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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41

제 5 장 노면 배수

5.1 일반사항

노면 배수시설은 도로부지내 강우 또는 강설에 의해 발생한 우수와 도로인접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해 설】

도로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노면과 비탈면의 우수, 그리고 도로의 인접

지역에 내린 우수 및 융설수가 있다.

도로 노면우수는 지체 없이 집수정을 통하여 배제하며, 이때 이물질에 의한 막

힘이 없도록 한다.

노면 배수시설은 부유물에 의한 통수능 저하 및 배수구조물에 피해 가능성이

적고,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하되, 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흙쌓기 구간의 배수흐름은 다이크, 집수거, 배수구, 인접배수시설 순으로 배수

되며, 설계는 강우강도, 도로의 종단 및 횡단경사, 집수폭(도로폭) 등을 연계

하여 고려한다.

땅깎기 구간의 배수흐름은 L형 측구, 집수정 및 종배수관, 횡배수관, 인접 배

수시설 순으로 배수되며, 설계는 강우강도, 도로의 종·횡단경사, 집수폭 (도로

폭+비탈면폭) 등을 연계하여 고려한다.

중앙분리대의 배수흐름은 강우, 집수정 및 종배수관, 횡배수관, 인접배수시설

순으로 배수되며, 설계는 강우강도, 도로의 종단 및 횡단경사, 집수폭(도로폭)

등을 연계하여 고려한다.

Ⅱ- 42

<그림 5.1.1> 노면 배수의 종류

<설계 흐름> <고려사항>

노면 배수시설의 위치결정

(길어깨, 중앙분리대)

·주위의 지형(집수가 잘 되는 곳)

·토사, 이물질 등 유입이 적은 곳

·관리가 용이한 곳

노면 배수시설의 종류결정

(측구, 선배수 시설, 집수정,

우수받이 등)

·경제적인 구조물

·시공이 용이한 구조물

설계유량 Q 산정

·집수면적의 결정

·집수유역의 유출계수 산정

·배수시설물의 평균유속

노면 배수시설의 규모 결정 ·통수단면 및 통수량 산정

·종·횡단 경사 결정

<그림 5.1.2> 노면 배수시설의 설계 흐름

곡선부의 흙쌓기는, 노면의 횡단구배가 편경사로 되어 있으며, <그림 5.1.3>

의 A, B지점에 노면수가 집중하고, 집수구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여 노선 밖으

로 표면수가 유출하여 비탈면을 침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노면수 흐름

을 검토하여 측구 연석의 간격, 위치, 용량에 대해 여유를 가지도록 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43

A

B

노면의 편경사

하향경사

노면을 흐르는 물

노면을 흐르는 물

<그림 5.1.3> 곡선 도로에 있어서 노면수의 집중

도로 노면의 유출수가 인근 방류수역으로 직접 유출되는 구간은『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과『도로저류시설』에 준하여 초기강우시 유출되는 각종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검토 후

설치한다.

관리유형 시설의 개요 관리기술 종류

저류형 우수 유출저감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하수관거, 저류연못, 이중목적저류지

(유수지활용), 인공습지, 지하저류

침투형 우수를 지하로 침투되도록 유도하는

시설

침투지,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

집수정, 투수성포장

식생형 동·식물 서식공간 및 녹지경관 조성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장치형 물리·화학적장치를 이용하는 관리기술 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시설

처리형 하수처리형 시설로 에너지 소모적이고,

비용이 고가

초고속응집·침전시설, 생물학적처리

시설(접촉안정법, 살수여상법, 회전

원판법 등)

<표 5.1.1>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종류

Ⅱ- 44

5.2 노면 배수의 수리해석

노면 배수의 수리해석은 등류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등류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해 설】

등류해석은 수로구간의 임의 지점에서 수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해석

하는 방법이다. 이때 도로 노면을 배수 유역면적으로 하고 수로 내 임의지점

에 유입되는 유출량이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허용통수량과 같다고 가정

한다.

  

 (식 5.2.1)

여기서, Qd :설계홍수량(유출량) (㎥/sec)

Qc : 허용통수량 (㎥/sec)

·A : 허용단면적

·V : 단면 평균유속(m/s)

·n : 조도계수

·R : 동수반경

·So : 수로의 종단경사

·Q : 유량

·Lc : 유출구 간격

·Tc : 총유하시간

·W: 지표흐름 길이

·Lc : 유출구 간격

<그림 5.2.1> 등류 흐름 설계 절차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45

부등류 해석은 임의구간 내 수심이 도로의 종단방향 거리의 증감에 따라 변한

다는 가정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Lmax : 수로길이 최대한계 값

·Tc : 총유하시간

·ymax : 최대수심

·yd : 허용수심

·Lc : 유출구 간격

<그림 5.2.2> 부등류 흐름 설계 절차

가. 양단에 유출구를 갖는 선형 배수로

노면에 내린 우수의 배수를 위한 수로는 양단에 유출구를 갖는 배수로로서,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횡유입량에 의하여 유량이 배수로의 길이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그림 5.2.3>.

수로의 양단에 유출구를 갖는 배수로 내 일반적인 흐름은 <그림 5.2.4>과

같다. O지점은 분수계(water dividend)를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류 측

에서 유입된 유량(QA)은 상류단(A지점)을 통하여, 하류 측에서 유입된 유

량(QB)은 하류단(B지점)을 통하여 유출된다.

