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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1 포 장

8-2 배수시설

8-3 교 량

8-4 터 널

포장, 교량 및 제8장 터널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35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8-1 포 장

제29조(포장)

①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線形)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

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

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1-1 개 요

차도, 측대, 길어깨, 자전거 도로 및 보도는 적절한 구조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그러나 교통량이 극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이포장 또는

사리도로 하여도 무방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장이라 함은 그 부분을 통과하리라 예상되는 교통하중에 충분히 견

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을 가리키고 이 중에 차도포장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도로포장설

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간이포장

및 일부 보도포장에 관해서도 동일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적용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특성과 장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그 우열을 가리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기후 조건, 대

형차 혼입률, 연약지반 유무, 재료 구득의 용이성, 시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적절한

공법 선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형식의 선정은 교통의 규모와 구성, 토질특성, 기후, 지역 내 포장의 성능, 사용 가

능한 재료, 에너지 보존,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포장에는 대체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간이포장, 비포장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 대규모 교통에는 어떤 날씨에도 주행이 부드럽고 미끄럼 방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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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뛰어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알맞다.

노면은 이러한 특성과 횡단면을 유지하고 피로로 파손되는 일 없이 예상되는 차량의 규

모와 중량을 충분히 지탱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정비와 그에 따른 교통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간이포장의 노면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된다. 비포장의 노면은 표면 처리된 흙길과 안

정된 재료로부터 흙이나 조개, 쇄석, 자갈 등과 같은 포장되지 않은 노면이 해당된다.

기하구조 설계와 관련한 중요한 특징으로는 노면이 그 형태와 규격을 유지하는 능력, 배

수능력, 충분한 미끄럼 방지, 운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아스팔트 콘

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같이 고급형 포장은 형태 유지력이 있으며, 안정

된 노반에 위치할 경우 길어깨가 구조적으로 안정된다. 포장이 평탄하고 횡단경사의 설계가

잘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쉽게 조종하고 차량의 진로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포장과 같이 하급형 노면은 길어깨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폭이

줄어들며, 진로를 정확히 유지하려면 운전대 조종에 힘이 들게 된다.

포장이 안 된 노면이나 그 밖의 하급형 노면은 교통량이 적은 곳에 쓰인다.

고급형 노면은 하급형 노면에 비해 안전운행 속도가 더 높다. 설계속도의 선택은 어느

정도는 노면의 형식에 영향을 받지만, 보통은 더 중요한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 대개의 경

우 노면은 나중에 더 상위의 형식으로 개선되거나 대체될 수가 있다. 노면형식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맞춰져야 한다.

8-1-2 포장설계

포장설계에 있어서는 교통의 질(質)과 양(量), 노상토의 지지력,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

려하여 안전하고도 원활한 통행이 기대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그러나 포장은 대단위 면

적에 걸쳐 시공되고 파손시 그 보수도 비교적 용이하므로 교량 등의 구조물보다는 비교적

안전율을 낮게 취한다.

즉, 포장된 도로의 성격에 따라 장래 교통의 질과 양의 추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도 있는

데 이때 포장설계에 구조물과 같은 수준의 안전율을 고려하게 된다면 막대한 건설비가 소

요되므로 합리적인 설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포장설계에서도 안전율과 유사하며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는 "신뢰도(信賴度)"라는 요소를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설계

에 인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포장설계에 있어서는 포장수명을 너무 길게 잡지 않고 예상을 초과하는 교통하

중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덧씌우기(Over-lay) 등의 공법으로 보강해가는 방법

(단계건설 방법의 일종)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에는 이 점이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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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다.

차도의 포장 표면은 미끄럽지 않으며 내구성이 커야 한다. 또, 적설(積雪)지방에서는 타

이어체인(Tire Chain)으로 인하여 포장 표면이 손상을 받는 일이 많으므로 마모에 대한

저항이 커야 한다.

측대는 자동차가 그 위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도와 같은 정도의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이 경우 차도와는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다.

길어깨(측대 제외)는 차도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차륜이 지나가는 빈도가 적으므로 길어

깨 포장은 원칙적으로 차도보다는 간단한 구조로 한다.

길어깨의 폭이 좁거나 길어깨 부분만을 차도보다 간단한 구조로 시공하기가 곤란한 경

우 고속도로에 있어서, 인터체인지의 루프 연결로와 같이 본선에 비하여 평면곡선 반지름

이 현저하게 작거나 길어깨 구간에 차량주행이 빈번하리라 예상되는 구간은 길어깨를 차

도와 동일한 구조로 한다.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및 보도 등은 하중이 작으므로 간단한 구조로 포장한다.

또한, 포장된 도로와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접속

부로부터 일정 구간을 포장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접속 포장 구간의 길이는 교차하는 비포

장도로의 종단경사와 교통량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포장도로의 노면에 토사 등이 심

하게 묻어나지 않을 정도의 길이 또는 자동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고 교차로처리에 요

구되는 노면표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길이로 한다.

포장설계에 적용하는 자동차의 하중은 AASHTO, 영국, 핀란드 등에서는 8.2톤 축하중,

러시아, 헝가리 등에서는 10톤 축하중, 그리고 일본, 체코 등에서는 5톤 윤하중이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동차의 최대 윤하중을 5톤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설계 기준 자동차 하중은 도로의 신설 및 개량시 포장설계의 기초가 되는 것

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는 반드시 합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본 기준에서는 현

재 우리나라에서 도로포장 설계에 적용되는 AASHTO 포장설계법의 8.2톤 단축하중을 기

준으로 하고, Ta 설계법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5톤 윤하중을 준용토록 한다.

포장설계는「도로포장 설계・시공 지침(국토해양부)」,「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국

토해양부)」등을 적용한다.

