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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1 목 적

1-2 적용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설계기준 자동차

총 제1장 칙

제 1 장 총 칙

27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37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

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본서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원칙적인 사항

에 대하여 보완 또는 해설하여 본 규칙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도로의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도로법」제37조와

61조,「고속국도법」제4조 및「유료도로법」제5조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에 관한 기

술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5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

2177호로 도로구조령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그 후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1979년 11

월 17일 대통령령 제19664호로 전면 개정하였으며「도로법」의 개정(1999.2.8, 법률 제

5894호)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차량의 증가와 대형화, 차량의 성능 증대, 시간가치의 상승,

교통의 고속화 등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건설교통부령(제206호)으로

1999년 8월 9일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9년 2월 19일 국토해양부령(제101호)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 사유는 우선, 그 동안 각종 설계 기준과 지침들의 제정으로 현재의 규칙과 상

이한 부분들이 발생하여 일치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소득 향상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

대와 대도시 교통수요 증대에 대응,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도로설계, 보행자의 보행을 활

성화하며,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서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정보․

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공간 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 보존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항 등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

칙 내용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첫째, 대도시 간선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을

보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 설계속도,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의 계획 및 설계시 일관된 기준을 수립토록 하였다.(제2조, 제8조, 제11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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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도시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건설 공사비의 절감을 위한 소형차도로를 도입하였으

며 이를 위해 소형차도로의 정의, 설계기준자동차 및 관련 제원, 차로․길어깨 및 중앙분리

대의 최소폭, 시설한계, 평면곡선의 최소 확폭량, 설계속도에 따른 최대 종단경사, 입체교

차 연결로의 차로․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최소폭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추가하여 도로 구조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제2조, 제5조, 제8조, 제10

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셋째, 도로의 기능 활성화 및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

리 설계기법을 마련하였다.(제4조)

넷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도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도의 유효폭 규정을 새로이 수정하여 보행의 활성화와 안전성, 편의성을 증진하였다.(제

2조, 제16조, 제38조)

다섯째, 도로설계기준과 상이한 정지시거 기준을 수정하여 일관된 기준 정립과 도로의

안전도 향상을 도모하였다.(제24조, 제27조)

여섯째,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하여 도로의 공간기능을 활성

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통행자에게 친숙한 삶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복합

적 기능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제17조)

일곱째,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ITS 설치기준을 마

련하였다.(제39조)

여덟째, 바람, 안개 등 자연재해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방풍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8조, 제41조)

아홉째,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

43조)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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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도로가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며, 해당 도로의 특성, 지형 및 지역조건 등에 따른 적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도로는 평면적인 요소와 입체적인 형상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성,

신속성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면서 원활한 교통운용을 기할 수 있다.

횡단구성의 제원은 주행 중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폭과 고장차량이나 주행중 부득이

한 사유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한 길어깨의 폭, 왕복차로의 분리로 주행의 안

전성과 쾌적성을 제공하는 중앙분리대, 교통약자 및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폭, 도로

변의 환경보전을 위한 부분 등으로 구성된다.

입체적인 형상은 도로의 기하구조로서 차량이 연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조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즉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 종단 경사의 적정성, 도로 주변시설의 조형

(비탈면 경사, 시설물의 공간위치, 조경, 터널, 고가교 등)등은 도로이용자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도로안전은 도로, 자동차, 인간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보장된다. 도로와 자동차는 물리

적인 조건이므로 한계성이 있으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에 따라 이를 모두 만족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이 삼자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이론이나 경험 또는 모형실험을 통하여 정

립한 교통공학적 이론체계를 가능한 한 도로기술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운용을 수행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는 크게는 국가적인 특성, 작게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교통의 특성,

운전의 관행 등이 나라마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도로의 설계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성장으로 차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시대 흐름에 맞고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도로구조의 근간을 종합 검토하여 새로운

규칙을 개정하였다.

(1)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다.

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값은 최저치로서 기준 적용 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도로 구조 요소나 값을 적용하고 보다

필요에 따른 도로 구조로 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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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칙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 특례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경제성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의 도로 구조로 하는 경우

(2) 규칙 운용상의 유의사항

규칙의 각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에 따라 정말 필요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하며, 단순히

사업진행을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② 안전성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쉽게 규격을 낮춰서는 안 된다.

