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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 록

 

 

 

 

 

 

부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부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부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부록 5. 2009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조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부분이나 보도가 없는 도로의 일반통행에 공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3. “완속차도라 함은 주로 자전차·수하차 기타의 완속 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 “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왕복의 방향별로 분리하거나 완속 차도와 기타의 차도부분과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 또는 보도에 접하여 노면 양측에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시가부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거나 장래 시가지를 형성할 지역을 말한다.

7. “지방부라 함은 시가부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 “설계구간이라 함은 장래의 자동차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1급 국도 및 2급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 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동종의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한 도로의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9. “설계구간 자동차교통량이라 함은 각 설계구간 내에 있어서 장래의 자동차 일교통량을 말한다.

10.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이라 함은 설계구간 내에 있어서의 장래의 자동차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세분한 각 단위구간마다의 장래의 자동차 일교통량을 말한다.

11. “시거라 함은 차도 노면의 중심선 위의 1.4미터의 높이에서 차도 노면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10센테미터의 물건을 내다 볼 수 있는 거리를 차도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12.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 중 보도·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3(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목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은 20년 후의 당해 도로의 설계구간 자동차교통량 또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4(도로의 구분) 도로를 그 종류·설계구간·자동차교통량과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

 

도로의 종류

설계구간자동차

교통량(/)

지역

1급 국도

2급 국도

특별시도·지방도·

시도 및 군도

7,000 이상

7,000 미만

7,000 이상

2,000 이상

7,000 미만

2,000

미만

2,000

이상

2,000

미만

지방부

1

2

1

2

3

2

3

시가부

4

4

4

5

 

5(설계속도) 도로의 설계속도(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말한다)는 속도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이를 정한다.

 

구 분

지 형

설계속도(km/hr)

1

평 지

80

산 지

60

2

평 지

70

산 지

50

3

평 지

50

산 지

35

4

50

5

30

 

6(차도의 폭) 차도(완속차도 및 궤도용지의 부분은 제외한다)의 폭은 당해 속도의 구분, 단위구간자동차교통량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차도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지형

단위구간자동차교통량(/)

차도의

(m)

A10

미만인 경우

A10

이상인 경우

40미만인 경우

A40

이상인 경우

 

 

 

5,500 미만

4,000 미만

2,500 미만

7

5,500 이상

7,500 미만

4,000 이상

6,500 미만

2,500 이상

5,000 미만

9

 

7,500 이상

11,000 미만

6,500 이상

10,000 미만

5,000 이상

7,500 미만

11

11,000 이상

18,000 미만

10,000 이상

15,000 미만

7,500 이상

11,000 미만

14

 

1

9,000n-1배 이상 9,000n배 미만

 

 

7n

 

 

3,000 미만

2,000 미만

1,500 미만

6

 

3,000 이상

4,500 미만

2,000 이상

3,5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7.5

 

4,500 이상

6,000 미만

3,500 이상

5,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9

 

 

6,0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4,000 이상

7,000 미만

12

 

 

6,000n-1배 이상 6,000n배 미만

 

 

6n

 

 

 

4,500 미만

3,000 미만

2,000 미만

5

 

4.500 이상

6,000 미만

3,000 이상

4,000 미만

2,000 이상

2,500 미만

7.5

2

6,000 이상

7,500 미만

4,000 이상

6,500 미만

2,500 이상

5,000 미만

9

7,500 이상

11,000 미만

6,500 이상

10,000 미만

5,000 이상

7,500 미만

11

 

 

11,000 이상

18,000 미만

10,000 이상

15,000 미만

7,500 이상

11,000 미만

13

 

 

9,000n-1배 이상 9,000n배 미만

 

 

6.5n

 

 

구분

지형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

차도의

(m)

A10

미만인 경우

A10

이상인 경우

40미만인 경우

A40

이상인 경우

 

 

 

2,000 미만

1,500 미만

1,000 미만

5.5

2.000 이상

3,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1,000 이상

1,500 미만

6.5

2

3,500 이상

4,500 미만

2,500 이상

3,5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7.5

 

4,500 이상

6,000 미만

3,500 이상

5,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9

 

 

6,0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4,000 이상

7,000 미만

11

 

 

6,000n-1배이상

6,000n배 미만

 

 

5.5n

 

 

 

3,000 미만

2,000 미만

1.500 미만

5.5

 

3.000 이상

4,500 미만

2,000 이상

3,0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6.5

 

4.500 이상

6,000 미만

3,000 이상

4,000 미만

2,000 이상

2,500 미만

7.5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7,000 미만

2,500 이상

5,500 미만

9

3

 

8,000 이상

13,000 미만

7,000 이상

11,000 미만

5,500 이상

8,000 미만

11

 

 

1,500 미만

1,200 미만

900 미만

5.5

 

1.500 이상

2,500 미만

1,200 이상

2,000 미만

900 이상

1,500 미만

6.5

 

2.500 이상

3,500 미만

2,000 이상

2,5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7.5

 

 

3,500 이상

5,50 미만

2,500 이상

4,5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9

 

 

5,500 이상

10,000 미만

4,500 이상

8,500 미만

4,000 이상

6,500 미만

11

 

 

구분

지형

단위구간자동차교통량(/)

차도의

(m)

A10

미만인 경우

A10

이상인 경우

40미만인 경우

A40

이상인 경우

 

 

 

5,500 미만

4,000 미만

2,500 미만

6.5

 

 

5,500 이상

8,500 미만

4,000 이상

5,000 미만

2,500 이상

3,500 미만

7.5

 

 

8,5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8,500 미만

3,500 이상

6,000 미만

9

4

12,000 이상

16,000 미만

8,500 이상

12,000 미만

6,000 이상

9,000 미만

11

 

 

16,000 이상

20,000 미만

12,000 이상

14,000 미만

9,000 이상

12,000 미만

13

 

 

20,000 이상

24,000 미만

14,000 이상

18,000 미만

12,000 이상

14,000 미만

16

 

 

10,000n-1

(n3일 때에는 24,000)이상

10,000n배 미만

 

 

6.5n

 

 

 

3,000 미만

2,000 미만

1,500 미만

5.5

 

 

3.000 이상

5,5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6.5

5

5,500 이상

8,500 미만

4,500 이상

5,000 미만

2,500 이상

3,500 미만

7.5

 

 

8,500 이상

12,000 미만

5,000 이상

8,500 미만

3,500 이상

6,000 미만

9

 

 

12,000 이상

16,000 미만

8,500 이상

12,000 미만

6,000 이상

9,000 미만

11

1. 이 표에서 A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에 예정 완속차량교통량을 합한 것에 대한 예정 완속차량교통량의 비율을, n3 이상의 정수를 각각 표시한다.

2. 교차점이 많은 제4종 또는 제5종의 도로에 대하여는 이 표의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의 2분의 1의 수치를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으로 본다.

 

산지에 있어서 제3종 도로의 차도에서는 교통량이 적고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 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폭을 5미터까지 로 할 수 있다.

3종 또는 제5종의 특별시도·지방도·시도 및 군도의 차도에서는 교통량이 적고 지형의 상황,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폭을 4미터(5종 도로에 있어서는 3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7(자동차의 치수 및 하중) 자동차의 치수 및 하중은 다음 표에 의한 표준 화물자동차의 치수와 D하중·DB하중 및 차선하중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 화물자동차의 치수 및 D 하중

 

비고 : W는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이다.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하 중

전륜하중(kg)

후륜하중(kg)

b1(cm)

b2(cm)

a(cm)

D-18

3,600

14,400

12.5

50

20

D-13.5

2,700

10,800

9.0

37.5

20

D-9

1,800

7,200

6.0

25

20

 

표준화물자동차의 치수 및 DB 하중

 

비고 : V420 내지 900으로서 최대 응력을 생기게 하는 길이이다.b1, b2D하중의 경우와 같다.W는 전측 2차륜의 중량의 합계이다.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하 중

전륜하중(kg)

중륜하중(kg)

후륜하중(kg)

D-18

3,600

14,400

14,400

D-13.5

2,700

10,800

10,400

 

 

차 선 하 중

 

8(완속차도) 완속차도는 차도의 양측의 분리대에 의하여 차도구분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속 차도의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보도) 4종 도로에는 그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도는 차도와 접하는 부분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보도의 폭은 노상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보도의 폭 중 왼쪽 란의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턴넬·교량 또는 고가도로(이하 턴넬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른쪽 란의 수치까지로 할 수 있다.

 

노상시설의 상황

보도의 폭(m)

보도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3.25

2.25

보도에 가로수 이외의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3.00

2.25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지 아니할 경우

2.25

1.50

 

10(분리대) 차도의 폭이 14미터 이상인 도로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대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하되,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11(길어깨) 도로에는 그 양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길어깨의 폭은 평지에 있어서는 0.75미터 이상, 산지에 있어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턴넬 등에 있어서는 길어깨의 폭을 0.2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길어깨의 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감안하여 이를 정한다.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의 주요구조부의 보호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있다.