아스팔트포장은 최근의 교통량 증가와 더불어 차량하중의 중량화, 대형화 및 환경적 영

향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소성변형에 의한 포장파손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

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포장설계시에는 소성변형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성변형 저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저

감을 위한 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하도록 한다.

또한, 포장을 계획할 경우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가속이 우려되거나 자동차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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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조작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끄럼저항이 양호한 포장을 실시하여 자동차운행의 안정성

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긴 직선구간 끝부분의 곡선부, 내리막 경사의 곡선부 등과 같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구간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미끄럼방지 포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한다.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한 상세내용은 9-1-7 미끄럼방지시설을 참조한다.

8-1-3 교면포장

교면포장은 교통하중에 의한 충격, 기상변화, 빗물과 제설용 염화물의 침투 등에 의한

교량상판의 부식을 최소화하여 교량의 내하력 손실을 방지하고 동시에 통행차량의 쾌적한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재료로 교량상판 위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

을 확보해야 한다.

① 표면이 평탄하여 승차감 확보

② 미끄럼에 대한 저항능력, 즉 마찰능력 보유

③ 차량의 제동력, 추진력 및 환경 영향에 대하여 내구성과 안정성의 확보 및 유지

④ 교면의 빗물을 신속히 배수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하여 제빙염, 빗물 등의 침투로 인

한 상판의 부식방지

⑤ 포장 하부층, 즉 강상판 또는 콘크리트 상판과의 부착 특성 유지 및 전단에 저항

⑥ 사하중의 과도한 증대로 피로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⑦ 교량 구조체의 신축팽창 거동을 수용하고 구조적으로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교통 충격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교면포장 재료는 교량 상판의 상대적으로 큰 처짐이나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하며,

토공부 포장과는 달리 외부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심한 교통조건과 기후조건 하

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내, 외적인 영향을 수용하기 위해서 포장의 두께만을 조절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교면 포장 설계에서는 소요 포장 재료 성질을 가지는

특수한 배합의 혼합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혼합물

의 종류에 따라 교면포장에는 아스팔트 계열 교면포장과 콘크리트 계열 교면포장으로 구

분된다.

(1) 아스팔트 계열 교면포장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계열의 교면포장은 2층 구조로 이루어지며, 상층이 3~4cm, 하층

이 3~5cm 두께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층부는 마모층의 역할을 하며, 보수시에는 상

층부만 절삭하여 덧씌우기를 실시하게 된다. 하층부는 바닥판과 마모층 사이의 레벨링 층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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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판의 요철 보정 및 상판과 마모층의 일체화 등을 유도하는 층이다. 일반적인 2층

교면 포장의 구조는 그림 8-1(a)와 같다.

아스팔트 계열의 교면포장으로서는 일반적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구스 아스팔트 혼합

물, 특수 결합재료를 이용한 개질 아스팔트 등이 있으며, 교량의 종류 및 형태, 교통 및 기

후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또한, 방수재는 물의 침투를 방지하여 상판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방수재의

종류로는 도막계 방수층, 침투계 방수층, 시트계 방수층, 복합식 방수층 등이 있다.

(2) 콘크리트 계열 교면포장

콘크리트 계열의 교면포장은 단층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4~6㎝ 정도의 두께로 시공

된다. 또한, 콘크리트 상판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판과 동질

재료를 적용하여 부착성능이 우수하며, 바닥판과의 일체거동으로 별도의 방수층이 불필요

하다. 그림 8-1(b)는 단층의 콘크리트 교면포장 구조이다.

콘크리트 계열의 교면포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질콘크리트가 있으며, 교량의 종류 및

환경에 맞도록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a) 아스팔트 계열 (b) 콘크리트 계열

그림 8-1 교면포장의 구조

8-1-4 터널 내 포장

터널 내 포장은 일반 토공부와는 다른 지지력 조건과 기후 환경적 특이성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토공부와는 다른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터널 내 포장은 터널 전·후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유지관리, 시공성, 소음특성,

조명효과 등을 고려하여 터널포장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한다.

② 터널 내 포장의 단면 설계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슬래브의 두께는 본선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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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적용하고 슬래브 표층의 하부층에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필터층을 적용

할 수 있다.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두께는 본선포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보조기층 대신 투수를 위한 필터층을 설치한다.

필터층은 침투된 지하수의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층을 말하며, 터널내 노상

에서 침투한 용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필터층의 설치가 요구된다.

③ 터널 내 포장의 동상방지층 설치는 갱구 입구부로부터 50m까지 설치하고, 출구부는

기후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동상방지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상하행이 분리

되지 않은 터널의 경우 양쪽 갱구부 모두 동상방지층을 설치한다.

④ 터널 입출구부에서 일조량이 적어 결빙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완대책을 검토하여

야 한다.

(a) 전기 절연선 포설방식 (b) 융설액 분사방식

(c) 열배관방식 (d) 기상정보시스템

그림 8-2 융설시스템 방식

터널 내 포장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터널 내 포장설계 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하도

록 한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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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배수시설

제30조(배수시설)

①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

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降雨)의 지속 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8-2-1 개 요

도로의 배수시설은 표면수의 침투 또는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반 지지력 약화와 법면의

유실, 도로포장 파손 등을 방지하고 노면배수 불량으로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

하는 등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도로의 배수는 신속한 노면배수와 침투수의 차단, 침투수의 지하배수, 도로 인접지로부

터의 배수처리 등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시설은 우수에 의해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지역의 지형, 지질, 기상, 홍수흔적, 강우, 하천 및 수로 등 지형여건, 토사퇴적에 적

합한 배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용기간 중의 청소, 보수, 점검 등 유지관

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부에서는 도로의 배수기능이 도로 자체뿐만 아니라 가로망 주변의 배수와도 연관이

되므로 도시 가로망에서는 배수의 기능이 그 도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야 하며,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입 또는 부유목 등으로 통수 단

면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주변 지형․지질조건을 고려하여 일반 도로의 시설규격보다 큰 것

을 설치하여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

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방안에 대하여 검토하

여야 한다.