배수로의 종단경사가 없다면 수면곡선은 수로 중앙에 위치한 분수계를 중심

으로 좌우 대칭이 되며 최대수심은 수로 중앙에서 발생한다. 종단경사가

커짐에 따라 하류측 유출구를 통하여 유출되는 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분수

계는 상류단 쪽으로, 최대 수심 발생지점은 하류단 쪽으로 이동한다.

Ⅱ- 46

<그림 5.2.3> 배수로로 유입되는 유량의 형태

<그림 5.2.4> 배수로의 흐름 형태

나. 흐름 계산 모형과 방법

단면형과 종단경사가 일정한 배수로 흐름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른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다.





      

       (식 5.2.2)

여기서, A : 통수단면적, Q : 유량, x : 종방향 위치

D : 평균수심, y : 수심, So: 수로 종단경사

g : 중력가속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47

Sf 는 마찰경사로서 만닝의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  

  (식 5.2.3)

여기서, n : 만닝의 조도계수

R : 동수반경

배수로 흐름에 대한 지배 방정식으로서 다음 식과 같은 유한 차분 형태의

대수방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식 5.2.4)

여기서,  : 지점 1과 2 사이의 거리

V : 단면평균 유속

아래첨자 1인 변수 : 기지의 값

아래첨자 2인 변수 : 수심의 함수

Ⅱ- 48

5.3 도로의 경사

도로의 경사는 횡단경사와 종단경사로 구분한다. 횡단경사 중 노면 배수의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1.5~2.0%, 그 외의

노면 간이포장의 경우 2.0~4.0%, 비포장도로 3.0~6.0% 으로 하며,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해 설】

가. 횡단경사

노면의 횡단경사는 강우와 융설에 의한 노면상의 우수를 측구로 유도시키는

역할을 하며, 단면형상은 노면의 우수를 배제하는 동시에 주행 차량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횡단경사는 기상, 선형, 종단경사, 노면의 종류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길어깨는 노체의 보호 혹은 교통흐름의 여유를 위해 설치하지만 배수시설로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등과 같은 높은 규격의 도로에서 길어깨를 넓게 시공하는 경

우에는 차량교통의 안전성과 배수용량 증대 등을 고려하여 4% 로 한다. 단,

차도와 동등한 포장구조이거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구간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차도의 횡단경사와 동일한 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보도의 횡단경사는 측구 등에 배수할 수 있는 정도인 2% 를 표준으로 하며,

보도 내에 식수대가 연속된 경우에는 식수대내에 물을 유입시키는 등 보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나. 종단경사

종단경사는 우수의 도달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배수시설에 의해 우수를 배제하

는 도로에서는 배수시설의 낙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49

우수의 도달시간은 종단경사가 클수록 짧아지기 때문에 종단경사가 큰 경우

설계 강우강도가 커지므로 배수시설 규모가 커진다. 또한, 종단경사가 작으면

배수시설로 우수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측구 및 배수시설의 규모, 배치 등에

주의하여 검토 설치한다.

5.4 측구

5.4.1 측구의 수리해석

측구는 도로노면위로 흐르는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노면 양측에 위치하며

설계 유량은 합리식으로 결정된다.

【해 설】

측구는 노면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노면 양측에 위치한 개수로이다. 설계 유

량은 합리식으로 계산하며, 다음의 수식을 사용한다.

   (식 5.4.1)

여기서,  : 지면의 단위길이당 첨두유량(m3/sec)

 : 유출계수

 : 강우강도(mm/hr)

 : 등고선에 수직방향에서 지표류의 길이(km)

지표류의 길이  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  

   (식 5.4.2)

여기서,  : 지표류의 길이(km),  : 도로폭의 1/2

 : 종방향경사( )에 대한 횡방향경사( )의 비(  

  )

Ⅱ- 50

<그림 5.4.1> 측구흐름의 예

측구의 용량은 모양, 경사 및 조도에 따라 다르며, 용량은 만닝 공식을 사용

한다. 우수의 유입구(inlet)는 측구의 유량이 허용측구용량을 초과하는 지점에

설치된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수가 우수받이로 차집되지 못하고 노면위로 흐르게 되는

지역(종단경사가 심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집수정 및 우수받이

설치간격을 축소하여 우수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횡단경사는 자동차의 주행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어야 하며, 직선구간에서는 노

면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2% 이상으로 한다.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도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 이하로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 폭이 1.5m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은 그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차도 및 측대의 횡단경사 형상은 직선, 곡선 및 직선과 곡선이 조합된 경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로 중심을 정점으로 양측으로 내리막경사가 되도록 설치

한다.

넓은 폭의 도로에서 외측 차로의 횡단경사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 5.4.2>와 같이 2종류의 직선경사를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51

<그림 5.4.2> 두 종류의 직선경사를 조합하는 경우의 횡단경사

5.4.2 측구의 설계빈도

측구의 설계빈도는 배수의 목적, 배수량, 배수위치,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

【해 설】

측구는 노면과 인접한 비탈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의 종방향에 따라

설치하는 배수시설이며, 측구의 형상과 구조는 배수량, 경제성, 교통 안정성

등에 따라 결정한다. 단, 측구의 설계빈도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 기

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측구의 설계빈도는 다음과 같다.

