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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Ⅱ 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 요

제 2 장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제 3 장 도로배수 조사

제 4 장 도로배수시설의 수문설계

제 5 장 노면배수

제 6 장 지하배수

제 7 장 비탈면 배수

제 8 장 횡단배수

제 9 장 구조물 배수

제 10 장 토석류 대책시설

제 11 장 도로배수시설의 관리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65

제 9 장 구조물 배수

9.1 일반사항

구조물 배수는 구조물의 시공중 혹은 시공후에 시행하는 배수로서, 교량․고가

구조의 배수, 터널의 배수, 옹벽의 배수 등을 포함한다.

【해 설】

구조물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 강수, 지하수 등이 구조물의 배면에 머물거나 구

조물내로 침투되면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구조물의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면에 우수가 정체되면 차량의 안전주행을 해칠 뿐만 아

니라 물의 비산이 주위 환경을 해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는 여러 가지 피

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 처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수한 교량․고가구조에서 이 지침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상황에 맞도록 합

리적인 설계․시공을 한다.

9.2 교량․고가구조의 배수

9.2.1 배수시설의 종류

배수시설은 하천용과 육교용으로 구분한다.

【해 설】

하천용은 교면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여도 좋은 경우에 적용하며 육교용은

하부에 도로 및 철도등이 존재하여 교면수를 직접 방류하기 곤란한 경우 설치

한다. 단, 하천용의 경우에도 교면수의 직접 방류가 곤란한 구간은 부분적으로

육교용으로 설치한다.

Ⅱ- 166

구분 하 천 용 육 교 용

개요도

설치도

<그림 9.2.1> 배수시설의 종류

9.2.2 배수 홈통

배수 홈통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배수 홈통의 간

격은 20m 이하로 하며, 배수 홈통은 종단경사가 오목한 구간에서는 그 저부

에 반드시 1개, 그 양측에 각각 3~5m 정도 떨어져 설치한다. 배수계산 결과,

배수 홈통의 간격이 3m 미만인 경우는 수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간격을 조정

한다.

【해 설】

신축장치 근처에 배수홈통을 설치하여 신축장치에 대한 유입량을 최대한 줄이

는 배수구조가 바람직하다. 또한, 종단경사 중 오목구간 중심에 신축장치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 양측에 1.5m 정도 떨어져 배수 홈통을 설치한다.

완화 곡선구간 혹은 S자 곡선구간의 변곡점 부근에 발생하는 횡단경사가 수평

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수평에 가까운 구간이면 종단경사도 고려하여 배수 홈

통의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배수 홈통의 설치위치 설치 예는 <그림 9.2.2>와 같으며, 배수 홈통면은 포장

면보다 5~10㎜ 정도 낮게 설치한다. 배수 홈통을 설치하기 위해 상판 등의

철근을 부득이하게 절단할 때는 <그림 9.2.3>와 같이 절단한 철근에 상당하

는 보강철근을 배수 홈통의 주위에 배치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67

<그림 9.2.2> 배수 홈통의 설치 예

<그림 9.2.3> 배수 홈통 보강철근 예

상판 혹은 지표 등의 콘크리트 타설, 포장 시공시 배수 홈통에 콘크리트 혹은

아스팔트 합재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배수 홈통 설치후, 미포장으로 장시간 방치할 경우 <그림 9.2.4>와 같이 홈통

의 측면에 구멍(20~30㎜)을 두어 배수한다.

배수 홈통 외에 최근 측구 형식에 의한 배수방식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Ⅱ- 168

포장

상판

배수홈통

20 - 30mm 의 구멍

<그림 9.2.4> 배수홈통 구멍 예

9.2.3 배수관

배수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경질염화비닐 또는 FRP로 한다.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내경은 150mm 이상, 경사는 3% 이상, 계획강우

량의 3배를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하며, 장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해 설】

배수관의 경사는 원칙적으로 3% 이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 이상

으로 한다. 그리고 교량 상판의 신축과 상대신축량을 고려하여 10m에 1개소

를 표준으로 하여 신축이음을 설치하며,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

는 경우는 <그림 9.2.5>와 같이 그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장대교량 구간의 배수관 설치시에는 자동차의 반복하중과 횡풍에 의한 처짐,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배수관재질, 이음부, 연장 등을 결정한다.

