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1장_총칙
2021.08.27 16:02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
2007. 7
건 설 교 통 부
1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산악지 구간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도로 설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산악지의 도로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며 수해를 대비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단,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여 동 매뉴얼
을 적용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상 1, 2 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
표고 400m 이상 산지를 접한 계곡 등 영향권내의 지역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산악지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
로, 수리․수문, 토질및기초, 구조, 지질및지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
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 설계기준보다 배수규격 확대 등 특별히 설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이 매뉴얼에서 기술한 조건과 다른 특수한 조건은 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한
경우, 재해의 긴급성, 건설공사의 특성, 도로의 중요성, 지역특성 등으로 인
하여 이 매뉴얼에서 기술한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에서 별도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등 건설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적용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 도로설계기준
∙ 터널설계기준
∙ 도로교설계기준
∙ 하천설계기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 소하천시설기준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