측구의 종류 설계빈도

일반국도

도시부 도로

토사측구

V형 측구

산마루측구

L형, U형 측구

10 년

10 년

10 년

10 년

산지부 도로

토사측구

V형 측구

산마루측구

L형, U형 측구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표 5.4.1> 측구의 설계빈도

Ⅱ- 52

5.4.3 측구의 종류

측구는 지형 및 배수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측구의 종류는 토사측구,

V형 측구, 산마루 측구, L형 측구 및 U형 측구 등이 있다.

【해 설】

가. 토사측구

토사측구는 평지, 농경지, 구릉지 등 용지확보가 용이한 구간에 설치하며,

흙쌓기 지역은 비탈면 끝에 설치하여 자연수로에 연결시킨다.

논지역의 경우, 뚝쌓기를 하여 경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측구의 경사가

급하거나 세굴 될 가능성이 많은 곳에서는 V형 측구로 대체한다.

토사 측구는 <그림 5.4.3>과 같으며, 비탈면에 설치할 경우는 비탈기슭에 폭

1.0m 정도의 소단을 설치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한다.

토사측구의 폭과 깊이는 배수량과 관계가 있으며, 단면의 20% 정도는 토사의

퇴적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설계한다.

1,0 0 0 VAR

20 0

30 0

20 0

20 0

1 : 1

1 : 1

VAR

VAR

(a) T-1형 (b) T-2 형

<그림 5.4.3> 토사측구의 종류

나. V형 측구

V형 측구는 흙쌓기 비탈면에 설치하여 도로 표면수를 자연수로에 연결시키며,

L형 측구와 토사 측구의 연결 부근이나 땅깎기 및 흙쌓기 비탈면에 단차가

커서 침식될 가능성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53

20 0

흙쌓기 비탈면

1:0 .3

C .T.C 30 0

D13 L=30 0

D 시공이음

20 0

4%

A

H

1.0 0 0 VAR50 0 150 30 0

150 VAR20 0

<그림 5.4.4> V형 측구

다. 산마루 측구

산마루 측구는 땅깎기 비탈면의 정상 끝단에서 2m 벗어난 지점에 설치하며,

자연경사면에서 도로의 땅깎기 비탈면으로 유하하는 우수를 집수하여 기존 자

연수로나 땅깎기부 배수구를 통하여 배수한다.

깎기 비탈면

150

1.0 0 0

1:0 .3

20 0

라운딩

H D

150

1:4

1.0 0 0 (최소 2.0 0 0 ) 60 0 50 0

150

C.T.C 30 0

시공이음

D13 L=30 0

1:S

VAR

<그림 5.4.5> 산마루 측구

라. L형 측구

L형측구는 노면 및 땅깎기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 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한다.

L형 측구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L형 측구 밑으로 종방향 배수관이나

U형 측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배수처리하거나 통수단면을 확대한다.

Ⅱ- 54

구 분 형 태 비 고

형식1

(H=0.50m)

VAR

형 식 - 1

1.20 0

50 0

50 0 최소50 0

1.0 0 0 150

50

20 0 30 0

되메우기

시공이음 D19 L=20 0

C .T.C 50 0

R=30

1.0 0 0 20 0 30 0

4%

4%~10%

땅깎기면 토사 및 리핑암 전 구간,

발파암 H=10m 미만 구간에 설치.

형식2

(H=1.20m)

250

형 식 - 2

부직포

(양질의토사)

되메우기

90 0

60 0 X60 0

D19 L=30 0

C .T.C 50 0

30 0

50 0

1.20 0

1:0.41667

4%~10%

P.V.C 관

설치간격1.0 M

30 0 250 485

65 50

50

1.0 0 0

VER

1.20 0

R=260

R=240

R=26

535

9.35%

535

10 0

3.0 70

1.0 0 0 125 1.0 0 0

60 땅깎기면 리핑암+발파암 10.0m 이

상 또는 발파암 H=10.0m이상 ~

30.0m 미만인 구간에 설치.

형식3

(H=2.30m)

30 0

50 0

P.V.C 관 부직포

1.0 0 0

시공이음

형 식 - 3

230 0

550

2.30 0

3.0 90

1.0 0 0 60 0 30 0

VAR

90 0 50 0

D19 L=30 0

C .T.C 50 0

4%~10%

60 0 X60 0

1.190

1:0.3

30 0

되메우기

(양질토사)

20 0 0

땅깎기면 발파암 H=30.0m 이상이

되는 구간 중에서 길이가 약 20m

이상인 구간에 설치.

형식4

(H=0.35m)

150

4%~10 %

4%

70 0 30 0

R=30

C .T.C 50 0

시공이음 D19 L=20 0

되메우기

350

20 0

50

150

70 0

50 0

50 0

형 식 - 4

측도 및 부체도로에 설치.

<그림 5.4.6> L형 측구 형식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55

마. U형 측구

U형 측구는 인터체인지나 분리 차로, 녹지대 및 부체도로에 지형여건을 감안

하여 설치한다.

