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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9-1 도로안전시설

9-2 교통관리시설

도로의 안전시설 제9장 등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67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9-1 도로안전시설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

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

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

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법규 중 안전시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관련 법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제2조(정의)제1항제4호에서는‘도로의 부속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본

장에서 다루는 도로안전시설의 몇 가지 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에 대해 기술하고 있

다. 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

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②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기관이 설치한 것

③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기관이 설치한 것

④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기관

이 설치한 것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또한,「도로법」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

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본 규

칙과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정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68

「교통안전법」제2조(정의)제2호에서는 교통시설을‘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

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

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

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2조(정의)에서는 안전시설 전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안전시설 중 경찰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에 대

해서만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발행한 관련 매뉴얼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도로이용자, 차량, 도로시설 등의 다양한 요소에 대

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 도로안전시설은 도로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이의 설

치는 도로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도로안전시설의 설계는 본 규칙과 국가기준인「도로설계기준」에 따르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기술기준인 국토해양부가 발행한 각 시설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을 적용하고「도로설계편람」의 제8편 안전시설을 참조한다.

본 장에서 다루는 도로안전시설로는 시선유도시설,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

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이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

함)는 본래 도로구조물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을 차도에서 입체

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횡단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

대하는 교통안전상의 중요한 시설이다.

한편, 도로의 부속물로 교통약자의 통행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며, 구체적인 도로안전시설

의 설치에 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안전시설의 기능, 성능, 설치, 재료, 시공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관리기관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도로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들 지침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 도로관리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

의 기능, 도로 조건, 지형 및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유사 시설 또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침의 근본 취지 범

위에서 검증 과정을 포함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할 수 있으며, 지침에서 제시하

고 있는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에서의 적용은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특수 조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69

건에 적합한 시설을 개발・적용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9-1-1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로의 측방에 설치하여 도로 끝 및 도로 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시설의 종류로는 시

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표지병 등이 있으며,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도 이 범주에 포함한

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

봉 등이 있다.

시선유도표지는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

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갈매기표지는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

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체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표

지병은 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

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구조물 도

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시설은 직선 및 곡선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반사체가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들 시설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게 설

치하여 야간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주고, 도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설

계기준」과「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시선유도시설 편」을 적용한다.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 반사체 틀 및 지주로 이루어지는데, 지침에서 정한 반사체의

색, 형상 및 크기를 준수해야 한다. 설치 위치, 설치간격, 설치높이 및 설치각도 등에 대해

서도 지침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다.

갈매기표지의 기능은 시선유도표지와 유사하나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구간의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70

시설 또한 지침에서 정한 형상과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시설 운용을 꾀할 수 있다.

악천후나 강우시 노면에 물이 고임으로써 노면표시선 또는 중앙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터널 등에는 운전자가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로의 곡선부, 언덕길 정점부 등 자동차 주행시 시인성이 좋지 못한 곳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도 노면표시 외에 표지병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노면표시선의

인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표지병은 시선유도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한 편

으로는 차선 노면표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원형

Ø 100

120

740 200 120 40

900

재귀반사체

45˚

검정색 바탕

도색

흰색

합성수지 지주

Ø 100

900

지주

원형

재귀반사체

1100

원형

Ø 100

120

740 200 120 40

900

재귀반사체

45˚

검정색 바탕

도색

흰색

합성수지 지주

Ø 100

900

지주

원형

재귀반사체

1100

(a) 시선유도표지

(b) 갈매기표지 (c) 표지병

그림 9-1 시선유도시설의 종류 (예)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71

9-1-2 방호울타리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

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

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가 있다.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

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방호울타리

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로 나누며, 시

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이들 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설계기준」과「도로안

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을 적용한다. 이 지침은 1980년 발

행된「방호책 설치요령」을 기본으로 하여, 이후 여러 종류의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각론적 지침이 발간되었고, 2001년에 여러 지침을 통합 개정한 것이다. 과거의 지침은 시

설의 규격 제시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변화하는 교통조건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추

세에 부응할 수 있는 성능위주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 연성 방호울타리 (가드레일) (b) 연성 방호울타리 (가드 케이블) (c) 강성 방호울타리

그림 9-2 방호울타리의 형상 (예)

즉,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통한 기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능시험의 조건은 변화하는

교통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성능 평가 기준은 국제적인 안전 수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실정에 적합한 조건 설정과 이에 따른 시설 기준의 정립에는 다년간

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므로 본 지침이 완전히 정립되기까지는 도로관리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72

가 지침의 내용과 국내의 기술 수준을 참고하여 해당 도로에 적합한 등급의 시설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방호울타리 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

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형 식 장 점 단 점

가드

레일

적당한 강성과 인성을 가지며, 파손부의

보수가 쉽고, 시선 유도의 역할도 한다.

곡선반지름이 적은 구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더러운 것이 눈에 띄기 쉽다.

가드

파이프

곡선반지름이 적은 구간에 사용할 수 있다.

전망, 쾌적성이 좋다. 적설 지방에 유리하다.

이음부의 시공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박스형

좁은 분리대에 사용할 수 있다.

전망, 쾌적성이 좋다.

적설 지방에 유리하다.

곡선반지름이 적은 구간에 사용할

수 없다.

가드

케이블

케이블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보수가 쉽다.

전망, 쾌적성이 가장 좋다.

부등 침하의 영향이 적다.

지주 간격을 임의로 할 수 있다.

곡선반지름이 적은 구간에 사용할

수 없다.

단부의 보수가 어렵다.

구간이 짧은 경우 비경제적이다.

강성 방호울타리

차량의 길 밖 이탈 방지 능력이 좋다.

시공이 용이하다.

충돌 시 탑승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

표 9-1 방호울타리의 형식별 특징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 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시설물이 되도록

적용한다. 등급은 시설물의 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의 강도는 차량 충돌시에 갖

는 운동에너지인 충격도(IS ; Impact Severity)로 정의된다.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강도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물의 강도

(충격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설계 조건을 갖는다.

방호울타리의 성능 확인은 등급에 따른 충격도를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하며, 정부가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확

인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방호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 및 성토부 구간, 전이구간, 단부구간 등 설치지점 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

험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차량방호울타리의 성능에 대한 시험 기준, 시험 방법 등에 관련된 구체적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73

인 사항은「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호울타리

뒤에 교각,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기둥 등 차량충돌시 상해가 가중될 수 있는

도로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방호울타리와 구

조물과의 이격 거리내에 최대충돌변형거리가 있는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호울타리의 강성 보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적용구간

등 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 저속구간

60km/시 미만

- 기본구간 ◎ ○

∙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고속구간A

90km/시

10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

이상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위험구간 : ① 중앙분리대, ② 교량구간, ③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 1:1

보다 급하고 높이가 4m이상),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

위험 구간, ⑤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등(자세한

내용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참조)

표 9-2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예시)

9-1-3 충격흡수시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

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 트럭 탈․부착용 등 특수목적용 충격흡수시설 등이 있다. 또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에 의해서 관성형, 비관성형으로 구분되고, 기능상 차이에 따라 주

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74

충격흡수시설은 교각 및 교대, 지하차도 기둥 등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

여,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한다. 이처럼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차

량을 구조물로부터 안전하게 유도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인성 증진 안

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들 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설계기

준」과「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을 적용한다.

충격흡수시설의 선정과 설치는 도로 선형 등과 같은 도로 조건, 설계속도 등과 같은 교

통 조건, 설치 장소의 길이와 폭 등의 여유 공간,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 초기 설치비, 유

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며, 무분별한 설치는 지양한다.

