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부) 2024_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_제1편 총칙
2026.01.28 10:56
제1편
총칙
제1장 하천설계일반
1.1 목 적
본 요령은 「하천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설계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가. 본 요령은 「하천법」과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하도의 정비, 하천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하천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협의하는 적용한다.
나. 하천시설 및 설계·시공에 관한 제 기준의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요령은 국가기준인 하천설계기준 밑의 하위기술기준으로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작업기준을 따른다.
< 하천시설 및 설계·시공 제 기준 체계 >
(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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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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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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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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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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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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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표준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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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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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등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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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ㆍ해설 |
하천설계기준해설,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하천시설물 표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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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https://www.kcsc.re.kr/) 고시등록
1.3 적용방법
가. 본 요령에 사용된 법규, 규칙,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설계기준 및 관련 근거를 적용한다.
나. 본 요령은 하천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기후 특성, 기타 조건 등에 따라 적절히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하천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1.4 관련 법령과 기준
가. 법률 및 행정규칙
ㆍ하천법
ㆍ하천법 시행령
ㆍ하천법 시행규칙
ㆍ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가기준
ㆍ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ㆍ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00 00)(2023, 환경부)
다. 관련지침
ㆍ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
라. 요령 ․ 해설
ㆍ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ㆍ하천시설물 표준도(2023, 한국하천협회)
1.5 하천의 구분 및 시설
가. 하천법 제7조에 의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 하천의 구분 >
(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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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하천 |
지방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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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ㆍ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ㆍ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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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
나. 하천시설물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에 의거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천시설의 범위 >
(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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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범위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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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시설 |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제방ㆍ호안ㆍ수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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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ㆍ수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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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운하ㆍ안벽ㆍ물양장ㆍ선착장ㆍ갑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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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
* 하구둑 :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
** 배수펌프장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
1.6 실시설계의 정의 및 절차
가.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로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및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을 일컫는다.
나. “하천공사 실시설계”란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천정비계획에 대해 상세한 현장여건분석, 협의 및 의견수렴, 행정절차를 통해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치수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연의 다양성과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시키는 계획과 설계의 일련의 과정이다.
다. 하천공사 실시설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한다.
1) [사업물량 확정] 각종 조사, 관련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물량 확정
2) [설계기준 결정] 상위계획, 설계기준 부합성 및 현장여건, 안정성 검토후 설계기준 결정
3) [협의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4) [행정절차 이행] 자문, 설계경제성분석(VE), 건설심의 및 타법에 따른 행정기관장 협의 등
5) [설계도서 작성] 하천공사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6) [공사시행준비] 인허가, 하천공사 시행계획 지원
라. 실시설계는 원칙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하천기본계획 수립후 상당 기간 경과되었거나 하천 여건이 변화하여 실시설계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정비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는 기초조사, 정비방향결정, 하천계획 및 하천설계 단계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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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 하천 실시설계 수립절차 >
바. 하천공사 흐름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공사 실시설계 및 하천공사 순으로 시행되며, 이에 대한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사. 하천공사 실시설계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7 설계일반사항
1.7.1 조사 및 시행사항
사업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가. 관련계획 검토
하천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 및 토지이용, 시설, 각종 공사 관련계획을 면밀히 조사하고 설계시 반영ㆍ연계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및 답사
1) 사업구간에 대하여 하천현황, 지형․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동영상 또는 드론(drone, 무인비행장치)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다. 유역특성조사
1) 하천공사의 범위와 설계 방향 설정을 위해 유역특성, 하도특성, 토지이용 및 시설물 조사, 기존 기초자료조사를 시행한다.
2) 유역특성 조사 시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의 유역특성조사(KDS 51 12 05)를 참고한다.
라. 하천환경 조사
1) 하천의 수질 및 유량, 오염원, 오염부하량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2) 하천의 생물상, 생물 서식처 등 하천생태 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환경조사시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의 하천환경조사(KDS 51 12 45)를 참고한다.
마. 측량
1) 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하천설계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전 단계 과업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조사하여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측량결과에 대해서는 기준점 및 주요 구조물의 표고를 기존 측량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검증토록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측량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측량성과에 대해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의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상세한 조사내용은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의 하천측량(KDS 51 12 65)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참고한다.
바. 지질 및 지반조사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고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하천설계기준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토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3) 시추조사의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국토지반정보 포털(geoinfo.or.kr)의 지반조사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과업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을 할 수 있다.
4) 시추공의 위치와 간격은 구조물의 중요도와 적용공법, 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상세한 조사내용은「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의 하천제방(KDS 51 50 05) 2.2 조사편을 참고한다.
