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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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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악지 도로 계획 및 조사

3.1 일반사항

산악지 도로 계획은 강우특성, 지형 및 지질 특성, 기상특성, 도로 및 교통현

황을 조사 분석하여 장래 계획의 도로정비와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수

해를 대비한 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산악지 도로계획 및 조사 내용은 도로의 성격, 규모, 위치, 장래확장계획, 횡

단면계획, 설계기준, 수해발생이력, 적설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립한다.

산악지 도로계획은 기존도로 활용여부, 비교노선 등을 설정하고, 해당노선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위치와 형식, 안전성, 공법, 지반형태, 붕괴지대, 기상조

건, 주요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환경적 검

토과정을 거쳐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산악지 도로구간은 지형이 험준하고 경사도가 급하므로 각종 현장조사를 철

저히 실시하고, 노선선정 단계부터 도로, 토질 및 기초, 지형 및 지질 분야,

경관 및 환경 분야,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수해를 대비

한 도로계획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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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악지 도로 계획

3.2.1 산악지 도로 계획 기준

산악지 도로 계획의 기준

산악지 도로는 교통량이 적고 폭은 협소하지만 도로 인접 지역 주민의 생

활에 필요한 도로이므로, 재해특성, 지역특성, 교통특성,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횡단 구성 및 노선계획을 한다.

산악지 도로 계획은 지역상황에 따라 도로 구조 시설 기준을 적용하며, 도

로구조를 조사․검토하여 지형여건에 적합한 도로시설물이 되도록 한다.

산악지 도로구조

산악지 도로는 도로의 폭이 협소하므로, 도로구조 검토시 기존의 도로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교통안전과 자동차 통행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간에 따라 대피소의 설치나 선형개량, 시거확보 등과 같은 국부적인 개량

을 검토한다.

산악지 도로구조 검토는 지형여건과 교통여건,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단면과

폭원구성 및 상․하행선 분리방안 그리고 터널 및 교량 설치 방안 등을 검

토한다.

3.2.2 산악지 도로 계획의 고려사항

산악지 도로 노선 선정은 해당 도로의 종류 및 기능을 고려하며 관계기관(환

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지자체 등)과의

협의와 국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다.

산악지 도로의 노선 선정의 주요 고려사항은 <표 3.2.1>과 같으며, 산악지

도로의 목적,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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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산악지 도로의 노선계획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대분류 중분류 주요고려사항

인문․사회적

요소

인문․ 사회

∙주요 관계기관과의 협의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광업권/폐광 ∙기타 민원소지 여부

문화재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수목, 암괴 등) ∙매장 문화재, 유적, 절, 묘지 등

기술적

요소

교통기능

∙통행의 질(통행의 쾌적성) ∙설계속도 ∙운전자 기능 ∙보행자 여부 ∙자전거 시설여부 ∙종단경사

안전

∙수해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안전시설 소요여부 ∙기후(바람, 안개, 비, 눈)에 대한 안전대책 ∙공사중 교통처리대책(가도, 가교, 중장비 운영 가능성 등)

기술

∙비탈면 경사 ∙현장 접근성 ∙시공/가능성/안전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지질/기상 ∙터널/교량의 위치 및 길이 ∙지장물 ∙종․평면 선형의 조화 ∙횡단면 구성요소

경제적

요소

경제 ∙공사기간 ∙건설비(공사비) ∙유지관리비 ∙편익의 크기

환경적

요소

환경

∙소음․진동 ∙대기오염 ∙일조 ∙상수원 ∙자연생태계(동․식물) ∙자연조건의 변화 ∙토양 오염 ∙지하수

경관적

요소

경관 ∙경관 침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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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산악지 도로계획 방법

산악지 도로의 횡단면도의 구성이 단-단면인 경우, 대규모 깎기와 쌓기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산사태 및 낙석발생 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하행선을 분리하고, 노선에 대해서 평면선형과 종

단선형을 독립시켜 안전한 도로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산악지 도로의 횡단면도 구성이 복-단면인 경우, 단-단면 설계보다 용지를

다소 많이 필요로 하고, 지형여건과 구조물 공법 등을 적용하여 비탈면 높이

를 줄 일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도로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산악지 도로의 노선 선정시 단면계획 방법에서 복-단면의 상․하행선 분리 도

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로 노선 진행 방향에 대해 여건이 양호한 종단경사를 가진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 및 낙석 등에 대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도로 횡단 계획이 가능하다.

유적지, 생태보전지역 등 그 외의 제약 조건 지점을 피하기 쉽다.

일방향의 도로를 우선 건설하여 공용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계 시공시에 공용중인 도로에 교통장애 등의 영향이 비교적 적다.

중앙분리대를 넘는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앙분리대 폭이나 높이변화에 따라 안정성과 쾌적성이 향상되어 운전자의

시각을 편하게 한다.

경관이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노선선정이 가능하다.