충격흡수시설의 등급은 설계속도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시설물은 CC1(60km/h),

CC2(80km/h), CC3(100km/h), CC4(120km/h)로 구분하고 있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

자와 충돌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성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되며, 탑승자 보호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에 대한 시험 기준, 시험 방법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다.

(a) 분기점 (b) 영업소

그림 9-3 충격흡수시설 설치 (예)

9-1-4 조명시설

야간에 자동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및 교통의 상황

에 따라 연속적 또는 국부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명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노면이 밝고 장애물이 어두우므로 그 그림자에 의해 식별이

되며 반대로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차 전조등에 의해 전방의 도로상에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75

있는 장애물을 그 반사광에 의해 발견한다. 즉,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존하여 장애물을 발견

하는 경우에는 반사율이 클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도로상의 장애물은 대체로 반사율이 낮으

며, 따라서 장애물의 발견확률은 도로조명에 의한 경우가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경우보다

크다. 또한, 투시할 수 있는 시야, 시선유도 효과 등에서도 전자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

따라서, 도로조명 시설은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치비, 유지관리비용이

문제가 되어 그 설치효율이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

는 곳이 제일 우선한다.

연속조명이란 도로의 어느 구간에 일정간격으로 그 구간 전체를 조명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량이 많은 구간, 도로의 기하구조가 갑자기 축소된 구간 등이 해당된다.

국부조명이란 도로의 필요한 개소에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차로, 곡선

부, 횡단보도 등 도로의 기하구조가 변화하는 곳이 해당된다.

도로조명의 설계는 도로 및 교통의 조건에 따라 조명등급별 노면평균휘도 및 휘도균제

도 등의 조명기준을 만족하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설치높이, 설치간

격 등을 계산한다.

조명 시뮬레이션에서는 도로의 횡단구성, 조명기구 측광데이터 등을 입력하고, 조명기구

의 설치높이와 간격을 조절하여 계산값이 조명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광원은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주위 온도

변동에 안정적인 것을 선정한다. 조명기구는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조명설계 시에는 설치 이후 조명기구의 광출력 저하에 따른 노면평균휘도 감소를 고려

하여 보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도로조명은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위해

광속의 조절방식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터널을 포함한 도로조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

리 지침 - 조명시설 편」을 적용한다.

9-1-5 과속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은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지역에서 통행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사

용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지역에서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정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76

화(Traffic Calming) 기법의 한 시설물로,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①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②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포물선

3.6m

차 도 폭

40~ 60cm 40~ 60cm

10cm

10cm

(a) 도로 종단 방향

포물선

3.6m

차 도 폭

40~ 60cm 40~ 60cm

10cm

10cm

(b) 도로 횡단 방향

그림 9-4 원호형 과속방지턱의 제원

③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자동차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④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기능과 본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되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고, 별도의 속도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도 등 이동성의 기능

을 갖는 왕복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설정된 구

역에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의 설치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속방지턱은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②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해당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속도 이하를 유지할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77

수 있도록 해당도로의 도로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할 때 그 설치간격은

35m가 되도록 한다.

③ 원호형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0.1m를 표준으로 한다. 또

한, 운전자가 시설에 대해 충분한 시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의 표면에는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흰색과 노란색으로 빗금 도색을 한다.

④ 과속방지시설은 도로의 노면 포장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서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

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도로의 노면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하여 볼트 등으

로 노면에 부착시킬 수도 있다.

과속방지턱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과속방지턱 편」을 적용한다.

9-1-6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시거 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장소에서 시인이 필요한 곳이나 사

물을 거울면을 통해 비추어줌으로써 운전자가 적절하게 전방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 한계를 고려하여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도로의 구조는 원래 반사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지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장소로는 크게 단일로와 교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로의 경우에는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지름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비신호교차로에서 교차로

모서리에 장애물이 위치해 있어 운전자의 좌․우 시거가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을 잘못 설치할 경우 운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

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78

(a) 일면형 도로반사경 (b) 이면형 도로반사경

그림 9-5 원형 도로반사경의 형상 (예)

도로반사경에는 원형과 사각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사효율이 높은 볼록거울이 이

용된다.

도로반사경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반사경 편」을 적용한다.

9-1-7 미끄럼방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은 특정한 구간에서 도로 및 교통의 특성상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에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과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으로는 개립도 마찰층, 슬러

리실, 수지계 표면처리 등이 있고,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으로는 그루빙, 숏 블라스

팅, 노면 평삭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노면의 미끄럼 저항을 높이기 위한 공법은 다양한 형식이 있으므로 그 형식

선정에는 시공성,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시공시의 소음 및 분진 발생 여부, 시공 후

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및 소음, 경제성,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

화, 유지 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 노면의 미끄럼 저항은 도로교통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노면이 젖어있을 때의 미끄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미끄럼 저항은 우천 등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거나 자동차의 주행속도 증가에 따라 급격히 저하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

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립도 마찰층(배수성 포장)의 적용이 늘고 있다.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79

(a) 재료의 추가(수지계 표면처리) (b) 재료의 제거(그루빙) (c) 재료의 제거(블라스팅)

그림 9-6 미끄럼 방지포장의 종류 (예)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구간별로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

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종종 미끄럼방지포장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노면의 미끄럼 마찰력 증진보다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적용은 오히려 안전 주행에 문제

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전 구

간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일정 구간 내의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구간의 유형별

설치 길이를 고려한다.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길이에 대

해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도록 한다. 적용 대상 구간이 길 경우에는 근본적인 포장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형상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

격을 띄워 부분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는데, 적용 형상은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 구간을 최소로 한다.

미끄럼방지포장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미끄럼방지포장 편」「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미끄럼방지시설 편」을 적용한다.

9-1-8 노면요철포장

노면요철포장은 졸음운전 또는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차로를 이탈할 경우 노면에

인위적인 요철을 만들어 자동차가 이를 통과할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차체의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자동차가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80

설이다.

노면요철 포장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절삭형, 다짐형, 틀형, 부착형 등이 있다. 이들 형

식의 선정은 시공성과 소음 및 진동효과, 내구성 등을 고려하며, 그 기능이 우수한 절삭형

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지역 및 취락지 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다짐형을 설치할 수 있다.

노면요철포장은 도로의 종류와 차로 수 등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

의 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교량 및 터널구간이

나 중앙선 침범사고가 우려되는 왕복 2차로 중앙선 내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구간에 설치한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등에서는 설치여부와 노면요

철 포장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위치는 길어깨 폭,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여부 등 도로환경에 관

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

노면요철포장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노면요철포장 편」을 적용한다.

그림 9-7 노면요철포장의 (예)

9-1-9 긴급제동시설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이란 제동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자동차가 안

전하게 시설로 진입하여 정지함으로써 도로이탈 및 충돌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을 방지하는 것이다.

산지부 급경사의 내리막 종단경사가 연속되는 도로에서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인한 자동

차 이탈 가능성이 많은 구간에 설치 공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장소에 시설을 설

치한다. 본 시설의 설치에는 사고기록과 기하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81

그림 9-8 긴급제동시설 설치 (예)

긴급제동시설의 형식은 부설 재료에 따라 모래더미 형식과 골재부설 형식으로 크게 구

분할 수 있으며, 골재부설 형식은 하향경사 방식, 수평경사 방식, 상향경사 방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긴급제동시설 설치를 늘려가고 있으나, 도로안전의 측면에서 본다

면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위치에 긴급제동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적합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긴급제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

리 지침 - 긴급제동시설 편」을 적용한다.