사. 재료원 및 사토장 조사
1) 재료원 조사
가)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한다.
나) 사업구간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다) 토취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라) 사업구간 내 유용가능 토사를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한다.
마)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구간 인근에 수행 중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석량도 조사한다.
2)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고,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 사토장 선정없이 운반거리를 특정거리로만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나) 사토 가능량을 조사하여 명시한다.
아.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기타 중요 시설물 등을 조사한다.
가) 저촉되는 지상지장물 : 고압송유관, 광케이블, 전기 및 통신시설 등
나) 지하매설물 : 전기 및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다)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 양․배수장 등
라) 기타 계획시설물 주변의 암거 등 각종 구조물
2) 계획시설물과 관련하여 이설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하천내 점용시설은 점용허가 서류를 확인후 관리기관과의 이설주체, 이설방법 등을 협의후 지장물 및 구조물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용지조사
1) 지적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3) 용지도 작성 및 보상물 작성(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추가업무비용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산정한다.
차.매장문화재 조사
1) 문화재 등 매장물 및 유적조사를 위한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수행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지표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련해서는‘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8,문화재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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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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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시행승인 |
⇒ |
지표조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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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대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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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협업포털 등록 지표조사 사업신청 (사업시행자→문화재청) |
시행승인 (문화재청→사업시행자) |
지표조사 착수 (조사기관→문화재청) -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기관→사업시행자→문화재청) |
보존대책 통보 (문화재청→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관련 조치계획 반영 |
카.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에 대해서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거한 양식에 맞춰 작성토록 한다.
2)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비용)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 2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의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파. 설계 안정성 검토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75조의 2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하. 하천공사 완료후 하천시설관리대장 보완 작성 등
1) 하천공사 완료후 경계측량, 시설물 설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도면, 전산화파일 등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1.7.2 의견수렴
가. 목 적
하천공사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주민,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시행함으로써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공사시행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국가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의견수렴 시기
실시설계 및 공사시 설명회 또는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며, 사업의 중요도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한다.
1) 실시설계 단계
지역주민,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갈등해소와 추진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2) 공사 단계
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등에게 사업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편입용지, 용지보상 등의 갈등을 해소한다.
다. 의견수렴 방법
1) 실시설계 단계
▪ 주민의견수렴 대상공사 및 횟수
ㅇ 관련규정, 사업특성 및 사업기간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ㅇ 사업의 특성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1차 의견수렴 단계
(1) 사업설명회 개최 시기
-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초기 자문회의 개최 전ㆍ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설명회에는 지역주민 및 NGO,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청, 읍·면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사업설명회의 내용을 포함한 협조공문을 회의개최 10일전 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2) 초기단계(1차) 사업설명회 내용
- 개최목적
- 해당 계획안의 개요(사업목적, 사업개요, 과업기간 등)
- 하천공사 정비방향
-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3) 초기단계(1차) 사업설명회시 의견수렴 방법
- 사업설명회시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양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발주청에서 주관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현황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 설명회 사진
․ 참석자명단
(4) 의견수렴 후 조치사항
-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이 미반영 된 경우 향후 의견 수렴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2차 의견수렴 단계
(1) 사업설명회 개최 시기
-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전체 과업기간의 중간 또는 마무리 단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설명회에는 지역주민 및 NGO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청, 읍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사업설명회의 내용을 포함한 협조공문을 회의개최 10일전 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2) 사업설명회 내용
- 1차 사업설명회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1차 사업설명회시 지역주민, NGO 등이 제출한 각종 의견 중 미반영 의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 하천공사에 대한 상세 정비방향 및 평면계획(지적도 중첩)
- 제방법선 및 호안공법, 배수구조물 등 시설물에 대한 계획 등
- 사업설명회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비치
- 하천공사 정비계획, 편입토지 및 보상계획 등 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업설명회시 의견수렴 방법
- 2차 사업설명회 의견수렴 방식은 1차 의견수렴방식에 준하여 시행한다.