각 형식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형식-1 : 영업소, 휴게소 광장부 등에 설치

⦁ 형식-2~4 : 시가지 구간 높이에 따라 설치

⦁ 형식-5 : 부체도로에 설치

⦁ 형식-6 : 인터체인지 및 분리구간 녹지대에 설치

덮개(995X430 )

150 30 0 150

150

5

65 80

5

80 65

118 150

30 0

형 식 - 1

형 식-2,3,4

H

115

5

32

D10

C .T.C 30 0

50

240

40

40

20 0

240 150

150

덮개

시공이음

(SB-1)

5

115

동상방지층

40

240

C .T.C 2.0 M

P.V.C 관 (?30 M/M)

20 0

40

840

60 0

1.0 80

1.0 0 0

(a) U 형측구 형식-1 (b) U 형측구 형식-2,3,4

60 0

30 0 150

20 0

150

형 식 - 5

150 60 0 150

C .T.C 30 0

D13(L=150 )

30 0

20 0 50 0

시공이음

30 0 30 0

형 식 - 6

(c) U 형측구 형식-5 (d) U 형측구 형식-6

<그림 5.4.7> U형 측구

Ⅱ- 56

5.5 집수정

집수정은 종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종배수관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그리고

종단경사의 가장 낮은 위치 등에 설치하며, 우수받이는 노면수를 관거 또는

집수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입부에 설치한다.

【해 설】

집수정은 선배수시설과 같이 사용하여 교차로 등 우수가 모이기 쉬운 지역의

우수를 배제시킨다.

우수받이는 노면수를 관거 또는 집수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입부에 설치되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는 그 경계로 하고, 구분이 없는 경우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급경사지와 같이 우수 차집이 어려운 곳은 도로 전폭을 차집 할 수 있는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여 저지대로 우수유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토사 및 낙엽

등 유입구의 통수능력을 저하시키는 이물질이 예상 되는 곳은 집수정과 우수

받이 유입구의 막힘 현상을 고려하여 <그림 5.5.1>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유입구 형상, 크기 및 덮개를 결정한다.

<그림 5.5.1> 집수정 유입구 사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57

우수받이는 일반적으로 내폭 30~50cm, 깊이 80~100cm정도로 하며, 우수의

유입량에 따라 크기를 결정하나 도로가 5% 이상의 급경사인 장소나 교차로,

광장 등에는 낙수공의 면적이 큰 우수받이를 사용하고,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도로 종단 곡선부 구간에서는 <그림 5.5.2>의 (a)와 같이 곡부의 최저부에

1개소 이상의 우수받이를 설치하고, 그 전후 3~5m 떨어져 1개소씩 설치하

며, 고가도로에서 종단 곡선부의 중심이 신축이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b)

와 같은 횡목구조에 따르지만 곡선부의 중심에서 1.5m 정도 떨어진 양측에

우수받이를 설치한다.

3.0 3.0 1.5 1.5

노면 노면

홈통

홈통

신축장치

(a) 종단 곡선부 (b)고가도로

<그림 5.5.2> 종단 곡선부와 고가도로의

우수받이 배치 (단위:m)

가. 집수정 덮개

집수정 등의 덮개는 배수능력이 큰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동차 하중 등의

외력에 견딜수 있도록 강제, 주철재(덕타일주철재 포함), 철근콘크리트재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한다.

그레이트를 설치할 경우 설치방향에 따라 배수효율이 달라지므로 <그림

5.5.4>와 같이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a) 종방향형 (b) 횡방향형 (c) 혼합형 (d) 격자형

<그림 5.5.3> 집수정 및 우수받이의 덮개 종류

Ⅱ- 58

<그림 5.5.4> 스틸 그레이트 설치방향

스틸 그레이트의 재료

∙ 스틸그레이트는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의 재료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 그레이트 덮개는 후륜일축하중

8,000 kgf 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U형 측구용 스틸 그레이트 덮개는

13.4 kgf/판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 별 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kgf)

충격을 고려한 하중

(kgf)

차량접지면적

Acm × Bcm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표 5.5.1> 스틸 그레이트 종별 기준

나. 집수정 설치 간격

집수정 및 우수받이의 설치 간격을 결정할 때는 노면 배수시설 전체에 대한

수리계산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시공성 및 관리를 고려하여 5m 이상, 30m

이하로 한다. 단, 침수기록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저지대 도로에서는, 수리

계산 결과를 토대로 집수된 우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수정 및 우

수받이 간격을 좁게 설치할 수 있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59

도로에 사용되는 집수정과 우수받이의 덮개 및 유입구는 형상에 따라 배수

효율이 다르므로, 설치간격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며,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단, 선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 수리계산을 한다.

계곡부를 통과하는 도로에서 토석류가 예상되는 경우는 인력 장비 등 굴착

복구가 가능한 집수정 규모를 검토한다.

(1) 도로 노면 배수만 고려하는 경우

  도로 × ×

 × × × (식 5.5.1)

여기서 ,  : 집수정 및 우수받이 간격

도로 : 도로의 유출계수

 : 설계강우강도(mm/hr)

 : 도로의 집수폭(m)

 : 유입부 배수효율(0~1.0, 덮개가 없는 경우 1.0)

 : 배수용량(m3/sec)

(2) 인접지에서 유출된 노면수가 도로로 유입되는 경우

  

 ×

 도로  인접지유입량

 × (식 5.5.2)

여기서,  : 총 유입량

 : 배수용량(m3/sec)

도로 : 도로부 유출량(  ×

)

인접지유입량 : 인접지 유입량

 : 유입부 배수효율(0~1.0, 덮개가 없는 경우 1.0)

Ⅱ- 60

5.6 흙쌓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5.6.1 다이크

다이크는 노면에 내린 우수가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계빈도는 10 ~ 20년을 적용한다. 단, 설계빈도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 설】

길어깨 배수시설은 노면에 내린 우수가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들어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길어깨를 통수단면으로 사용할 경우, 통수폭은 연석으로부터 포장끝선까지로

하며, 길어깨를 축소하거나 생략한 경우 측대도 통수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길어깨 폭이 좁은 도로나 시가지구간 등에는 L형 측구로 대체한다.

