.25미터, d는 0.5미

터로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c d

고속도로

0.25 이상

0.50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반도로 0.25 0.5

비고) 통과높이(H)는 4.5미터로 한다.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

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

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부 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55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56

부록 5. 도로법

[ 전부개정2008.3.21법률제08976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

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도

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

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

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

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도로 원표(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

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언제), 호안(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

부 록 5. 도로법

757

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

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

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

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

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

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

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58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준용)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에 준용할 수 있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

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시도)

6. 군도(군도)

7. 구도(구도)

제9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일반국도) ①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

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

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2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부 록 5. 도로법

759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3. 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

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

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

요한 도로

제13조(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4조(군도) 군도는 군(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

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

장에게 각각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노선의 폐지와 변경) 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60

②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노선 중복 시 조치) ①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

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

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

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

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록 5. 도로법

761

③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

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

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

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

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

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

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

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

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

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62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

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

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

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4.「산지관리법」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

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

다)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죽목(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

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

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

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초지)전용 허가

10.「군사시설보호법」제10조에 따른 협의

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광업법」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광구)

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개장)허가

부 록 5. 도로법

763

1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3항 단서, 제

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

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문화재보호법」제62조에 따른 협의

19.「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②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

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

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27조

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6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

여야 한다.

제29조(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

으면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키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타공작물

이 있으면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의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31조(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

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

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부대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33조(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사인)에게 경미한 도로 수선 공사나 유

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

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

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행정청이 그 관할 구역 외에서 도로를 관리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도로대장) ① 관리청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록 5. 도로법

765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보수)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66

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43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

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44조(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새

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

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며, 특히 필요하면 죽목

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타

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

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부 록 5. 도로법

767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

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

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

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

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

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

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68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

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

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

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부동산등기법」제115조와 같은 법 제

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민법」제280조와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51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

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부 록 5. 도로법

769

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9조제4

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지반면) 아래에 위치하는 도

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고속국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면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이

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

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7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면 도로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비용 부담) ①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은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 제

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도로표지)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

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

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

부 록 5. 도로법

771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

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

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

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①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

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

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

하 "자동차 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72

의 의견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도로관리원)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4조, 제38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62

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9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

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부 록 5. 도로법

773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

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①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

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7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

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

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

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

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

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도 또는 특별자치

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0조(경계지 도로 등의 비용) ①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7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

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2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

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4조(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①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

자에게 시행하도록 한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해당 도로공사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일로 이익을

얻을 때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5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30조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

요한 비용은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

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

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

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사회기반시설에 대

부 록 5. 도로법

775

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

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

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7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수선·유지의 비용) ① 공공단체나 사인(사인)이 제33조에 따

른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나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9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 ①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사의 시행자나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 또한 같다.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

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

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

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7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85조(청문) 관리청이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허가를 제83조나 제

84조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

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88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

부 록 5. 도로법

777

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

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국

세징수법」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

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관하

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② 제86조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이나 명령으로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

기 때문에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손실이 제84조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이면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

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5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

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의 위임 수수료

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78

제9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

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

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

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부 록 5. 도로법

779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

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

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

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나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

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8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

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리청은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2조(권한의 대행) 제35조에 따라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장)의 규정을 적

용할 때 관리청으로 본다.

부 록 5. 도로법

781

부 칙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

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

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

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ᆞ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ᆞ제14호, 제5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ᆞ제

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

에서“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

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유료도로

법」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

를 한 경우에는 이를「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ᆞ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

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ᆞ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조사ᆞ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

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

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82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동법 제10조”를“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도로법」제11조ᆞ제19조ᆞ제20조ᆞ제22조ᆞ제23조의2ᆞ제

24조ᆞ제25조ᆞ제28조ᆞ제29조ᆞ제39조ᆞ제40조ᆞ제50조ᆞ제52조ᆞ제54조의5ᆞ제74

조ᆞ제75조ᆞ제77조의2ᆞ제78조ᆞ제79조ᆞ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도로법」

제8조ᆞ제17조ᆞ제18조ᆞ제20조ᆞ제22조ᆞ제23조ᆞ제24조ᆞ제27조ᆞ제29조ᆞ제37조

ᆞ제38조ᆞ제49조ᆞ제57조ᆞ제63조ᆞ제83조ᆞ제84조ᆞ제89조ᆞ제90조ᆞ제92조ᆞ제

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같은 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도로법 제50조제1항”을“「도로법」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도로법”을 각각“「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도로법」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제40조”를“제

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도로법 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도로법 제3조”를“「도로법」제2조제4호”로 한다.