12(건축한계) 도로의 건축한계는 차도에 있어는 제1, 보도에 있어서는 제2도에 의한다.

1 .

보도가 없는 도로의 차도

보도가 있는 도로의 차도

1. 이 그림에서 S는 지방부에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0.5미터(턴넬 등에 있어서는 0.25미터), 시가부에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0.25미터로 한다.

2. 이 그림에서 H4.3미터, a0.1미터로 한다. ,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H4미터, a0.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2 .

이 그림에서 H3미터로 하되, 지형의 상,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2.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3(차도의 굴곡부)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한다. 다만, 완화구간(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도의 굴곡부에 설치되는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곡선반경) 차도의 굴곡부 중 완화구간을 제외한 구간(이하 곡선부라 한다)의 중심선의 곡선반경(이하 곡선반경이라 한다)은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일반곡선반경란의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곡선반경란의 수치까지로 할 수 있다.

 

구 분

지 형

곡 선 반 경 (m)

일반곡선반경

특별곡선반경

1

평 지

300

150

산 지

150

50

2

평 지

200

100

산 지

100

30

3

평 지

100

50

산 지

50

15

4

150

40

5

60

15

 

15(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의 길이(당해 곡선부에 접하는 완화구간이 곡선형인 경우에는 당해 완화구간의 중심선의 길이를 합한 길이를 말한다.(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곡선반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지 형

곡선의 길이 (m)

1

평 지

230-20θ

산 지

210-20θ

2

평 지

220-20θ

산 지

165-15θ

3

평 지

165-15θ

산 지

145-15θ

4

165-15θ

5

135-15θ

이 표중 θ는 도로교각의 수치를 표시한다. 다만, 도로교각이 이상일 때에는 7로 하고, 3°미만일 때에는 3으로 한다.

 

16(곡선부의 편구배) 지방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완속차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의 곡선부에는 곡선반경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편구배를 붙여야 한다.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1

2

3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50 이상

350 미만

50 이상

170 미만

100 이상

230 미만

30 이상

130 미만

50 이상

130 미만

15 이상

60 미만

6

350 이상

450 미만

170 이상

210 미만

230 이상

280 미만

130 이상

150 미만

13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1

2

3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450 이상

550 미만

210 이상

280 미만

280 이상

3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4

550 이상

800 미만

280 이상

380 미만

350 이상

500 미만

200 이상

280 미만

20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800 이상

400미만

380 이상

700 미만

500 이상

1,000미만

280 이상

500 미만

280 이상

500 미만

120 이상

250 미만

2

 

지방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로서 그 곡선반경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완속차량의 교통량이 적고 기상 기타의 조건에 의한 교통상의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의한 편구배를 붙일 수 있다.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1

2

3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50 이상

180 미만

50 이상

90 미만

100 이상

1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50 이상

60 미만

15 이상

25 미만

10

180 이상

200 미만

90 이상

110 미만

13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이상

70 미만

25 이상

35 미만

8

 

시가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에는 곡선반경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편구배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수치를 감하거나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곡 선 반 경 (m)

편구배 ()

4

5

40 이상

130 미만

15 이상

60 미만

6

13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

150 이상

2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4

20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80 이상

500 미만

120 이상

250 미만

2

 

1항 또는 전 항의 경우(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당해 곡선부에서의 편구배의 수치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구배의 수치보다 작을 때에는 당해 곡선부의 편구배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횡단구배의 수치와 같은 수치로 한다.

17(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와 차도의 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폭만큼 내측으로 확폭한다.

다만, 시가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에서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곡 선 반 경 (m)

차도내측의 확폭량(m)

1

2

3

4

5

차도의 폭이 12m미만인 경우

차도의 폭이 12m이상 16.5m미만인 경우

차도의 폭이 16.5m이상인 경우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5이상

20미만

 

15이상

20미만

2

4

2

n

 

50이상

60미만

 

30이상

50미만

 

20이상

3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30미만

1.5

3

1.5

n

 

60이상

100미만

 

50이상

80미만

 

30이상

50미만

60이상

100미만

30이상

50미만

1

2

1

n

150이상

500미만

100이상

300미만

100이상

400미만

80이상

250미만

50이상

250미만

50이상

15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이상

250미만

0.5

1

0.5

n

이 표에서 n은 당해 차도의 폭과 관계가 있는 제6조제1항의 표의 n과 동일한 정수이다.

 

18(완화구간) 차도의 곡선부의 양단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 시가부에 있는 도로의 차도의 곡선부에서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완화구간의 길이는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

 

곡 선 반 경 (m)

완화

구간의

길이

1

2

3

4

5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300 이상

350 미만

 

200 이상

230 미만

 

 

 

 

 

60

350 이상

420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230 이상

280 미만

 

 

 

 

 

60

420 이상

500 미만

180 이상

230 미만

280 이상

350 미만

100 이상

130 미만

100 이상

130 미만

 

 

 

40

 

230 이상

30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130 이상

180 미만

130 이상

180 미만

50 이상

70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30

 

 

 

180 이상

250 미만

180 이상

250 미만

70 이상

150 미만

180 이상

300 미만

 

20

 

 

 

 

 

 

300 이상

500 미만

60 이상

250 미만

10

 

2.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화구간의 길이는 차도의 곡선부에 있어서의 편구배의 체감률이 차도의 외측선 길이 10미터에 대하여 0.1미터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지 형

곡 선 반 경 (m)

1

평 지

500 이상 1,400 미만

산 지

300 이상 700 미만

2

평 지

400 이상 1,000 미만

산 지

250 이상 500 미만

3

평 지

250 이상 500 미만

산 지

150 이상 250 미만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제14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곡선반경인 경우에는 완화구간의 길이는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와 편구배의 수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완화구간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곡선반경

(m)

완화구간의 길이

편구배의 수치가 6미만인 경우

편구배의 수치가 6이상 8미만인 경우

편구배의 수치가 8이상인 경우

15 이상 30 미만

20

30

35

30 이상 60 미만

30

40

45

60 이상 80 미만

40

50

55

80 이상 120 미만

50

60

65

120 이상

60

70

75

 

19(편구배 또는 확폭의 설치) 차도의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할 경우에는 당해 완화구간의 전 구간에 걸쳐서 이를 하여야 한다.

20(시 거) 시거는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시거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지 형

시 거 (m)

1

평 지

110

산 지

75

2

평 지

90

산 지

65

3

평 지

65

산 지

45

4

65

5

40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다음 표의 곡선반경에 해당하고 편구배의 수치가 6이상 8이하인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거를 당해 곡선반경의 길이와 편구배의 수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시거의 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 분

지 형

곡선반경(m)

시 거

편구배의 수치가

6의 경우

편구배의 수치가 6를 초과하여 8이하인 경우

1

평 지

150 이상 180 미만

90

90

180 이상 200 미만

90

110

산 지

50 이상 90 미만

60

60

90 이상 110 미만

60

75

2

평 지

100 이상 130 미만

70

70

130 이상 150 미만

70

90

산 지

30 이상 60 미만

50

50

60 이상 70 미만

50

65

3

평 지

50 이상 60 미만

50

50

60 이상 70 미만

50

65

산 지

15 이상 25 미만

30

30

25 이상 35 미만

30

45

 

21(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구분과 지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구배 중 왼쪽 란의 수치 이하의 것으로 한다. ,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른쪽 란의 수치까지로 할 수 있다.

 

구 분

지 형

종 단 구 배 ()

1

평 지

3

5

산 지

5

7

2

평 지

3

5

산 지

6

8

3

평 지

4

6

산 지

8

10

4

3

7

5

6

10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종단구배가 4퍼센트 이상인 차도구간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22(종단구배의 특례) 곡선반경이 100미터 이하인 차도의 곡선부의 종단구배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편구배의 수치에 따라 다음 표의 식에 의하여 산정된 수치보다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치가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종단구배를 3퍼센트로 할 수 있다.

 

편구배의 수치()

곡선부의 종단구배()

6 미 만

6 이 상

G : 전조제1항의 표에 있는 종단구배의 수치()

R : 곡선반경의 길이(m)

 

23(종단곡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이하는 개소는 곡선형으로 한다.

전 항의 곡선(이하 종단곡선이라 한다)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구분, 지형의 상황과 당해 종단곡선의 곡선형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지 형

종단곡선의 길이(m)

형 곡선의 경우

형 곡선의 경우

1

평 지

26i

20i

산 지

10i

10i

2

평 지

18i

15i

산 지

7i

7i

3

평 지

7i

7i

산 지

3i

3i

4

7i

7i

5

3i

3i

i는 종단구배의 대수차의 절대치를 표시한다. 다만, i의 수치가 3미만일 때에는 이를 3로 한다.

