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3편_단가산출요령_04. 구조물공
2019.11.13 14:10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4.01 a |
터파기 절취(보통토사) |
m3 |
|
기계100% : 백호우 1.0m3 f = 1/1.3 = 0.77, K = 0.9, E = (0.7+0.6)÷2=0.65 cm = 21초(135°) |
|
|
b
b-1
|
구조물 터파기
육상토사 |
m3 |
|
< 기계 100%> ∙기계 100% : 백호우 1.0m3 f = 0.77, K = 0.9, E = (0.7+0.6)÷2-0.05=0.60, cm = 21초(135°) ※6m 이상 cm = 23(180°)적용 |
|
※ 구조물 터파기는 신설공사 시 기계 100%를 적용하며, 국도건설사무소 공사 시는 기계 90% + 인력 10%를 적용할 수 있음.
※ 터파기심도 : 4m 단위로 산출 0~4m, 4m 이상 |
b-2 |
용수토사 |
m3 |
|
< 기계 100% > ∙기계 100% : 백호우 1.0m3 f = 0.77, K = 0.9, E = (0.55+0.45)÷2-0.05=0.45,cm = 21초(135°) ※6m 이상 cm = 23(180°)적용 |
|
|
c-1 |
육상풍화암 |
m3 |
|
< 기계 100% > ∙기계 100% ① 발파비 : 폭약:0.35kg, 뇌관:1.0개, 드릴빗드:0.008개, 화약공:0.041인×1.5, 인부:0.103인×1.5, 착암공:0.041인×1.5 ② 잡재료비(주재료비의 5%) ③ 중기사용료: - 래그해머(2.7m3/min) : 0.203hr×1.5 - 공기압축기(365CFM) : 0.074hr×1.5 ④ 집 토:백호우1.0m3 k= 0.7 f=0.74, E=(0.65+0.45)÷2-0.05=0.50, cm= 21초(135°) ※6m 이상 cm = 23초(180°)적용 |
|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취」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c-2 |
용수풍화암 |
m3 |
|
육상과 동일: 단, E=(0.50+0.35)÷2-0.05=0.375 ※6m 이상 cm= 23초(180°)
|
- 수중암 폭약:0.92kg, 뇌관:1.2개, 빗트:0.006개, 화약공:0.07인, 보통인부:0.11인 착암공: 0.064인 잠수부 : 0.3인 래그해머(2.7m3/min) : 0.313hr 공기압축기(365CFM) : 0.104hr |
d-1 |
육상발파암 |
m3
|
|
< 기계 100% > ∙기계 100% ① 발파비 : 폭약 : 0.35kg , 뇌관 : 1.0개 , 드릴빗드 : 0.008개, 화약공:0.041인X1.5 인부:0.103인X1.5,착암공:0.041인X1.5 ② 잡재료비(주재료비의 5%) ③ 중기사용료 : - 래그해머(2.7m3/min) : 0.203hr ×1.5배 - 공기압축기(365CFM) : 0.074hr ×1.5배 ④ 집토:백호우 1.0m3, k=0.55, f=0.62, E=0.45-0.05=0.40, cm= 21초(135°) ※6m 이상 cm= 23초(180°) |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취」
|
d-2 |
용수발파암 |
m3 |
|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6m 이상 cm= 23초(180°) |
|
e |
면정리 및 청소 |
m2 |
|
- 굴삭기(0.4m3) : 0.11hr - 양수기(1.49kw) : 0.11hr - 공기압축기(365CFM) : 0.11hr - 작업반장 : 0.03인 - 보통인부 : 0.30인 |
「건설표준품셈 5-2 암반청소」 |
4.02
|
되메우기 및 다짐
|
m3 |
|
1)되메우기 < 기계 100% > ∙기계 100% : 백호우 1.0m3 K=0.9, f=0.9/1.3, E=0.65, cm= 19초(90°)
2) 다짐 기계다짐(램머 80kg) N=36,000, A=0.092, h=0.15, f=1.0, E=0.5, P=57, Q=N×A×h×f×E/P |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 구조물 터파기는 신설공사 시 기계 100%를 적용하며, 국도건설사무소 공사 시는 기계 90% + 인력 10%를 적용할 수 있음. ※다짐적용공종 - 교대, 옹벽, 배면 「건설표준품셈 10-14 래머」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03 a |
강관파일공(Φ508mm) 강관파일 자재비 |
m |
|
① 자재대 : 1.0m × 1.05(할증) ② 고재대 : 5% |
|
b |
강관파일 항타 (유압파일 해머) |
m |
|
∙기계 경비 ∙인력 ( 인/일) - 비 계 공 : 2 인 - 보통인부 : 2 인 - 용 접 공 : 1 인(파일이음시공시) |
※항타 공법에 따라 설계적용 ※수량 산출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푸팅 하단 또는 원지반에서 항타를 구분하여 산출한다. 「건설표준품셈 10-34 유압파일해머」 |
c |
두부 및 선단 보강 (볼트식) |
ea |
|
① 머리보강 덮개판 재료비 ② 인건비 - 철 공 : 0.107인 - 용 접 공 : 0.004인 - 보통인부 : 0.051인 ③ 재료비 - 고장력볼트(φ20x40) : 8ea - 보강철근(D19) : 14.83kg - 띠철근(D13) : 9.05kg - 결속선(φ0.9) : 0.15kg - 산소 : 621ℓ - 아세틸렌 : 0.28kg |
|
c-1 |
두부 및 선단 보강 (합성형) |
ea |
|
① 머리보강 덮개판 재료비 ② 철근가공조립(보통) ③ 말뚝머리 정리 및 결합구 조립 - 재료비 - 인건비 : 용 접 공 (0.05인) 보통인부 (0.47인) - 기구손료 (재료비의 5%) ④ 강관 말뚝 구멍 뚫기 및 볼트 조이기 - 철골공 : 0.2인/100공×8공 - 보통인부 : 0.4인/100공×8공 - 윤활유 : 0.05ℓ/100공 ×8공 - 잡소모품 : 노무비의 5% ⑤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d |
강관파일 이음 |
ea |
|
① 자재비 - T=12mm : 0.149 kg - T=4.5mm : 2.963 kg ② 용접 - T=10mm : 1.275 m - T=6mm : 0.288 m ③ 절단 - T=12mm : 0.168 m - T=4.5mm : 2.429 m |
※설계도에 의해서 수량 변경. |
4.04 a |
뒷채움 및 앞성토 뒷 채 움(SB-1)
|
m3
|
|