③ 본 규칙은 완성될 도로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공사중이나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등 잠정 공용 시에는 도로의 구조를 반드시 규칙에 일치할 필요는 없

다. 다만 잠정 공용시 도로구조는 규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족하는

도로 구조이어야 한다.

(3) 규칙의 축소 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유의사항

부득이하게 각 구성요소의 폭에 대하여 축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주행

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앙분리대, 환경시

설대, 길어깨 및 정차대 중에서 우선 축소하고 다시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차로에

축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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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

한다.

2.“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승용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대형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

는 자동차를 말한다.

7.“고속도로”란「도로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 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8.“일반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

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9.“자동차 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도로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1.“접근관리 설계기법”이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

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12.“도로의 계획목표연도”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

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을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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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 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

태의 질을 말한다.

14.“계획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

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15.“설계시간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 자동차의

대수를 말한다.

16.“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

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7.“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8.“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9.“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

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20.“차로 수”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

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21.“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2.“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23.“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

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4.“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

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5.“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6.“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

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

분을 말한다.

27.“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

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8.“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9.“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0.“주․정차대(駐停車帶)”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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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

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

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2.“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33.“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4.“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35.“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6.“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

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37.“완화곡선(緩和曲線)”이란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름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38.“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偏傾斜)를

말한다.

39.“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40.“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

을 말한다.

41.“정지시거(停止視距)”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

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

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2.“앞지르기시거”란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

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

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

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3.“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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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연결로”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

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45.“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1. 설계기준 자동차

도로설계시 기초가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설계자동차의 종별로서는 승용자동차, 소형

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가 있다.

2. 소형차도로

소형차도로는 수도권 등 도심지 교통 과밀지역의 용량 확대 및 교통시설 구조개선 등

도로정비 차원에서 자동차의 우회가 가능한 구간에 소형자동차만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

다. 이는 용지제약 등으로 인해 용량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 통행차량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일반도로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도로 구조로서 건설비용 및 보상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도로의 설치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형자동차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

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우회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계획교통량

계획․설계하는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통행할 자동차의 1년간 평균 1일 교통량(AADT

: Annual Average Daily Traffic)을 계획교통량이라 한다.

이 계획교통량은 건설할 도로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해

도로의 발전 동향, 장래의 자동차 교통상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교통량을

추정하는 계획목표연도를 몇 년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그 계획도로의 기능이나 위치에 따

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서 계획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본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의 변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므로 노선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연도를 10년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하나의 노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 통과하는 지

역에 대해서 도시발전의 경향, 시가화의 상황, 특히 토지이용계획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공

업단지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교통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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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시간교통량

계획교통량은 그 노선의 계획목표연도에서 예측되는 연평균 일교통량으로서 시간대별

교통량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교통량은 시간당으로

표시하는 설계시간교통량이다.

도로의 시설규모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시간교통량으로는 1년 중 30~50번째 큰 시간교

통량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설계목표연도의 첨두시간 예상교통량으로 이를 설계시

간교통량(DHV : Design Hourly Volume)이라고 부른다.

5.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란 주택․건물이 연속되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논

밭이나 산지가 토지이용의 대부분인 지방지역과는 다르다. 도시지역에 속하면서도 주택이

나 건물이 많지 않은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구분이 문제가 되어, 이런 지역에 대해

서는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각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나 지

방지역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가가 없더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지방지역의 구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침이나 설계자의 판단에 재량이 주어지며, 그 지역의 조건이나 도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해야 한다.

도로는 본질적으로 지방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따라 변할 수는 없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지

방지역에 비해서 보행자의 교통이 많고 도로 주변의 출입이나 정차도 많다. 그리고 교차점

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설비도 지방지역에 비해서 많이 소요된다. 또한 도로의 구

조, 특히 폭 구성이 다르게 되므로 설계요소가 다르게 된다.

6.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설계구간내에서 도로조건, 기후 등이 양호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가 안전하

게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이다.

설계속도는 선형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속도이다. 이 속도에 따라 구체적인

선형요소, 즉 곡선반지름, 곡선의 길이, 곡선부의 확폭, 시거, 종단곡선, 종단경사, 오르막

차로 등이 결정된다. 또한 차로 및 길어깨의 폭도 설계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식이나 허용 한계값은 연속류 상태의 주행조건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값으로 해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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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구간

도로가 통과하는 지형 및 지역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

는 구간이다.