 

24(노면의 높이) 노면을 당해 도로에 접하는 하천·호소·답 등의 수면의 최고수위보다 0.5미터 이상이 높아야 한다. , 물이 침투하여 도로를 손궤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횡단구배) 차도에는 편구배를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를 표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여야 한다.

 

노 면 의 종 류

횡단구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

 

아스팔트 포장도(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를 제외한다) 및 불로크포장도

 

안정처리도·수체마카담도·자갈도와 기타의 포장도 이외의 차도

3 이상

5 이하

 

보도에는 2퍼센트를 표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인다.

26(포 장) 도로는 포장한다. ,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도의 포장은 자동차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방에 따라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 한다.

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노반의 지지력계수(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있어서 재하판의 직경을 75센티미터로 하고 침하량을 0.125센티미터로 하여 계산한 지지력계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포장판의 두께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치를 표준으로 한다.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

포장판의 두께(cm)

2,000 미만

20

7,500 미만 2,000 이상

23

7,500 이상

25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 노반의 지지력계수는 1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표층의 두께는 5센티미터 이상 8센티미터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표층·기층 및 노반을 합친 두께는 단위구간 자동차교통량 및 노상 토지지력비(노상 토지지력 비시험방법에 의한 노상 토지지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결정한다.

27(배수시설) 도로에는 배수상 필요할 경우에는 측구·가거, 기타의 방수시설을 설치한다.

28(도로의 입체교차) 차도의 폭이 13미터 이상인 도로가 서로 교차할 경우에는 그 교차방법은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시가부에 있는 도로로서 연도의 이용상 부적당한 곳이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이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입체교차로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한다.

29(도로의 평면교차 또는 접속) 도로는 역전·광장 등 특별한 개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소의 동일한 평면에서 5선 이상이 교회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가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 또는 접속하는 개소는 당해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구조로 하여 앞을 내다 볼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부에 있는 도로

차도의 외측 선은 자동차가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곡선이나 당해 곡선의 외측에서 절선 또는 직선으로 한다.

2. 시가부에 있는 도로

. 양쪽의 도로에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도의 외측 선은 전호의 경우에 준한다.

. 한쪽의 도로에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도의 외측 선은 보도의 폭을 반경으로 하는 곡선이나 당해 곡선의 외측에서 절선 또는 직선으로 한다.

. 양쪽의 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외측 선의 교차각의 모를 따낸다.

30(철도 등과의 평면교차) 도로가 철도 또는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교차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구조로 한다.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한다.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까지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차도의 종단구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 자동차교통량이 적은 개소나 지형의 상황,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야구간의 길이(철도등 선로의 최연단 궤도의 중심선과 차도의 중심선과의 교점으로부터 궤도의 외측으로 차도의 중심선상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높이에서 궤도를 내다보는 경우에 그 궤도의 중심선상 가장 멀리 내다보이는 점과 당해 교점과의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의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 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널목 차단기, 기타의 보안설비가 설치된 개소나 자동차교통량과 철도등의 운전횟수가 적은 개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에서의 철도등 차량의 최고속도(km/hr)

시야구간의 길이(m)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300

 

31(방호 및 보안시설) 굴곡 또는 언덕 등이 있어 교통상 위험한 개소, 비설·파도·사태·낙석 등에 의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로를 손궤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난간·옹벽 기타의 방호 및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32(교량등) 교량·고가도로 및 잔도(이하 교량등이라 한다)는 강구조·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이 적은 교량 및 잔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 본문에서 규정한 구조의 교량 등의 설계에 사용할 자동차의 하중은 제1·2종 및 제4종의 도로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D-18 DB-18하중, 3종 및 제5종의 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교통량의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D-18 DB-18하중이나 D-13.5 DB-13.5하중과 이에 준하는 차선하중으로 한다.

1항 및 전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교량등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33(대피소)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을 축소할 도로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소를 둔다. ,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피소 상호간의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2. 대피소 상호간의 구간의 대부분을 대피소에서 내다보이게 한다.

3. 대피소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당해 부분의 차도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34(3종 또는 제5종의 도로의 특례) 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을 축소할 도로로서 제14조 내지 제18, 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부대공사등의 특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제6조 내지 제10, 12, 14조 내지 제18, 20조 내지 제23, 28조 내지 제30, 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설 또는 개축공사를 시행중인 도로에 있어서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 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료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구조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보행자(소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자전거도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도라 함은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차선이라 함은 일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6. “등판차선이라 함은 상향구배의 도로에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0. “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 또는 동일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부분을 말한다.

11.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 구조물을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 보도,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도로부분을 말한다.

12. “측대라 함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3. “정차대라 함은 주로 도시부에서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로서 보도,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및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16. “도시부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시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부라 함은 도시부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18.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당해 도로를 계획목표연도에 통행하게 될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을 말한다.

19.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20. “시거라 함은 차선(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의 중심선상 1.2미터 높이에서 당해 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0센티미터의 물체 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한다.

 

지역

도로의 종류

지 방 부

도 시 부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

1

2

기 타 도 로

3

4

 

1종 도로는 다음의 제1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4급으로, 2종 도로는 제2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또는 제2급으로, 3종 도로는 제3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5급으로, 4종 도로는 제4호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내지 제4급으로 각각 구분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저급을 제외하고는 당해 급의 1급 밑에 있는 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호 표 : 1종 도로

 

 

계획교통량(단위:/)

30,000 이상

20,000 이상

30,000 미만

10,000 이상

20,000 미만

10,000 미만

 

 

도로의 종류

지 형

 

고속국도

평 지 부

1

2

3

산 지 부

1

2

4

고속국도

이외의 국도

평 지 부

2

3

산 지 부

3

4

 

2호 표 : 2종 도로

 

지역

도로의 종류

대도시의 도심부 이외의 지구

대도시의 도심부

고 속 국 도

1

고속국도이외의 국도

1

2

 

3호 표 : 3종 도로

 

 

계획교통량

(단위:/)

20,000 이상

4,000 이상

20,000 미만

1,500 이상

4,0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500 미만

 

 

도로의 종류

지 형

 

일반국도

평 지 부

1

2

3

산 지 부

2

3

4

지방도,특별시도및시도

평 지 부

2

3

산 지 부

3

4

군 도

평 지 부

2

3

4

5

산 지 부

3

4

5

 

4호 표 : 4종 도로

 

계획교통량(단위:/)

도로의 종류

10,000 이상

4,000 이상

10,000 미만

500 이상

4,000 미만

500 미만

일 반 국 도

1

2

지방도, 특별시도 및 시도

1

2

3

군 도

1

2

3

4

 

4(설계기준 차량)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제1, 2, 3종 제1급 또는 제4종 제1급 도로에 대하여는 소형 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자동차와 전차 축이 없는 피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의 일부가 자동차에 얹혀지고, 피견인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가 기타도로에 대하여는 소형 자동차 및 보통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조물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제원(단위:미터)

자동차 종별

길이

높이

축거

앞내민

길이

뒤내민

길이

최소

회전반경

소 형 자 동 차

4.7

1.7

2

2.7

0.8

1.2

6

보 통 자 동 차

12

2.5

3.8

6.5

1.5

4

12

세 미 트 레 일 러

16.7

2.5

3.8

전축거4.2

1.3

2.2

12

연 결 차

 

 

 

후축거9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내민 길이 : 차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뒤내민 길이 :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축 거 :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설계속도왼쪽 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속국도인 제1종 제4급 도로를 제외하고는 동 표의 설계속도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하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

1

1

120

100

2

100

80

3

80

60

4

60

50

2

1

80

60

2

60

50~40

3

1

80

60

2

80

50~40

3

60~40

30

4

50~30

20

5

40~20

-

4

1

60

50~40

2

60~40

30

3

50~30

20

4

40~20

-

 

6(차선 및 차도) 차도(정차대 등을 제외한다)는 차선으로 구성한다. , 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이 다음 표의 설계기준 교통량”(자동차의 최대허용 교통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난에 정하는 값 이하인 도로의 차선수(등판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2로 한다.

 

구 분

지 형

설계기준교통량(단위 : /)

1

2

평 지 부

14,000

3

평 지 부

14,000

산 지 부

10,000

4

산 지 부

9,000

3

2

평 지 부

9,000

3

평 지 부

8,000

산 지 부

6,000

4

평 지 부

8,000

산 지 부

6,000

4

1

 

12,000

2

 

10,000

3

 

9,000

 

) 교차점이 많은 제4종 도로에 있어서는 위 표의 설계기준 교통량에 0.8을 곱한 값을 설계기준 교통량으로 한다.