도로배수는 그림 8-3과 같이 배수시설의 설치위치에 따라 크게 노면배수, 비탈면배수,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를 포함하는 표면배수와 지하배수, 횡단배수로 구분되며 각 배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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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따른 그 종류는 그림 8-4와 같다.

∙측도(부체도로) ∙비탈끝 ∙비탈어깨 ∙기타

∙깎기 및 쌓기부

비탈끝 ∙비탈면 세로방향 ∙비탈면 가로방향

∙길어깨 ∙중앙분리대

노면 배수 비탈면 배수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

∙수로 횡단 ∙계곡부 횡단 ∙하천 횡단

∙깎기부 지중 ∙쌓기부 지중 ∙깎기·쌓기 경계부 ∙중앙분리대 지중

지하 배수 횡단 배수

∙집수정 ∙측구(L, U형) ∙배수관 ∙배수구, 맨홀

∙측구(L, U형) ∙도수로 ∙집수정 ∙소단배수시설

∙측구(L, U형) ∙쌓기부 다이크 ∙집수정 ∙배수관 ∙배수구, 맨홀

∙배수관

∙암거

∙교량

∙맹암거 ∙유공관 ∙배수층

∙인접지 배수시설

정비

∙도수로 규격 확대 ∙소단배수시설 강화 ∙집수정용량 확대

∙측구 + 개거 ∙설치간격 축소

∙토석류 유입 고려 ∙교량 다리밑 공간

확대 ∙암거규격 확대

∙맹암거규격 확대 ∙유공관 설치 확대

도 로 의

배 수 시 설

배 수 시 설 의

설 치 위 치

주 요

배 수 시 설

산 악 지

배 수 시 설

표 면 배 수 지하 배수 횡단 배수

그림 8-3 도로배수시설의 구분

그림 8-4 도로배수시설의 종류

8-2-2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도로배수시설의 계획은 지형 및 지질 조건, 계획도로의 종류, 규격, 교통량, 배수시설의

종류, 주변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각의 배수시설에 대

해서도 배수목적, 배수시설의 입지조건, 계획유량을 초과한 경우에 예상되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 경제성, 지형 및 지질, 과거 홍수이력, 토석류 발생이력 등을 감안하여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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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계획을 수립해야하고, 특히 산지 계곡부의 경우 나뭇가지, 토석류 등 부유목에 의한

배수시설 막힘 등 통수능력 저하현상을 고려하여 배수시설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도로 계획

도로 기본 계획

∙노선 선정 ∙표준횡단면도 작성

선 형 설 계

∙평면선형 설계 ∙종단선형 설계

계획평면도 작성

∙횡단면도 작성 ∙평면계획(종평면도작성)

배수 계획

배수 기본 계획

횡단 배수 계획

노면 및 인접 배수 계획

유역변경시

∙지형 및 지질 등 ∙과거 홍수 이력 ∙설계발생빈도 결정 ∙설계강우강도 산정 ∙최종 배수 유출점 파악 ∙노면배수시설 산정

∙배수유역도 작성 ∙횡단배수위치 선정 ∙통수량, 형식, 규격 결정

∙노면 배수 위치 선정 ∙지하 배수 계획 ∙측구(인접지) 계획

그림 8-5 도로 배수시설 설계 흐름

그림8-6은 배수유역 산정을 통한 배수시설 규모 결정의 예시이다.

그림 8-6 배수시설 규모 결정 (예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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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설계빈도

배수시설은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보행자 등에 대하여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계획우수

유출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수시설을 계획할 때 지

형, 유달거리에 따라 강우지속시간을, 배수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설계강우강도 및 설계빈

도를 적절히 결정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설계빈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노면 및 비탈면 배수시설 : 10년

② 측도 및 인접지 배수시설 : 10년

③ 도로횡단 Box 및 Pipe 시설 : 25년 (도심지 및 집단가옥 등의 경우 50년)

④ 집수정 및 배수구조물 간 접속부 : 접속하는 구조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⑤ 교 량 :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빈도를 적용, 단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은

관련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거나「하천 설계기준·해설(국토해양부)」을 참조한다.

단, 재해피해가 큰 산악지 도로에서는「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국토

해양부)」에 따라 설계빈도를 적용한다.

하천중요도 계획규모(재현기간) 적용하천 범위 비 고

A급 200년 이상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B급 100~200년 국가하천

C급 80~200년 지방1급 하천

D급 50~200년 지방2급 하천

표 8-1 하천의 중요도와 계획규모(하천설계기준 해설)

8-2-4 계획홍수량의 산정

계획홍수량은 유역크기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또는 대규모 유역으로 구분하고, 도시하

천과 자연하천 유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출특성에 맞는 방법을 적용한다.

설계홍수량은 충분한 관측 유출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빈도해석을 이용하여 직접 산

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유역면적이 4km2 미만이거나 유역 또는 하도의 저류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소규모인 경우 합리식을 적용하고, 4km2 이상인 중규모인 경우 강우량과 유출

량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유출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유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인 단위유량도법을 사용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고, 유출량 자료의 활용이 어렵고 간

접적인 방법으로 설계홍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합성단위유량도법을 이용한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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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노면배수

노면배수란 도로노면에 내린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강우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로서 그 대상은 포장표면,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이 해당되며 흙쌓기구간, 땅깎기구간,

중앙분리대에 따라 그림 8-7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길어깨의 경우 노면배수를 위한 배수로로의 활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자동차 주행차로

에 배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배수로로 활용되어야 하며 길어깨에 연속

되어 있는 측구는 자동차의 차도 이탈시 안전을 고려하여 흙쌓기구간은 다이크, 도수로,

땅깎기구간은 L형측구 또는 뚜껑 있는 U형 측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노면배수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중앙분리대

다이크 도수로 집수정 L형 측구 집수정 종·횡배수관

그림 8-7 노면배수의 종류

8-2-6 비탈면배수

비탈면배수는 도로 비탈면에 내린 우수 및 비탈면으로 유입되는 우수(노면배수, 도로인

접지 우수 등)를 노면 또는 도로인접 배수시설로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서 땅깎기부와 흙

쌓기부 비탈면 및 비탈면 끝에 설치되는 배수시설 등을 이용하여 우수를 기존배수로 또는

하천으로 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며, 비탈면 배수시설에는 측구, 도수로, 집수정, 소단 측구

등이 있다.