8. 출입제한

도로의 구조상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도로의 유․출입을 특정지점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

미한다.

완전출입제한이라 함은 해당도로에 자동차 교통을 우선시키기 위하여 다른 도로나 철도

등과는 입체교차 시키는 한편 특정한 지점에 연결된 도로로만 정해진 차량출입을 허용하

는 경우이다. 불완전출입제한이란 특정한 지점에 연결된 인터체인지에 의한 출입이 허용되

는 경우 외에 당해 도로의 자동차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도로와 상호평면

교차 또는 접속되는 지점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차로

자동차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크기 및 그 속도에

따라 상응한 소정의 폭이 필요하며 일정폭으로 형성된 이 부분을 차로라 한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차로로는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 등이 있다.

차도 중에 노면표시선의 중심과 중심 사이 폭을 차로폭으로 한다.

10. 차도

차도라 함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

대, 길어깨를 제외한다.

11. 오르막차로

대형차와 같이 단위중량당 마력수가 작은 차량은 급한 상향경사에서 속도가 뚜렷하게

저하된다.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속도가 저하된 차량 때문에 다른 자동차들이 추월할 수

가 없고 속도가 저하된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며, 그 결과 도로교통 용량의 감소를 초래하

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속도가 저하된 차량을 분리하여 주행시키기 위하여 본선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오르막차로라 한다.

12. 회전차로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는 자동차를 위해서 직진차로와는 별도로 설치하는 차로이며,

좌회전차로와 우회전차로가 있다. 회전차로는 직진하는 자동차를 위한 차로와 인접하여 설

제 1 장 총 칙

37

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교통섬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되는 부분도 있다.

13. 변속차로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감속해서 다른 도로로 유입할 경우 또는 저속의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군(自動車群)으로 유입할 경우에 본선의 다른 고속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감속 또는 가속하도록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

를 감속차로, 후자를 가속차로라 한다.

14. 측대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의 일부분으로서 차도와 같은 두께로 포장을 실시하며 노면표시

나 포장의 착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측대는 포장 끝 부분 보호, 측방 여유 확보, 운전자의 시선 유도 기능을 갖는다.

15. 분리대

그림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차로를 왕복방향으로 분리하거나 자전거도로와 같이

성질이 다른 도로와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띠 모양의 도로부분으로서, 중앙분리대에서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측대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16.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라 함은 안전하고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로를 왕복방향

별로 분리시키고, 또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는 띠 모양의 부

분을 말하며 그림 1-1과 같이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된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개구부나 터

널, 교량과 같은 구간 등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않는 경우에는 차도의 좌측부에 길어

깨를 설치한다.

CL

환경시설대 길어깨 차도 중앙분리대 차도 길어깨

측대 차로 차로 측대 측대 차로 차로 측대

분리대

그림 1-1 도로의 횡단구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38

17. 길어깨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길어깨의 설치목적으로서는 첫째,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즉 도로의 본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차도의 효용성 유지, 즉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측방여유를 확보하

며 고장차 등의 비상주차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18. 정차대

도시내 도로에서는 차량이 도로 주변에 정차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특히 여유가 없는

2차로 도로에서는 1대의 차량 정차시에 주행이 불가하여 도로용량을 저하시키고, 불안전

한 추월시에는 대향차와 충돌하여 사고원인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차도의 일부로서 정차에 필요한 정차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19. 노상시설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보행자 전

용도로에 설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표지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 방제시설, 방음

시설, 교통관제시설 등이 있다.

여기서 특히 도로의 부속물과는 별도로 보도나 분리대에 설치되는 것으로 전주, 신호등,

버스정류장 표지, 조명시설, 가로수, 기타 점유물(모두 관리자가 설치한 것) 등이 있다. 이

러한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 점용이 불가피하나 원칙적으로 도로상

에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노상시설이라도 시설한계내에 설

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앙분리대, 보도, 길어깨 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그 폭을 정하여야 한다.