9-1-10 안개지역 안전시설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도로 이용자가 정상적인 주행을 유지하기 어려운 안개지역

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도로관리자는 관할 지역의 도로구간에서 어느 구

간이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안개 발생일

수와 기하구조 및 이전의 교통사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방안을 강구한다.

안개지역에는 도로의 구조․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개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안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의 대상시설로는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안개 시정표지, 도로전광표지, 노면요철포장 등이 있으며 도로의 구조․교통의 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82

구 분 설치 위치 설치 기준 비 고

시 인 성

증진시설

교통안전

표 지

안개지역의 진입부 ∙교통안전표지(128, 508)

안개시정

표 지

안개지역 ∙간격 : 50m~200m ∙설치높이 : 120cm

도로전광

표 지

안개지역의 진입부,

안개지역내 ∙터널전방 도로전광표지 설치기준 참조

시정계 및

안개

시선유도등

안개지역

∙시정계 : 안개 짙은 곳(1개소 이상) ∙안개 시선유도등 : 시선유도표지와

동일 간격

미 끄 럼

저 항

주 의

미 끄 럼

방지포장

안개지역의 진입부,

안개지역내

∙수지계 : 전면식, 이격식 ∙그루빙 : 횡방향 그루빙 ∙배수성 포장

노면요철

포 장

안개지역내 ∙포장형식 : 다짐형, 절삭형 ∙바깥차선에서 100mm~300mm

표 9-3 안개지역 안전시설 설치 위치 및 설치기준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각 시설의 지침과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의 안전 및

다른 안전시설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안개지역에는 시설물의 일관성과 성능

유지가 중요하며, 여러 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성능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안개지역의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개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과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

치 및 관리 지침 -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을 적용한다.

그림 9-9 안개지역 안전시설 설치 (예)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83

9-1-11 횡단보도육교(지하공공보도 포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

보도육교 등을 설치한다. 기타 도로에서는 차도의 폭, 보행자와 자전거의 교통량, 도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횡단보도육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해서는 본 내용을 비롯하여,「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의 관련 사항을 적용한다.

1. 입체횡단보도의 설치장소

횡단보도육교와 지하공공보도를 입체횡단보도라 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및 철도 횡단

부분의 도로에는 입체횡단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반도로 중 시간당 6,000

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 도로와, 지방지역 도로 중 교통 및 도로의 상황,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한다.

2. 입체횡단보도 형식의 선정

횡단보도육교와 지하공공보도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용 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환경

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 문제, 방범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치 후 교통처리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의 경우는 공사비의 고가, 배수방법, 조명 및 환기 등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있으나, 도시 미관상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

로 계획한다.

∙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장물로 인해 육교의 높이가 너무 높아 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횡단보도육교에 비하여 공사비, 공법 등이 유리한 경우

∙ 기상이 불순하여 횡단보도 육교 설치시 이용도가 저감될 경우

∙ 횡단보행자가 극히 많은 역전 등의 경우

∙ 지방지역 도로에서 높은 성토부로서 공사비가 저렴한 경우

3. 횡단보도육교의 구조

(1) 폭 :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84

보행자 수 (인/분) 폭 (m)

80 미만

80 이상 120 미만

120 이상 160 미만

16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40 미만

1.5

2.25

3.0

3.75

4.5

표 9-4 횡단보도육교의 폭

(2) 단의 높이 및 너비 :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구 분 표 준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

단 높이

단 너비

15cm

30cm

18cm

26cm

표 9-5 횡단보도육교의 단의 높이 및 너비

(3) 계단참 : 보도육교의 높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그

폭은 직계단인 경우에는 1.2m, 기타의 경우에는 계단폭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상기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사도, 난간 등에 대해서는 안전상 다음과 같

은 구조를 구비해야 한다.

(4) 경사도 : 계단인 경우 50%(높이/밑변) 이하(약 30도)여야 하며 장애인용 경사로인

경우에는 12% 이하, 계단식 경사로인 경우에는 25% 이하여야 한다.

(5) 난간 : 높이는 1m 이상, 폭은 0.1m 이상이어야 한다.

(6) 기타 : 계단턱 등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1) 지하공공보도

① 지하공공보도의 형태는 그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피난이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

각교차형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공공보도의 폭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공공보도가 지하도 상가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각각의 지

하공공보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공공보도폭(m) = {당해지역의 개발을 고려한 시간당 최대 보행자 수(인)/1,600}

+ 여유치(지하도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m, 지하도 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m)

③ 지하공공보도의 바닥에 층계를 두거나 경사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사도가 8분의 1 이내가 되도록 경사지게 할 수 있다.

④ 천장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천장이 경량철골 천장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85

틀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지하공공보도는 단층구조이어야 하며,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⑥ 지하도 출입시설 간의 간격은 10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지상보도의 여

건 또는 지하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간격을 120m의 범위 안

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하도 출입시설

① 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당해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폭의

합이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 경우 각 출입구의 폭은 2.0m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3.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입계단은 각 계단의 높이가 18cm 이하, 너비가 26c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출입계단 전체의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높이 3.0m 이내마다 폭 1.2m 이

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⑥ 출입계단과 계단참의 양측 벽면에는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지상의 도로에 접하는 출입구의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도로 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한편 입체횡단보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별도로 설

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전용표지 등 장애인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한다.

9-1-12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도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며,「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적용한다.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적용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시설로는 교통

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86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등이 있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

는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도의 유효폭, 포장, 기울기, 차도의 분리 및 안전지대, 차량출입

부, 턱낮추기, 점자블록,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등이 있으며, 기타시

설로는 횡단보도 중간의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 등이 있다.

(a) 보도의 유효폭 (b) 보도의 기울기

그림 9-1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계속)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87

(c) 안전 보행로 예 (d) 육교

(e)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예 (f)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기 예

그림 9-1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장애인 안전시설 편」에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기

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

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 안전시설은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한다.

③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에서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로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

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는데, 지침에서는 그중 보도, 턱낮추

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점자블록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설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시설은 가능한 한 신체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

는 개념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88

9-2 교통관리시설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

체계(檢知體系)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등의 교통관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당해 도로의 종별 및 성격, 기하구조,

교통량, 차종구성, 기타 도로환경, 그리고 당해 도로와 관련된 인접도로구간의 교통제어시

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상기 도로안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차

량 검지체계,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계획한다.

그러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은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는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도로와 차량, 운전자가

일체화 되어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교통관리체계로 적극적인 도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기

대 효과는 교통 혼잡 완화, 교통 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감소로 안전성 향상, 물류비 절감

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9-2-1 교통 안전시설

1. 교통신호기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89

설치한다.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ᆞ기호 또는 등화로서 진행ᆞ정지ᆞ방향전환ᆞ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교통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종류, 지시의무 등 관련법규는「도로교통법」제3, 4, 5조에

제시되어 있다.

(1) 교통신호기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차량신호기

㉠ 기준 1(차량교통량)

평일의 교통량이 표 9-6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라도 좋다. 또,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

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한다.

접근 차로수 주 도로교통량(양방향)

(대/시간)

부 도로교통량(교통량이 많은 쪽)

(대/주도로 부도로 시간)

1

2 이상

2 이상

1

1

1

2 이상

2 이상

500

600

600

500

150

150

200

200

표 9-6 8시간 교통량

㉡ 기준 2(보행자 교통량)

평일의 교통량이 표 9-7의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교통량(8시간, 양방향: 대/시간) 횡단보행자(1시간, 양방향, 자전거 포함: 명/시간)

600대 150명

표 9-7 최소차량교통량 및 보행자 교통량

㉢ 기준 3(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하며, 기타의 경우 주출입

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②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설치한다.