8-2-7 지하배수

지하배수는 지하수위가 높아져 노상, 노체 등에 침투수가 스며들어 발생하는 지지력 약

화, 포장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시설로서 지하수위를 낮추고, 침투수를 배

수하기위해 설치하며 종방향배수, 횡단 및 평면배수, 배수층에 의한 배수등의 구분에 따라

그림 8-8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지하배수시설은 불투수층 상부에서 침투수의 차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46

지하수위 억제, 다른 배수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유수 집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설치되는

배수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8-2-8 횡단배수

횡단배수란 도로인접지에 내린 우수 등을 배수할 목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하천, 수로

등에 설치하며 소하천 및 수로 상류지역의 유역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래 개발계획 등

을 반영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호우피해예방 및 도로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설치하며 충분

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횡단배수의 단면은 원형관 또는 박스형태가 일반

적이며 암거의 크기, 경사, 유출입부의 수심 등의 조건에 따라 유입부 조절 또는 유출부

조절을 받는 흐름의 특성을 갖는다.

지하 배수

종방향 배수

유공관, PIPE 등

배수층에 의한 배수

맹암거, 집수용 PIPE,

보호필터층 등

평면 배수층 등

횡단 및 평면 배수

그림 8-8 지하배수시설의 종류

8-2-9 구조물배수

구조물배수는 구조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로서 교량․고가

차도의 배수, 터널의 배수, 지하차도(암거)의 배수, 옹벽의 배면 배수 등을 포함하는데 교

량․고가차도의 배수시 배수홈통 간격은 2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으며 배수관은 내경

150mm 이상, 경사는 원칙적으로 3% 이상, 유지보수가 용이한 첨가방식으로 한다. 터널

배수시 터널 내의 유입수 처리는 측방 배수관 또는 주 배수관에 의해 배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50m이하의 간격으로 청소구(맨홀)을 설치해야 하며, 지하횡단시설에 유입한

표면수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펌프배수를 사용한다. 또

한, 옹벽배수는 지표면배수와 뒷채움 배수로 구분하며 지표면배수의 경우 식생공, 블록 등

의 불투수층을 마련하여 배수구로 집수시키고 뒷채움 배수의 경우 간이배수공, 구형배수

공, 연속배면 배수공, 기타 배수공 등을 사용한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47

터널ᆞ지하차도 등의 배수시설 중 펌프배수의 경우 일상점검과 보수ᆞ보강을 철저히 하

여 그 기능이 상실되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수시설

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지하차도의 침수 방지 및 침수시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한다.

① 지하차도의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지하차도의 환기구 및 채광시설은 집중호우 및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하공간으로

외부의 유량이 유입되는 경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지하차도의 비상조명과 안내표지의 경우 침수가 발생할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비상조명과 안내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④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 누전과 정전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력시

설의 설계시 방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다.

8-2-10 측도 및 인접지 배수

측도 및 인접지 배수는 측도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인접지역의 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배수구, 집수정, 관거 등의 배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의 최소 직

경은 1,00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

우 8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 현지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굴곡된 자연하천

이나 여러 개의 하천지류가 계획도로와 수회에 걸쳐 교차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고 비효

율적이므로 수로의 이설을 고려한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명

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국토해양부)」,「수해예

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을 참고한다.

또한, 산악지를 통과하는 지역의 배수계획 검토 단계시 산사태 위험지도(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http:// Sansatai.foa.go.kr/ welcome.do)를 참고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48

8-3 교 량

제44조(교량 등)

①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

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량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8-3-1 교량계획시 고려사항

하천교량, 고가도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와 구조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도로구조물인 교량 및 터널 등은 국토

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계획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방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 도로설계편람 제5편 교량(국토해양부)

1. 설계하중

교량, 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설계에 사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 하중은 도로

교 설계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표준트럭하중(DB-24) 또는 이에 준하는 차로하중(DL하중)을 적용하고 기타의 도로에 있

어서도 당해도로의 자동차 교통상황에 따라 표준트럭하중(DB-24, DB-18, DB-13.5)

또는 이들에 준하는 차로하중(DL하중)을 적용한다. 그러나 규격이 낮은 도로라 하더라도

교통량에 비해 대형차 교통량이 특히 많은 도로일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적합한 설계기

준자동차 하중을 적용해야 한다.

2. 내진성(耐震性)

지진시 또는 지진발생 후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내진성을 확보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49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은 지진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량 부재들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전체적으로 붕괴는 방지하여 한 교량의 기본 기능은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교량의 내진등급은 교량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Ⅰ등급과 내진Ⅱ등급으로 구분하며 내진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등을 참조한다.

3.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교량 가설 및 공용중에 내풍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장교, 현수교 등의 케이블 특수교량

에 대하여는 기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단면형상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풍동시험 및 공

탄성 해석 등을 시행하여 내풍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세굴 또는 수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교량 통수부의 단면, 기초

등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하천 설계기준·해설(국토해양부)」,「도

로설계편람 제5편 교량(국토해양부)」등을 참조한다.