설계 시 다이크 설치높이를 검토하고 다이크 끝부분은 배수구에 연결하며, 종

단선형조건에 따라 오목구간에는 T형(양방향 집수형태), 일반구간에는 L형(일

방향 집수형태)으로 계획한다. 다이크의 형식은 <그림 5.6.1>과 같다.

구 분 형 태 비 고

형 식 1

∙기계타설

∙흙쌓기부의 일반구간에

설치

형 식 2

∙기성제품 또는 현장제작

(Pre-cast)

∙기계화시공이 어렵거나

설치연장이 짧아 경제성이

없는 곳에 설치

<그림 5.6.1> 다이크 형식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61

5.6.2 흙쌓기부 배수구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로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 배수구를 설치하며,

설계빈도는 10 ~ 20년을 적용한다. 단, 설계빈도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해 설】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로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한다.

흙쌓기부 배수구는 현장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구의 주변은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배수구는 유량이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 길

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가장 심한 요철부, 교량 고가구간 및 연약지반, 높은

흙쌓기 구간에서 장기 성토 침하에 의해 길어깨 배수에 지장을 준다고 예상되

는 곳에 설치한다. 설계시 지형, 비탈면의 상태, 연결되는 배수시설을 고려해

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배수와 용수를 위한 배수구는 관의 규격에 따라 높이를 0.3~0.6m 로 하며,

노면 배수용 배수구는 높이를 0.35m 로 하여 견고한 구조물이 되도록 한다.

인터체인지 구간(녹지대 측면부 제외), 도시부 시가지 통과 구간은 미관을

고려하여 지중 매설관( 30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그림 5.6.2> 흙쌓기부 배수구 단면 예

Ⅱ- 62

5.6.3 흙쌓기부 종배수구 간격 결정

종배수구의 간격은 30 ~ 100m 로 하며, 곡선부 외측으로 길어깨의 물만을

배제할 경우 최대 200m 를 적용한다. 단, 계곡부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배수구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해 설】

흙쌓기 배수구의 간격은 30~100m 로 하며, 수리 계산에서 30m 이하인 경우

인근 배수구의 규격을 키우거나 길어깨 측구 등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흙쌓기부 배수구의 설치 간격은 (식 5.6.1)로 산정하며, 흙쌓기부 배수구 간격

결정을 위한 집수폭 개념도는 <그림 5.6.3>과 같다.

S  C×I×W  × ×Q (식 5.6.1)

여기서, S : 흙쌓기부 종배수구의 간격(m)

Q : 길어깨(또는 측구)의 허용 통수량(m3/sec)

(마닝공식으로 계산한 최대 통수량의 80%)

C : 유출계수

I : 설계강우강도(mm/hr)

W : 집수폭(m)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63

M% N%

CL

(a) 곡선 내측구간 및 직선구간

(b) 곡선 외측구간

<그림 5.6.3> 흙쌓기부 배수구 간격 결정을 위한 집수폭

개념도(편도 2차로)

5.7 땅깎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땅깎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는 도로의 종단경사, 횡단경사와 집수폭을 고려한

노면수의 유출량과 측구의 배수용량을 비교하여 집수정 간격을 결정한다.

【해 설】

집수정의 우수는 측구 하부의 종배수관 또는 횡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시키며

배수관의 관경은 수리계산을 통해 결정한다.

깎기구간의 길어깨 배수는 L형 또는 U형(뚜껑있는 형식) 등 측구가 있으며,

교통안전과 유량이 많은 곳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Ⅱ- 64

5.7.1 땅깎기부 집수정 설치위치 결정

땅깎기부 초기집수정 설치 위치 결정은 집수면적으로 한다.

【해 설】

기존의 방법은 비탈면(절개부)의 높이가 거의 같다고 가정하고 집수구역을 직

사각형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비탈면의 높이가 땅깎기부에

서 거의 같지 않으므로 직사각형으로 가정하여 초기 집수정의 설치위치를 결

정할 수 없으므로, 집수면적으로 결정한다.

최대 통수량(Q)을 Manning 공식을 적용하고 설계유량(Qd)을 합리식

(    ×  )으로 산출하여 Qd=Q가 되는 지점을 구한다. 따라서 초기

집수정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여기서,    : 유출계수, (포장부)=0.9, (절개부)=0.8

 : 설계강우강도(mm/hr)

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유량( sec)

   : 유역면적(), (포장부), (절개부)



  : 집수폭(m),  (포장부),  (절개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65

5.7.2 땅깎기부 집수정

땅깎기부 집수정은 길어깨에 흐르는 우수를 배제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해 설】

집수정은 유량이 길어깨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 땅깎기부의 비탈면 배

수구 또는 종배수관과 연결되는 곳과 지하 배수관 또는 종배수관의 단면이 변

화하는 곳, 그리고 종단경사의 가장 낮은 위치 등에 설치한다.

집수정은 설치위치, 접속배수시설의 관계에 따라 적합한 형식으로 계획하며 일

반적인 집수정의 형태는 <그림 5.7.1>과 같다.