․ 주민의견수렴 양식을 배포
-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발주청에서 주관하고 그 결과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현황
․ 의견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 설명회 사진
․ 참석자명단
(4) 의견수렴 후 조치사항
-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이 미반영 된 경우 필요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 가급적 설계준공 60일전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설명회(공청회) 서식(예) >
(표 1.7-1)
1.7.3 특정 공법(자재) 설계적용
가. 특정공법의 심의 대상은 순공사비 1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되 발주청과 공사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공사 또는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법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22, 행정안전부)에서는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음)
나. 공법선정위원회는 중간단계 기술자문위원회 결과 조치후 신청하며, 자문단계가 초기 및 마무리단계일 경우 초기단계 기술자문위원회 결과 조치후 개최를 요청토록 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에 의거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1.7.4 기술자문
가.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중간․마무리단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또는 사업특성, 발주청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상세한 운영사항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등 발주청 자문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나. 자문 상정을 위해 발주청(사업부서)를 통해 자문(심의)계획의 적정성 검토, 위원들의 사전검토 및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요청서 등을 자문회의 개최 예정 15일 이전에 자문위원회 운영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계별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수단계
- 기초자료 조사 및 수리수문 검토 사항
- 하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및 해당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과업 범위의 적정성
- 하천공사 정비계획(안)
-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중간단계
-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 환경여건, 문화재지표조사,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2) 마무리단계
-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
-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설계과업의 공법․기술․자재에 관한 적정성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
-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 토취장, 석산 등 재료원 및 사토장 선정의 적정성(위치, 생산가능량 등)
- 설계변경 조건의 적정성 검토
< 자문대상별 제출서류 >
(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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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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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
▘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구역의 현황 검토서 - 하천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예정지 입지조건 -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 -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관련 기초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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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
▘착수단계에 추가할 사항 ▘착수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종․평면도 계획 및 시설물 배치 계획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설정 ▘토질조사내역(보링 주상도 포함) ▘환경관리 대책 ▘해당지역주민, 이해 당사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환경여건, 문화재 지표 등 각종 사회 및 인문분야 기초조사 ▘제방 호안공법 선정 및 배수구조물 등 기타 시설물 규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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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착수 또는 중간단계에 추가할 사항 ▘중간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보고서(공사시방서, 토질보고서포함 및 제반검토서 포함) ▘축소도면(일반도, 상세도, 설계도면 1식) ▘신기술, 신공법 적용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환경관리계획서에 의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과물의 종합적인 내용 ▘기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관한 운영규정”에 정한 사항 등 |
1.7.5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가. 실시설계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와 협의절차는 타법에 의한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실시설계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 있으며, 이를 실시설계 중에 시행하여 설계과정의 마무리 및 원활한 하천공사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 사항의 경우 산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협의, 국공유지 무상귀속협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건축협의 등의 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실시설계시 주요 행정이행절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하천공사특성, 발주청에 따라 절차가 가감될 수 있다. 또한 법령 또는 기준ㆍ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절차가 신설ㆍ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시 이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시 주요 행정절차 >
(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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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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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
ㆍ「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기획제정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가 500억이상이며,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타당성조사 : 총공사비가 500억이상인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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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협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유역환경청”협의 - 환경영향평가 대상 :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km이상인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 사업계획 면적이 10,000m2이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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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협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지역에 대한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 사업면적이 30,000m2이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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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관련 협의 (공공측량작업계획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사업지역 측량에 대한 작업계획서 승인 -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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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관련 협의 (공공측량성과심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사업지역 측량결과에 대한 성과심의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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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의거 시행 -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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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 굴착깊이 20m이상인 굴착공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인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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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
·「경관법」에 의거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디자인 심의 이행 -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사업중 총사업비가 300억이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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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심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발주청 규정에 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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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 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검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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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
·「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및 발주청 자문운영규정에 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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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경제성 평가 (설계VE)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이거나 조례 및 발주청에서 필요를 인정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경제성 검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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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정성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2(설계안정성검토)에 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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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이상 및 조례, 발주청에서 필요를 인정한 경우 설계에 대한 심의 시행 (실시여부는 발주청별로 상이) |
라. 실시설계시 각종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천공사특성, 발주청에 따라 절차가 가감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기준ㆍ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절차가 신설ㆍ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시 이를 고려하여 관련사항을 이행토록 하여햐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 조사측량 관련 「공공측량작업계획서」 승인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조사측량 관련 「공공측량성과심사」 협의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해당 유역환경청 협의
- 문화재지표조사 : 문화재 관련과, 문화재청 협의
-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관련 협의 : 지자체 도시과
- 농업시설물(보,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련 협의 : 지자체 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 도로 및 철도 점용·굴착,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관련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등 관리기관 협의
- 문화재 형상변경허가협의 : 지자체 문화재 관련과와 협의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최종 허가 필요하며, 도지정 등 문화재의 경우 도 문화재 관련과의 허가 필요
- 지장전주 이설 협의 : 한국전력공사 지사
- 지적측량의뢰 등의 협의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협의 : 지자체 관련부서
- 관련시설 저촉 및 이설관련 : 하수도(상하수도), 도로 굴착ㆍ점용 (도로,교량), 개발제한구역내협의, 군시설(군부대) 등
- 지장물 관련 : 광역 및 지방상수도(K-Water 또는 지자체 관련과), 송유관(대한송유관공사), 전력시설(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관리기관 등
- 산지전용 허가 : 산지면적, 산림청 소관 산지여부에 따라 협의기관이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뉨.