5. 다리 밑 공간

구조물 횡단 여건에 따라 다리 밑의 교차조건에 필요한 공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을 관련시설에 합리적으로 정하여 설치하여야한다.

(1) 도로

① 국도(주간선 도로) : 4.50m 이상(동계적설에 의한 한계높이 감소 또는 포장의

덧씌우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4.70m 이상)

② 농로 : 4.50m 이상으로 하되, 단순 농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철도(고속철도 포함) : 7.01m 이상(「철도건설규칙」에 의거 관련기관과 협의)

(2) 하천교량

①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등 하천 점용시설물의 높이는 홍수위로부터 충분한 여유고

를 확보하여야 하며 하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표 8-2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계획홍수량(㎥/sec) 여유고(m)

200미만

2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2,000미만

2,000이상 ~ 5,000미만

5,000이상 ~ 10,000미만

10,000이상

0.6이상

0.8이상

1.0이상

1.2이상

1.5이싱

2.0이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50

② 하천에서 다리 밑 공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홍수위로 교각이나 교대 중 가장

낮은 교각(교대)에서 교량상부구조를 받치고 있는 받침장치 하단부까지 높이를 뜻하

며 받침장치가 콘크리트에 묻혀있을 경우 콘크리트 상단높이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라멘교의 경우 슬래브의 헌치 하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교대, 교각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체내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교대, 교각을 제방 정규단면에 설치하면 제체 접속부에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수능력의 감소로 치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대 및 교각 위치는 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끝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져야한다.

다만, 계획홍수량이 500m³/sec 미만인 하천에서는 5m이상 이격하여야한다. 부득

이 제방 정규단면에 교대 또는 교각을 설치 할 경우에는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

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교량의 경간장

∙ 교량의 길이는 하천폭 이상이 바람직하다.

∙ 경간장은 산간 협착부라든지 그 외 하천의 상황, 지형의 상황 등에 따라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으로 얻어지는 값 이상으로

한다. 단, 그 값이 70m를 넘는 경우에는 70m로 한다.

L = 20 + 0.005Q

여기서 L은 경간장(m)이고 Q는 계획홍수량(㎥/sec)이다.

∙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량의 경간장은 하천관리상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될 때는 앞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하천일 경우 12.5m이상

-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하천일 경우 15m이상

- 계획홍수량이 500~2000㎥/sec인 하천일 경우 20m이상

- 주운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주운에 필요한 최소 경간장 이상

∙ 단, 하천의 상황 및 지형학적 특성상 앞에서 제시된 경간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치수에 지장이 없다면 교각 설치에 따른 하천폭 감소율(설치된 교각폭의 합계/설

계홍수위에 있어서의 수면의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간장을 조

정할 수 있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51

(3) 해상교량

① 선박이 병행, 추월하는 항로폭은 두 선박간의 흡인작용, 항해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경우 6B~8B이상의 항로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오는 항로폭(5B~ 8B)

외해에서 외항으로 들어오는 항로폭(6B~ 8B)

여유

1B~ 2B

선폭

B

여유

1B~ 2B

선폭

B

여유

1B~ 2B

그림 8-9 해상교량의 항로폭

② 해상교량의 형하고 결정은 약최고고조면에서 통과선박의 최대마스트(Mast) 높이(공선시

수면에서부터 선박의 최상부까지의 높이)에 조석, 선박의 트림(Trim), 파고 및 항

해사의 심리적 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한 여유높이를 더한 값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선 형(총톤수) 수면에서의 마스트 높이(공선시) 적용

50ton 이하 7~8m 부선은 제외

50~500ton 7~18m

500~1,000ton 15~26m

1,000~5,000ton 20~35m

5,000~10,000ton 30~45m

10,000ton 이상 30~50m 대형유조선포함

대형여객선 50~65m

표 8-3 선박의 마스트 높이

③ 해상에 설치하는 교량에 대한 세부사항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을

참고한다.

6. 기타사항

① 교량을 계획할 때에는 노선의 선형과 지형, 지질, 기상, 교차물 등의 외부적인 조건,

시공성, 유지관리, 경제성 및 환경과의 미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설위치 및 교량 형

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량은 기능적ᆞ구조적 요구조건 이외에 지역주민과 도로이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안

정감을 주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52

③ 교량 등 하천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체 내에는 교대 등 교량에 관련된 하천점용 시설

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하천 설계기준·해설(국토해양부)」등 관련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8-3-2 부대시설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수반되게 되는데 지형여건, 교량의

중요도, 교량의 유지보수 정도에 따라 교량 점검로, 계측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며, 사장교ᆞ현수교 등 특수교량과 장대교량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의 비상시를 대비

한 소화전 등의 방재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필요시 교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교량점검시설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 없이

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한다. 교량점검시설의 종류에는 점검계단, 상부구조 점검

통로, 하부구조 점검통로, 점검용 조명설비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교량점검시설 설

치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한다.