배수관 경로에서 상부공과 하부공과의 접속부는 <그림 9.2.5>와 같이 받침관

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69

경사 3% 이상

신축이음

배수홈통

받침관

20m

<그림 9.2.5> 배수관 설치

배수관 배치를 위한 철물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다.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

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

능하게 한다.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

을 사용한다.

FRP관을 사용하는 경우, 접합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관 및

연결이음부의 흙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누수 및 배수기능의 저하를 초

래하지 않도록 한다.

한랭지에서는 배수관의 끝부분이 지면보다 50㎝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한랭

지에서는 관의 끝단에서 배수된 물이 얼어 붙어 배수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많

으므로 배수관 끝단의 설치높이는 지표면에서 최소 50㎝ 떨어지도록 하고 가

능하면 1m 이상 떨어지도록 시공한다.

하천용 배수관의 경우, 배수관 유출부의 우수가 비산되어 교각의 교좌장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려하여 유출구의 위치를 고려한다.

Ⅱ- 170

C.T.C 1.000

440

600

S=-3%

16.561

16.311

T1 T2 T3

상세 "A"

상세 "B"

<그림 9.2.6> 교량에서의 배수관 설치도면 예

교량구간 배수효율 증대를 위한 집수구 배수시스템이 아닌 방호벽 하부 횡배

수관으로 1차적으로 배수를 하고, 방호벽 후면 측구 개념의 선형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하는 선배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9.2.7> 교량 선배수 시스템 개요도

9.3 터널 배수

9.3.1 배수 형식

터널의 배수는 유입되는 지하수의 배제 여부에 따라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로 구분한다.

【해 설】

비배수형 터널은 하저 또는 해저터널과 같이 지하수 배제가 곤란한 경우 완전

방수 처리하는 방법이며, 배수형 터널은 유입되는 지하수를 외부로 유도배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71

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이 우수하여 일반적인 터널 구축시 사용되는 방법이다.

배수형 터널은 배수방법에 따라 완전배수형, 부분배수형, 외부배수형 터널로

구분된다.

배수형 터널은 터널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배수하는 터널로서 배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설계할 수 있다.

(1) 완전 배수형

∙ 터널내부의 전주면으로 배수를 허용하는 형식

(2) 부분 배수형

∙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터널 천단과 측벽에만 방수막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한곳으로 유도하여 배수하는 형식

(3) 외부 배수형

∙ 유해 지하수로부터 터널 내부 시설물이나 콘크리트 라이닝을 보호하기 위하

여 콘크리트 라이닝 외부 전체를 방수막으로 둘러싸고 그 밖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형식

<그림 9.3.1>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의

개념도

<그림 9.3.2> 외부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의 개념도

Ⅱ- 172

<그림 9.3.3> 비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의 개념도

9.3.2 배수형 터널의 적용조건 및 고려사항

배수 형식의 선정은 터널의 설치 목적,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안정성, 경제

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터널계획시 배수 및 시공성을 고

려하여 종단선형을 결정하고, 경사는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완만하게 계획하며, 터널의 제기능상 부합되어야 한다.

【해 설】

가. 배수형 터널의 적용조건

지반조건이 양호하여 유입수가 적은 반면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는

배수형 터널을 채택한다.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수압 4kg/㎠ 이상)경우 터널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배

수형 터널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지반의 여건상 과다한 유입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터널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유입수의 양수를 위한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터널주위 지반에 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유입수를 최대한 줄인 후 배수형 터널을 채택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73

나. 배수형 터널 적용시 고려사항

종단선형은 주행안전성, 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경사는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완만하게 계획하며 기능상 부

합되어야 한다.

터널 개통 후 터널내부 용출수를 종단배수구로 자연유출 시킬 경우 0.1%이상

의 경사가 효과적이지만, 시공중의 용출수를 자연유출 시키기 위해서는 용출

수가 적을 경우 0.3%이상, 많은 경우 0.5%정도의 경사가 필요하지만 경사를

크게 하면 시공상의 문제와 개통 후 교통용량이 저하될 수 있다.

노면수가 터널내로 유입되면 결빙되어 차량운행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터널의 시․종점부의 갱구로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9.3.3 배수형 터널의 세부사항

터널 내의 유입수 처리는 측방 배수관 또는 주 배수관에 의해 배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수상태의 점검이나 배수관의 청소를 위하여 50m 이하의

간격으로 청소구(맨홀)를 설치한다. 인버트 부에 설치하는 주 배수관의 직경

은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관, 아연도 강관 등을 사용한다.