2항의 도로 이외의 도로(2종 도로로서 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와 제3종 제5급 및 제4종 제4급 도로를 제외한다)의 차선수는 4이상(교통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의 배수로 한다) 2종 도로로서 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는 그 차선수를 2 이상으로 하되, 차선수는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1차선당 설계기준 교통량에 대한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구 분

지 형

1차선당 설계기준교통량

(단위 : /)

1

1

평 지 부

12,000

2

평 지 부

12,000

산 지 부

9,000

3

평 지 부

11,000

산 지 부

8,000

4

산 지 부

8,000

2

1

 

18,000

2

 

17,000

3

1

평 지 부

11,000

2

평 지 부

9,000

산 지 부

7,000

3

평 지 부

8,000

산 지 부

6,000

4

 

5,000

4

1

 

12,000

2

 

10,000

3

 

10,000

 

 

) 교차점이 많은 제4종 도로에 있어서는 위 표의 1차선당 설계기준 교통량에 0.6을 곱한 값을 1차선당 설계기준 교통량으로 한다.

차선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폭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1종 제1급 및 제2, 3종 제2급 또는 제4종 제1급 도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동란의 값에 0.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값을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으며, 2종 제1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란의 값에서 0.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값을 뺀 값으로 할 수 있다.

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의 차선폭은 4미터로 한다. ,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이 매우 적고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구 분

차선의 폭 (단위 : 미터)

1

1

3.5

2

3

4

3.25

2

1

3.5

2

3.25

3

1

3.5

2

3.25

3

3.0

4

2.75

4

1

3.25

2

3.0

3

3.0

 

7(차선의 분리 등) 1차선(등판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수가 4 이상인 제1, 2종 또는 제3종 제1급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의 차선은 왕복방향별로 분리하도록 한다. 차선의 수가 4 이상인 기타의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중앙분리대의 폭은 당해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중앙분리대의 폭난의 왼쪽 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 길이 100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교량, 고가도로와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동 표의 중앙분리대의 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구 분

중앙분리대의 폭(단위: 미터)

1

1

4.5

3

2

4.5

3

3

3

2.25

4

1.75

2

1

2.25

 

2

1.75

 

3

1

1.75

1

2

3

4

4

1

1

 

2

3

 

중앙분리대는 측대를 설치한다.

4항의 측대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구 분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측대폭 (단위 : 미터)

1

1

0.75

2

3

0.5

4

2

0.5

3

1

0.25

2

3

4

4

1

0.25

2

3

 

 

중앙분리대 중에서 분리대는 연석 또는 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도록 한다.

중앙분리대 중에서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3조에서 정하는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8(길어깨)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 또는 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도의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의 왼쪽 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 등판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나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다음 표의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구 분

차도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단위 : 미터)

1

1

2.5

1.75

2

3

1.75

1.25

4

2

1

1.25

 

2

3

1

1.25

0.75

2

0.75

0.5

3

4

5

0.5

 

4

1

0.5

 

2

3

4

 

중앙분리대 이외의 방법으로 분리되는 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차도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단위 : 미터)

1

1

1.25

2

3

0.75

4

2

0.75

3

0.5

4

0.5

 

터널 속의 길어깨폭은 제1종 제1급 및 제2급 도로에 있어서는 1미터까지로, 1종 제3급 및 제4급 도로에 있어서는 0.75미터까지로, 3(5급을 제외한다) 도로에 있어서는 0.5미터까지로 축소할 수 있다.

보도,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있다.

1, 2종 또는 제3종 제1급 및 제2급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6항의 측대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의 왼쪽 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 터널 속의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은 다음 표의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

 

구 분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폭 (단위 : 미터)

1

1

0.75

0.5

2

3

0.5

0.25

4

2

1

0.5

 

2

3

1

0.25

 

2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길어깨의 폭에 관해서는 제2항의 표의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 또는 제3항의 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폭난에 정하는 값에 당해 노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값을 가산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9(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 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0(정차대) 4(4급을 제외한다) 도로에는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의 우단에 정차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정차대의 폭은 2.5미터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 중 대형차의 교통량이 점하는 비율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11(자전거도 등) 자동차 및 자전거의 교통량이 많은 제3종 및 제4종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를 도로의 양측에 설치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 본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의 교통량은 많으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제3종 또는 제4종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차도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도로의 양측에 설치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이하 자전거도 등이라 한다)의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미터(길이 100미터 이상의 터널에 있어서는 1미터) 까지 축소할 수 있다.

자전거도 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전거도 등의 폭은 제13조에서 정한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2(보도) 4(4급을 제외한다) 도로(자전거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자전거도를 설치하는 제3종 및 제4종 제4급 도로에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제3종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왼쪽 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 보행자교통량이 적은 부분(터널을 제외한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있어서는 동 표의 보도의 폭난의 가운데 난에서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터널에 있어서는 동 표의 보도의 폭난의 오른쪽 난에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구 분

보도의 폭(단위 : 미터)

3

1.5

0.75

0.75

4

1

3

2.25

1.50

2

1.5

 

3

1.5

1.00

0.75

4

1.5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폭에 관하여는 제3항의 표의 보도의 폭난에서 정하는 값에 가로수를 두는 경우에는 1.5미터, 기타의 경우에는 0.5미터를 가산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건축한계) 차도의 건축한계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2)

(3)

차도에 접속히여 길어깨를 설치하는 도로의 차도 (3)에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의 차도

(3)에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

차도중에서 분리대 또는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부분

 

 

보도나 자전차도 등이 없는 터널 및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과 고가도로가 아닌 도로의 차도

보도나 자전차도 등이 없는 터널 및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과 고가도로의 차도

(측대가 없는 경우에는

0.25미터)

분리대 또는 교통섬

 

위 그림에서 H, a, b, c, d e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낸다.

H. (통과높이) : 4.5미터. , 3종 제5급 또는 제4종 제4급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4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매우 적고 당해 도로 가까이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a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길어깨에 있어서는 길어깨의 폭에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값을 뺀 값) , 해당 값이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1미터로 한다.

b : H(3.8 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3.8 미터로 한다)에서 3.8미터를 뺀 값

c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c”난 및 “d난에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0.25미터, d0.5미터로 한다.

 

구 분

c

d

1

1

0.5

1

2

3

0.25

0.75

4

2

1

0.25

0.75

2

3

0.25

0.5

4

0.25

0.5

 

보도 및 자전거도 등의 건축한계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차도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차보도 등

 

14(차도의 굴곡부)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한다. , 완화구간(차량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도의 굴곡부에 설치되는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곡선반경) 차도의 굴곡부 가운데 완화구간을 제외한 부분(이하 차도의 곡선부라 한다)의 중심선의 곡선반경(이하 곡선반경이라 한다)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곡선반경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 표의 특별 곡선반경난에서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

곡선반경(단위 : 미터)

기준곡선반경

특별곡선반경

120

710

570

100

460

380

80

280

230

60

140

120

50

90

80

40

60

50

30

30

-

20

15

-

 

16(곡선의 길이) 차도 곡선부의 중심선 길이(당해 곡선부에서 접하는 완화구간이 곡선형인 경우의 당해 완화구간의 길이를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도로 교각이 7도 이상인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완화구간 길이의 2배 이상으로 하고, 도로 교각이 7도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곡선의 길이난의 왼쪽 난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으로 한다.

, 지형상황, 기타 특별한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 교각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곡선의 길이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하는 값까지 축소할 수 있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

곡선의 길이(단위 : 미터)

120

1,400/θ

200

100

1,200/θ

170

80

1,000/θ

140

60

700/θ

100

50

600/θ

80

40

500/θ

70

30

350/θ

50

20

280/θ

40

 

) 위 표에서 θ는 도로교각의 값()을 말한다. 다만, θ의 값이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17(곡선부의 편구배)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및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곡선부에는 곡선반경이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구분 및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한랭의 정도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최대 편구배난에 정하는 값(3종 도로에서 자전거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6퍼센트) 이하에서 적절한 값의 편구배를 붙인다. , 4종 도로에 있어서는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분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최대 편구배

(단위 : 퍼센트)

1

적설한냉지역

적설한냉의 정도가 격심한 지역

6

2

기 타 지 역

8

3

10

4

 

6

 

18(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에는 설계기준차량 및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차선의 폭을 1차선(3종 제5급 및 제4종 제4급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표의 확폭량난에 정하는 값을 확폭한다. 다만, 2종 및 제4종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곡선반경(단위 : 미터)

확폭량 (단위 : 미터)

(1차선당)

1, 2, 3, 4종 제1급 도로

기타 도로

150 이상 2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0.25

100 이상 150 미만

55 이상 100 미만

0.25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55 미만

0.75

50 이상 70 미만

30 이상 40 미만

1.00

 

25 이상 30 미만

1.25

 

20 이상 25 미만

1.50

 

18 이상 20 미만

1.75

 

15 이상 18 미만

2.00

 

) 곡선반경이 2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 곡선반경과 설계속도에 따라 확폭량을 정할 수 있다.

19(완화구간) 차도의 굴곡부에는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 4종 도로의 굴곡부에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도의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하는 경우에는 완화구간에서부터 접속하여 설치한다.