< 기계 90% + 인력 10% > 현장암유용(부득이한 경우 동상방지재 사용) ① 적사 - 페이로다 2.87m3, K=1.0, f=0.95/1.175=0.81, E=0.5 ② 운반 - 덤프트럭 15ton, f=0.81, t2 : 운반거리산출 ③ 부설 - 백 호 우 1.0m3, f=0.81, E=0.65, K=0.9, cm= 19초(90°) - 특별인부 : 0.2인/100m2 보통인부 : 4.0인/100m2 ④ 살수 - 살수차(물탱크) ⑤ 다짐 - 진동로울러(10ton), 타이어로울러(8-15ton) |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반영 - 구입(상차도) : 적사생략 - 구입(도착도) : 적사,운반생략
|
b |
뒷채움 (되메우기:노상재) |
m3 |
|
< 기계 90% + 인력 10% > ① 적사 - 페이로다 2.87m3, K=1.0, f=0.9/1.3=0.692, E=0.5 ② 운반 - 덤프트럭 15ton, f=0.69, t2 : 운반거리산출 ③ 부설 - 백 호 우 1.0m3, f=0.69, E=0.65, K=0.9, cm= 19초(90°) - 특별인부 : 0.2인/100m2 보통인부 : 4.0인/100m2 ④ 살수 - 살수차(물탱크) ⑤ 다짐 - 진동로울러(10ton), 타이어로울러(8-15ton) |
|
c
|
앞성토(교량부)
|
m3 |
|
① 부설 : 백호우(1.0m3) K=0.9, E=0.75, f=C/L=0.9/1.3 , cm= 19초(90°) ② 살수 보통인부 : 0.05인 ③ 다짐 백호우(1.0m3), 유압식 진동콤팩터 Q=77.7m3/hr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05 a |
세굴방지공 사석부설 |
m3 |
|
① 사석 (현장암유용-미발생시 구입) ② 적사 - 무한궤도 페이로다(2.87m3) (k=0.55, f=1.0, E=0.35) ③ 운반 - 덤프트럭 15ton, t2 : 운반거리 산출 ④ 부설 - 기계100% - 백호우(0.7m3) (k=0.55, f=1.0, E=0.35, Cm= 20sec)
|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반영 * 사석 - 구입(상차도) : 적사생략 - 구입(도착도) : 적사,운반 생략 |
b |
사석면고르기 |
m2 |
|
<기계 70% + 인력 30%> ① 인력30% - 보통인부 0.05인 - 석공 0.10인 ② 기계경비(70%) - 유압식 백호우(0.7m3), Q(작업량)=0.08hr/m2 |
|
c |
기어형콘크리트블럭 |
m2 |
|
기어형 콘크리트 블록 ① 블록제작 ② 운반 ③ 하상정리 ④ 저면매트 부설 |
|
d |
저면매트 |
m2 |
|
① 자재비 ② 보통인부 0.0015인/m2 ③ 잡재료비(재료비의 2%) |
「건설표준품셈 5-13 매트부설」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06 a a-1
a-2
a-3
|
거푸집 합판거푸집 합판3회
합판4회
합판6회 |
m2
m2
m2 |
|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46.1% ② 노무비 : 합판1회의 47.1%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40.1% ② 노무비 : 합판1회의 40.0%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34.7% ② 노무비 : 합판1회의 32.0% |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 7m를 초과하는 3m 증가마다 품을 10% 별도가산 「건설표준품셈 6-3-2 합판거푸집」 ※ 합판1회 재료비 노무비 : 형틀목공 0.22인 보통인부 0.12인
|
b |
문양거푸집 |
m2 |
|
① 무늬거푸집 - 자재비 : 스치로폴(문양) - 부착 및 제거 : -형틀목공 : 0.033인 -보통인부 : 0.016인 ② 합판4회 |
「건설표준품셈 6-3-12 문양스티로폴 부착 및 제거」 |
c |
원형거푸집(3회) |
m2 |
|
① 재료비 : 원형1회의 42.0% ② 노무비 : 원형1회의 51.5% |
「건설표준품셈 6-3-3 원형거푸집」 ※ 원형1회 재료비 노무비 : 형틀목공 0.54인 보통인부 0.25인 |
d |
강재거푸집 |
m2 |
|
∙인력거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0.062인 - 비 계 공 : 0.09인 - 보통인부 : 0.12인 ∙장비조합 거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7.06+3.40)/100인 - 비 계 공 : (2.97+2.11)/100인 - 보통인부 : (1.99+1.39)/100인 - 크 레 인 : (8.72+6.19)/100hr |
「건설표준품셈 6-3-4 강재거푸집」 |
4.07 |
비계(강관) |
m2 |
|
① 재료비 ② 노무비 : 비계공 0.08인 ③ 기구손료 : 노무비의 5% |
※ 수직고 30m이상인 경우 매3.5m 증가마다 품을 10%씩 비례하여 계산 「건설표준품셈 2-6-1 강관비계」
|
4.08 a |
동바리 목재4회 |
공/m3 |
|
① 재료비 : 목재 1회의 51.6% ② 노무비 -형틀목공 : 0.05인 -비계공 0.1인 -보통인부 : 0.25인 ③ 잡재료 : 재료비의 5% |
※ 수직고 7m초과시 매3.0m 증가마다 노무비를 20%씩 가산 「건설표준품셈 2-4 비계 및 동바리」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
강관 |
공/m3 |
|
① 재료비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16인 - 보통인부 : 0.06인 ③ 잡재료비 : 재료비의 5% ∙수평연결재(강관) m2당 - 강 관 : 2.52m - 이음철물 : 0.32개 - 조임철물 : 2.68개 - 형틀목공 : 0.03인 |
「건설표준품셈 2-5-1 강관동바리」
※ 수평연결재 : 동바리 사용 높이가 3.5m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마다 설치 「건설표준품셈 2-5-1 강관동바리」 |
c |
강재 |
공/m3 |
|
① 제작1종 사용횟수는 교량개소수에 따라 변수적용 ② 재료비 ③ 고재대 ④ 자재운반비 ⑤ 철골가공조립 - 철 골 공 : 7.45인 (H형강부재 제작의 경우 기본철골공수x0.71로 산정) ⑥ H형강 설치 및 철거(25ton 트럭크레인) |
「건설표준품셈 17-8-1 기본철골공수」 ※ H형강 설치 및 철거 ∙장 비 : 크레인 (25TON) ∙인 력(일당) 「건설표준품셈 5-3-2 H빔 설치 및 철거」 설치 철거 비 계 공 1.0 1.0 철 골 공 2.0 1.0 특별인부 1.0 1.0 보통인부 2.0 2.0 |
4.09 a
b |
철근가공조립 현장가공 및 조립
공장가공 |
ton
ton |
|