형 식 - 1

75

10

65 90

10

10 0

D + 1.0 0 0

맹 암 거

20 0

(형식-1)

L형 측구

VAR

20 0 20 0

150

1.0 0 0

D

횡배수관

1.40 0

유 공 관 (P.V.C ?20 0 MM)

FLUME

SLOPE

형 식 - 2

70 0 65 75

10

75 65

10

150

4%

20 0

L형 측구

형식-1,2

150

1,0 0 0

70 0 150

150

1,150

1,0 0 0

T

D+1,20 0

D+1,0 0 0

150

1,0 0 0

70 0

20 0

150

연결배수구

D

LINK CHAIN

1,0 0 0

75

75 70 0

T

75

75

150

75

70 0 75

75

75

(형식-3)

L형 측구

T D' T

20 0 D+1.0 0 0

D+1.20 0

LINK CHAIN

70 0 150

1.0 0 0

150

1.0 0 0

1.150

150

150

20 0

연결배수구

150

1.0 0 0

70 0

1.0 0 0

75 65

10

65 75

10

70 0

4%

SLOPE

형 식 - 3

형 식 - 4

P.V.C PIPE

1.0 0 0

3.30 0

4%

630

(형식-2)

20 0

PIPE

570

D

VAR

150

70 0 20 0

20 0

T D' T

D + 1.80 0

90

10

L형 측구

10 0 70 0

10

90 10 0

SLOPE

형 식 - 5

10 10

150

75 65 70 0 65

LINK C HAIN

75

T D T

D+1.0 0 0

D+1.20 0

150 70 0

1.0 0 0

150

20 0

1.0 0 0

형식 1,2,3

<그림 5.7.1> 깎기부 집수정 종류

Ⅱ- 66

5.7.3 집수정 간격

집수정의 간격은 청소와 관리를 고려할 때 최대 30m 정도, 시공성을 고려할

때 최소 5m 정도로 한다.

【해 설】

대규모 땅깎기 구간이 연속될 경우, L형 측구만으로 노면 및 법면수 배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땅깎기부의 비탈면 종배수구 또는 종단배수관과 연결

되는 곳, 지하 배수관 또는 종단배수관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종단상 최저 오

목부의 L형 측구 상단 및 하단에 설치한다.

땅깎기구간 길어깨에 설치되는 집수정의 간격은 식(5.4.1)에 의해 결정한다.

단, 계산결과 집수정 간격이 5m 이하인 경우 길어깨에 설치된 측구의 형태를

재검토한다. 또한 우수의 흐름이 모이는 오목한 부분에 집수정을 설치 할 수

있다.

집수정의 간격은 청소와 관리를 고려할 때 최대 50m정도, 시공성을 고려할 때

최소 5m정도가 바람직하나, 계산결과 집수정 간격이 최소값 이하인 경우 길어

깨에 설치된 측구의 형태를 재검토한다.

        

 × × (식 5.7.1)

여기서, S : 집수정 간격(m)

I : 설계강우강도(mm/hr)



: 집수폭 (포장부)

 : 집수폭 (

절개부)

 : 유출계수(포장부 0.9)

 : 허용통수량(m3/sec)

 : 유출계수(<표 4.3.1> 참조>)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67

5.7.4 땅깎기부 배수구

땅깎기부 배수구는 산마루 측구 및 소단측구에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며, 설계빈도는 10 ~ 20년을 적용한다.

【해 설】

땅깎기부 배수구는 소단 연장이 100m 이하일 때는 산마루 측구를 이용한다.

소단이 100m 를 넘을 경우는 유량계산에 의해 배수구의 위치를 결정하나

최대 간격은 100m 를 한도로 하며, 현지여건에 따라 소단배수로 형태를 조정

하여 적용한다.

배수구는 현장타설 및 기성 콘크리트 제품으로 시공하며, 배수구가 다른 수로

와 합류하는 곳과 흐름의 방향이나 경사가 갑자기 변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집수정을 설치한다.

F

차수벽 150

400

250

G

차수벽

150

150

(길이 600m/m)

G

H

F

산마루 측구

3.500

E

1,000

200

땅깎기 비탈면

E

500

지반선

땅 깎 기 부 도 수 로

형 식 - 1

단 면 A - A

<그림 5.7.2> 깎기부 배수구

Ⅱ- 68

5.7.5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종배수관의 최소규격은 450mm 이상을 적용하며, 횡배수관은 최소 1,000

mm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800mm 이상으로 한다.

【해 설】

종방향으로 설치하는 종배수관의 규격은 도로의 등급과 폭원에 따라 노면수

처리에 충분한 규격으로 결정하며, 최소규격은 450mm 이상을 적용한다.

횡배수관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최소 1,000mm 이상을 적용하며, 지형 및

지역여건과 도로의 중요도 등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800mm 이상으로 한다.

땅깎기부는 비탈면의 길어깨에 흐르는 우수를 배제할 목적으로 집수정을 설치

한다. 집수정은 유량이 길어깨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 땅깎기부의 비

탈면 배수구 또는 종단 배수관과 연결되는 곳, 지하 배수관 또는 종단 배수관

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그리고 종단경사의 가장 낮은 위치 등에 설치한다.

5.8 중앙분리대의 배수

중앙분리대 배수는 집수정과 종배수관, 횡배수관을 설치하여 노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배제한다.