완화구간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완화구간의 길이난에 정하는 값(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하여 설치하는데 필요한 길이가 동란에 정하는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접속설치에 필요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

완화구간의 길이(단위 : 미터)

120

100

100

85

80

70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20(시거) 시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시거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

시 거(단위 : 미터)

120

210

100

160

80

110

60

75

50

55

40

40

30

30

20

20

 

차선의 수가 2인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필요에 따라 자동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21(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구배난에 정하는 값 이하로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란의 값에 제1, 2종 및 제3종 도로에 있어서는 3퍼센트를, 4종 도로에 있어서는 2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설계속도

(단위 : 킬로미터/)

종단구배(단위 : 퍼센트)

표준 종단구배

특별 종단구배

1, 2종 및 제3종 도로

4종 도로

120

2

5

-

100

3

6

-

80

4

7

-

60

5

8

7

50

6

9

8

40

7

10

9

30

8

11

10

20

9

12

11

 

22(등판차선) 종단구배가 5퍼센트(고속국도 및 고속국도 이외의 도로로서 설계속도가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3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도에는 필요에 따라 등판차선을 설치하도록 한다.

등판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 차도에 붙여서 설치한다.

23(종단곡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한다.

종단곡선의 반경은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곡선형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곡선의 반경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 설계속도가 1시간당 60킬로미터인 제4종 제1급 도로에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형 종단곡선의 반경이 1,000킬로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설계속도

(단위 : 킬로미터/)

종단곡선의 곡선형

종단곡선의 반경

(단위 : 미터)

120

형 곡 선

11,000

형 곡 선

4,000

100

형 곡 선

6,500

형 곡 선

3,000

80

형 곡 선

3,000

형 곡 선

2,000

60

형 곡 선

1,400

형 곡 선

1,000

50

형 곡 선

800

형 곡 선

700

40

형 곡 선

450

형 곡 선

450

30

형 곡 선

250

형 곡 선

250

20

형 곡 선

100

형 곡 선

100

 

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곡선의 길이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24(횡단구배)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및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는 편구배를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횡단구배난에 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붙이도록 한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

종단곡선의 길이(단위 : 미터)

120

100

100

85

80

70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노 면 의 종 류

횡단구배(단위 : 퍼센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도로

1.5이상 2이하

기 타

3이상 5이하

 

보도 또는 자전거도 등에는 2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횡단구배를 불이도록 잔다.

25(합성구배) 합성구배(종단구배와 편구배 또는 횡단구배를 합성한 구배를 말한다)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합성구배난에서 정하는 값 이하로 한다. , 설계속도가 시간당 30킬로미터 또는 2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설계속도(단위 : 킬로미터/)

합성구배(단위 : 퍼센트)

120

10

100

80

10.5

60

50

11.5

40

30

20

 

적설한랭의 정도가 격심한 지역의 도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성구배를 8퍼센트 이하로 한다

26(포장) 차도,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 자전 거도 등 및 보도는 포장하도록 한다. ,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도 및 측대의 포장은 자동차의 교통량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 자동차의 중량, 노상의 상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설계에 적용하는 자동차의 윤하중은 5톤을 기준으로 한다.

27(배수시설) 도로에는 배수상 필요한 경우에는 측구,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8(평면교차 또는 접속) 도로는 역전광장 등 특별한 부분을 제외한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5선 이상 교차시켜서는 안된다.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 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가 확보되는 구조로 한다.

회전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차선(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의 폭은 제4종 제1급 도로에 있어서는 3미터까지 제4종 제2급 또는 제3급 도로에 있어서는 2.7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 폭은 3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회전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변이구간을 당해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29(입체교차) 차선(등판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4 이상인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한다. , 교통의 상황으로 부적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교차하는 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한다.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 13, 15, 17, 19조 내지 제21, 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철도 등과의 평면교차) 도로와 철도 또는 삭제, 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 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 교통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가 철도 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교차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한다.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까지의 구간은 건널목을 포함하여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차도의 종단구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자동차 교통량이 매우 적은 부분이나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철도 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2미터 높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 등의 차량 최고 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 건널목 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교통량과 철도 등의 운행횟수가 매우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에서의 철도 등의 최고속도

(킬로미터/)

가시구간의 길이(단위 : 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31(대피소) 3종 제5급 도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소를 설치한다. ,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은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피소 상호구간의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할 것.

2. 대피소간의 도로의 대부분을 대피소에서 내다 볼 수 있도록 할 것.

3. 대피소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구간의 차도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2(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 조명시설, 시선유도표, 긴급연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도로의 부속물은 신체장애인 등의 통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 교통의 상황으로 부적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주차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공중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34(방설시설 기타 방호시설) 눈사태, 비설 또는 적설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설복공, 유설구, 융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낙석, 붕괴,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책, 옹벽, 기타의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35(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터널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환기시설과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터널에서의 차량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통보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기타 비상용 시설을 설치한다.

36(환경시설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또는 공공시설물 등의 양호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를 설치한다.

37(교량, 고가도로 등) 교량, 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한다.

교량, 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자동차 하중은 제1종 및 제2종 도로에서는 DB-24, DB-18 또는 이에 준하는 차선하중(DL),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자동차 교통상황에 따라 DB-24, DB-18, DB-13.5 또는 이들에 준하는 차선하중(DL)으로 한다.

38(설계기준자동차 하중) 설계기준 자동차 하중은 DB하중과 차선하중(DL)을 사용한다.

설계기준자동차의 DB하중의 크기 및 치수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차량의 크기

(2) 차량의 점유폭

 

) 1) V420내지 900으로 최대 응력을 생기게 하는 길이다.2) W는 설계기준 자동차의 총중량이다.3)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3) DB하중의 크기

 

하중

총중량

()

전륜하중

(킬로그램)

중륜하중

(킬로그램)

후륜하중

(킬로그램)

b1전륜폭

(센티미터)

b2후륜폭

(센티미터)

d차륜접지폭

(센티미터)

DB-24

43.2

2,400

9,600

9,600

12.5

50

20

DB-18

32.4

1,800

7,200

7,200

12.5

50

20

DB-13.5

24.3

1,350

5,400

5,400

12.5

50

20

 

 

차선하중의 크기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DL-24

집중하중 모멘트 : 8,100킬로그램

전단력 : 11,700킬로그램

등분포하중 : 950킬로그램/미터

DL-13.5

집중하중 모멘트 : 8,100킬로그램

전단력 : 11,700킬로그램

등분포하중 : 950킬로그램/미터

DL-18

집중하중 모멘트 : 6,080킬로그램

전단력 : 8,780킬로그램

등분포하중 : 710킬로그램/미터

 

39(부대공사 등의 특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5, 8, 14, 19조 제2, 24, 27, 32조 및 제34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0(도로의 구분이 변경되는 도로의 특례) 도로구역의 변경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4조 내지 제6, 7조 제1, 3항 및 제5, 8조 제2항 내지 제4, 6항 내지 제7항 및 제9, 10조 제1, 11조 제1항 및 제2, 12, 13, 17, 18, 19조 제1, 21, 23조 제2, 28조 제3, 31조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변경 후의 구분을 당해 부분의 구분으로 본다.

41(소구간 개축인 경우의 특례) 도로교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구간에 대하여 응급조치로서 개축하는 경우에 제6, 7조 제3항 내지 제5, 10, 11조 제3, 12조 제3항 및 제4, 15, 17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1979. 11.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신설 또는 개축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끝난 도로에 있어서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목적) 이 영은 도로법 제39조 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료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자전거도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자전거 보행자도라 함은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

5. “차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로의 수는 왕복차로를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로라 함은 상향 구배의 도로에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7. “회전차로라 함은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8.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9.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0. “분리대라 함은 차로를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보도·자전거도 또는 자전거 보행자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측대라 함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3. “정차대라 함은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도·자전거 보행자도·중앙분리대·길어깨 및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6. “도시지역이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 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8.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의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계획목 연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19. “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목표연도의 자동차의 시간당 교통량을 말한다.