간 단 : 철근공 2.76, 보통인부 1.04 보 통 : 철근공 3.08, 보통인부 1.20 복 잡 : 철근공 3.43, 보통인부 1.30 매우복잡 : 철근공 3.83, 보통인부 1.46
보통 가공 : 철근공 0.23, 보통인부 0.03 복잡한가공 : 철근공 0.30, 보통인부 0.04 공장관리비 : 노무비의 60% |
「건설표준품셈 6-2-1 철근현장 가공 및 조립」
「건설표준품셈 6-2-2 공장가공」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4.10 a |
콘크리트 타설 철근콘크리트 타설 |
m3 |
|
|
|
a-1 |
펌프카 타설 |
m3 |
|
0~15m 적용 ① 타설비 - 콘크리트공 : 0.049인 - 보통인부 : 0.024인 ② 기계(펌프카 80m3/hr) Slump : 15cm 1일타설량 : 100m3 이상 작업능력 : 31.9m3/hr ③ 다짐비 운전경비와 콘크리트타설 인력품의 1%까지 계상 |
「건설표준품셈 6-1-2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
a-2 |
인력 타설 (VIB 포함) |
m3 |
|
① 레미콘 : 별도계상 ② 타설비 - 콘크리트공 : 0.87인 - 보통인부 : 0.99인 ③ 다짐기계 콘크리트 진동기(엔진기 R=45mm), 바이브레이터(봉상후렉시블) |
「건설표준품셈 6-1-1 콘크리트」 ※ 인력 비빔 타설 경우
|
b |
무근콘크리트 타설 |
m3 |
|
- 콘크리트공 : 0.12인 - 보통인부 : 0.15인 |
|
c |
소형콘크리트 타설 |
m3 |
|
- 콘크리트공 : 0.24인 - 보통인부 : 0.30인 |
|
4.11 |
슬라브 양생 |
m2 |
|
피막양생제 보통인부 0.003인/m2(뿜칠기준) |
「건설표준품셈 33-6-3뿜칠」 |
4.12 |
교량받침 설치 |
조 |
|
DAY = 0.2×A×N+2 A : 1기당 교량받침의 중량에 의한 수정계수 N : 교량받침설치 개수
|
「건설표준품셈 6-7-1 교량받침 설치공」 ※ pot 받침기준으로 탄성받침 사용시 30%를 가산한다. ※ 교량높이 20m초과시 할증률 가산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13 a |
강교제작 및 운반 강교제작 |
ton |
|
① 제작노력비 ② 재료비 ③ 공장제작 제경비(노무비의 60%) ④ 자재비 ⑤ 고재대 ⑥ 시공상세도 작성(박스 거더, 플레이트 거더 0.4/ton, 박스 거더, 플레이트 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ton)
|
「건설표준품셈 17-1 용접교 제작」
※ 중급기능사 적용 |
b |
강교운반 및 가설 |
ton |
|
|
|
c |
가벤트 설치 및 해제 |
조 |
|
|
※ 강교가설시 크레인 가설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 |
4.14 a |
P.S.C Beam 제작 및 가설 P.S.C Beam 제작 |
본 |
|
∙P.S.C빔 제작대(L=30m,DB-24), 각재(30%), 판재(10%)손율적용 ∙철근가공조립(복잡):4.596(외측:4.579)ton ∙Fillet 용접 ∙P.C강연선 가공조립:ø12.7mm, 고재 5%적용 ∙쉬스관 조립(ø66mm) ∙P.C콘 조립(8set) ∙스파이널조립 : 재료비는 철근에 포함 ∙강재거푸집 : 잡철물제작 (보통)
|
「건설표준품셈 6-4-1 P.S.C 빔 제작」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a |
P.S.C Beam 제작 |
본 |
|
∙콘크리트(fCK = 400, 270kg/cm2) ∙인장작업(8개소) : 기구손료(인건비의 5%) ∙그라우팅 - 믹서 : 2kw 190×2 (1일 3본 시공) - 펌프 : 3.7kw 3.-60ℓ/hr ∙플라이애쉬(194kg/m3) ∙몰탈(1:3) ∙P.V.C Pipe(100mm) ∙제작장 설치 - 부지사용료 - 정지:도쟈19ton, L=20m |
※ 제작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 |
b |
P.S.C Beam 가설 |
본 |
|
∙크레인(ton/일) : 육상가설시 ∙가설인원(일당) - 특별인부 : 8인 , - 보통인부 : 6인 |
※ 크레인 규격은 Beam 중량에 따라 결정 「건설표준품셈 6-6-1 P.S.C 빔 가설공」 |
c |
SOLE PLATE 제작 |
ea |
|
① 재료비(Steel Plate + Anchor Bar) ② 제작 및 설치비(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간단) |
|
d |
P.S.C BEAM 전도 방지공 |
본 |
|
① 재료비(P.C 강선, 턴버클, 앵커, 철근, 버팀목) ② 설치비(재료비의 5%) ③ 해체비(설치비의 70%) |
|
4.15 |
신축이음장치 |
m |
|
① 재료비 ② 보강철근 가공조립 ③ 용접봉, 신구접착제, 신너 ④ 설치비 - 용접공 - 콘크리트공 - 특별인부 - 보통인부 ⑤ 공구손료 : 인건비의 2% |
「건설표준품셈 6-7-2 교량 신축이음장치 설치」 |
4.16 a |
교면방수 침투식 |
m2 |
|
① 재료비 ② 인건비 - 보통인부 : 0.01 인 , 방수공 : 0.02 인 - 보통인부 : 0.02 인 , 연마공 : 0.01 인 (표면처리) ③ 기계사용료 |
※ 방수공법에 따라 변경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
도막식 |
m2 |
|
① 재료비 ② 인건비 - 연마공 : 0.02 인 - 보통인부 : 0.03 인 - 도장공 : 0.05 인 - 방수공 : 0.06 인 - 특별인부 : 0.04 인 |
※ 방수공법에 따라 변경 「건설표준품셈 6-7-4 교량방수」
|
4.17 |
다웰바 |
ea |
|
① 재료비 - 철근 : 0.0024 ton - 가공조립 - 고재대 ② 타르지 5겹(0.097m2/ea) ③ 고무판(150×150) : 0.02m2/ea ④ 강관(D60mm, L=300) ⑤ 충진제 : 1.1kg ⑥ 특별인부 : 0.1인
|
※ Approach Slab용 |
4.18 a
|
무수축 콘크리트 및 몰탈 무수축 콘크리트 |
m3 |
|
∙시멘트 : 600kg ┐ ∙혼화재 : 10kg │배합비 ∙모 래 : 600kg │ ∙자 갈 : 1000kg ┘ ∙배합 및 치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비에 포함 |
|
b
|
무수축 몰탈 |
m3 |
|
|
|
4.19 |
스치로폴 |
|
|
|
|
a |
T = 10 mm |
m2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조적공 : 0.028 인 ③ 접착제 : 0.035 kg/m2 |
「건설표준품셈 34-6-1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