20.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 노면표시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

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전거도로의 폭은 자전거의 왕복교통 또는 추월이 가능한 폭을 원칙으로 확보해야 한

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연석 또는 울타리 등의 공작물로서 차도 및 보도와 분

리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총 칙

39

2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유사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하천, 공원 등에 설치하여 자전거만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와 도시부에 연석, 식수대 등을 설치하여 입체적으로 분리한 도로가 있다.

22.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도로 교통안

전상으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통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혼합교통으로 처리하더라도 교통상 지장이 없으면 자동차와 자전거를 혼합교통

으로 하는 경우보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혼합교통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

한 혼합교통을 목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마찬가지로 연석 또는 울타리 등의 공작물로서 자

동차 교통과 구획 분리되는 부분을 말한다.

23. 자전거 ․ 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

한 도로를 말한다. 도시부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구간 중 자동차의 회전이나 교

행이 발생하는 교차로 구간이 해당하며 지방부의 경우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중 길

어깨를 자전거도로로 설치한 도로가 해당된다.

24. 보도

보도는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이며,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시킨 부분 또는 노면표

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한다. 또한 보도 전체가 차도면 보다 높지 않더

라도 공작물 또는 노면표시로서 분리되어 있으면 보도로 규정한다.

25. 정지시거

시거는 평면곡선의 경우와 종단곡선의 경우가 있으며 그림 1-2와 같다.

시거는 물체를 인지한 이후 그곳까지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며, 자동차의 운전자가

1.0m 눈높이로 주행하면서 차로 중심선상 15cm 높이의 장애물 맨 윗부분을 인지하고 충

돌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시거의 종류에는 정지시거, 앞지르기시거, 피주시거가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40

시 거 시 거

0.15m

투시선

시 거

그림 1-2 시 거

26. 교통섬

교차로에 있어서 좌회전자동차, 우회전자동차, 직진자동차를 각각 규칙적으로 도류(導

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섬을 말한다.

교통섬의 설치목적은 ①도류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②보행자 횡

단시에 안전섬 역할을 하며 ③신호등, 도로표지, 안전표지, 조명 등 노상시설의 활용장소로

제공하고 ④교차로에서는 정지선 간격을 좁히는 역할 등을 한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섬과

교통유도를 위한 도류섬이 있으며 양자를 총칭하여 교통섬이라 한다. 교통섬은 연석 등으

로 주행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된다.

27. 연결로

도로가 서로 입체적으로 교차할 때 2개의 도로를 출입시킬 목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28. 입체교차

도로가 상호 교차하거나 접속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교통이 동일평면에서 교차하지 않

도록 설치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9. 도로교통용량

주어진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교통관제 특성 하에서 한 시간 동안 동일한 특성을 갖는 도

로구간을 무리하지 않고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 교통량(차량, 보행자)을 말한다.

30. 서비스 수준

서비스수준이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서비스수준은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수

준은 가장 좋은 상태,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낸다.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효과

척도(MOE : Measures of Effectiveness)는 운행속도, 교통밀도, 교통량 대 교통용량비

(V/C : Volume Capacity Ratio) 등 여러 가지가 있다.

31. 환경시설대

환경시설대라 함은 간선도로 도로 주변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도로용지의 확보 및 관

제 1 장 총 칙

41

리를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범위 또는 구역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도로 환경문제로서는 소음,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진동, 일조 및 경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소음, 배기가스 및 진동에 대해서는 환경시설대를 설치하여 거리

감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로와 인접한 주택의 일조확보와 함께 적절한 식수

를 하여 대기의 정화나 도로경관의 향상도 도모한다.

32. 도로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안전도를 높이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

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등을 말한다.

33. 교통약자

교통약자라 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34. 이동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

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5. 보도의 유효폭

보도의 유효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공간으로 보행에 실질

적으로 이용되는 폭이다. 보도는 가로수, 가로등 등 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

의 유효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36. 접근관리 설계기법

도로의 접근관리는 공공도로 주변에 신설이나 증축 등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도

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도로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도로간 접속

을 잘 관리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차량 흐

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도로 설계기법이다.