부 록 5. 도로법

783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제34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도로법」제55조, 동법 제73조”를“「도로법」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도로법 제2조”를“「도로법」제2조”로,“동법 제3조”를“같은 조”

로,“동법 제10조”를“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도로법 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도로법 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도로법 등”을“「도로

법」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도로법」제8조제1호 및 제2

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도로법 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도로법 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제34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제50조”를“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제34조”로,“동법 제40조”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84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⑯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제12조”를“제9조”로,“제13조”를“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도로법 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를“「도로법」제2조”로,“도로법 제10조”를“「도로법」

제7조”로 한다.

⑲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제34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⑳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도로법 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㉑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도로법 제52조”를“「도로법」제57조”로 한다.

㉒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제8조”를“제5조”로,“제40조”를“제38조”로,“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제43조”를“제41조”로 한다.

㉓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도로법 제8조”를「도로법」제5조”로,“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부 록 5. 도로법

785

㉖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도로법」제24조”를“「도로법」제23조”로 한다.

㉗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㉘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도로법」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도로법」제53조 또는 제54조”를“「도로법」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도로법」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 한다.

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도로법 제2조”를“「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로,“동법 제10

조”를“같은 법 제7조”로 한다.

㉚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도로법 제23조”를“「도로법」제21조”로 한다.

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㉜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㉞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㉟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㊱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도로법 제64조”를“「도로법」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도로법」제77조”로 한다.

㊲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86

제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을“「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도로법 제47조”를“「도로법」제45조”로 한다.

㊳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도로법」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

54조의4 및 제54조의6”을“「도로법」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

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로 한다.

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제8조”를“제5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㊶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도로법」제40조제1항”을“「도로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도로법」제2조”를“「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로,“동법 제

10조”를“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도로법」제40조제1항”을“「도로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㊷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도로법」제11조”를“「도로법」제8조”로 한다.

㊸ 소음ᆞ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제2조제1항”을“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㊹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25

조”를“같은 법 제24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㊺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도로법 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19조”를“같은

법 제17조”로,“동법 제25조”를“같은 법 제24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

38조”로 한다.

부 록 5. 도로법

787

㊻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도로법」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 한다.

㊾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동법 제25조”를“같은 법 제24조”로,“동법 제40조”를“같

은 법 제38조”로 한다.

㊿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동법 제25조”를“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제40조”를“제

38조”로 한다.

52 어촌ᆞ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도로법 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영산강ᆞ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도

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

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도로법 제40조”를“「도로법」제38조”로 하

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88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제8조”를“제5조”로,“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도로법 제2조”를“「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도로법」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동법 제40조제1항”을“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도로법 제50조”를“「도로법」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도로법 제25조”를“「도로법」제24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같은 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제8조”를“제5조”로,“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제25조”를“제24조”로,“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제56조”를“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

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

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ᆞ제2항ᆞ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

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

부 록 5. 도로법

789

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같은 법 제40

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도로법」제24조제2항”을“「도로법」제23조제2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도로법」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

2항”을“「도로법」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도로법」제13조”를“「도로법」제10조”로,“동법 제15

조”를“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도로법」제56조”를“「도로법」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도로법」제25조”를“「도로법」제24조”로,“같은 법 제40

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도로법 제8조”를 각각“「도로법」제5조”

로,“동법 제40조”를 각각“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제40조제1항”을 각각“제38조제1항”

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도로법 제25조”를“「도로법」제24조”로,“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도로법 제56조”를“「도로법」제67조”로 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90