㉠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90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2) 설치장소

① 차량신호기

신호등 설치높이는 운전자의 시각특성, 차량 높이, 교차로 횡단거리, 시설한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호등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높이보다 높아야 하며, 이

높이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통과높이인 4.5m를 기준으

로 삼는다. 따라서, 신호등 높이는 도로면에서부터 4.5m 보다 높아야 하며 운전자

의 시각특성, 노면 덧씌우기 등에 대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5.0m 이내로 설치하

는 것이 적합하다.

교차로 접근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까지 주행속도에 따른 신호등 최소가시거리

가 표 9-8의 값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85% 주행속도(km/h) 30 40 50 60 70 80 90 100

최소가시거리(m) 35 50 75 110 145 165 180 210

표 9-8 접근속도에 따른 신호등 최소가시거리

신호등 면은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에 설치한다.

신호등이 정지선에서 40m보다 더 멀리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건너기

전 정지선 위치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개의 신호등 면은 2.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② 보행자 신호기

보행등의 설치위치는 횡단중인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보행자 진행방향 우

측에 설치한다. 보행등의 높이는 보도의 노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까지 2.0~3.0m

로 해야 한다.

(3) 차량신호등의 종류 및 규격

차량신호등은 300mm 렌즈를 사용하며 차량보조등은 200mm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등화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 이상으로 할 것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91

∙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차량신호등의 종류에는 횡형이색등, 횡형삼색등, 횡형사색등, 종형이색등,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이 있다.

2. 교통안전표지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보완

결합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

달한다.

설치관련규정은「도로교통법」제4조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

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2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

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1) 교통안전 표지 분류 및 정의

보행자나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표지

는 그림 9-11와 같이 분류한다.

50m 안전속도

30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그림 9-11 교통안전표지

①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주의하고 필요한 안전조

치를 하도록 알려주는 표지로서 삼각형 형태이며, 노란색 바탕에 테두

리는 빨강색과 흰색으로 되어있다.

② 규제표지 : 각종 제한이나 금지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알리는 표지로

서 흰색바탕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원, 삼각형 또는 역삼각형, 팔각형

등으로 되어있다.

③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과 같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알리는

표지로서 청색바탕에 흰색테두리가 있는 원, 사각형,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92

④ 보조표지 :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본 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보완 또는

첨부기능을 한다.

(2) 설치기준

교통안전표지는 선정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과「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메뉴얼 - 경찰청」의 설치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표지, 우선순위가 높은 표지,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

지, 판단과 행동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지로서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선정한다.

①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장소를 선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도로 이용자의 시인성 방해 유무

∙ 기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및 신호기의 시인성 방해 유무

∙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

∙ 도로 이용의 장애 유무

∙ 도로의 설치 높이와 측방여유폭 및 측방 여유폭(표 9-9)

∙ 설치 후 유지 및 보수

② 설치위치는 설치장소에 따라 그 위치를 달리 선정할 수 있다.

∙ 주의 예고거리는 30~200m 범위 내, 규제와 지시는 규제 및 지시가 시작되는 지

점에 설치한다. 단, 설치위치가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설치위치는 도로 조건과 도로 종류, 교통상황, 주행속도, 운전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설치위치는 표지판의 반사지, 조명시설 및 조명방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3) 설치 방식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법에는 단주식, 내민식, 문형식 및 부착식이 있다.

① 단주식 : 지주에 표지판 1개 혹은 2개를 부착하여 도로의 측단, 도로의 중앙,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법

② 내민식(Overhang) : 도로의 측단,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분까지 높게 달아내어 표지판을 달아낸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법

③ 문형식(Over-head) : 차도상부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설치하는 방법

④ 부착식 : 타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착

하고자 하는 시설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93

설치 높이

∙ 단주식 :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 100~210cm

- 지시표지, 보조표지 : 100cm 이상 ∙ 문형식과 내민식은 500cm 이상으로 한다. ∙ 보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측방 여유

∙ 단주식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 보․차도경계 연석 내측

- 중앙분리대, 교통섬 : 분리대 끝으로부터 25cm 이상 내측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50cm, 일반도로는

25cm 바깥쪽에 설치해야 한다. 단, 노측선에서 외측에 표지를 설치할 여유가 없는

경우 노면표시나 문형식 또는 내민식으로 설치하여 차로의 시설한계를 확보한다. ∙ 내민식 및 문형식

- 단주식의 측방 여유폭 기준에 준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종류 설치높이(cm) 비 고

주의표지 100~210 ∙표지판 하단까지 높이 ∙문형식 및 내민식으로 할 경우

450~500cm

규제표지 100~210

지시표지 100 이상

보조표지 100 이상

-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여건, 적설 등 기상조건과 가로수, 전주 등 도로조건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 높이 및 측방 여유폭을 결정한다.

표 9-9 설치 높이와 측방여유폭

3. 교통노면표시

도로포장면에 설치된 차선도색(Road marking) 문자 및 각종 기호(Symbol)를 말하며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

용을 전달한다. 설치관련 규정은「도로교통법」제4조에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에서 제시한 기준, 해설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①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②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

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교통신호기․교통안전표지․교통노면표시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세부사항은「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 경찰청, 도로교통안전협회」을 따른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94

9-2-2 도로표지

도로이용자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장소에 그 내

용을 명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또는 기능에 따라 도로별로 적정하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및 정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표지는 표 9-10과 같

이 분류한다.

도로표지 종류 기 능

경계표지 도․시․군․읍․면 단위의 지역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방향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가 있음

노선

표지

노선표지 진행방향의 도로등급 및 노선번호를 확인시켜주는 표지

분기점표지 교차로 전방에서 분기되는 노선의 번호를 안내하여주는 표지

기타

표지

하천표지 도로의 구간에 걸쳐있는 주요 하천을 나타내는 표지

교량표지 주요교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터널표지

진행방향에 터널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터널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표지

비상주차장표지 고장차량 등이 대피하는 비상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정류장표지 버스정류장을 나타내는 표지

양보차로표지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저속 차량이 우측으로 양보하게 하는 표지

유도표지 앞으로 만나게 될 중요 시설물로 유도하는 표지

휴게소표지 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를 안내하는 표지

보행인표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 시설명, 가로명, 행정명칭 등을 표기하여 국지도

로, 마을진입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에 설치하는 표지

주차장표지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속도가 저하된 차량을 분리하여 주행시키기 위하여 본선 우측에 설치한

오르막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긴급신고표지 긴급전화가 설치된 곳을 알리는 표지

표 9-10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표 계속)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95

도로표지 종류 기 능

기타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안내하는 표지

관광지표지 관광지임을 나타내는 표지

시․종점표지 도로의 시․종점을 나타내는 표지

매표소표지 유료도로에서 매표소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돌아가는 길 표지 도로의 공사 등으로 통행이 불가할 때 차량의 우회로를 유도하는 표지

표 9-10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2. 도로표지의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 형태와 설치 방법에

따라 중심선에서 측방 10이내의 안쪽에 설치 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 및 설치 형식

(1)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

① 도로 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②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③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④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 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 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할 것

⑤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위치

를 적절히 조정할 것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96

(2) 지지방식에 따른 설치 형식

① 단주식 또는 복주식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지판을 곧은 기둥에 부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도로의

중앙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고 기둥 개수에 따라 단주식 또는 복주식이라 한다

(그림 9-12)

(단위:cm)

설치방법 설 치 도

단주식

10~20

200

200

50~100

200

일반도로 시도 고속국도

복주식

10~20

200

200

50~100

200

일반도로 시도 고속국도

그림 9-12 도로표지 설치도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97

② 편지식 및 현수식

편지식 또는 현수식이란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분보다 높게 달아내어 끝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주의 설치 위치는 단주식 또는 복주식 기준에 따르고 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도로