b |
T = 20 mm |
m2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조적공 : 0.028 인 ③ 접착제 : 0.035 kg/m2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20
|
아스팔트 방수 (2회) |
m2 |
|
① 재료비 - 아스팔트 : 2.0kg×2회 ② 설치비 - 방수공 : 0.017인×2회 - 보통인부 : 0.02인×2회 ③ 용해비 |
「건설표준품셈 27-3아스팔트 바름」 |
4.21
|
교대보호블럭
|
m2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특별인부 : 0.076인 - 보통인부 : 0.066인 |
※ 도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표준품셈 13-4 호안 블럭 붙이기」
|
4.22 a |
배수시설 하천용 |
ea |
|
- 집수구, 배수구 |
|
b
|
육교용
|
|
|
- 집수구, 배수구, 직관, 곡관, 연결부 ① 재료비 ② 설치비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보통, 단 기성제품을 사용시에는 설치비만 반영) |
|
c |
교면 포장 물빼기공 |
m |
|
① 재료비 - 스프링형 드레인 파이프 ( ø12 mm ) - 테이프 ② 설치비 - 보통인부 : 0.03 인 ③ 구멍뚫기(#12) - 20m당 2개소 ④ 잡재료비 (노무비의 5%)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23 a b |
스페이샤 슬라브용 벽체용 |
ea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슬라브 및 기초 : 8ea/m2 벽체 : 16ea/m2 |
4.24 a |
교명주 및 교명판 교명주 |
ea |
|
① 화강석 ② 글자새김 석공 : 0.08 인/자 ③ 설치비(재료비의 5%) |
「건설표준품셈 17-7-1 인력글자세김」 |
b |
교명판 |
ea |
|
① 재료비 : 황동재질 ,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c |
설명판 |
ea |
|
① 재료비 : 황동재질 ,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4.25 |
T.B.M 설치 |
ea |
|
① 재료비 : 황동주물(5kg/EA) ② 설치비 (재료비의 5%) |
|
4.26 |
콘크리트 양생 |
m2 |
|
① 재료비 : 양생제 (E,cu 6~9 ㎡/ℓ) ② 양생 - 보통인부 : 0.003 인 ③ 기구 손료 (노무비의 5%) |
「건설표준품셈 33-6-3뿜칠」 |
4.27 |
점검용 계단 |
m |
|
① P.C 블록 (400×300×235) ② 설치비 - 조적공 : 0.21 인 - 보통인부 : 0.20 인 ③ 기초콘크리트 ④ 상단 마무리 몰탈 ⑤ 거푸집 (합판 6회) |
|
4.28 a |
강교도장 강재표면처리(공장) |
m2 |
|
① 인건비 - 도장공 : 0.011인 ② 철구(Shot Ball) : 0.127kg ③ 장비 사용료 ( Q = 7.5 ㎡/hr ) - BLAST, 건조기, 방진복, 방진모, 공기 압축기( 250 CFM ) |
「건설표준품셈 17-2-1 표면처리」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
강재표면처리(현장) |
m2 |
|
① 철편(Grit) : 0.245kg ② 도장공 : 0.031 인 |
「건설표준품셈 17-2-1 표면처리」 |
c |
전처리 프라이머 |
m2 |
|
①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프라이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희석제 ② 인건비 (에어리스 스프레이) : 소재표면처리에 포함 |
※ Shop Primer 1회 (20μ, 무기질 징크계 도료) |
d d-1 |
일반 중방식 도장 강교내부도장(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역청질계 도료 - 역청질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인 × 2회 |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역청질계 도료 (75μ) |
d-2 |
강교 SPLICE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
※ 무기질 징크계 도료 (50μ) |
d-3 |
내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 역청질계 도료 - 역청질계 희석제 ③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염화 고무계 M10도료(75μ) 역청질계 도료 (75μ)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d-4 |
강교 외부 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인 × 2회 |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
d-5 |
강교 외부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② 도장비 - 도장공 : 0.022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
d-6 |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인 |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
d-7 |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염화 고무계 M10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③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2 인 × 3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염화 고무계 M10도료(75μ)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
e e-1 |
내후성 중방식 도장 강교 내부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인 × 2회 |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
e-2 |
강교 SPLICE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
