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20120_하수도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
2022.08.17 17:14
환경부고시 제2022 - 21 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
도설계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수도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
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