이용자가 주시했을 때 쉽게 눈에 뜨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그림 9-13)

(단위:cm)

설치방법 설 치 도

편지식

500

보도

현수식

보도

500

차도

그림 9-13 편지식 및 현수식

③ 문형식 및 부착식

문형식이란 차도상부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위치하도록 설

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주행속도가 높은 다차로 도로

에서 다음 경우에는 문형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그림 9-14)

∙ 복잡한 교차로의 경우

∙ 대형차가 많거나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시야의 확보가 불량한 경우

∙ 다차로 출구(Exit)나 좌회전 출구의 경우

∙ 고속국도가 분리되는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98

∙ 도로의 안전운행상 차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 국도와 국도, 국도와 고속국도가 교차시에 필요한 경우

∙ 고속국도의 다차로 출입구(출입구가 편도 2차로 이상)

부착식이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본 시설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설치함과 동시에 운전행태, 차량특성을 고려하

여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위:cm)

설치방법 설 치 도

문형식

500

복합 설치

도로명판

지점표시

현수식 또는 문형식 편지식 또는 복주식

그림 9-14 문형식 및 부착식 복합설치

도로표지의 종류, 규격, 형식, 설치장소 등 세부 설계기준은「도로표지규칙」과「도로표

지관련규정집(국토해양부)」을 참조하기 바란다.

9-2-3 도로명판

정부는 길 찾기 불편한 지번 체계를 대체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세계화를 촉진하며, 주소를 물류ᆞ정보화시대 촉진을 위한 위치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599

정보자원으로 관리하고자 도로명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였다.

그림 9-15는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15 새주소 부여 (예)

도로명판이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안내하

기 위하여 제작ᆞ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① 도로명판의 종류

∙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한쪽 방향용, 양쪽 방향용, 직진 방향용으로 구분

∙ 설치 위치에 따라 보행자용, 차량용으로 구분

∙ 제작 형식에 따라 판형식, 조명식으로 구분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교차로, 기ᆞ종점

∙ 도로가 교차되는 각 보도의 코너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

∙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도로명판 설치와 관련된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행정안전

부)」을 참조하기 바란다.

9-2-4 긴급연락시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중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도로에서 차량의 사고나 고장시 긴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00

히 연락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차량의

방치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한 연락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① 전화종류

긴급전화의 통화방식과 기종은 그 도로의 종별, 관리체계 등에 따라 선정되며 전화선

을 경찰과 소방관서에 직결하는 경우와 도로 관리청의 교환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요망된다.

∙ 긴급전화를 도로 관리청의 교환에 연결하여 필요한 당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수화기를 드는 것만으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한다.

∙ 도로관리청의 교환에서는 발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전화가 경찰 또는 소방관서와 직결된 경우에는 공중전화를 부가 설치하여 필요

한 대상자와 통화가 가능토록 한다.

② 설치기준

휴게소, 간이휴게소 등에는 일반공중전화가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전화의 설치 장소에는「긴급전화」의 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확인이 용이하

도록 표지를 반사체로 하는 외에 가능하면 설치장소 내․외부에 조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설치간격은 터널 등에서는 250m이내, 일반 구간에서는 도로순찰의 빈도, 휴대전화

보급률과 지형조건에 따른 난청의 정도, 도로상의 설치공간 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

기관이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01

9-2-5 과적차량 검문소

1. 목적과 기능

산업 발전과 더불어 화물 수송량이 증대되어 대형중차량과 과하중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됨에 따라 도로 및 교량구조물과 도로안전 시설물 등에 심각한 손상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의 내구연한 단축, 유지보수 비용 증가, 특히 과중한 무게로 인한 차량

조정 및 제동 능력이 저하되어 도로용량 감소, 소음과 진동 유발, 배기가스 배출, 대형교통

사고의 원인 되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축중기를 설치하여 과적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과적차량 감시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2. 법적 근거 및 과적기준

「도로법」제59조제1항‘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는「도로법」제98조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운행제한(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총중량 40톤 초과

∙ 축하중 10톤 초과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3. 단속검문소 설치종류 및 운영체계

(1) 고정식 검문소

① 저속 축중계 검문소

화물차의 정적 하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정식 계량기 설치 운영

② 저․고속 축중계 연계 검문소

저속 축중계 검문소 시스템에 고속 축중계, 진입안내표지판, 과적혐의차량의 통과를

알리는 경광등, 경고(Alarm)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 운행 중에 계량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02

(2) 이동식 검문소

이동식 계량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의 모든 바퀴가 평면상에 놓인 상태에서 계량을 하도

록 유도한다.

4. 검문소 설치 기준

(1) 설치 장소(그림 9-16)

① 과적차량이 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과적 근원지 근접 지점

② 고정식 검문소의 단속 한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회도로가 적은 지점

③ 과적운행의 가능성이 높은 중차량 통행이 많은 지점

④ 단속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용이한 지점

⑤ 도로시설을 포함한 주요 교량 보호가 가능한 지점

(2) 설치시 고려 요소

① 설계 기준 자동차

설계 기준 자동차 중 검문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선정한다.

② 교통제어 신호기 및 안내

∙ 차량이 운행 중에 계량 되면서 검문소 전방에 진입 안내판과 적절한 교통제어수단

을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한다.

∙ 차량간격, 속도, 차선, 방향지시 등을 유도하는 적절한 교통신호기를 통하여 교통제

어 하도록 한다.

∙ 교통제어 신호기는 지상으로 부터 5.0m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도로표지규칙」과 도로안내표지 설치기준에 따른다.

③ 회차로 설치

과적차량 적발시 행정 조치 후 통과시키기보다는 출발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회

차로를 설치 운영한다.

④ 대기차로 설치

검사차량이 많은 경우 타 차량의 교통체증 유발 방지를 위해 별도 대기차로를 확보

운영한다.

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양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축중기를 통과하는 차량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한쪽 방향의 사무소에는 행정처리, 장비, 휴게시설, 주

방시설 등을 갖추고 나머지 방향 사무소에는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도록 한다.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03

그림 9-16 과적차량검문소

9-2-6 지능형 교통체계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1. 개 요

(1)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도로․차량․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

성요소에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함으로써, 교통 시설의이용효율을 극

대화하고, 교통 이용편의와 교통안전 제고, 에너지 절감 등 환경 친화적 교통체계를 구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그림 9-17)

비콘 방식

교통정보제공(인터넷, ARS, 가변정보판 등)

교통관리(신호제어, 사고관리, 위반단속 등)

자동주행

교통정보수집(속도·밀도·사고)

초단파 검지기

영상 검지기

교통정보관리

교통관리센터

그림 9-17 지능형 교통관리 체계

(2) 지능형교통체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도로와 차량, 그리고 운전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04

가 일체화 되어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교통혼잡의 완화 및 환경이 보전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에서 설정한 지능형 교통체계의 목표는 안전성(Safety), 생산성(Productivity), 이

동성(Mobility)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교통비용 절감, 소통증진, 교통사고 건수의 감

소를 통한 인적․물적 피해를 감소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대효과를 교통혼잡완화, 교통서비스의 개선, 안전성 향상, 물

류비 감소, 국제경쟁력 강화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표 9-1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기대효과 비 고

교통혼잡완화

(20~30% 개선)

∙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 요금 징수 자동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최적 이동시간, 수단 및 경로에 대한 선택권 부여 ∙ 대중교통운행의 정시성 향상, 차내 혼잡도 개선