【해 설】

중앙분리대 배수시설은 곡선구간에서 본선 노면수를 배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중앙분리대측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외부로 배수한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곡선부는 노면수가 중앙분리대로 집수되어 흐르

므로 집수정과 종배수관, 횡배수관을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수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69

침전물이 배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수정 저부에서 15cm

이상의 위치에 배수관을 위치한다.

중앙분리대 배수는 도로의 종단경사, 횡단경사, 집수폭을 고려한 노면수의 유

출량과 측대와 중앙분리대로 형성되는 사다리형 수로의 배수용량을 비교하여

집수정 간격을 결정하고 종배수관으로 배수할 수 있는 최대길이를 산정한다.

<그림 5.8.1> 중앙분리대 배수시설 예

5.8.1 중앙분리대의 집수정 간격

중앙분리대의 집수정 간격은 최대 30m, 최소 5m 로 배치한다. 중앙분리대의

집수정의 설계빈도는 10 ~ 20년을 적용한다. 단, 설계빈도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해 설】

중앙분리대의 집수정 간격은 (식 5.8.1)로 구하며, 최대 30m, 최소 5m 이내

로 되도록 등 간격으로 배치한다. 동일 구간에서 집수정의 간격을 달리할 경

우 설치간격이 너무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한다.

Ⅱ- 70

SC×I×W  × ×Q× (식 5.8.1)

여기서, S : 집수정간격(m)

C : 유출계수(0.9)

I : 평균강우강도(mm/hr)

Q : 측대의 배수용량(㎥/sec)

W : 집수폭(m) <그림 5.8.1> 참조

α : 보정계수 <그림 5.8.2> 참조

<그림 5.8.2> 중앙분리대 집수정 간격 결정을 위한 집수폭

개념도(편도 2차로)

0.2

0.9

( )

0.1

0.2

0.3

0.4

0.5

0.6

0.7

0.8

1.0

1.5

종 단 구 배 (%)

0.3 0.5 0.7 1.0 2.0 3.0 5.0

집수구 길이가

115cm일때

a = 115 / 80 X a

= 1.43 x a

>1인 경우

=1 적용

1.

2.

>1인 경우

<그림 5.8.3> 중앙분리대 집수정 간격의 보정계수(방호벽형 중앙분리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71

5.8.2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중앙분리대 종배수관의 규격은 450mm 를 적용하며, 횡배수관은 포장층내에

위치하는 경우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최소 450mm 이상을 적용한다.

【해 설】

중앙분리대의 폭은 협소하므로 큰 규격의 배수관 설치가 곤란하다. 중앙분리대

횡배수관의 유출구는 배수구 또는 방수거에 연결하여야 한다. 깎기구간의 집

수정과 같이 유출구가 제한적인 배수계통에 연결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결집수정의 수위이상으로 횡배수관을 접속시킨다.

종배수관의 최대연장은 청소 및 관막힘을 고려하여 300~500m 로 제한하여

횡배수 처리한다.

5.9 선배수시설의 설계

선배수시설은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길어깨 또는 중앙

분리대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배수효율이 높아 교차로 등의 주

요부에 설치한다.

【해 설】

도로의 노면배수는 일반적으로 길어깨를 통수단면으로 하여, 집수정과 종배수

관 또는 집수거와 배수구를 통해 노면수를 배수시키는 점배수 형태이다.

집중호우가 많아짐에 따라 선배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집수정의 그레이팅의

효율과 길어깨의 통수단면의 부족 등으로 배수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배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선배수 구조물은 여러가지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강우량이 많은 도로구간

에는 측구대신 설치가 가능하고, 개거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함으로써

배수효율을 높인다.

Ⅱ- 72

<그림 5.9.1> 선배수 개념도

<그림 5.9.2> 측구부의 선배수 예 <그림 5.9.3> 선배수구조물 예

5.10 도로 인접부의 배수

측도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인접지역의 배수를 위해 배수구, 집수정, 관거 등

을 설치한다.

【해 설】

측구 및 도로 인접 지역의 배수처리를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은

최소직경 1,000mm 이상을 적용한다. 단, 지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

이한 경우 800mm 이상으로 한다.

도로 인접지역의 배수설계시 현지 조사를 통하여 배수로의 유출구가 경작지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 또는 하수도, 하천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배수로의 관리

주체와 협의를 하여 다른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를 결정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73

측도 및 도로 인접지의 배수시설은 지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인터체인지 등에서 관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나 토사가 퇴적되기 쉬운 장소는

최소관경 기준이나 계산된 관경에 관계없이 관의 지름이 큰 것을 사용한다.

또한, 유입부의 유속은 3m/sec 이내가 되도록 적절한 처리를 한 후 관거에 유

입하도록 한다.

굴곡된 자연하천이나 여러 개의 지선 하천이 본 노선과 수회에 걸쳐 교차하여

다수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하천에 체류현상으로 인한 역류, 세굴

또는 침전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수로의 이설을 고려한다.

녹지대는 도로의 경관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떼측구를 사용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부득이 유량이 많은 곳은 U형 측구를 사용한다.

기존도로와 병행하여 신설되는 구간은 신설 구조물과 기존 도로 사이에 기존

수로의 일정부분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개수한다.

5.11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배수구조물의 접합부 처리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배수구조물간 접속부를

접속 처리한다.

【해 설】

배수구조물의 접합부 시공여부에 따라 통수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배수

구조물 선형이 곡선으로 유로가 급하게 변환하는 경우, 월류방지를 위해 외측

벽체부 등의 높이를 증가시켜 시공한다.