【해 설】

부분배수형 터널의 경우 숏크리트와 콘크리트 라이닝 외부에 설치되는 방수막

사이에 부직포를 설치하여 터널 측벽 하단으로 유입수를 유도하며, 사용 부직

포는 유입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세립토립자를 함유한 지반에서는 부직포의 막힘현상 발생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부직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드레인 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배

수능력을 가지는 기타의 배수용 자재, 배수관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반의 절리나 지층에서 흘러나온 물은 배수시스템을 통하여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널 밖으로 배수한다. 이를 위하여 터널의 저부에 측방배수관을 설치

하며 관리를 위해 직경이 150㎜ 이상 되어야 한다.

Ⅱ- 174

측면에 설치한 청소구(맨홀)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보통 청소구(맨홀)는 관리

측면에서 50m 이하 간격이 적정하며 사람이 작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 60㎝

×80㎝ 크기로 한다.

터널 저부의 중앙부 또는 측방에 설치하는 주배수관은 콘크리트관, 아연도 강

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배수관의 직경은 300㎜ 이상이 되어야 한

다. 터널의 주배수관은 터널내 대형화재 사고 발생시 유출된 기름에 의한 2차

발화로 유독가스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 불연성 재질로 한다.

시공중 유입되는 지하수를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콘크리트 라이닝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배수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한냉지역에서는 도수부가 동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림 9.3.4> 터널 배수상세 예1 <그림 9.3.5> 터널 배수상세 예2

9.3.4 터널 배수의 종류

터널 배수는 노면 배수, 배면배수, 저면배수로 구분된다.

【해 설】

가. 노면 배수

터널 내부로 부터 유입되는 노면수 및 터널 내 청소 또는 소화설비로 부터 발

생되는 표면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폐수 혼합, 분리 여부에 따라 배수구 또

는 별도의 배수관으로 배수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75

나. 배면 배수

방수막 배면으로 유도되는 용출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 구조물 안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측벽 하단에 종방향 유공관을 설치하여 배면의 용출수를

유도하고, 배수구에 연결시켜 최종적으로 배수구를 통해 처리한다.

다. 저면 배수

지하수 배수공은 터널 인버트부 지반으로부터 용출수를 대상으로 한 배수로서

터널 전장에 걸쳐 양측에 설치하고 노반 및 용출수의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

도록 설치한다.

9.3.5 터널의 배수시스템

도로 터널의 배수시스템은 오·폐수의 처리방법에 따라 오·폐수 혼합 배수시

스템과 오·폐수 분리 배수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수질오염방지 및 기계화 관

리를 위해 지하수와 오·폐수의 완전분리가 가능한 배수시스템 구성이 요구되

며, 터널의 목적, 위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오 폐수 처리방법에 따른

배수시스템을 선정한다.

【해 설】

터널의 주배수는 지반에서 나온 물만의 배출을 위한 오·폐수 분리 배수시스템

또는 지반에서 나온 물 이외에 기타의 물도 같이 배수시킬 목적의 오·폐수 혼

합 배수시스템으로 설치한다. 오·폐수 분리 배수시스템은 지하수가 많은 경우

직접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오·폐수 혼합 배수시스템은 터널의

주배수시스템을 통해 지반에 흘러나온 물과 터널 사용중에 나온 기타의 물과

액체를 동일 배수관으로 배수한다.

터널 안의 세정수는 수질오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재로는 공

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것은 곤란하며 임의의 처리가 필요하다.

Ⅱ- 176

오수처리시설을 터널별로 만드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일시적인 저수조를 만들

어 이동식 처리차로 처리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

다. 세정을 필요로 하는 터널에는 일시적인 저수조를 만들어야 하며, 그 규모

는 터널세정수 및 화재시 소화전 수량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확보한다.

갱구 부근의 저수조에서 이동식 처리차가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공사중 오 폐수 처리용 저수조를 공사완료 후, 세정수의 저수조로 이용한다.