※ 무기질 징크계 도료 (50μ) |
e-3 |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 (현장) |
m2 |
|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에폭시계 도료 -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
e-4 |
강교 외부 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 폴리우레탄계 도료 - 폴리우레탄계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인 × 3회 |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폴리우레탄계 도료 (40μ)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e-5 |
강교 외부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폴리우레탄계 도료 - 폴리우레탄계 희석제 ② 도장비 - 도장공 : 0.022 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폴리우레탄계 도료 (40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
e-6 |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0인 |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
e-7 |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에폭시 프라이머 - 에폭시계 희석제 - 에폭시계 도료 - 에폭시계 희석제 - 폴리우레탄계 도료 - 폴리우레탄계 희석제 ③ 도장비 (4회) - 도장공 : 0.022 인 × 4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폴리우레탄계 도료 (40μ) - 2회 |
f |
초내후성 중방식 도장 |
|
|
|
|
f-1 |
강교 내부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 인 × 2회 |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f-2 |
강교 SPLICE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
※ 무기질 아연말 도료 (50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
f-3 |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 (현장) |
m2 |
|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 에폭시 프라이머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
f-4 |
강교 외부 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 인 × 3회 |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μ) |
f-5 |
강교 외부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희석제 ② 도장비 - 도장공 : 0.022 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μ)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f-6 |
강교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
m2 |
|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0인 |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
f-7 |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에폭시 프라이머 - 에폭시계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희석제 ③ 도장비 (4회) - 도장공 : 0.022 인 × 4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μ) - 2회 |
4.29 |
NOTCH (면목) : 물끊기홈 |
m |
|
① 재료비 ( 면목 30×20×20 ) 1m * 1.05 *418.1 = 439.0 ② 설치비 (주재료비의 5%) |
알루미늄→면목 |
4.30 |
난간 |
m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4.31 |
중분대 |
m |
|
① 합판 3회 (2.757 m2) ② 철근콘크리트 타설 (0.294 m2) ③ 철근 가공 조립 (간단, 0.057 ton) ④ 스치로폴 (T = 20 mm, 0.89 m2) - 일체형인 경우 삭제 |
※ 형식별로 단위수량 적용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32 a |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Box 내부용 |
ea |
|
① 표지판(500×250×5: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고소할증 50%) - 보통인부 : 0.32인 - 잡재료비 : (노무비의 2%) |
|
b |
교각용 |
ea |
|
① 표지판(560×400×5 : 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고소할증 50%) - 보통인부 :0.32인 - 잡재료비(노무비의 2%) |
|
c |
난간용 |
ea |
|
① 표지판(300×210×5 : 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 - 보통인부 : 0.213인 - 잡재료비(노무비의 2%) |
|
4.33 |
낙하물 방지공 |
m2 |
|
① 철망(손율 40%) ② 짧은 비계 폭 L=3.6m ③ 못 : 0.05kg ④ 철선 : 0.25kg ⑤ 비계공 : 0.03인 |
「건설표준품셈 2-7 낙하물 방지」
|
4.34 |
물푸기 |
hr |
|
∙암거 및 소형구조물 적용 - 디젤엔진(15hr) : 1대 - 양수기 (150mm) : 1대 - 운반및설치(목도4인), V=2500m/hr, T=25, L=30.0m - 보통인부 1인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35 a |
가도공 흙쌓기 |
m3 |
|