배수구조물간의 접합부 처리 예시는 <그림 5.11.1>~<그림 5.11.4>와 같다.

Ⅱ- 74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예시도(1)

L형측구와 V형측구 접합

V형측구

쌓기부 도수로와 V형측구 접합

길어깨포장

집수정받침Conc.

접속구간

L형측구

위한 예시 도면으로써

배수구조물간 접속부를 정교하게

연장할 것

자연수로

집수정받침Conc.

V형측구

접합

계획V형측구

도수로

도수로용 집수정

쌓기비탈면

L 형측구

접속구간

L형측구

계획V형측구

성토부다이크

월류 방지를 위해 외측 벽체부등을 일정높이를

2) 배수구조물 선형이 곡선으로 유로가 급하게 변환시에는

증가시켜 시공한다.

횡배수관과 V형측구 접합

V형측구

날개벽

배수관

쌓기비탈면

V 형측구

V형측구

계곡부 V형측구 접합 <그림 5.11.1> L형측구와 v형측구 접합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예시도(1)

L형측구와 V형측구 접합

V형측구

쌓기부 도수로와 V형측구 접합

길어깨포장

집수정받침Conc.

접속구간

L형측구

증진을 위한 예시 도면으로써

감안하여 배수구조물간 접속부를 정교하게

연장할 것

자연수로

집수정받침Conc.

V형측구

V형측구 접합

계획V형측구

도수로

도수로용 집수정

쌓기비탈면

L 형측구

접속구간

접합

L형측구

계획V형측구

성토부다이크

잡석(횡배수관과 월류 방지를 위해 외측 벽체부등을 일정높이를

2) 배수구조물 선형이 곡선으로 유로가 급하게 변환시에는

증가시켜 시공한다.

횡배수관과 V형측구 접합

V형측구

날개벽

배수관

쌓기비탈면

V 형측구

V형측구

배수관

o=200,300

L=1.73m

P.V.C관

계곡부 V형측구 접합 돌쌓기 V형측구

506~483

100

<그림 5.11.2> 계곡부 v형측구 접합

L형측구와 V형측구 접합

쌓기부 도수로와 V형측구 접합

접속구간

L형측구

1) 본도면은 시공시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예시 도면으로써

현장시공시 여건을 감안하여 배수구조물간 접속부를 정교하게

접속 처리하여야 한다.

쌓기비탈면

도수로용 집수정

V형측구

도수로

V형측구 연장할 것

자연수로

집수정받침Conc.

V형측구

쌓기부 도수로와 V형측구 접합

성토부다이크

계획V형측구

도수로

도수로용 집수정

쌓기비탈면

접속구간

맹암거와 V형측구 접합

길어깨포장

L형측구

계획V형측구

<그림 5.11.3> 쌓기부 배수구와 V형측구 접합(자연수로가 있는 경우)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예시도(L형측구와 V형측구 접합

V형측구

쌓기부 도수로와 V형측구 접합

길어깨포장

집수정받침Conc.

접속구간

L형측구

예시 도면으로써

배수구조물간 접속부를 정교하게

연장할 것

자연수로

집수정받침Conc.

V형측구

계획V형측구

도수로

도수로용 집수정

쌓기비탈면

L 형측구

접속구간

L형측구

계획V형측구

성토부다이크

월류 방지를 위해 외측 2) 배수구조물 선형이 곡선으로 증가시켜 시공한다.

횡배수관과 V형측구 V형측구

날개벽

배수관

쌓기비탈면

V 형측구

계곡부 V형측구 <그림 5.11.4> 쌓기부 배수구와 V형측구 접합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75

5.12 기타 도로 배수시설

5.12.1 월류도로

산지부 및 하천 주변의 도로는 월류에 의한 도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토비탈면에 침식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해 설】

집중호우시 하천에 접한 도로는 성토비탈면이 세굴되거나 월류되어 도로가

유실되고, 산지 계곡부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횡단 배수구조물의 단면부족으로

인하여 월류되어 도로가 유실된다.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월류수가 도로에 유입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에 집수정과

성토하부에 횡단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의 차단을 방지할 수 있다.

월류수에 의한 도로성토면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보호공을 설치한다.

<그림 5.12.1> 월류에 의한 도로 성토면 유실방지 대책

<그림 5.12.2> 중앙분리대에 통과집수정 설치사례

Ⅱ- 76

2+1차로 도로는 방향별로 추월차로를 교대로 제공하여 추월수요 해소를 통한

지체 감소와 정면 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는 3차로 도로이며, 배수시설은 차로

확장에 따른 종횡단 경사와 우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5.12.2 자전거 도로의 배수

자전거 도로는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경사 2.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그레이트는 자전거 바퀴가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그레이트 간격이 좁은 것을 사용한다.

【해 설】

노면의 배수를 양호하게 하기위하여 횡단경사는 1.5 ~ 2.0%가 적당하지만,

노면 배수가 중요한 장소에서는 횡단경사를 3.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4% 이상의 횡단경사는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하고, 미

끄러지기 쉬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자전거 도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집수정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며, 포장

측면에 자전거 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우수 등을 배재할 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하부의 배수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레이트는 통수단면 확보, 차량 하중, 이물질 제거 등으로 그레이트의 간격을

조정하지만, 자전거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그레이트는 자전거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자전거 바퀴가 틈새에 끼지 않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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