20.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21. “정지시거라 함은 차로(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선상 1.0 미터 높이에서 당해 차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5 센티미터의 물체의 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22.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연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도로의 구분)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되,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 소재지역에 따라, 일반도로는 그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이 세분한다.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중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일 반 도 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 도

국도 또는 지방도

지방도 또는 군도

군 도

 

4(설계기준차량)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및 주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자동차의 전차 축이 없는 피견인차의 겹합체로서 피견인차의 일부가 자동차에 얹혀지고, 피견인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소형 및 중·대형자동차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제 원

자동차 종별

길이

높이

축거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

회전반경

소형 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연 결 차

4.7

13.0

16.7

 

1.7

2.5

2.5

 

2.0

4.0

4.0

 

2.7

6.5

전축거4.2

후축거9.0

0.8

2.5

1.3

 

1.2

4.0

2.2

 

6.0

12.0

12.0

 

 

비고) 1. 축거 : 앞바퀴축의 중심으로 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2. 앞내민 길이 : 차량의 전면으로 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3. 뒷내민 길이 : 뒷바퀴축의 중심으로 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20 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단위 : 킬로미터/)

 

구 분

설계속도

고속도로

평 지

120

산 지

100

주 간선도로

평 지

80

산 지

60

보조 간선도로

평 지

70

산 지

50

집산도로

평 지

60

산 지

50

국지도로

평 지

50

산 지

40

도시고속도로

100

주 간선도로

80

보조 간선도로

60

집산도로

50

국지도로

40

 

6(차로 및 차도)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기능, 지형, 설계시간교통량, 설계서비스 수준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차로의 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지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가 매시 80 킬로미터인 도로의 차로폭을 3.25미터 이상으로, 설계속도 매시 60킬로미터인 도로의 차로폭을 3.0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차로의 최소 폭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3.5

3.25

3.0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 말한다)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차로의 분리 등)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도로(대향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폭은 각 도로별로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구 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 반 도 로

3.0

2.0

1.5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측대의 폭은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중앙분리대 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 간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8(길어깨)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도에 정차대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75 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로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5 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구 분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폭

80 이상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 반 도 로

3.0

2.0

2.0

60 이상 80 미만

일반도로

1.75

50 이상 60 미만

일반도로

1.25

50 미만

일반도로

1.0

 

일방통행 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위: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구 분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폭

80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1.0

0.75

80 미만

 

0.5

 

보도,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 보행자도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있다.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측대의 최소 폭

80 이상

80 미만

0.5

0.25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도 및 자전거 보행자도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9(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야 한다.

10(정차대) 도시부의 도로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차대의 폭은 2.5미터로 한다.

11(자전거도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과 자전거 또는 차량과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이하 자전거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도 등의 폭은 3미터이상으로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등의 폭을 1.5 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인 터널에 있어서는 1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전거도 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전거도 등의 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2(보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에 보도를 설치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 보행자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구 분

보도의 최소폭

지방지역의 도로

1.5

도시지역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3.0

 

2.25

1.5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1.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5 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3(건축한계) 차도·보도 및 자전거도 등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14(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최소 곡선 반경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710

460

280

200

140

90

60

30

15

 

15(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 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곡선의 최소길이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700 / θ

550 / θ

450 / θ

400 / θ

350 / θ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140

110

90

80

70

60

50

40

30

 

비고) θ는 도로 교각의 값()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16(곡선부의 편구배)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의 구분,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 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구배를 붙여야 한다. ,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구배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미만인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단위 : 퍼센트)

 

구 분

최대 편구배

지방지역

적설한랭지역

6

기타지역

8

도시지역

6

 

17(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로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확폭하여야 한다.

다만,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확폭은 내측(곡선의 중심에 가까운 편을 말한다.) 2차로에만 적용하되, 그중 바깥쪽 차로에는 다음 표의 확폭량의 0.8배에 해당하는 폭을 확폭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곡 선 반 경

차 로 당

최소 확폭량

자동차 전용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150 이상 2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7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5 이상 100 미만

40 이상 55 미만

30 이상 40 미만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8 이상 20 미만

15 이상 18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8(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 구간 및 일반도로 중 설계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

120

100

80

70

60

50

 

일반도로 중 설계속도가 매시 80 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화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

70

60

50

40

30

20

40

35

30

25

20

15

 

비고) 3차로·4차로·6차로의 도로인 경우에는 위표의 길이의 1.2, 1.5, 2.0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19(정지시거) 도로에는 당해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정지시거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280

200

140

110

85

65

45

30

20

 

2차로 도로(대향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20(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종단구배란의 왼쪽 란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단구배란의 오른쪽 란의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단위 : 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

종 단 구 배

표 준

부득이한 경우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3

3

4

4

5

6

7

8

10

-

5

6

6

7

9

10

11

13

 

21(오르막차로) 종단구배가 5퍼센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르막차로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22(종단곡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퍼센트)

 

설계속도(킬로미터 /)

곡 선 형

최소 종단곡선 변화비율

120

볼록곡선

190

오목곡선

70

100

볼록곡선

100

오목곡선

50

80

볼록곡선

50

오목곡선

35

7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60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20

50

볼록곡선

10

오목곡선

12

40

볼록곡선

5

오목곡선

7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설계속도(킬로미터/)

종단 곡선의 최소길이

120

100

80

70

60

50

40

30

20

100

85

70

60

50

40

35

25

20

 

23(횡단구배) 편구배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구배를 두어야 한다.

(단위 : 퍼센트)

 

노 면 의 종 류

횡 단 구 배

아스팔스 및 시멘트 포장도로

1. 5 이상 2.0 이하

간이포장도로

2. 0 이상 4.0 이하

비포장도로

3. 0 이상 6.0 이하

 

보도 또는 자전거도 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의 횡단구배를 두어야 한다.

24(포장) 차도,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 자전거도, 보도 등은 포장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도 및 측대의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또는 시멘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 자동차의 중량, 노상의 상태, 기상상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아니할 수 있다.

25(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구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평면교차 또는 접속) 도로는 역전광장 등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의 교차는 네 갈래 이하에 한한다.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 폭은 3미터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 미터에 0.25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7(입체교차)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 13, 14, 16, 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8(철도 등과의 평면교차) 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궤도 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 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가 철도 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도로의 종단구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자동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0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 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 교통량과 철도 등의 운행횟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건널목에서의 철도 등의 차량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29(양보차로) 2차로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보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0(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 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 유도표지, 도로 반사경, 표지병,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부속물은 신체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주차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긴급 제동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방호시설 및 제설시설) 낙석, 붕괴,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 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 교통량, 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에서의 차량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환경시설대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5(교량, 고가도로 등) 교량 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자동차 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로하중으로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로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6(부대공사 등의 특례) 이 영의 규정은 도로,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7(사실상의 도로 등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외의 도로(2차로 이상의 도로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당해 도로의 설치목적·기능 등을 참작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8(도시지역 도로의 세부시설 기준) 도시지역의 도로의 세부시설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차도 및 보도 등의 건축한계(13조 관련)

 

1. 차도의 건축한계

 

접속하여 길어깨가 되어 있는 차도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차도

차도중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부분

터널 및 길이100미터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부분

터널 및 길이100미터 이상인 교량

 

 

 

 

(비고) H (통과높이) : 4.5미터.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a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4.0미터)에서 4.0미터를 뺀 값

c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0.25미터, d0.5미터로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c

d

고 속 도 로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 반 도 로

0.25

0.5

 

 

2. 보도 및 자전거도 등의 건축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거도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 등

 

1(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라 함은 도로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세미트레일러라 함은 앞차 축이 없는 피견인차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5. “일반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6.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라 함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시를 시점으로 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7. “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이라 함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상태의 질을 말한다.

8.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9. “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 자동차의 대수를 말한다.

10. “도시지역이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1. “지방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2.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3. “차로라 함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14. “차로수라 함은 양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를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15. “차도라 함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17. “오르막차로라 함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18. “회전차로라 함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19.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0. “측대라 함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구배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1. “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2.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3. “길어깨라 함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4. “주 정차대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5. “노상시설이라 함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6. “시설한계라 함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의 공간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27. “완화곡선이라 함은 직선부와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반경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28. “횡단구배라 함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구배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배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구배를 말한다.

29. “편구배라 함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구배를 말한다.

30. “종단구배라 함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31. “정지시거라 함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2. “앞지르기시거라 함은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의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3. “교통섬이라 함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34. “연결로라 함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35.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도로의 구분)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 간선도로

국도

보조 간선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집산도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지도로

군도

 

4(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고속도로와 도로법 제5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지정된 곳에 한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5(설계기준 자동차)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 우회할 수 있는 도로(당해 도로의 기능 이상의 도로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 자동차 또는 소형 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 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 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소형 자동차

 

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제원(미터)

 

자동차 종류별

높이

길이

축 간

거 리

앞내민

길 이

뒤내민

길 이

최소

회전

반경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1.7

2.5

2.5

 

2.0

4.0

4.0

 

4.7

13.0

16.7

 

2.7

6.5

앞축간거리4.2

뒤축간거리9.0

0.8

2.5

1.3

 

1.2

4.0

2.2

 

6.0

12.0

12.0

 

 

비고) 1. 축간거리 :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 뒷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자동차의 뒷면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6(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8(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00

100

일반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80

70

60

50

60

50

40

40

80

60

50

40

 

9(설계구간)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차로)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70 이상

3.25

3.25

60 이상

3.25

3.00

60 미만

3.00

3.00

 

회전차로의 폭은 3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3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11(차로의 분리 등)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중앙 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일반도로

3.0

1.5

2.0

1.0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의 중심간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12(길어깨)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0

2.0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2.00

1.5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60 미만

1.00

0.75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고속도로

1.0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0.75

80 미만

0.50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3(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주정차대)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 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5(자전거도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보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연석의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윗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가 될 것.