37. 생활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내 국지도로 중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 필요한 도로로서 속도제어를 통해 이동성 보다는 공간기능, 접근기능을 제공하는 보행

이 우선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42

1-4 설계기준 자동차

제5조(설계기준 자동차)

①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

(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

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 로 의 구 분 설 계 기 준 자 동 차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제원(미터)

자동차

종류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1.3 2.2 12.0

비 고)

1. 축간거리 :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1-4-1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들 자동차의 각 형태별로 도로

를 설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실제로 여러 형태의 자동차가 공존하므로 이들을 규모

와 형식 등을 고려하여 각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여 설계기준 자동차로 규

제 1 장 총 칙

43

정하고자 한다.

실제로 특정한 도로구간을 설계할 경우 설계기준 자동차의 선정은 그 도로에 상당한 빈

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로 한다.

설계기준 자동차의 치수, 성능 등은 도로의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시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규칙에서는 설계기준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세미트레일러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 이러한 제원을 정하고 있다. (그림1-3)

승용자동차 및 소형 자동차는 폭, 시거,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대형 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는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설계기준 자동차는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국내 시판

운영 중인 차량, 대형 자동차는 뒷부분 2축 트럭, 세미트레일러는 4축을 갖는 자동차를 가

정하여 정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개량할 도로의 설계의 기초가 된다.

1-4-2 설계기준 자동차의 치수

설계기준 자동차의 치수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종별 구분과「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제한 길이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

차의 제원을 참조하여 규정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 4개 차종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 이 중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로 구분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표 1-1과 같다.「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

하는 종별 제원 이외의 제원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단위 : m)

구 분 길이 너비 높이 비 고

승용자동차 4.7 1.7 2.0 소형

승합자동차 4.7 1.7 2.0 소형

화물자동차 3.6 1.6 2.0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특수자동차 3.6 1.6 2.0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표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 제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44

(단위 : m)

구 분 길이 너비 높이 최소 회전 반지름 비 고

일 반 기 준

13.0

(16.7)

2.5 4.0 12.0

( ) : 연결자동차

제4조, 제9조

특 례 기 준 19.0 2.75 없음 15.5 제114조 제1항

표 1-2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서 특례기준의 규정은 제한된 구간이나 목적을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자동차에 대

한 규격의 제한 값으로서 보도용 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

하는 자동차, 2층 대형승합 자동차,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자동차 및 그 밖의 특수용

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해당한다. 또한, 관련법(「도로교통법」제26조,「동법 시행규

칙」제17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중인 도로의 구조

와 운행차량의 안전, 관련법에 따른 운행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은

일반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을 규정함에 있어 우선, 승용자동차의 길이는「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에 의한 최대치 4.7m를 사용하였으며, 소형자동차의 길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자동차의 제원을 참고하여 규정하였다.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송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법정 제한 길이에 가까운 차량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길이가 13m에 가까운 대형 자동차의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설계기준 자동차의 대형 자동차의 길이를 법정 제한

길이인 13m로 결정하였다. 대형 자동차에는 버스, 트럭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앞 내민 길

이, 축거(軸距) 및 뒷 내민 길이에 대해서는 뒷부분 2축 트럭으로 정한 것이다.

연결차에는 세미트레일러, 풀트레일러 및 중(重-Doubles)트레일러 등이 있으며 일반적

으로 풀트레일러, 중트레일러가 세미트레일러에 비하여 운행 빈도 및 운행거리상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어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으로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연결차의 길이는 세미트레일러에서 16.7m, 풀트레일러에서 19m의 규제치가 있으나, 길

이 19m 특례를 인정하는 트레일러는 분리 운송이 불가능한 건설 중장비 등 운송용 저상

트레일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전시에는 세미트레일러가 큰 점유폭을 필요로

하므로 풀트레일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세미트레일러의 길이는 12m 형상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위한 연결차의 길이로서, 필

요한 길이는 16.7m를 사용하고 있다.

제 1 장 총 칙

45

0.8 2.7 1.2

4.7

0.2 1.3 0.2

1.7

승용자동차

0.3 1.9 0.3

2.5

2.5 6.5 4.0

13.0

0.3 0.3

대형자동차

1.6

1.0 3.7 1.3

6.0

0.2 0.2

2.0

소형자동차

0.3 1.9 0.3

2.5

0.3 0.3

0.3 0.3

16.7

1.3 4.2 9.0 2.2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그림 1-3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 (단위 : m)

그 밖의 자동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의 설계기준 자동차인 일반버스, BRT 설계기준 자동

차인 굴절버스, 기타 풀트레일러가 있다.