본선 발생토(순쌓기)유용 : 도쟈 19ton L = 20m V1 = 55(2단), V2 = 70(2단) f = 1/1.3 = 0.77 E = (0.7+0.6)×1/2 = 0.65
|
※ 유용토는 수위선에서 50cm 이상 |
b |
철거 |
m3 |
|
설치비의 50%
|
※ 장외 사토시는 별도적용 |
c |
가배수관 |
m |
|
재료비 : 공사기간에 따라 표준품셈 적용함. (3개월:80%, 6개월:100%) 부 설 : 트럭크레인 10ton (기계부설) 철거비 : 부설비의 50% 적용
|
「건설표준품셈 19-1-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
d |
가도공 마대쌓기
|
m2 |
|
|
|
e |
복구 및 유지 보수비
|
m3 |
|
|
|
f |
사리부설
|
m3 |
|
|
※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
g |
공사용 가교설치 |
식 |
|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36 |
교량 안전 점검비 |
|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해양부) 참조하여 산출 |
|
4.37
a |
P.S.C 강재설치 및 긴장작업 쉬스관 조립 |
|
|
|
|
a-1 |
D = 110 mm |
m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109 인 - 보통인부 : 0.083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a-2 |
D = 90 mm |
m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89 인 - 보통인부 : 0.068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
|
a-3 |
D = 75 mm |
m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56 인 - 보통인부 : 0.046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
|
a-4 |
D = 51 mm |
m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38 인 - 보통인부 : 0.032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b-1 b-1-a |
정착 장치 설치 긴장 정착 장치 22×12.7 mm
|
개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1.108 인 - 보통인부 : 1.159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b-1-b |
19×12.7 mm |
개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957 인 - 보통인부 : 1.000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
b-1-c |
12×12.7 mm |
개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606 인 - 보통인부 : 0.633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
b-1-d |
7×12.7 mm |
개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353 인 - 보통인부 : 0.353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
b-2 b-2-a
b-2-b |
고정 정착 장치 D = 12×12.7 mm
D = 7×12.7 mm |
개
개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32 인 - 보통인부 : 0.504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294 인 - 보통인부 : 0.294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b-3 b-3-a |
연결 정착 장치 D = 12×12.7 mm |
개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907 인 - 보통인부 : 0.907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b-3-b |
D = 7×12.7 mm |
개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529 인 - 보통인부 : 0.529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
c c-1
|
P.S.C 강재 설치 직선 배치용 |
ton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3.110 인 - 특별인부 : 1.730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2%) ④ 고재대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c-2
|
곡선 배치용 |
ton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3.540 인 - 보통인부 : 2.300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2%) ④ 고재대 |
|
d d-1 d-1-a |
P.S.C 강재 긴장 작업 일단 긴장 31×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872 인 - 기계공 : 3.353 인 - 특별인부 : 2.293 인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d-1-b |
19×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535 인 - 기계공 : 2.055 인 - 특별인부 : 1.405 인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d-1-c |
12×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297 인 - 기계공 : 1.131 인 - 특별인부 : 0.774 인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d-1-d |
7×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174 인 - 기계공 : 0.660 인 - 특별인부 : 0.451 인 |
|
d-2 d-2-a |