3.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보도의 최소 폭(미터)

지 방 지 역 의 도 로

1.50

도시지역의 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3.00

2.25

1.50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보도의 폭에 다음 각 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 도시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미터

2. 노상시설이 가로수 외의 시설인 경우 : 0.5미터

17(시설한계)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 및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18(평면곡선반경) 차도의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와 편구배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반경(미터)

적용 최대 편구배

6%

7%

8%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670

560

440

360

265

190

135

85

55

30

15

630

530

420

340

250

180

130

80

50

30

15

 

19(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00 / θ

650 / θ

550 / θ

500 / θ

450 / θ

400 / θ

350 / θ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140

13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비고) θ는 도로 교각의 값()이며,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20(평면곡선부의 편구배)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경 및 지형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구 분

최대 편구배(퍼센트)

지방지역

적설한랭 지역

6

기타 지역

8

도시지역

6

연 결 로

8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구배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면곡선반경을 고려하여 편구배가 필요없는 경우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구배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구배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구배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구배 최대 접속설치율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구배 최대 접속설치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 / 200

1 / 185

1 / 175

1 / 160

1 / 150

1 / 135

1 / 125

1 / 115

1 / 105

1 / 95

1 / 85

 

편구배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구배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구배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편구배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3

4

5

6

1.25

1.50

1.75

2.00

 

21(평면곡선부의 확폭)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반경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폭하여야 한다.

세미트레일러

대 형 자 동 차

평면곡선반경(미터)

최소 확폭량

(미 터)

평면곡선반경(미터)

최소 확폭량

(미 터)

150 이상 ~ 280 미만

90 이상 ~ 150 미만

65 이상 ~ 90 미만

50 이상 ~ 65 미만

40 이상 ~ 50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0 이상 ~ 35 미만

20 이상 ~ 30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 이상 ~ 200 미만

65 이상 ~ 110 미만

45 이상 ~ 65 미만

35 이상 ~ 45 미만

25 이상 ~ 35 미만

20 이상 ~ 25 미만

18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8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 도시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기준 자동차가 소형 자동차인 경우

22(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70

65

60

55

50

40

35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구배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50

40

30

20

30

25

20

15

 

23(시거)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80

250

200

170

140

110

85

65

45

30

20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앞지르기 시거(미터)

80

70

60

50

40

30

20

540

480

400

350

280

200

150

 

24(종단구배) 차도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지형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구배(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 결 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3

4

 

 

 

 

 

 

110

3

5

 

 

 

 

 

 

100

3

5

3

6

 

 

 

 

90

4

6

4

6

 

 

 

 

80

4

6

4

7

6

9

 

 

70

 

 

5

7

7

10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25(오르막차로) 종단구배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26(종단곡선) 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길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200

오목곡선

70

110

볼록곡선

160

오목곡선

60

100

볼록곡선

100

오목곡선

50

90

볼록곡선

75

오목곡선

40

80

볼록곡선

50

오목곡선

35

7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60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20

50

볼록곡선

10

오목곡선

12

40

볼록곡선

5

오목곡선

7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0

90

85

75

70

60

50

40

35

25

20

 

27(횡단구배) 차도의 횡단구배는 배수를 위하여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 편구배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노면의 종류

횡단구배(퍼센트)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1.5 이상 2.0 이하

간이포장도로

2.0 이상 4.0 이하

비포장도로

3.0 이상 6.0 이하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4퍼센트까지의 횡단구배를 둘 수 있다.

길어깨의 횡단구배와 차도의 횡단구배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8(포장)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내리막 구배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9(배수시설) 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 집수정 및 도수로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의 지속시간 및 강도와 지형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30(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31(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 차로와 분리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2(입체교차) 고속도로나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 교통량 및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속도로 또는 주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33(입체교차의 연결로)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 10조 제2, 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루프연결로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상급 도로의 설계

속도(킬로미터/

시간)

하급 도로

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50

이하

120

80-50

 

 

 

 

 

 

 

110

80-50

80-50

 

 

 

 

 

 

100

70-50

70-50

70-50

 

 

 

 

 

90

70-50

70-40

70-40

70-40

 

 

 

 

80

70-40

70-40

60-40

60-40

60-40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이를 줄일 수 있다.

 

횡단면구성

요소

연결로

기준

최 소

차로폭

(미터)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중앙분리대

최 소 폭

(미 터)

1방향 1차로

1방향

2차로

양방향

2차로

가감속

차 로

오른쪽

왼 쪽

오른쪽·왼쪽

오른쪽

A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B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비고) 1. 각 기준의 정의

. A기준 : 길어깨에 대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B기준 : 길어깨에 소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C기준 :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 도로등급별 적용기준

 

상급도로의 도로등급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고 속

도 로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일 반 도 로

B기준 또는 C기준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감속

차로의 최소 길이(미터)

120

140

155

170

175

185

105

120

140

150

160

170

85

100

120

135

145

155

60

75

100

110

120

135

-

55

80

90

100

115

-

-

55

70

85

95

-

-

-

55

65

80

 

본선의 종단구배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

(퍼센트)

내 리 막 경 사

0 ~ 2 미만

2 이상 ~

3 미만

3 이상 ~

4 미만

4 이상 ~

5 미만

5 이상

감속차로의

길이보정률

1.00

1.10

1.20

1.30

1.35

 

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가속차로의

최소길이

(미터)

245

335

400

445

470

500

120

210

285

330

360

390

55

145

220

265

300

330

-

50

130

175

210

240

-

-

55

100

135

165

-

-

-

50

85

110

-

-

-

-

-

70

 

본선의 종단구배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본 선 의

종 단 경 사

(퍼센트)

오 르 막 경 사

0 ~ 2

미만

2 이상

~ 3 미만

3 이상

~ 4 미만

4 이상

~ 5 미만

5 이상

가속차로의

길이보정률

1.00

1.20

1.30

1.40

1.50

 

변속차로의 변이구간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60

50

40

변이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90

80

70

70

60

60

60

60

 

35(철도와의 교차)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 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6(양보차로)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보차로는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7(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또는 임산부 등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교통관리시설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안내 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안내시설, 과적차량 검문소, 교통감시시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9(주차장 등)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긴급제동시설,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0(방호시설 및 제설시설) 낙석, 붕괴, 파랑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1(터널의 환기시설 등) 터널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계획교통량, 설계속도 및 터널길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통신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기타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농 도

일산화탄소

100 ppm

질소산화물

25 ppm

 

42(환경시설대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3(교량 등)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조건 및 내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교량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4(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 또는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6(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7(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989일부터 시행한다.

(공사가 시행 중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13001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 중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로 한다.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17조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있는 도로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차도중 또는 중앙분리대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터널 및 100미터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터널 및 1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차도

 

 

 

 

a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0.25미터, d0.5미터로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c

d

고속도로

0.25 이상

0.50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반도로

0.25

0.5

 

비고) 통과높이(H)4.5미터로 한다.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1(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37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도로교통법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고속도로도로법8조 및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 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8.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9. “자동차 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61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1. “접근관리 설계기법이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12.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을 말한다.

13.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 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14. “계획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15. “설계시간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 자동차의 대수를 말한다.

16.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8.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9.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20. “차로 수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21.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23. “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4.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5.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7. “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8.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0. “주정차대(駐停車帶)”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31.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2.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33.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4.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35.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6.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37. “완화곡선(緩和曲線)”이란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름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38. “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偏傾斜)를 말한다.

39.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40. “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1.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2. “앞지르기시거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3.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44. “연결로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45. “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도로의 구분)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8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4(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5(설계기준자동차)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제원

(미터)

자동차

종류

높이

길이

축간거리

내민

길이

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1.3

2.2

12.0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6(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8(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50

60

집산도로

6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설계구간)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차로)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 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1(차로의 분리 등)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

2.0

2.0

일반도로

1.5

1.0

1.0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 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12(길어깨)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0

2.00

2.00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2.00

1.50

1.0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60 미만

1.00

0.75

0.75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1.00

0.75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0.75

0.75

80 미만

0.50

0.50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3(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주정차대)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5(자전거도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보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17(도로공간기능의 활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 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綠化空間)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2조제35호에 따른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8(시설한계)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19(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적용 최대 편경사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670

560

440

360

265

190

135

85

55

30

15

630

530

420

340

250

180

130

80

50

30

15

 

20(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700 / θ

650 / θ

550 / θ

500 / θ

450 / θ

400 / θ

350 / θ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140

13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비고) θ는 도로 교각(交角)의 값()이며,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21(평면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지방지역

적설·한랭 지역

6

그 밖의 지역

8

도시지역

6

연결로

8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면곡선 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 / 200