제33조 중“제40조제1항”을“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동법 제40조제1항”을“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도로법 제8조”를“「도로법」제5조”로,“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동법 제25조”를“같은 법 제24조”로,“동법 제40조”를“같

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도로법”을“「도로법」”으로,“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

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 제34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 번 근거법률

80 도로법 제24조

81 도로법 제49조

82 도로법 제50조

83 도로법 제51조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부 록 5. 도로법

791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제8조”를“제5조”로,“제25조”를“제24조”로,“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같은 법 제40조”를“같

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제34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동법 제50조”를“같은 법 제49조”로,“행위허가 및 동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도로법”을“「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도로법 제24

조제1항”을“「도로법」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도로법”을“「도

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제34조”로,“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제8조”를“제5조”로,“동법 제34조”를“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동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제8조”를“제5조”로,“제19조”를“제17조”로,“제25조”를

“제24조”로,“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92

제12조제1항제7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도로법 제34조”를“「도로법」제34조”로,“동법 제40조”를“같

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같은 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같은 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같은 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ᆞ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제40조”를“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도로법」또는 그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793

부록 6. 도로법 시행령

[ 전부개정2008.12.31 대통령령제21234호 ]

제1조(목적) 이 영은「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도로의 부속물)「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

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ᆞ과속방지시설ᆞ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제3조(도로) 법 제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

물을 말한다.

1. 삭도(삭도)

2. 옹벽ᆞ지하통로ᆞ무넘기시설ᆞ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94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

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권리ᆞ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2.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로의 신설ᆞ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도로공사”

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3.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및 고시

4.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5. 법 제29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6. 법 제30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7. 법 제3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8. 법 제32조에 따른 부대 공사의 시행

9.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10.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11.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2.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ᆞ보관

13.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14.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5.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ᆞ징수

16. 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확인

17. 법 제47조에 따른 비상 재해 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18. 법 제48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9. 법 제49조제1항ᆞ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등의 소유자

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795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ᆞ관리

21. 법 제58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2.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3. 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24. 법 제63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5.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6. 법 제74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ᆞ징수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ᆞ징수

28. 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ᆞ징수

29. 법 제77조에 따른 부대 공사 비용의 부과ᆞ징수

30.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수선ᆞ유지 비용의 부과ᆞ징수

31. 법 제83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

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2. 법 제84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3. 법 제8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4. 법 제90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35.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36.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37.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

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87조에 따른 도로

에 관한 조사 또는 교통정보의 제공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96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민법」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또는 공단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의 명칭ᆞ주소ᆞ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도로) ① 법 제7조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도시계획

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을 준용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ᆞ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ᆞ제67조, 제74조부터 제80

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7조에 따

라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7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ᆞ제5호, 제3조부터 제5

조까지, 제23조ᆞ제26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

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ᆞ제66조ᆞ제67조 및 제7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제9조(도로정책심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ᆞ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797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촉하는 자

2. 행정안전부ᆞ환경부ᆞ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

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재원ᆞ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7. 도로 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방도 노선의 인정)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도의 노

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의 인정)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ᆞ군수 또는 구청장(이하“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ᆞ기점ᆞ종점과 중요경과지 및 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798

밖에 노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

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 방향ᆞ목표 및 건설계획

2. 사업의 개요 및 사업기간

3.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ᆞ보상비 등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계획

4. 사업우선순위

5. 설계기준ᆞ기술개발,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

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

청에 통보(국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

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ᆞ목표 또는 건설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ᆞ택지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3. 재원확보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여건의 변경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799

제17조(사업계획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과 관리청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관

한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설계변경의 승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ᆞ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서

②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 사유

2. 도면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20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ᆞ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ᆞ노선명

ᆞ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ᆞ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

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시행 명령) ① 관리청이 법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

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ᆞ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

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00

③ 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

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첨부하

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

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ᆞ설계도와 비용정산서

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

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ᆞ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유지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⑥ 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ᆞ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01

제24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ᆞ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제25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ᆞ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

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26조(권한의 대행) 법 제35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ᆞ제46조제1항ᆞ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 또

는 조치

3. 법 제74조제2항, 제75조 단서와 제76조(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7조(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ᆞ광역시ᆞ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ᆞ관리하며,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

으로 한다.