3.1 6.3 2.6

12.0 0.35 0.35 1.8

2.5

일반버스

0.2 2.1 0.2

2.5

3.1 6.6 5.7 2.6

18.0

굴절버스

19.0

풀트레일러

1.3 16.3 1.4

0.3 1.9 0.3

2.5

0.3 0.3

0.3 0.3

그림 1-4 기타 자동차의 제원 (단위 : m)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46

해외의 설계기준 자동차 제원은 각국의 도로 및 교통 여건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거하

여 다양한 차종을 설계기준 자동차로 채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AASHTO에서는 설계기준

자동차(Design Vehicle)를 일반적으로 승용차, 버스, 트럭 및 레크레이션 차량 등 4가지

로 분류하고 이를 일반적인 차종분류에 포함되는 차량을 대표하여 19개 설계기준 자동차

로 구분하였다.

제원(단위 : m)

설계기준자동차

기호 높이 폭 길이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축거

1

축거

2

축거

3

축거

4

승용차 P 1.3 2.1 5.8 0.9 1.5 3.4

단축트럭 SU

3.4-

4.1

2.4 9.2 1.2 1.8 6.1

버스

주(州)간버스

BUS-12 3.7 2.6 12.2 1.8 1.9 7.3 1.1

BUS-14 3.7 2.6 13.7 1.8 2.6 8.1 1.2

도시 통근버스 CITY-BUS 3.2 2.6 12.2 2.1 2.4 7.6

일반 통학버스(65인승) S-BUS 11 3.2 2.4 10.9 0.8 3.7 6.5

대형 통학버스(84인승) S-BUS 12 3.2 2.4 12.2 2.1 4.0 6.1

분절버스 A-BUS 3.4 2.6 18.3 2.6 3.1 6.7 5.9

트럭

중형 세미트레일러 WB-12 4.1 2.4 13.9 0.9 0.8 3.8 8.4

중형 세미트레일러 WB-15 4.1 2.6 16.8 0.9 0.6 4.5 10.8

주간 세미트레일러 WB-19* 4.1 2.6 20.9 1.2 0.8 6.6 12.3

주간 세미트레일러 WB-20" 4.1 2.6 22.4 1.2

1.4-

0.8

6.6

13.2-

13.8

"Double-Bottom"

세미트레일러/트레일러

WB-20D 4.1 2.6 22.4 0.7 0.9 3.4 7.0 7.0

삼단 세미트레일러/트레일러 WB-30T 4.1 2.6 32.0 0.7 0.9 3.4 6.9 7.0 7.0

Turnpike Double

세미트레일러/트레일러

WB-33D* 4.1 2.6 34.8 0.7 0.8 4.4 12.2 13.6

레크레이션 차량

이동주택차 MH 3.7 2.4 9.2 1.2 1.8 6.1

차량 및 캠핑 트레일러 P/T 3.1 2.4 14.8 0.9 3.1 3.4

차량 및 보트 트레일러 P/B 2.4 12.8 0.9 2.4 3.4

이동주택차 및 보트 트레일러 MH/B 3.7 2.4 16.2 1.2 2.4 6.1

표 1-3 미국 AASHTO의 설계기준 자동차

제 1 장 총 칙

47

일본에서는 설계기준 자동차를 보통도로와 소형도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도

로의 설계기준 자동차는 소형자동차, 보통자동차, 세미트레일러로 구분하며 소형도로의 설

계기준 자동차는 소형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설계기준 자동차는 승용차, 화

물차, 2축 및 3축 트럭, 일반버스 및 굴절 버스, 이중 트레일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원(m)

설계차량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거리 뒷내민거리

최소 회전

반지름

소형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등 2.0 2.8 6.0 3.7 1.0 1.3 7.0

보통자동차 2.5 3.8 12.0 6.5 1.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3.8 16.5

앞축간거리:

4.0

뒷축간거리:

9.0

1.3 2.2 12.0

표 1-4 일본 도로구조령의 설계기준 자동차

제원(m)

설계차량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거리 뒷내민거리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차 1.75 1.5 4.7 2.7 0.8 1.2 5.8