1 / 185

1 / 175

1 / 160

1 / 150

1 / 135

1 / 125

1 / 115

1 / 105

1 / 95

1 / 85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

접속설치 길이의 보정계수

3

4

5

6

1.25

1.50

1.75

2.00

 

22(평면곡선부의 확폭)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15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50 미만

65 이상~

90 미만

50 이상~

65 미만

40 이상~

50 미만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20 이상~

30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 이상~

200 미만

65 이상~

110 미만

45 이상~

65 미만

35 이상~

45 미만

25 이상~

35 미만

20 이상~

25 미만

18 이상~

20 미만

15 이상~

18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45 이상~

55 미만

25 이상~

45 미만

15 이상~25 미만

 

0.25

 

0.50

 

0.75

 

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23(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70

65

60

55

50

40

35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50

40

30

20

30

25

20

15

 

24(시거)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15

185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80

70

60

50

40

30

20

540

480

400

350

280

200

150

 

25(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3

3

3

4

4

 

 

 

 

 

 

4

5

5

6

6

 

 

 

 

 

 

 

 

3

4

4

5

5

5

6

 

 

 

 

6

6

7

7

8

8

9

 

 

 

 

 

 

6

7

7

7

7

7

 

 

 

 

 

9

10

10

10

11

12

 

 

 

 

 

 

 

7

7

7

8

8

 

 

 

 

 

 

13

14

15

16

16

 

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4

4

4

6

6

 

 

 

 

 

 

5

6

6

7

7

 

 

 

 

 

 

 

 

4

6

6

7

7

7

8

 

 

 

 

7

7

8

8

9

9

10

 

 

 

 

 

 

8

9

9

9

9

9

 

 

 

 

 

10

11

11

11

12

13

 

 

 

 

 

 

 

9

9

9

10

10

 

 

 

 

 

 

14

15

16

17

17

 

26(오르막차로)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27(종단곡선)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길이와 제3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120

오목곡선

55

110

볼록곡선

90

오목곡선

45

100

볼록곡선

60

오목곡선

35

90

볼록곡선

45

오목곡선

30

8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70

볼록곡선

25

오목곡선

20

60

볼록곡선

15

오목곡선

15

50

볼록곡선

8

오목곡선

10

40

볼록곡선

4

오목곡선

6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 최소 길이(미터)

120

100

110

90

100

85

90

75

80

70

70

60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28(횡단경사) 차도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1.5 이상 2.0 이하

간이포장도로

2.0 이상 4.0 이하

비포장도로

3.0 이상 6.0 이하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도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9(포장)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線型)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0(배수시설)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降雨)의 지속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1(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32(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등의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입체교차)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4(입체교차의 연결로)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 10조제3, 11조제2항 및 제12조제2·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연결로(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결로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하급 도로의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50

이하

120

80-50

 

 

 

 

 

 

 

110

80-50

80-50

 

 

 

 

 

 

100

70-50

70-50

70-50

 

 

 

 

 

90

70-50

70-40

70-40

70-40

 

 

 

 

80

70-40

70-40

60-40

60-40

60-40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횡단면

구성

요소

연결로

기준

최소

차로 폭

(미터)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중앙

분리대

최소 폭

(미터)

한쪽 방향

1차로

한쪽 방향

2차로

양방향

다차로

가속·감속

차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 왼쪽

오른쪽

오른쪽

A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B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D기준

3.25

1.25

0.50

0.50

0.50

1.00

1.50(1.00)

E기준

3.00

0.75

0.50

0.50

0.50

0.75

1.50(1.00)

 

비고)

1. 각 기준의 정의

. A기준: 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B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C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D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E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 도로등급별 적용기준

 

상급도로의 도로등급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고속도로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일반도로

B기준 또는 C기준

소형차도로

D기준 또는 E기준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5(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감속차로의

최소길이

(미터)

120

140

155

170

175

185

105

120

140

150

160

170

85

100

120

135

145

155

60

75

100

110

120

135

-

55

80

90

100

115

-

-

55

70

85

95

-

-

-

55

65

80

 

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

(퍼센트)

내리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10

1.20

1.30

1.35

 

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가속차로의

최소 길이

(미터)

245

335

400

445

470

500

120

210

285

330

360

390

55

145

220

265

300

330

-

50

130

175

210

240

-

-

55

100

135

165

-

-

-

50

85

110

-

-

-

-

-

70

 

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

(퍼센트)

오르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20

1.30

1.40

1.50

 

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60

50

40

변이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90

80

70

70

60

60

60

60

 

36(철도와의 교차)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와 그 밖의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7(양보차로)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도로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보차로는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8(도로안전시설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교통관리시설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檢知體系)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40(주차장 등)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1(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2(터널의 환기시설 등)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농 도

일산화탄소

100ppm

질소산화물

25ppm

 

43(환경시설 등)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등의 환경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4(교량 등)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교량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5(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6(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7(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8(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18조제2항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차도에 접속하여길어깨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도로

차도 또는 중앙분리대 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을제외한 도로의 차도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의 차도

 

a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다만, 소형차도로는 H(2.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8미터)에서 2.8미터를 뺀 값.

c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0.25미터, d0.5미터로 한다.

(단위 : 미터)

 

구분

c

d

고속도로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반도로

0.25

0.5

 

H: 시설한계높이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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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9.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019.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9.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9.

국토해양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2.

국토교통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19.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7.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9.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13.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2018.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2018.

국토교통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해양부, 2+1차로도로 설계지침, 2010.

국토해양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12.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2017.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6.

국토교통부·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2006.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2010.

국토교통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2017.

국토교통부,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 2015.

국토교통부·환경부,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5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2010.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2018.

국토교통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2015.

건설교통부,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2005.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2009.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2016.

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 2013.

국토해양부, 도로용량편람, 2013.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007.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2017.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 2011.

경찰청, 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매뉴얼, 20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규칙, 2014.

국토해양부,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 2011

국토해양부, 도로포장 구조 설계 해설서, 2011

국토해양부, 도로포장 통합 지침, 2011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017.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2014.

건설교통부,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2007.

건설교통부, 수해방지를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2007.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2008.

국토교통부,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무충돌시험 업무편람, 2015.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2012.

건설교통부,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 2003.

건설교통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 2004

AASHTO, A Policy on 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s, 2004, 2018.

Highway Agency,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2002.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2003), Access Management Manual

일본도로협회, 도로구조령의 해설과 운용, 2015.

독일, 독일연방 도로설계지침<RAS-L>, 1995

TRB, Highway Capacity Manual, 2000.

 

 

 

 

참여진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국장 김용석(/백승근)

간선도로과장 이정기(/이상헌)

시설사무관 김강문(/최규용)

주 무 관 노영수(/김소라)

 

집필위원

연구책임자 : 이석근(경희대학교)

: 최장원(한국도로기술사회)

: 김만철(대한토목학회), 조재권(대한토목학회), 황혜선(대한토목학회)

 

1장 총칙~3장 계획교통량 및 설계속도

최동식(삼안) 진규동(한국도로공사)

강동구(삼안) 고병덕(삼안)

노정훈(삼안) 유호인(한국도로공사)

황효섭(삼안)

 

4장 횡단구성

황인태(벽산엔지니어링) 박중규(한국도로공사)

김원식(삼안) 윤재정(벽산엔지니어링)

임권재(한국도로공사)

 

5장 도로의 선형

최재성(서울시립대학교) 정승원(서울시립대학교)

 

6장 평면교차

조완형(다산컨설턴트) 이동민(서울시립대학교)

박홍래(다산컨설턴트) 전진우(서울시립대학교)

조규태(영남대학교) 최창환(홍익기술단)

7장 입체교차

박석주(동성엔지니어링) 임찬수(한국도로공사)

김종민(신성엔지니어링) 신철호(동성엔지니어링)

유준석(한국도로공사) 차상욱(한국도로공사)

최은조(동성엔지니어링)

 

8장 포장, 교량 및 터널

황주환(동일기술공사) 연용흠(동일기술공사)

김낙영(한국도로공사) 김명기(동일기술공사)

임석하(동일기술공사)

 

9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김종민(전남대학교) 정승용(한국도로공사)

 

10장 도로의 부대시설

이호영(선진엔지니어링) 권순일(서영엔지니어링)

서문성(서영엔지니어링) 이덕일(한국도로공사)

정경영(유신) 조성광(서영엔지니어링)

 

자문위원

김용년(바우컨설탄트) 김유백(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김종원(케이씨아이) 노관섭(건설기술연구원)

노희찬(도화엔지니어링) 엄호천(동일기술공사)

오흥운(경기대학교) 이태옥(수성엔지니어링)

하만복(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상연(도로교통공단)

 

공청회 위원

이해경(다산컨설턴트) 고용석(국토연구원)

오흥운(경기대학교) 유정복(한국교통연구원)

이용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광수(서울화인)

최동식(삼안) 허 용(대한콘설탄트)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발간 등록번호 :

발행일 : 202036

발행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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