안전성 향상

(교통사고 60% 감소)

∙ 교통사고상황, 도로공사, 기상변화 등 차량과 도로의 위험상황

경고 및 제어 ∙ 과속/과적 등 교통위반 단속의 자동화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혼잡완화와 화물차 운행 최적화 ∙ 혼잡대기 및 교통사고 감소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전자․통신․제어․시스템통합 등 첨단기술의 자체 확보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절감

∙ 혼잡완화로 차량 매연발생 감소 ∙ 혼잡완화, 대중교통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통시설물의 건설을 통하여 동일한 ∙

교통수요 처리가 가능하므로 SOC확충에 따른 자연파괴 감소

표 9-11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대효과

지능형교통체계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효율적인 교통관리는 돌발상황관리, 반복정체관리, 신호 및 위반사항의 실시간 제어

와 단속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구성을 위하여 다양

한 교통정보수집시설 및 정보제공시설이 필요하다. 정보수집시설은 각종 차량검지시설을

현장의 정성적, 정량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시설은 도로 및

교통의 상황과 제공정보의 특성에 따라 설치장소, 형식 및 표출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이

러한 지능형교통체계의 정보수집은 차량검지체계의 차량검지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며, 이

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도로전광표지를 포함한 정보제공시설을 통하여 표출하여 제

공하게 된다.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05

(3) 지능형교통체계의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적용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의 세부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징

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은 도로구간의 교통여건, 신호체계, 고속도로 진입통제 등 모든 교

통상황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구간의 교통

혼잡을 예측하고 각 차량에게 대체도로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고속도로

나 간선도로를 대중교통체계와 연결시켜서 교통수요와 교통체계의 용량 및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교통사고의 신속한 관리 및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

용으로 한다.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에 포함된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교통관리시스템 (UTMS : Urban Traffic Management System)

-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FTMS : Freeway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 교통수요관리 (TDM : Traffic Demand Management)

- 자동통행료징수 시스템 (ATCS : Automated Toll Collection System)

- 교통자동단속 시스템 (TAES : Traffic Automatic Enforcement System)

② 첨단 여행자정보시스템 (ATIS :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첨단 여행자정보시스템은 통행자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

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교통여건에 대한 정보, 새로운 교통경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화, FAX, 라디오, 인터넷 및

차내 단말기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현재의 교통현황을 전달함으로써 주행도중 뿐 아니라 통

행시작 이전에 교통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첨단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여행자정보 시스템 (TIS :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 주차정보 시스템 (PIS : Parking Information System)

- 동적경로 안내시스템 (DRGS : Dynamic Route Guidance System)

③ 첨단 차량제어시스템 (AVCS : Advanced Vehicle Control System)

첨단 차량제어시스템은 운전자가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내장된 장치가

운전자를 제어하는 것으로, 충돌우려가 있을 때 주의경보를 제공하고 차량의 속도를 조

절함으로써 사고방지 및 사고로 인한 지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사각지대 감소, 운전자의

졸음운전 경고, 후방감지 및 경고, 야간 운전시야 확대 등의 기능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첨단 차량제어시스템은 기술향상 정도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제어되어 운행하는 자동제어도로(automated roadway)로 확장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06

④ 첨단 대중교통시스템 (APTS :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첨단 대중교통시스템은 첨단 교통관리시스템(ATMS), 첨단 여행자정보시스템(ATIS),

첨단 차량제어시스템(AVCS)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 시

스템을 말한다.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의 통행스케줄 및 비용, 환승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에게는 도로상황정보 등을 제공하여 운행효율을 극대

화시킨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배차관리, 운행시간단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버스노

선의 관리가 보다 용이해진다.

⑤ 상용 차량운영 (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상용 차량운영은 화물차, 버스, 택시, 긴급차량 등의 생산성을 높이며 이들 차량이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위치를 자동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의 운영자

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차량 위치 시스템(automated vehicle location), 통행료를 자

동으로 부가하는 자동 차량 인식 시스템(automated vehicle identification) 등을 통하여

교통흐름의 개선을 통한 상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2. 정보수집시설

교통사고, 지체 및 정체 등의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지점, 통행자에게 위험이 크다고 예

상되는 지점, 구간 및 노선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지점, 주요도로의 본선교통량에 따

라 진입하는 교통류를 제한하여야 하는 구간에는 필요에 따라 정보수집시설을 설치한다.

터널 등에 화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물론 후속 자동차도 위험하

게 된다. 이러한 사고 등을 사전에 검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 기관에서 이들 지점에 적

절한 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요도로의 교통류 지체를 미연에 검지하고 신

호기 운용에 즉각적인 융통성을 부여하여 일시적으로 주요도로의 진입을 제어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정보수집장치(차량검지기)의 설치간격은 교통류 관리 및 교통정보 생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관점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림 9-18 검지기 설치 간격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07

① 속도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검지기 설치간격은 자료 수집

주기 동안에 차량이 자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보다 짧게 설정한다.

(L>L') 즉, 차량이 자료 수집 주기동안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검지기를 두 개 이상

(설치위치 : 검지기1, 검지기2)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교통량 및 점유율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검지기 설치간

격을 자료 수집 주기동안에 차량이 자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보다 길게

설치 한다. (L<L'') 즉, 차량이 자료 수집 주기동안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검지기를

두 개 이상(설치위치 : 검지기1, 검지기3) 통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루프검지기

교통량/속도, 점유율/차종, 차두간격, 대기행렬, 유고감지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각각의

출입 램프에 출입 교통량자료 수집용 루프검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루프검지기는 교차로의 정지선 앞 100, 200, 400m 지점 및 링크구간의 상류부 600m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정지선 검지기, 대기행렬 검지기, 앞막힘예방

검지기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검지기

영상검지카메라의 최적의 시야(FOV : Field of View)를 확보하여 영상검지 제어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상검지기의 성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차량 겹침 현상이 없도록 시야(FOV)를 감안

하여 높이를 정한다.

∙ 영상검지기 카메라의 높이는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 야간검지를 고려하여 카메라 시야 안에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지점

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 영상검지카메라 시야가 방해 받지 않도록 가로수 많은 지역은 가급적 피한다.

∙ 영상검지기의 최적 검지능력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높이

최적 검지영역 최대 검지영역

감지가능 차로수 정확도 감지가능 차로수 정확도

12m 3~4 95% 이상 5 90~95% 이상

표 9-12 영상검지기 최적 검지능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08

(3) 자기검지기

교통량, 점유율, 차량길이 및 속도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가능하다. 설치가 용이

하고 내구성이 좋으나 검지영역이 매우 작고 설치 및 유지보수시 어려움이 있다.

(4) 적외선검지기

교통량, 점유율, 차두간격 및 속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정확한 차량위치의 파악이가능

하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날씨에 민감하고 설치제약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5) 초단파검지기

교통량, 속도, 차두시간, 점유율 정보를 수집가능하며 설치가 용이하다. 기상조건의영향이

적은 반면 각도 및 폭의 영향이 크며 대형차량에 의한 전파장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 초음파검지기

교통량, 점유율, 차두간격 및 속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므로 기초 교통 변수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음파흡수차량은 검지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7)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장치

차량번호판인식을 통하여 일정구간의 통행시간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AVI는 구간소통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지점에 설치될 수 있으며, 다음의 관점에서 결정함이 타당

하다.