화물차 2.1 2.2 6.0 3.5 0.7 1.8 6.1

2축 트럭 2.5 3.8 12.0 6.5 1.5 4.0 12.0

3축 트럭 2.5 3.3 9.5 4.9 1.6 3.0 9.8

일반버스 2.5 3.0 11.0 5.6 2.4 3.0 11.2

굴절버스 2.5 3.0 17.3 5.6 / 6.2 2.5 3.1 10.5~11.3

이중트레일러 2.5 4.0 18.0 5.0 / 5.3 1.1 / 1.3 1.2 / 2.9 12.5

표 1-5 독일 RAS-K의 설계기준 자동차

1-4-3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반지름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측정한 값으로, 바퀴내측 반지름

과 바퀴 외측반지름이 다르다. 본 규칙에서 정의한 최소 회전 반지름은 바깥쪽 앞바퀴의 최소 회

전 반지름을 말한다. 최소 회전 반지름에 있어서 승용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은 현재 운행 중

에 있거나 장래에 운영하리라고 예상되는 승용자동차의 회전 반지름 중 최대치도 포함할 수 있도

록 정하였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48

1-4-4 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

도로설계시 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은 주로 평면곡선반지름, 확폭, 횡단구성 등 기하구

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거, 오르막차로, 종단곡선, 포장설계 등에서 별도로 설계

기준 자동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자동차를 적용한다.

6.0

외측궤적

바깥쪽 앞바퀴 퀘적

내측궤적

내측궤적

1.7

1.2

2.7

0.8

2.5

4.0

6.5

2.5

12.0

2.5

2.2

9.0

4.2

1.3

12.0

180

7.0

2.0

1.3

3.7

1.0

180

180

180

내측궤적

외측궤적

바깥쪽 앞바퀴 퀘적

앞바퀴 퀘적 내측궤적

외측궤외측궤적 적

바 깥 쪽

앞바퀴 퀘적

바 깥 쪽

그림 1-5 설계기준 자동차 회전궤적 (단위 : m)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한 최소 회전 반지름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2.0

2.5

2.6

2.5

5.7

3.1

3.2

내측궤적

외측궤적

12.0

내측궤적

외측궤적

2.5

1.4

7.0

5.0

1.3

2.4

180

180

앞바퀴 퀘적

바 깥 쪽

앞바퀴 퀘적

바 깥 쪽

그림 1-6 그 밖의 자동차 회전궤적 (단위 : m)

제 1 장 총 칙

49

1-4-5 자전거 및 보행자

자전거도로의 설계 기준 자전거제원은「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에 따라 폭 0.7m, 길이 1.9m, 높이는 1.2m이며 최소회전반경은 3.0m이다.

그림 1-7 설계 기준 자전거의 제원

「도로용량편람」에서는 한국인의 표준체형을 근거 하여 한 사람이 차지하는 점유공간

으로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을 산정하고 있으며 점유공간을 나타내는 인체타원은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인체타원

또한, 표 1-6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자료에 의한 한국인의 표준체형이다.

구 분 어깨 폭 가슴 폭

평 균 39.0cm 32.7cm

90-percentile 39.5cm 33.5cm

95-percentile 39.9cm 37.2cm

표 1-6 한국인의 표준체형

우리나라와 체형이 비슷한 일본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 시설한계 기준은 우리나라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50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일

부 내용을 수록하였다.

(1) 일본의 자전거 및 보행자의 점유폭

보행자의 점유폭은 0.75m를 표준으로 하고, 휠체어의 점유폭은 1.00m로 한다.

사람(성인남녀

화물 등 없음)

자전거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지팡이

사용자(2개)

Senior Car

(전동 휠체어)

그림 1-9 도로이용자의 기본적인 치수(일본, 도로구조령의 해설과 운용)

(2) 각국의 설계기준 자전거

자전거도로의 설계에 이용하는 각국의 설계기준 자전거의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핸들 폭 (m) 전장 (m) 길이 (m) 비고

일 본

0.60

(1.00)

1.86 1.90

독 일 0.60 ~ 0.70 - 1.85

미 국

0.75

(1.00)

2.50 -

호 주

0.80

(1.00)

2.20 - ( ) : 점유폭

표 1-7 각 국의 설계기준 자전거

주) 국도상 자전거도로 설치 기본계획 수립연구(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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