2. 계측시설

교량 특성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한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53

8-4 터널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

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

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농 도

일산화탄소 100 ppm

질소산화물 25 ppm

8-4-1 터널설계

터널계획은 지역여건, 지형상태, 지반조건,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전망 등 사전조사 성

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 건설의 목적과 기능의 적합성, 공사의 안전

성과 시공성, 공법의 적용성을 우선하여 수립하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경

제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터널계획시 공사중은 물론 유지관리시에도 주변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대해서도 배려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저감, 재

활용, 적정한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터널노선은 가능한 한 지반조건과 시공성이 양호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곳을 통과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편압이 예상되는 비탈면과

습곡지역, 애추(Talus) 분포지역, 용출수나 지표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조사된 지

역, 안정성이 우려되는 단층 및 파쇄대 지역 등은 가급적 피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터널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상호 연계하여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터널계획을 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유산의 보전과 대규모 지형변

화를 가져오는 땅깎기와 흙쌓기가 최소화되도록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54

평면선형은 가능한 직선으로 계획하되 주변여건, 지형현황, 지반조건 및 터널 길이 등을

감안하여 곡선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곡선반경을 크게 하여야 한

다. 선형 계획시 제반 제약조건으로 인해 편압이 작용하는 곳에 갱구를 설치하거나 갱구주

변 지반에서 비탈면 활동, 낙석, 토석류, 홍수, 눈사태 등이 예상되는 조건을 가질 경우에

는 갱문의 구조선정에 유의하고 방호설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종단선형 계획시 터널의 경사도는 자연배수와 환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완만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기능적인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터널설계의 기준 등 상세한 사항은「터널설계기준(국토해양부)」을 참조한다.

8-4-2 환기시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질

소산화물, 알데히드, 납화합물 등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디젤엔진

의 매연은 시거에도 영향을 준다.

터널 내에서 통행자를 유해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량과 터널연장에 따라 터

널환기설계시 일정 수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8-10은 도로터널의 연장 및

교통량과 환기시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점선의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 환기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그림 8-10 도로터널의 연장과 교통량에 따른 환기방식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55

터널에서의 설계 소요환기량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환기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각 오염물질별 허용농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터널의 소요환기량은 대상 오

염물질 및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다르므로,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 및 오염물질별로 계산

된다. 또한 오염물질의 허용투과율은 조명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환기와 조명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터널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는 터널내 환기 설계시 허용농도 기준을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PIARC 권고치

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표 8-4 허용매연농도 (PIARC, 2004)

교통형태

CO 농도 가시도(visibility)

목표년도 소멸계수 K

(extinction

coefficient)

100 m 투과도

(transmission)

1995 2010

ppm ppm 10-3 m-1 %

교통원활, 50∼100 km/h 100 70 5 60

지체 상태 100 70 7 50

정체 상태 150 100 9 40

터널내 점검보수 상태 30 20 3 75

터널 사용금지 상태 250 200 12 30

터널의 종단경사는 터널 내 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터널구간에서 그 도로의 설계속

도에 따라 종단경사를 사용하여도 자연환기가 가능한 짧은 터널에서는 굳이 종단경사를

낮추기보다는 지형조건에 순응하는 종단경사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계식 환기시

설이 필요한 장대터널에서는 대형차의 매연발생 등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고려하여 종단경

사를 2%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단경사 조정에 따른 비용과 기계식 환기시설 설

치비용과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종단경사를 결정하도록 한다.

현재 통용되는 기계환기방식은 종류식(縱流式), 반횡류식(半橫流式), 횡류식의 세 종류

로 대별된다. 환기방식의 선정에 대하여는 터널의 길이, 교통조건 외에 입지조건, 방재, 공

사 비,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검토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환기를 수행하는 터널에서는 환기설비를 제연설비와 병용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계

획시 제연을 위한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상세한 사항은「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56

8-4-3 안전시설 등

1. 갱문부 안전성 확보

터널 갱문부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차량 방호시설 등 도

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공부와 터널부의 횡단폭이 변하는 곳에서는 폭의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길

어깨 접속설치율을 1/30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대 접속설치율로써 1/10~1/20로 한다.

고 려 사 항 안전성 확보방안 비 고

∙ 졸음 운전 방지

∙ 노면 마찰형 안전시설

- 럼블 스트립

- 횡방향 그루빙

- 돌출형 라인마킹등

∙ 주행차량 시선유도 및 시설물 보호

∙ 면벽식

- 가드레일

- 공동구 연장

- L형측구연장등

방호울타리 ∙ 대면터널

- 충격흡수시설등

∙ 운전자의 심리적 압박감 해소 ∙ 터널갱문부 길어깨폭

점진적 변화구간 설치

표 8-5 터널 갱문부 안전성 확보 방안

∙ 갱문부 충돌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

도로 안전시설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및「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에

따른다.

차량진행방향

(a) 안전시설 설치 평면 (b) 터널입구 안전도색 상세

그림 8-11 터널 갱문부 안전시설 설치 (예)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57

2. 개구부 설계기준

재난․재해시 대피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터널 진입부에 간이 회차로, 중앙분리대 개구부,

긴급용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계획시 터널의 회차로, 개구부 설치는 공용중 재난․재해 사고 등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터널연장(m)

설치방안

1등급

(3000이상)

2등급

(1000이상)

3등급

(500이상)

4등급

(500미만)

비 고

간 이 회 차 로 ● △

중앙분리대 개구부 ● ● ● ●

긴 급 용 개 구 부 △ △ △

표 8-6 적용기준

<범례> ● 기본적용 : 해당 터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

△ 권장적용 : 설치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치하는 경우

(1) 용어정의

① 간이 회차로 : 본선과 연계하여 외부도로로 본선 차량이 진입 할 수 있거나, 다른 외

부도로에 접속하지 못할 경우 회차 할 수 있는 도로.

간이 회차로는 하급도로를 이용 할수 있으며, 하급도로가 없는 경우는 교량설치, 터

널개착 상부를 활용한 회차로, 터널관리동 유․출입로를 활용하는 회차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중앙분리대 개구부 : 비상 및 유지관리시 차량의 통행을 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회차로

(a) 방호형 개구부 (b) 차단형 개구부

※ 방호형 개구부는 안전성 성능시험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그림 8-12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 (예)

③ 긴급용 개구부 : 비상시 차량이 외부도로로 출입 할수 있는 연결로.

(2) 적용기준

터널 등급기준은 터널 연장 및 위험도 지수를 고려한 등급 산정 기준 중 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58

3. 조명시설

터널 밖에서 터널 안으로 진입할 때 운전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터널의

조명시설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터널의 조명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한국산업규격

(KS A3703) 및「도로터널 조명시설의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을 참조하기 바란다.