대향차로로부터의 현광, 소음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상․하행선의 종단 변화부는 우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U형 개거

 

등으로 적절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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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물 계획 (b) 토공 계획

(c) 교량 계획 (d) 터널 계획

<그림 3.2.1> 산악지 도로의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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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산악지 도로의 계곡부 통과 방안

산악지 도로의 계곡부 통과 방법은 평면선형을 직선으로 계획하고, 유역면

적, 토석류 발생영역 등을 고려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유실 및

침수 등이 우려되는 산악지 계곡부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을 고려하여 규격

이 큰 횡단배수시설(횡단배수관 및 횡단배수 암거) 또는 교량 등으로 검토하

며 기존의 배수계획 방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산악지의 지형, 유역 등을 고려하여 수리․수문, 도

로, 지질 및 지반, 구조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배수시설을 계획한다.

특히, 집중호우 등에 의한 도로 피해 지역은 도로관리청의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배수시설을 계획을 한다.

산악지 도로배수시설 설치 지점의 산사태 및 토석류 등 피해 발생 여부를 조

사하여 집중호우 등에 의한 도로시설물 피해원인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이 예상되는 계곡부 통과 지점은 산지 경사도, 식생상

태, 지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 발생 우려지역의 도로부지내에 차단시설물

 

의 설치를 검토하며, 도로부지외의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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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여건에 맞는 도로평면계획

암거 또는 횡단배수관으로 도로평면계획

계곡부는 교량으로 계획

<그림 3.2.2> 산악지 도로의 계곡부 통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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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악지 도로 조사

3.3.1 산악지 지형 및 지반조사

산악지 도로의 지형 조사는 다음과 같다

지형․지질의 보전가치 조사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호․보존되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보

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지역의 특이한 지형형상(습지, 계곡 등)조사

산악지 도로 계획 구간이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집중호우시 붕괴 위험요소

가 많은 지역인지 또는 지반이 퇴적된 지층으로 구성되었는지 등을 조사

한다.

수해 피해 조사

산악지 도로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피해 및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노선계획에 반영한다.

지반 안정성 조사

산악지에 위치한 도로의 해당지역의 지형 및 지질현황, 지반침하, 지하공

동, 붕괴 위험성, 계곡부, 지반특성 등을 조사한다.

산악지 도로의 지반조사는 다음과 같다.

산악지 도로 지반조사의 범위와 내용은 「구조물기초설계해설」에 의하여

실시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장대교는 각 구조물당 1개소 이상, 비탈면은 「건

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의 지반조사에 의해 수행하여 구조물 및 토공계

획에 반영한다.

지질 및 지반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사전조사를

실시하며, 사전 조사 결과는 본 조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지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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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해

야 한다.

지표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 구조도를 작성하고 암

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 재해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표층지

반, 암질, 지질구조(퇴적층 여부 등), 암반거동, 지표수 및 지하수, 비탈면

붕괴, 토석류 발생이력 등을 포함한다.

3.3.2 산악지 수문 및 기상조사

수리․수문조사

수문 자료 수집은 축척 1/5,000~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의 설치예정 위치별로 유량을 추정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산악지 도로 노선이 하천을 횡단하거나 하천에 인접한 경우, 자연하천의

유로를 차단하거나 하천면적을 감소시켜 재해유발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 초기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

한다.

∙ 배수유역 및 하천의 특성, 하천의 유역면적

∙ 범람원의 특성

∙ 수문자료 및 수해 발생자료

∙ 계획 홍수위, 계획 하폭, 계획 경사

∙ 도로와의 교차각 허용 한계

∙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토석류 발생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에

노선이 통과될 경우, 홍수 흔적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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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 계곡부의 배수구역 조사

도로노선이 산악부를 통과할 경우, 수리․수문 전문가와 함께 계곡부와 배수구

역의 배수영향을 조사하며, 산악지의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수시설물을

계획한다.

주변 환경 영향 조사

도로를 통과하는 지역에서 계획노선 및 인근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

장 등과 공장, 사업장 등 주요 오염발생원의 분포 및 발생 상황, 하수종말처

리시설, 오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처리시설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 수질보전 관련 용도지역 또는 시설물의 조사

∙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습지 등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지하수 영향조사

산악지 기상조사

산악지 도로를 둘러싼 기상 조건은 도로 설계와 공사의 시공, 개통 후의

유지, 관리, 교통안전과 소통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상자료를 조사 분

석한다.