양단 긴장 31×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1.744 인 - 기계공 : 6.706 인 - 특별인부 : 4.586 인 |
|
d-2-b |
19×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1.070 인 - 기계공 : 4.110 인 - 특별인부 : 2.810 인 |
|
d-2-c |
12×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594 인 - 기계공 : 2.262 인 - 특별인부 : 1.548 인 |
|
d-2-d |
7×12.7 mm |
개 |
|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348 인 - 기계공 : 1.320 인 - 특별인부 : 0.902 인 |
|
e e-1 |
그라우팅 밀크 31×12.7 mm |
m |
|
∙그라우팅 : 0.0095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95 ㎥ = 13.3 kg - 혼화제 : 14 kg/㎥ × 0.0095 ㎥ = 0.133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37 인 - 특별인부 : 0.039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
※ 배합비 ․시멘트 : 1400 kg/㎥당 ․혼화제 : 14 kg/㎥당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e-2 |
19×12.7 mm |
m |
|
∙그라우팅 : 0.00636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636 ㎥ = 8.904 kg - 혼화제 : 14 kg/㎥ × 0.00636 ㎥ = 0.08904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25 인 - 특별인부 : 0.026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e-3 |
12×12.7 mm |
m |
|
∙그라우팅 : 0.00442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442 ㎥ = 6.188 kg - 혼화제 : 14 kg/㎥ × 0.00442 ㎥ = 0.06188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18 인 - 특별인부 : 0.018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
|
e-4 |
7×12.7 mm |
m |
|
∙그라우팅 : 0.00204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204 ㎥ = 2.856 kg - 혼화제 : 14 kg/㎥ × 0.00204 ㎥ = 0.02856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08 인 - 특별인부 : 0.008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
|
4.38 a |
우물통 굴착 육상토사 |
m3 |
|
① 본선 발생토(순쌓기)유용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건설표준품셈 11-7 셔블계 굴삭기」 |
b |
수중토사 |
m3 |
|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9, f=1/1.275=0.78, E=0.60 외토 침입율 B=5%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초 굴착소요시간 t3=5.5초 굴착깊이 m당 추가시간 t4=1.5×3/2=2.25초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
c |
수중자갈 사력층 |
m3 |
|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7, f=1/1.275=0.78, E=0.5 외토 침입율 B=5%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초 굴착소요시간 t3=5.5초 굴착깊이 m당 추가시간 t4=1.5×3/2=2.25초 cm=t1+t2+t3+t4 Q=3600×q×K×f×E/cm |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d |
수중풍화암 |
m3 |
|
1) 풍화암 파쇄비 ① 기계사용료 - 에어호스(3/4inch) : 0.474hr/m3 - 싱커(2.7m3/mim) : 0.474hr/m3 - 공기압축기(10.3m3/min, 365CFM) : 0.158hr/m3 ② 재료비 - 폭 약 : 0.96kg - 뇌관(전기) : 3.0개 - 빗 트 : 0.009개 - 화약운반 : 0.96kg ③ 인건비 - 화약공 : 0.11인 - 인 부 : 0.19인 - 잠수부 : 0.5조 2) 굴착제거비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55, f=1/1.35=0.74, E=0.3 외토 침입율 B=0%(1.0)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 굴착소요시간t3=5.5 굴착깊이 m당 소요시간 t4=1.5×(3/2)=2.25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취」
「건설표준품셈 11-7 셔블계 굴삭기」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a×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e |
수중연암 |
m3 |
|
1) 풍화암 파쇄비 ① 기계사용료 - 에어호스(3/4inch) : 0.474hr/m3 - 싱커(2.7m3/min) : 0.474hr/m3 - 공기압축기(10.3m3/min, 365CFM) : 0.158hr/m3 ② 재료비 - 폭 약 : 0.96kg - 뇌관(전기) : 3.0개 - 빗 트 : 0.009개 - 화약운반 : 0.96kg ③ 인건비 - 화약공 : 0.11인 - 인 부 : 0.19인 - 잠수부 : 0.5조
2) 굴착제거비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55, f=1/1.4=0.71, E=0.2 외토 침입율 B=0%(1.0)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 굴착소요시간 t3=5.5 굴착깊이 m당 소요시간 t4=1.5×(3/2)=2.25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a×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건설표준품셈 3-2-3 암석절취」