∙ 회전교통량이 적은 구간에 설치하여 유효표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점

∙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구간 통행속도를 수집할 수 있는 구간의 시

점과 종점에 설치

∙ 정확한 검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직선구간이 확보되는 구간

∙ 차량의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곡선부나 경사가 급격하여 정보수집의 정확도가 현저

히 저하되는 지역은 지양

∙ 차로 변경 및 엇갈림이 적은 지점

∙ 교통 상황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을 체크할 수 있는 지점

(8) 동영상 정보 수집장치

동영상 수집 검지기는 신속하게 돌발 및 소통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을 수행하고 관리대상 전 구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다. 동영상 수집

검지기의 설치지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당구간에 대하여 24시간 교통상황 파악이 가능한 곳

∙ 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

∙ 반복정체 또는 돌발상황에 따른 상시감시가 필요한 지점

∙ 연결로 접속구간 및 접속도로 교통상황 감시가 가능한 지점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09

∙ 결빙, 폭설, 폭우 등 기상요건이 취약한 지점

∙ 기타 시스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지점

3. 정보가공시설

(1)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센터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각 시브템들의 지원 개념으로 물리적인 공간 뿐만 아

니라, 각 시스템들로부터 수집되거나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총괄 관리함

은 물론 시스템들간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해 주는 역할과 시스템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 외에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일

반 이용자들이나 유관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외부 시스템, 대 시민 정보제공

의 창구 역할 수행을 하게 된다. 교통정보센터의 목표는 지능형교통체계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데 필

요한 다양한 구성요소, 시스템, 정책 및 절차 등을 통합하고 조종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통정보센터의 구성 및 용도는 표 9-13과 같다.

표 9-13 교통정보센터의 구성 및 용도

구 분 용도 및 역할

교통관제실

(상황실)

∙교통상황판 및 CCTV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 및 현장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역할 담당

∙주요 외부 방문객의 견학장소로서 교육 및 관람공간으로 활용함

∙상황판, CCTV모니터, 관제대 등이 배치됨

운영관리실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공간

∙현장 및 센터 장비의 이력을 확인하고 보수를 담당

∙운영인원 및 시스템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 단말기를 배치해야 함

∙상세한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 운영보고

서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각 서브시스템들의 운영단말 및 프린터 등이 배치됨

∙전산기계실의 소음과 사무실/견학실의 어수선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벽체

공사를 하여 독립된 공간을 마련함

전산기계실

∙중앙컴퓨터, 각 시스템 서버, 통신장비 등의 설치공간

∙운영관리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보안을 위하여 시스템관리자 등 일부인원에게만 출입을 허용해야 함

∙중앙컴퓨터, 각 시스템 서버, 네트웍장비, 통신장치(모뎀, MDF, 광장비 등) 등이

배치됨

UPS실 ∙정전될 경우를 대비하고, 전원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줌

∙UPS 장비들이 배치됨

사무실

∙통신 및 전산 업무에 필요한 센터 운영요원들의 사무 공간

∙교통정보센터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무 공간

∙외부 방문객의 접견장소로 활용됨

기타 ∙견학실, 다용도실 및 숙직실 등으로 구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10

(2) 교통정보가공 처리

정보수집시설을 통하여 수집된 교통정보는 교통정보제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

보가공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교통정보가공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지

역·정보수집체계·관리대상도로 등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정보가공방안을 적용하여야 한

다. 표 9-14는 수집자료 정의 및 수집주기에 대한 예이다.

표 9-14 교통정보 수집 방식별 특징

구 분 수집정보 수집대상 단 위 정 의

교통량 30초 또는 60초 차로별 대/30초 또는

대/분

∙검지영역을 단위시간동안

통과한 차량수

점유율 30초 또는 60초 %

∙수집주기 동안 검지영역을

통과한 차량이 검지영역을

점유한 시간 비율

지점속도 30초 또는 60초 km/h

∙검지영역을 단위시간동안

통과한 차량의

순간(지점)속도 평균

차종 30초 또는 60초

대/30초 또는

대/분

∙검지영역을 단위시간동안

통과한 차량을

소/중/대형으로 구분한

차량수

구간통행시간 60초 구간 초 ∙버스 및 Probe차량을 통해

수집된 구간별 통행시간

영상 실시간 조망권 및 운영자

제어권 내 모든 범위 - ∙CCTV 및 연계기관을 통해

수집된 동영상 정보

포화도 신호주기

(120∼180초) 교차로 -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량,

지체도, 용량, V/C

※ 교통정보 수집원별로 수집정보 수집주기를 결정하기도 함

정보가공목적에 따라 운영자 교통분석 지원, 돌발 및 교통상황 판단 및 도로이용자 교통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교통정보로 가공처리하게 되며 가공정보는 1분가공, 5분가공정보 등

에 해당된다. 표 9-15는 가공자료의 저장 항목을 정의한 결과이다.

표 9-15 가공자료의 저장항목 정의

구분 수집정보 특징 저장항목

검지기

수집 자료

30초 원시자료 수집주기

교통량, 점유율, 속도

(원시자료, 보정자료,

평활화 자료)

1분 지점 및 구간속도 기본단위

교통량, 점유율, 5분 교통상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단위 속도

15분 분석단위시간(1시간) 또는 첨두시간 대의

교통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단위

1시간 시간단위별 교통변화추이를 나타내는 기본단위 교통량, 점유율, 속도,

PHF(첨두시간계수)

1일 일별 교통변화추이를 거시적변화를 나타내는

기본단위 일평균교통량

1월 월별 교통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기본단위 월평균교통량

특수일 특수일별 교통변화패턴을 나타내는 기본단위

가공자료

1분, 3분,

5분

정보제공 및 가공을 위한 기본단위

15분 교통정보 분석을 위한 기본단위

1시간 시간단위별 교통변화추이 분석을 위한 기본단위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11

수집된 교통정보의 정의 및 가공처리 대상 정의에 따라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정보가공

및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수집된 교통정보 (원시자료 : raw data)는 지능형교통체계 서브

시스템별 특성에 맞게 해당 서브시스템 서버 및 통합서버에 의해 가공처리알고리즘(결측

처리, 필터링기법, 평활화 프로세스, 데이터 퓨전 등) 및 돌발상황판단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서버상에 구현된 프로세스단위의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물리

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논리적인 S/W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19는 교통정보가공처

리의 절차(예)를 나타낸 것으로 정보표출 수준을 물리적/논리적 수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9-19 교통정보가공처리의 절차 (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12

4. 정보제공시설

(1) 도로전광표지(VMS)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기상 및 교통의 상황이나 그들에 수반되는

교통 규제의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적절히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은 도로 및 교통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그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그 종류 및 표시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표시내용은 도로, 기상, 교통, 규제의 상황 또는 우회의 지시 등으로서 간결하고 명료하

게 표현하여 운전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로서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가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의 첨단교통관리체계(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ATM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도로전광표지는 주행 중의 운전자에게 전방의 교통상황과 도로상황, 교통사고정보, 통행

시간 등의 교통관련정보와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상습 정체 등으

로 인하여 교통류의 분산이 필요하거나 사고다발지점 등과 같이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여 교통흐름의 효율화와 통행의 안전성 확보 및 도로서비스의 수준

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로전광표지는 기술 형식, 표출하는 정보의 형태, 설치 구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기술 형식 : 반사형 표지, 발광형 표지

② 표출 형식 : 문자식 표지, 도형식 표지, 차로 제어식 표지

문자식 차로 제어식

반포 한남

정체

(a) 차로별 제한 통행속도 표출

80 70 70

(b) 차로별 차로 차단 정보 표출(1)

(c) 차로별 차로 차단 정보 표출(2)