③ 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ᆞ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ᆞ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정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02

④ 도로원표의 크기ᆞ표기방법ᆞ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

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ᆞ점용기간ᆞ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

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ᆞ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ᆞ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

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

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ᆞ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ᆞ전선ᆞ변압탑ᆞ공중선ᆞ우체통ᆞ공중전화ᆞ무선전화기지국ᆞ종합 유선방송용 단자

함ᆞ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ᆞ하수도관ᆞ가스관ᆞ송유관ᆞ전기통신관ᆞ송열관ᆞ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ᆞ작업

구(맨홀)ᆞ전력구ᆞ통신구ᆞ공동구ᆞ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03

3. 주유소ᆞ주차장ᆞ여객자동차터미널ᆞ화물터미널ᆞ자동차수리소ᆞ승강대ᆞ화물적치장ᆞ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ᆞ출입로

4. 철도ᆞ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ᆞ지하실ᆞ통로ᆞ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ᆞ표지ᆞ깃대ᆞ주차측정기ᆞ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ᆞ발판ᆞ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ᆞ점포ᆞ창고ᆞ주차장ᆞ광장ᆞ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ᆞ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29조(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통행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ᆞ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

설물에 한한다)을 신설ᆞ개축ᆞ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

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

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

월ᆞ4월ᆞ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04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

용위치ᆞ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

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

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ᆞ설치위치ᆞ규격ᆞ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

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조

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ᆞ점용장소ᆞ점용공사ᆞ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ᆞ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ᆞ전기통신설비ᆞ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

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

치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05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ᆞ증

축ᆞ개축ᆞ재축ᆞ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ᆞ전기통신ᆞ상하수도ᆞ가스 및 열의 공

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제31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송유관

3.「수도법」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

용수도 중 관경(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4.「전기사업법」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

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

신관에 수용되는 전송ᆞ선로설비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9.「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의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제32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3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ᆞ종류

ᆞ규격ᆞ재질 등 도로의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ᆞ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

의 전기통신관ᆞ송열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

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06

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ᆞ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ᆞ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5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ᆞ광역시도ᆞ지방도: 해당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ᆞ군도ᆞ구도: 해당 시ᆞ군 또는 구의 부시장ᆞ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ᆞ도시계획ᆞ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

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07

제3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ᆞ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

명을 들어야 한다.

제38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

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

의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

제39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점용료의 부과ᆞ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ᆞ징수하려

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0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ᆞ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

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

개월 이내에 부과ᆞ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라 산

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ᆞ전기통신시설ᆞ송

유관ᆞ가스공급시설ᆞ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

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46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09

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에 한한다)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

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ᆞ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ᆞ재축ᆞ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

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ᆞ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10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시의 협의사항) 법 제50조제2항의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매수대상토

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ᆞ수익의 불

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

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

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

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ᆞ면ᆞ동 안에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ᆞ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ᆞ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제49조(매수기한) 법 제54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

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5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법 제54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ᆞ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11

상이 각각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51조(매수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ᆞ지목 및 이용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ᆞ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

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8조의 기준(이하“매수

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관리청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

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6. 납부고지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12

제53조(관리청의 감정평가비용 부담기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4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관리청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

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4. 기간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

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13

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3. 차량의 제원(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56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61

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 법 제6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8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

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목록

을 작성ᆞ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

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14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의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

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9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ᆞ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ᆞ운반ᆞ보관 또

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8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6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2조 또는 제9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15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61조(건설 및 유지ᆞ관리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

1. 공사비 :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조사ᆞ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ᆞ어업권ᆞ광업권 등 소

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

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해당 도로를 유

지ᆞ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제62조(국고보조 등)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

사비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

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

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유

지ᆞ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ᆞ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ᆞ설계를 수행

하는 경우 그 조사ᆞ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16

제6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관리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도

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상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도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다.