터널 배면

유입수

터( 차널량 노유 입면수 수 ‧소화수)

터 널 세 정

터널 저면

침투수

종방향 P.V.C

유공관 (ø100)

횡방향 PVC

PIPE

(ø100,

C.T.C10m)

공동PV구C유 P입IP‧유E출 (ø5100 mC.)T.C

종방향 배수구

스파이럴씸덕트

(ψ300)

관리용

맨홀

집수관

아연도강관

유공관

(ø150)

갱구부 합류

갱구부 집수정

방류

<그림 9.3.6> 오·폐수 혼합 배수시스템 배수계통도 예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77

터널 배면 유입수 터널 저면

침투수

터널

노면수

터널

세정수

종방향 PVC

유공관(ø100)

공동구

유출

횡방향 PVC PIPE

(ø100, C.T.C

10m)

종방향 개방형

배수관(ø200)

관리

청소차량

종방향 유공아연도

강관(ø300) 관리용 맨홀

갱구부 집수정 갱구부 오‧폐수

저수조

방 류 오․폐수 처리시설

<그림 9.3.7> 오·폐수 분리 배수시스템 배수계통도 예

9.3.6 배수용량 산정

배수용량은 오 폐수 혼합 및 분리 시스템을 고려하여 각각의 배수계통에 따

라 노면 배수량과 배면 배수량을 처리하도록 설계하며, 이때 검토될 항목으

로는 터널 내로 유입되는 우수, 측벽 유입수, 차량 유입수, 벽면 세정수, 수

분무용수 및 화재시의 소화용수 등이 있다. 대부분의 터널은 우수가 터널 내

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소화용수 및 수분무용수 등은 방재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터널별로 별도로 검토한다.

【해 설】

국내의 시가지 터널을 제외한 도로터널은 보통 산악을 통과하므로 터널구간은

凸형 곡선의 정점부에 위치하여 터널내부로의 우수유입은 없으나, 경사구간에

터널이 위치하는 경우 배수시스템 연결을 계획한다. 이때 터널로 유입되는 수

량은 일반도로의 측구, U형측구 등의 처리수량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강우에 의한 배수량의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강우강도, 설계빈도

와 강우지속시간이다.

Ⅱ- 178

터널심도, 터널연장 및 지반의 투수계수, 파쇄정도에 따라 용출수량의 변화가

심하여 측벽 유입수의 정량적인 평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토사지반의 경우 서울지하철 실측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암반지반의 경우

는 1㎞당 0.5~1.5㎥/min 정도로 경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최근의 설계에

서는 이론적 해석과 수치해석적 방법을 함께 이용해 유입수량을 평가한다.

도로 터널의 경우 일정주기로 물청소가 이루어지며 세척과 씻어내는 2단계로

구분 청소된다.

소화작업 역시 배수 시스템에 비교적 많은 양의 물을 제공한다. 소화용수량은

이미 설치된 소화방재시스템의 용량 안에서 소화작업 동안 터널내로 펌프할

수 있는 물의 최대유출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차량 유입수량은 미소하기 때문에, 만약 배수시스템이 상기의 모든 양을 처리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차량유입수는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

9.4 옹벽 배수

옹벽 배수는 지표면 배수와 뒤채움 배수로 구분하며, 지표면 배수는 식생공,

블록 등의 불투수층을 마련하여 배수구로 집수시킨다. 뒤채움 배수로는 간이

배수공, 구형 배수공, 연속배면 배수공, 기타 배수공 등을 사용한다.

【해 설】

옹벽 설계에 있어서 배수공은 토압경감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다. 즉, 물의 침

투에 의해 배면토의 함수비가 증가하면 흙의 중량 증가와 전단강도 감소에 의

해 토압이 증가하고 옹벽 형식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거나 경사 등의 변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종래부터 여러 방법의 배수공이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합성수지제품을 이용한 배수공을 많이 사용한다.

옹벽 배수는 지표면 배수와 뒤채움 배수로 구분한다. 지표면 배수는 우수 등의

지표면수가 뒤채움 흙 속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뒤채움 배수는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79

뒤채움내부로 침투한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한 배수공이다.

배수공의 설계에 있어서 우선 옹벽배면과 지지지반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식생공과 콘크리트, 블록 등의 불투수층을 설

치하여 지표면수를 배수구로 집수시키거나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지하수 배수

공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도 물의

침투를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옹벽배면에 침투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뒤채움배수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뒤채움 배수공에는 간이 배수공, 구형 배수공, 연속배면 배수공 등이 있고, 옹

벽 규모와 뒤채움재의 토질, 설치위치의 지형, 용출수 유무 등에 따라 적절히

선정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옹벽의 횡단방향 배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가. 간이 배수공

간이 배수공은 뒤채움 흙이 사질토 등으로 투수성이 좋은 경우 이용한다.