8-4-4 방재시설

방재시설은 사고예방, 초기대응, 피난대피, 소화 및 구조활동, 사고확대 방지를 기본목적

으로 하며,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 및 사후조치 전반에 걸쳐서 방재시설의 역할 및 연

계성과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관리·운용을 명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방재시설은 분류에 따라 차량 화재시 화재의 진압․소화를 위한 소화설비, 화재나 사고

등의 발생을 도로 관리자 및 소방대 또는 경찰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자 등에게

사고의 발생을 전파하기 위한 경보설비, 터널 내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에 직면한 도로 이

용자 등을 터널 밖으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피난시키기 위한 피난설비, 제연설비와 같이 화

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화활동 설비, 터널 내 정전상황에서

비상조명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소화펌프와 같은 방재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

한 비상 전원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방재시설설치를 위한 터널등급은 터널연장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기준등급과 교통량 등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한 위험도지수기준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범위는 표 8-7

과 같이 정한다.

등 급 터 널 연 장 (L) 위험도지수(X) 기준등급

1등급 3,000m이상 (L≧3,000m) X > 29

2등급

1,000m이상 3,000m미만

(1,000≦L<3,000m)

19 < X ≦ 29

3등급 500m이상 1,000m미만(500≦L<1,000m) 14 < X ≦ 19

4등급 연장 500m미만(L<500) X ≦ 14

표 8-7 터널등급구분

터널 위험도지수는 주행거리계(터널연장×교통량), 터널제원(종단경사, 터널높이, 곡선반

지름), 대형차혼입률, 위험물의 수송에 대한 법적규제(대형차통과대수, 위험물수송차량에 대한

감시시스템, 위험물수송차량에 대한 유도시스템), 정체정도(터널 내 합류/분류, 터널전방

교차로/신호등/TG), 통행방식(대면통행, 일방통행)을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하여 산정한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59

각 위험인자별 위험도 산정 세부기준은 표 8-8과 같이 정하며, 위험도지수기준등급은

연장기준등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향 또는 하향하여 적용한다.

① 위험도지수기준등급은 연장기준등급 대비 1단계를 상향 또는 하향할 수 있다.

② 연장기준등급 대비 위험도지수기준등급의 상향 및 하향은 500m 이상(연장기준 3등

급 이상)의 터널에만 적용한다.

③ 연장기준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 중 위험도지수기준등급이 3등급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터널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등

급을 하향할 수 있다.

세부평가항목 범 위 위험도지수

사고

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연장)

(Veh․km/tube․day)

8,000 미만 1.5

8,000 이상~16,000 미만 2.5

16,000 이상~32,000 미만 5.0

32,000 이상~64,000 미만 7.5

64,000 이상 10.0

터널

특성

표고차

경사도

입출구

표고차 (m)

10 미만 0.5

10 이상~20 미만 1.0

20 이상~30 미만 1.5

30 이상 2.0

진입부

경사도 (%)

3.0 미만 0.5

3.0 이상 1.0

터널높이 (m)

7.5 이상 1.0

5.0 이상~7.5 미만 2.0

5.0 미만 3.0

터널곡선반경 (m)

1,800m 이상 0.5

1,800m 미만 1.0

대형

차량

위험물

수송

관련

대형차혼입률

(%)

10 미만 0.5

10 이상~17.5 미만 1.0

17.5 이상~25 미만 1.5

25 이상 2.0

대형차

주행거리계

(대·km/tube

·day)

500 미만 0.5

500 이상~1,000 미만 1

1,000 이상~2,500 미만 2

2,500 이상~5,000 미만 4

5,000 이상 6

감시시스템

있음 0

없음 1

유도시스템

있음 0

없음 1

표 8-8 터널 위험도 평가 기준 (계속)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60

정체

정도

서비스 수준

LOS A~LOS C 1

LOS D 2

LOS E~LOS F 3

대면통행 3

터널 내 합류/분류

없음 0

있음 2

교차로/신호등/TG 등

없음 0

있음 2

통행

방식

구분

시설

-

길어깨 중분대

일방통행

○ - 1

× - 2

대면통행

○ ○ 3

× ○ 4

○ × 5

× × 6

표 8-8 터널 위험도 평가 기준

터널방재시설은 연장기준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과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구분하며, 방재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8-9와 같이 정하며,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소방관련법에 의한 설치대상 방재시설 및 피난연결통로(●로 표시)는 연장기준등급

에 의해서 설치한다.

② 소방관련법에 의한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방재시설(○로 표시)은 위험도지수기준등

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각 방재시설의 터널 내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은 표 8-9을 적용하며 상세한 사항은「도

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한다.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61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긴급전화 ○ ○ ○

CCTV ○ ○ △

영상유고감지설비 △ △ △

라디오재방송설비 ○ ○ ○ △ △: 200m 이상 4등급터널

정보표시판 ○ ○

진입차단설비 ○ ○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4등급터널

유도표지등 ○ ○ ○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피난대피터널(1) ○ △

피난대피소(1) ○ △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비상발전설비 ● ●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라디오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표 8-9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62

방재시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화

설비

수동식 소화기

일방통행터널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쪽 측벽에 설치

대면통행터널 : 양쪽 측벽에 교차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고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m 이내

옥내소화전설비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터널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 일방통행터널 및 편도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쪽 측벽

50m 이내

물분무설비 측벽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도록 한다)

방수구역 : 25m 이상,

3구역 동시방수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터널 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터널, 피난대피소,

비상주차대)에 설치

50m 이내

긴급전화

터널입구와 출구부, 터널 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

대피소, 피난대피터널, 비상주차대)에 설치

250m 이내

CCTV

터널측벽설치(피난대피시설 및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

도록 설치함)