도형식

3

389

서울

서울

소통원활

정 체

그림 9-20 표출 형식에 의한 분류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13

③ 설치 구조 형식 : 내민식, 문형식, 부착식, 단주식, 직립식

차도 길어깨

6m

보호 길어깨 길어깨 차도 길어깨 보호 길어깨

6m

(a) 내민식 (b) 문형식

차 도

보호길어깨

차 도 (또는 중앙분리대)

(c) 부착식 (d) 단주식 및 직립식

그림 9-21 설치 구조 형식에 의한 분류

도로전광표지에 표출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보량은 시스템 설치 여건과 목적에 따라

수립된 교통관리 전략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메시지 표출의 우선순위는 교통관리계획을

기초로 도로 상황별 우선순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도로 상황

은 돌발 상황, 상시적 정체 상황 그리고 비혼잡 상황이다. 표 9-16은 도로․교통 상황에 따

른 기본적인 메시지 표출 우선순위이다.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목적 및 상위 개념의 교통관

리 전략에 따라 표출 메시지의 우선순위는 이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순위 도로 상황 혼잡 상황 표출 정보

1

돌발 상황 발생

(교통사고, 공사구간,

기타 돌발 상황)

정체 ○

① 돌발 상황 정보 : 종류, 발생 지점

② 돌발 상황으로 인한 영향 정보 : 정체

정보, 차로 폐쇄 정보 등

③ 우회도로 정보

정체 ×

① 돌발 상황 정보 : 종류, 발생 지점

② 돌발 상황으로 인한 영향 정보 : 차로

폐쇄 정보 등

2 상시적인 정체 정체 ○

① 정체 구간의 교통 상황

② 통행시간 정보

③ 우회도로 정보

3 소통 원활 정체 ×

① 정체 구간의 교통 상황

② 통행시간 정보

표 9-16 메시지 표출 우선순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14

도로전광표지의 설계와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

토해양부) 도로전광표지 편」을 참조한다.

(2) 기타 정보제공매체

도로교통정보의 통합 정보제공을 위해 도로전광표지 뿐만 아니라 기타 매체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도로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ARS/FAX, 휴대

전화/PDA등의 다양한 정보제공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인터넷

가변전광표지와 함께 대표적인 정보제공체계로, 실시간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 기상 및

도로안내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CTV영상정보와 함께 소통상황정보를 동시에

표출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출발전여행정보제공을 통한 경로제공이 가능하

다. 표 9-17은 인터넷을 활용한 교통정보제공내용의 예시이다.

표 9-17 인터넷 정보제공 내용 (예시)

유 형 제공정보 정 보 내 용

실시간

교통정보

소통정보 정체 및 혼잡구간 등의 소통상태, 통행속도/시간, CCTV영상정보

사고/공사/행사정보 사고/공사의 위치, 시간, 정도 등의 정보

기상정보 현재날씨, 기상예보, RWIS수집정보

노선정보

선택노선정보 이용자가 선택한 노선의 통행속도/시간, 사고/공사 정보

기·종점 최단거리

노선정보

이용자가 선택한 도시고속도로본선상의 기·종점 최단거리 노선정보

우회노선정보 우회여부, 우회도로 소통상태, 우회방법, 우회도로의 사고/공사 정보

통계정보

구간별 교통통계 구간별 교통량, 통행속도, 통행시간정보

사고다발 및

상습정체지역

사고다발지점 및 상습정체지역 정보

기타 교통관련정보 교통정보제공관련 및 교통관련 인터넷사이트 정보

② ARS/FAX

간결한 교통정보메시지를 통한 운전중교통정보제공이 가능한 교통정보제공장치이다. 소

통상황정보, 돌발상황정보, 우회도로정보 및 기상정보중 운전자가 필요한 교통정보를 선택

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표 9-18은 ARS/FAX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내용의 예시이다.

제 9 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615

표 9-18 ARS/FAX 정보제공내용 (예시)

제공정보 ARS체계 FAX체계

소통상황

정보

∙선택한 방면의 구간별 소통상태 및

통행소요시간 정보제공 ∙전구간 통행소요시간 정보제공

∙선택한 방면의 구간별 소통상태 및

통행소요시간 정보제공 ∙전구간 소요시간 정보제공 ∙구간별 통행소요시간 정보제공 ∙통행속도 정보제공

특별/돌발

상황정보

∙돌발상황과 특별상황시 해당구간정보제공 ∙소통정보, 통제내용, 상황처리시간

정보제공

∙돌발상황과 특별상황시 해당구간,

소통정보, 통제내용, 처리시간 등의

정보제공

우회

도로정보

- ∙본선 정체시 우회가능경로 및

우회도로의 소통정보

기상/안내

정보

- ∙기상상태, 현재기온, 최저/최고기온,

노면상태, 풍향, 풍속 등

③ 휴대전화/PDA

정보표출화면의 한계로 많은 교통정보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휴대가 간편하여 서비

스 이용에 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여행전 및 운전중 노선선택정보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PDA의 경우, 인터넷과 같이 지도정보를 포함한 교통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표 9-19

는 휴대전화/PDA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내용의 예시이다.

표 9-19 휴대전화/PDA 정보제공내용 (예시)

제공정보 휴대전화 PDA

소통상황

정보

∙본선 및 우회도로 소통상황 및 정체시

원인제공 ∙각 구간별 평균통행속도, 평균

통행시간을 제공

∙본선 및 우회도로 소통상황 및 정체시

원인제공 ∙각 구간별 평균통행속도, 평균

통행시간을 제공

지도정보 - ∙전자지도를 활용한 교통시설물

위치정보를 포함한 도로정보 표출

돌발상황

정보

∙현재 진행중인 사고정보, 계획된 공사 및

행사정보 제공

∙현재 진행중인 사고정보, 계획된 공사 및

행사정보 제공

빠른경로

정보

- ∙출발지 및 목적지간 빠른경로 정보 제공

기타 ∙기상정보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통계정보/기상정보

제공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616

(3) 교통류 관리시스템 제어장치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통류 관리시스템 제어장치로는 램

프제어장치와 차로제어장치가 있다.

램프제어장치 (RMS : Ramp Metering System)는 주요도로의 혼잡과 지체를 감소시

킬 목적으로 적절한 위치에서 자동차의 진입을 제어․통제하여 주요도로의 적정용량을 보장

하는 시스템으로서 차량검지기, 제어기 및 도로상태와 우회도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

한 고정식 또는 가변식 안내신호로 구성되며 진입 도로의 통행제한을 실시할 때에는 대체

도로의 제공 여부와 전환된 교통량이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로제어장치 (LCS : Lane Control System)는 차로 제어용 도로전광표지에 해당하는

차로제어장치는 차로의 사용유무, 출입의 표시, 차로의 속도제한 및 이용차량 제한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각종 공사와 교통사고 속도제한 및 이용차량 제한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각종 공사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차로의 통행제한을 운전자에게 주지시켜 자

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부분의 차로제어장치는 일방적인 도

로교통정보 안내시설처럼 시스템의 범주에 들지 않는 단일 시설(Stand Alone) 방식으로

주로 수동 입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 중에 차로별 통제가 필요한 경우 공사장 전방에

차량에서 내민 형태로 부착하여 길어깨를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긴 터

널이나 연속된 터널 구간에서 터널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서 터널 내 교통상황관리를 위해

일부 설치되어 운영 중인 형식은 소형 도로전광표지, CCTV 또는 영상검지기 등이 함께

설치되어 하나의 소규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터널 내,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특히 대도시의 간선도로에서는 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

게 소통시키기 위해 이러한 교통류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

다는 교통제어 등의 교통관리체계의 일부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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