「건설표준품셈 11-7 셔블계 굴삭기」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4.39 a
|
블럭식 옹벽 터파기 |
m3 |
<기계 100%> ∙기 계100% : 백호우 1.0m3 f=0.77, K=0.9, E=0.65, cm=21초(135°) |
|
b |
되메우기 |
m3 |
<기계 100%> ∙기 계100% : 백호우 1.0m3 K=0.9, f=C/L=0.9/1.30, E=0.65, cm=19초(90°) |
|
c |
다 짐 |
m3 |
다짐 ① 기계다짐(램머 80kg) N=36,000, A=0.092, h=0.15, f=1.0, E=0.5, P=57회 Q=N×A×h×f×E/P |
「건설표준품셈 11-14 래머」 |
d |
부 설 |
m3 |
① 부설(백호우 1.0m3) 다짐두께 : 20cm 기준 Q=3,600×q×K×f×E/cm ② 고르기(그레이더 3.6m) Cm=0.06×(D/V1+D/V2) Q1=60×L×D×H×f×E/(N×cm) |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건설표준품셈 11-10 모터 그레이더」 |
e-1 |
블록식 옹벽쌓기
|
m2 |
① 재료비(별도계상) ② 설치비 - 특별인부 : 0.20 인 - 보통인부 : 0.17 인 - 굴삭기(0.7m3) : 0.5 hr - 진동로라(자주식10ton) : 0.46 hr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 0.29 hr |
※ 참고용 : 보강토 옹벽 -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건설표준품셈 3-6 보강토 옹벽」 |
e-2 |
블록운반(표준형) |
m2 |
① 구역화물(11ton) L= - km적용 개당중량 : 50kg/ea(블럭 종류에 맞게 적용) 소요수량 : 11.11ea/m2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3 |
블록운반(캡형) |
m2 |
① 구역화물(11ton) L= - km적용 개당중량 : 25kg/ea(블럭 종류에 맞게 적용) 소요수량 : 22.22ea/m2 |
|
f |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제외) |
m3 |
① 재료비 : 생산 및 구입 ② 인건비 - 콘크리트공 : 0.15인 - 보통인부 : 0.46인 |
「건설표준품셈 6-1-1 콘크 리트」
|
g |
합판 거푸집 (4회) |
m2 |
① 재료비 : 합판거푸집 1회의 40.1% ② 노무비 : 합판거푸집 1회의 40.0% |
「건설표준품셈 6-3-2 합판 거푸집」 |
h |
유공관 설치 |
m |
① 유공판(THP Pipe) ② 설치비 - 배 관 공 - 보통인부 ③ 뒷채움(동상방지층재) - 운 반 - 부 설 |
|
j |
유도배수층 설치 |
m3 |
① 골재(75mm이하) - 운 반 - 부 설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4.40 |
판넬식 옹벽 |
|
|
|
a |
터파기 |
m3 |
블록식 옹벽 참조 |
|
b |
되메우기 |
m3 |
블록식 옹벽 참조 |
|
c |
다 짐 |
m3 |
블록식 옹벽 참조 |
|
d |
판넬식 옹벽 운반비 |
m2 |
① 재료비 ② 잡재료비 : 재료비의 5% ③ 운반비 1) 구역화물 11ton 적용 ∙L= km적용 ∙개당중량 : kg/ea ∙소요수량 : eaA/m2 2) 적화비 ∙크레인 10ton ∙보통인부 : 3인 |
|
e |
판넬식 옹벽설치비 |
m2 |
① 판넬 소운반 ∙덤프트럭 2.5ton : 0.34hr ② 판넬설치 ∙트럭 크레인 10ton : 0.34hr ③ 설치비 ∙작업반장 : 0.052인 ∙비 계 공 : 0.028인 ∙특별인부 : 0.101인 ∙보통인부 : 0.205인 ∙철 근 공 : 0.005인 ∙형틀목공 : 0.017인 |
「건설표준품셈 3-6-1 패널 설치」 |
f |
버팀목 설치, 해체 |
m |
① 재료비 ② 잡재료비 : 재료비의 5% ③ 설치 및 해체 ∙형틀목공 : 0.016인 ∙비 계 공 : 0.033인 ∙인 부 : 0.05인 |
「건설표준품셈 3-6-1 버팀목 설치․해체」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o.
|
벽돌 쌓기 (0.5B)
|
m²
|
․시멘트 벽돌 : 75매 ․몰탈(1:3) : 0.01875m³ ․조적공 : 0.135인 ․보통인부 : 0.075인 |
「건설표준품셈 23-1-2 벽돌 쌓기」
|
p.
|
팽창성 지수재
|
m
|
․재료비 ․설치비(재료비의 5%) |
|
4.42
a
|
자재운반비
시멘트운반비(포대40kg) |
포대
|
1. 운반비 : 최기역 레일도→현장 10.5ton 구역화물 적용 2. 하차비 : 1회 -인도조건에 따라 변경 적용 |
|
c |
철근운반 |
ton |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구역화물 적용 2. 하차비 : 1회 |
|
e |
모래 운반 |
m3 |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 반(덤프 15ton 80% + 덤프 25ton 20% ) Q= 60×qt×f×E/Cm |
|
f |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
m3 |
1. 골재생산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5ton 20% ) Q= 60×Q1×F×E/Cm |
|
4.43 a |
사급자재대 시멘트(40kg/대) |
포대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b |
레미콘 |
m3 |
재료비 : 물가자료지 참고 |
|
c c-2 |
철 근 철 근(H13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c-3 |
철 근(H16-32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c-4 |
철 근(D10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c-5 |
철 근(D13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c-6 |
철 근(D16-32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j |
고 철 대 |
ton |
재료비 : 물가자료지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