터널내 :

200∼400m간격

터널외부 : 500m이내

영상유고감지설비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간격을 정함

라디오재방송설비 터널 전구간에서 청취 가능하도록 설치

정보

표시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터널 전방 500m 이내

터널진입

차단설비

터널 전방 500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400∼500m간격

피난

설비

비상조명등 야간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유도표

지등

A 대피시설 부근

B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약 50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

연결통로

쌍굴터널(차단문 설치) 250~300m이내

피난

대피터널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난

대피소

본선터널의 측벽이나 하부에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250~300m이내

비상

주차대

주행차선 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쪽 측벽 750m 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와 병용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터널입출구부, 방수구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50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에 설치

표 8-10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63

8-4-5 관리시스템

관리사무소는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 및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시설에 따라서 무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소라 함)와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소, 관리소와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통합관리센터로 구분한다.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는 전기실, 중앙제어실, CO2실,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경유탱크실,

대기실, 화장실, 염화칼슘창고 등으로 구성하며 터널의 규모 및 시설규모에 따라서 변경하

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관리소

무인관리를 목적으로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을 갖

춘 건축물을 말한다. 관리소는 연장기준 등급이 3등급인 터널 중 제연설비가 설치되

는 터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사무소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전기실, 변전실, 비상

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터널 내 상황

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변 관리소의 상황을 파악하여 통합관리

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위험도지수기준등급이 2등

급 이상의 터널에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통합관리센터

주변 관리소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터널상황을 감시 및 제어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원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통합관리

센터는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를 군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6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

는 지역 및 반지름 50km 정도의 지역의 터널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 유관

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는 터널 규모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한다.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시설은 표 8-11과 표 8-12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64

실구분

실면적

(㎡)

시 설 물 기 능

개별

관리

사무소

통합

관리

센터

전기실

233

(71)

수변전 설비 ∙한전전기인입 (고압→저압) ○

UPS 설비 ∙방재시설별 축전기에 의한 무정전

전원설비(40분)

분전반 ∙각종설비 동력 분배 ○

제어실

82

(25)

화재수신반 ∙터널내 화재감시 ○ △

긴급전화설비 접수대 ∙비상시 관리동, 센터 통화시설 ○ ○

비상방송설비 제어반 ∙터널내 비상시 방송 송출 ○ ○

라디오

재방송

설비

제어반

AM/FM송수신기

∙터널내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한

송출

무선통신중계기 ○ ○

긴급방송유니트 ○ ○

원격감시

제어설비

RTU

∙터널내 각종설비 감시제어

그래픽 판넬 △ ○

Op. Station ○ ○

CCTV

제어판넬 ∙터널 내․외부상황 감시 녹화 ∙개별터널 각종설비 감시제어

○ △

모니터 ○ ○

통합관련설비 ∙개별터널 각종설비의 감시제어

요소를 통합센터에 중계

○ ○

통합방범설비 ∙무인운영 관리동감시(CCTV, ACU) ○ ○

발전기실

77

(24)

비상발전기설비 ∙정전시 비상전원 공급 ○

(자체)

유류 탱크실 ∙비상발전기 연료공급 ○

기계실

67

(21)

소화전 펌프 ∙소화용수 가압공급(펌프 등)설비 ○

히팅케이블 제어반 ∙소화배관 동파방지 설비 ○

분전반 ∙각종 설비의 동력공급용 ○

급수설비 ∙화장실, 항온 항습기, 급수용 시설

및 물탱크

CO2실

41

(13)

CO2 저장용기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화재진압 ○

(자체)

저수조

21

(7)

소화용수 저장탱크 ∙터널내 소화전설비 용수 저장 ○

창 고

10

(4)

- ∙각종 설비 예비부품, 공구류보관 △ ○

기 타

54

(17)

계단실 외 각종 - △

화장실, 복도, 홀 등 - △

개별 관리사무소 : 관리소와 관리사무실을 의미함.

△ : 관리소 설치제외

표 8-11 관리사무소 기능실별 기능 및 설치 (예)

제 8 장 포장, 교량 및 터널

565

구 분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터널등급 연장기준 3등급 위험도지수기준 2등급이상 -

개 요

무인관리를 목적으로

연장등급기준 3등급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ᆞ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 제어실 등의 공간을

갖춘다.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터널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관리소의 상황파악을 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주변 관리소나

관리사무소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터널내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원이

상주하는 사무소이며,

별도의 통합관리소 설치와

관리사무소에 통합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건물규모

자연환기 : 옥외형

기계환기 :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별도 : 지하1층, 지상1층

통합 : 지하1층, 지상1층

건축면적

자연환기 : 100m2 내외

기계환기 : 130m2 내외

600m2 내외

별도 : 600m2 내외

통합 : 660m2 내외

표 8-12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계획 (예)

관리시스템은 주변의 노선현황과 개별터널의 통합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단기적, 중

기적,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여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를 계획한다.(표 8-13)

관리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 개별관리시스템 등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각 계층간

제어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고발생시 각 시스템별 운영자의 처리업무를 분

장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의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한다.

구 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개 요

관리소만 설치되는 중규모

터널을 운영인원이

상주하는 인접한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는

터널을 운영인원이

상주하는 인접한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관리소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는 1km 이상

터널을 지역단위별로

관리하는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원격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관리개수 관리소 10개소 내외 관리사무소 2~3개소 관리사무소 4개~6개

관리주체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인접거리 50km 이내 50km 이내 50km 이내

긴급

출동시간

60분 이내 60분 이내 60분이내

대상터널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터널, 설계중인 터널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터널, 설계중인 터널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터널,

향후 설계 중인 터널

(주)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표 8-13 단기, 중기, 장기운영계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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