제64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를 작

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제65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9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

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협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

령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시ᆞ군 또는 구에 대한 부담명령)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73조에 따라 시ᆞ군 또는

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8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 관리청이 법 제74조제2항, 제75조 단서, 제76

조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록 6. 도로법 시행령

817

제69조(비용 보조) ① 법 제8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

로는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의 진출입 간선도로

2. 연접한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이 혼잡한 도로의 기능을 현

저하게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간선도로

3. 광역시 관할 구역의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간선도로

4. 주요항만ᆞ공항ᆞ산업단지ᆞ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② 법 제8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

비(보상비는 제외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노선인정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하여 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88조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

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1조(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91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국유재산법 시행

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72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ᆞ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하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7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

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18

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위임 수수료의 요율(료율)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2123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ᆞ제3항 및 제45조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ᆞ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ᆞ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 대통령령 제15100

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해당 관리청

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같은 영 제30조의3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51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이하 이 조에서“같은 영”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

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도로법 시행령」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도로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도로법 시행령」제10조의3”을“「도로법 시행령」제9조”로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도로법 시행령」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도로법 시행령」제51

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도로법 시행령」의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록 7. 도로법 시행규칙

819

부록 7. 도로법 시행규칙

[ 시행 2009.5.22 ] [ 국토해양부령 제131호, 2009.5.22, 전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 ①「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권리ᆞ의무

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ᆞ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ᆞ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ᆞ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ᆞ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

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

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3. 사업실적보고: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4조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공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의 공고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20

제5조 (노선의 인정, 폐지와 변경 공고) 법 제17조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노선의 인정, 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투자계획의 통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4. 교량의 구조ᆞ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위치도, 관계 설계

도면, 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 신청서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

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

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ᆞ광역

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10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20조에 따른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및 준공의 공고

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는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

부 록 7. 도로법 시행규칙

821

사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유지 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3조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 공사의 시행통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41조에

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 공사의 시행통지는 별

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제4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등)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도로공사 준

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로유지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도로대장)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ᆞ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로원표)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도청ᆞ시청ᆞ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ᆞ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ᆞ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

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각각 따르고,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ᆞ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22

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

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④ 제2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

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일반매설물)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일반매설물”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이하“주요지하매설물”

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수도법」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管路)시설

2.「전기사업법」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3.「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ᆞ선로설비

4.「에너지기본법」제2조제6호의 에너지공급설비 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제21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

행한 자가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2. 종단면도(축척 :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5.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420㎜) 크기]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

부 록 7. 도로법 시행규칙

823

ᆞ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제22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3

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관리청의 확인을 받으려면 별

지 제27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점용공사 대행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

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25조 (점용료 감면)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26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통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

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24

②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 지정의 고시는 별

지 제31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

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ᆞ길어깨ᆞ비탈면ᆞ측도ᆞ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ᆞ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ᆞ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

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29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ᆞ퇴비사ᆞ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ᆞ가스공급시설ᆞ전기통신시설ᆞ송유관ᆞ열수송시설ᆞ수도시설 및 하수도시

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부 록 7. 도로법 시행규칙

825

제30조 (접도구역의 관리)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

표 4의 기준에 따라 표주(標柱)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ᆞ보

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33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34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

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매수청구)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33조 (통행의 금지나 제한) 영 제54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의 공고 및 영 제55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의 공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

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26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

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

준 이내인 차량

제35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63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36조 (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

는 해당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

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 등의 품명ᆞ규격ᆞ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리청이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

른다.

제37조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부처와 협의된 경우

2. 교량ᆞ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사업수행 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

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 록 7. 도로법 시행규칙

827

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

식에 따라 보고

②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특별시 등 및 시ᆞ군ᆞ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65조 및 영 제67조에 따른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40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68조에 따른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48호서

식과 같다.

제41조 (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ᆞ폐지 또는 변경에 대

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

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인 경우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

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3.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천원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 수입인지

2. 관리청이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거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

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43조 (재결신청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828

부 칙 <제131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도

로원표는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로대장서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

하 이 조에서“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

로법시행규칙개정령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같

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인식표지는 같은 규

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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