<표 3.3.1>은 산악지 도로 노선 계획에 필요한 주요 기상 조사 항목으로,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눈사태 등의 장애 요인에 대해 노선 계획 후

에도 별도의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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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산악지 도로 노선계획에 필요한 기상조사

조 사 항 목 조 사 사 항

강우 조사

∙일강우량 및 수해발생 조사 ∙현지 답사 및 탐문 조사에 의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빈도 등 ∙연간 맑게 갠 일수 ∙계획노선주변 홍수흔적 조사

수해발생 조사 ∙현지답사 및 관련기관 탐문조사에 의해 피해정도 등 조사

산사태 및 토석류 조사 ∙현지 답사 및 탐문 조사에 의한 산사태 정도, 발생 빈도 등

한냉 조사 ∙동절기 평균 기온 ∙동절기 강우 일수

농무 조사 ∙안개 발생 빈도 및 농도

강풍 조사 ∙연간 강풍 발생 빈도 분포

강적설 조사 ∙연간 최대 적설 높이 ∙연간 제설 일수 ∙적설 기간

3.3.3 비탈면 조사

산악지 도로의 비탈면은 자연지반의 불규칙한 변화, 지반조사 및 분석 등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공사 중 붕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없으나, 설계․시공

단계에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대규모 비탈면 붕괴발생을 최소화하며,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깎기부(높이 20m이상)는 시추조사를 2개소 이상을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조사 수량을 늘려 적용한다. 경우에 따라 시추공을 이용한 화

상정보조사와 시추공전단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성과분석 등을 안정해석

(배수처리계획 포함)에 반영한다. 단, 현장 여건상 시추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등의 대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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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과 비탈면 공법 비교검토

터널시공에 필요한 최소 토피고(암질이 양호한 암반 1.0D이상, 불량한 암

반 및 토사층 1.5~2.0D이상)가 확보되는 구간

개착식 암거와 비탈면 공법 비교 검토

산악지형이 급경사(1:1.0~1:0.5이상)를 이루고 있어 비탈면 설계시 대규

모 자연훼손 및 장기적인 비탈면 유지관리 문제 예상구간

3.3.4 토석류 조사

산림의 벌목과 개발 등에 따른 산의 황폐화로 토석류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

하므로, 산악지 도로 계획 노선 주변의 기존의 절취 비탈면 및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조사한다.

토석류는 일반적으로 계곡경사 15°이상, 상류의 집수면적이 50,000㎡ 이상

으로 토석이 퇴적된 계곡 또는 과거에 토석류를 일으킨 적이 있는 계곡에서

많이 발생하며, 경사도 10°이하 3°이상의 지형에서 정지한다.

토석류는 노선주변의 강우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사시 강우자료 등을 고

려하여 토석류 발생 조사를 한다.

토석류의 조사는 현지답사를 통해 토석류 발생 빈도, 규모, 토사의 성상, 유

출범위, 지층의 변화 등 계곡부 주변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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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단계별 토석류 발생가능성 조사항목

조 사 항 목

계획

단계

대책방안의

설계단계

관리

단계

1) 토석류 발생에 관한 조사

(a) 노선을 따라 토석류 발생 예측 지점 조사

(b) 토석류 발생의 빈도조사

(c) 토석류를 발생시키는 강우 조건 추정을 위한 조사

(토석류 한계선의 작성)

2) 토석류의 규모, 성질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

(a) 유출 토사량 조사

(b) 토석류의 최대 입경 조사

3) 토석류 범람구역 추정에 관한 조사 ○ ○

4) 설치된 토석류 방지 시설의 유무 및 제원에 관한

조사 등 (토석류 발생 예상지점도의 작성)

○ ○ ○

3.3.5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 조사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측구, 도수로, 집수정, 횡단배수시설 등으로 구성되

며, 집중호우에 의한 우수가 노면배수와 침투수의 차단, 침투된 물의 지하배

수, 도로 인접지로 신속하게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도로 배수시설이 충분한 통수단면과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수행한다.

∙ 수문조사, 과거 홍수이력 등

∙ 지형(집수면적) 및 지표면의 피복상황

∙ 기상, 강우

∙ 토질, 지질, 투수성

∙ 지하수면의 위치와 용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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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도로의 배수시설

∙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탐문조사

∙ 배수유역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등

3.3.6 생태계

위락

경관 조사

생태계 조사

산악지에 도로가 건설되면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광범위한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의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

위락 조사

위락시설조사 대상지역은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좌․우측 1 km를 조사지역으로

설정하고 대상지역내의 주요 위락시설 분포현황,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경관 조사

경관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은 주요 경관지의 분포상황, 주요 전망점에

서의 전망 상황 및 자연환경 보전상 특히 필요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부지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다.

3.3.7 기존 도로 현황 조사

기존도로 현황조사는 다음과 같다.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경사 및 지형상태 파악

∙ 기존 도로의 교통 및 도로 관련 시설현황 조사

∙ 시․종점의 교차로의 평면 및 입체시설 검토

∙ 주변 개발 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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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 조사

∙ 기존 도로의 횡단면도와 폭원 조사

∙ 기존 도로의 포장상태 및 구조물 등 조사

3.3.8 토취장, 골재원, 재료원, 사토장 조사

토취장, 골재원, 재료원, 사토장 등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 조사

∙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 생산 추이 등 조사

∙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 가능량 등 조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중인 각종 공사

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사토량 등 조사

∙ 토취장, 골재원,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

∙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도록 토취장, 골재원, 재료원, 사토장 후보

지는 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고르게 분포하도록 조사

∙ 관련기관 인․허가를 통한 사토처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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