이 배수공은 <그림 9.4.1>에 있듯이 각 배수구멍 위치에 쇄석과 자갈 등

두께 50㎝ 정도의 수평배수층을 벽체 전길이에 걸쳐 설치하는 것이다. 또

한, 용출수량이 많은 경우 구멍뚫린 배수관을 병용한다.

50cm정도

50cm정도

<그림 9.4.1> 간이 배수공

Ⅱ- 180

나. 원형 배수공

원형 배수공은 투수성이 좋지 않은 뒤채움재를 이용하는 경우와 옹벽이 집

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에 이용한다. 이 배수공은 <그림 9.4.2>에 있듯

이 벽체하단 부근에서 배수구멍을 통해 용이하게 배수할 수 있는 높이의 위

치에 벽체 전길이에 걸쳐 쇄석, 자갈 등으로 두께 50㎝ 정도의 수평한 배수

층을 설치하고 동시에 벽체배면을 따라 옹벽상부 부근까지 두께 30㎝ 이상

의 연직배수층을 최소 4.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벽체의 배수구멍은 적어도 연직배수층과 수평배수층과의 각 교점마다 설치

한다.

<그림 9.4.2> 구형 배수공

다. 연속배면 배수공

연속배면 배수공은 주로 블록쌓기옹벽에 사용되며, 원형 배수공과 마찬가지

로 배면흙쌓기재료가 점성토처럼 투수성이 나쁘고 옹벽이 집수지역에 위치

하는 경우 등에 이용한다. 이 배수공은 벽체배면 전면에 걸쳐 쇄석 등으로

두께 30㎝ 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이 층의 전면에서 집수하고, 배수층

하단 및 벽체에 적당히 배치한 배수구멍을 통해 배수하는 방법이다.

라. 기타 배수공

옹벽 배면에 드레인 보드(drain board)를 부착시키고 부직포로 드레인 보드

를 덮은 후 양질의 토사로 뒤채움을 하여 배면 토압의 증가를 억제하고 뒤

채움 흙의 동상과 동결에 따른 수축 팽창을 방지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81

뒤채움재로 점성토를 사용하는 경우 배수공이 뒤채움 흙에 의해 막히지 않

도록 쇄석과 자갈, 토목섬유 배수재 등을 사용하여 지하 배수층을 설치한다

<그림 9.4.3> 참조).

흙이 팽창성 점성토인 경우, 침투수에 의해 흙이 팽창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흙은 뒤채움재로 좋지 않으나 만약,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이중의 블래

킷 배수시설을 설치한다(<그림 9.4.4> 참조).

특수한 배수공으로 땅깎기부의 배수와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배수공이 있다

(<그림 9.4.5>, <그림 9.4.6> 참조).

<그림 9.4.3> 옹벽의 면배수 예

팽창성 점성토

배수용 측구

<그림 9.4.4> 이중 블래킷 배수시설

콘크리트

양질토

시일 등

<그림 9.4.5> 땅깎기부 배수공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층

누수

암거배수

모래층을 통과하는 침투수

<그림 9.4.6> 용출수가 있는 경우의 배수공

마. 배수구멍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에 모인 물을 배수하기 위한 것으로 콘크리트옹벽은 옹

벽 전면에서 용이하게 배수할 수 있는 높이로 5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

다. 부벽식 옹벽에는 각 판넬마다 적어도 1개의 배수구멍을 설치한다. 또한,

Ⅱ- 182

블럭쌓기 옹벽과 비자립형 옹벽에서는 뒤채움 배수에 주의해야 하며, 배수

구멍은 전면의 배수구보다 상부 2~4㎡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한다.

배수구멍은 내경 6~10㎝ 정도의 경질염화비닐 등의 재료를 배수방향에 적

당한 경사로 벽체내에 묻어 설치한다. 또한, 배수구멍 입구에 흡출방지재와

구멍지름보다 큰 자갈과 쇄석을 설치하여 배수구멍을 통해 뒤채움 흙이 유

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배수재

배수층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자갈과 쇄석 등의 석재를 사용하며, 최근 옹벽

배수용 토목섬유 배수재(예로서 지오텍스타일복합체)도 사용하고 있다. 토

목섬유 배수재는 경량으로 취급과 시공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투수층으로서의 성능, 내구성, 환경조건, 설계시공법, 옹벽 종류 등을 검토

한 후 이용한다. 다만, 블록쌓기 옹벽은 구조안정상 뒤채움재에 자갈과 쇄

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물로 토목섬유 배수재

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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