- 농지전용 허가 : 농업진흥지역 여부,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뉨
- 건축허가 관련 협의 : 지자체 건축허가 관련 부서
- 국공유지 무상귀속협의 : 국공유지 총괄청(기획재정부) 또는 소관 관리청
- 토지수용 협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 해역이용(계류시설, 부두, 방파제, 수문 등 기능시설물 및 공유수면 굴착 등의 행위) 협의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 기타 지장물 및 공사대상지 저촉 및 주변시설 관련 협의 1식
마. 인허가의 경우 허가시기, 허가주체에 따라 설계중 또는 발주전ㆍ후, 공사중에 시행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 지원주체(건설엔지니어링사, 감리단, 시공사 또는 별도 인허가 업체)를 명확히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허가를 지원하는 경우 설계비 내역에 관련 수행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비용)에 의거하여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2.1 설계도서 목록
실시설계 과업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설계도서 목록은 발주청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3) 지반조사 보고서
4) 설계서 및 수량산출서
5) 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용지/지장물 조서 및 도면
8) 기타 설계도서
2.2 설계도서의 주요내용
설계도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포함하여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할 수 있다.
가. 실시설계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
3) 목차
4) 공사개요(위치도,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등)
5) 조사단계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 및 답사
- 하천환경조사
- 문화재조사
- 측량
- 지질 및 지반조사
- 용지 및 지장물, 구조물 조사
- 재료원 및 사토장 조사
6) 계획단계
- 전 단계 성과검토
- 설계기준 작성
- 하도 및 하천시설물 계획
- 기초 및 시설물 안정 검토
- 환경영향 검토
- 기타사항
-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7) 실시설계(시설물 실시설계, 기타 등)
8) 환경보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9) 사업비 분석(사업개요 및 물량, 공사비산출, 사업비분석, 보상비 등)
10) 부록(각종 조사 및 분석자료, 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1)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나.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기타)
5) 내진설계
다. 지반조사 보고서
1) 조사개요(목적, 범위, 조사기간)
2) 조사내용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지형 및 지질, 시추조사 결과, 실내시험 결과 등)
3) 기타
-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 주상도(시추조사, 시험굴, 핸드오거보링 등)
- 시험성과(실내시험, 골재시험 등)
라. 설계서
1) 설계설명서
2)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단가조서, 견적서 등)
마. 수량 산출서
1) 수량집계표
2) 공종별 수량산출서
3) 공종별 산출근거
4) 기타
바. 실시설계 도면
1) 일반(목차, 위치도, 일반도 등)
2) 토공(각종 평면도, 종․횡단도 등)
3) 호안공(호안공법 상세도 등)
4) 구조물공 일반도 및 구조도(배수구조물, 보, 낙차공, 교량, 암거 등)
5) 부대공(가도 및 가교,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등)
6) 기타 상세도
2.3 작성시 특기사항
2.3.1 실시설계 보고서
1) 발주청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록내용 등을 협의하여 요약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2) 토질조사는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량이 많아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3)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설계실명화를 위해 설계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 및 참여업무에 대해 기록한다.
2.3.2 구조 및 기타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4)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6)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2.3.3 지반조사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분석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 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2.3.4 설계서
1) 설계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금액 산정시 노임, 환율, 중기사용료 적용기준은 최종 성과 당시 해당 월 기준금액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재료비는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5)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에 준한다.
6)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7) 설계예산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8)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내역서에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2.3.5 수량 산출서
1) 수량 및 소수단위는‘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 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5) 체적계산은 의사공식(疑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
자)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차)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 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카) 절토량은 자연 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2.3.6 실시설계 도면
1) 설계도면 작성은‘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2017)’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의 작성은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의한다.
3) 측점 표기는 실시설계의 경우 상류에서 하류로 올림차순으로 표기하고, 상류에서 하류를 향하여 좌․우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시설물(교량, 시․종점 등)은 하천기본계획상의 측점을 도면 등에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5)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0)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2.3.7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청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발주청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공사상 현안을 고려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2.3.8 기타
가. 재료 및 자재의 단가
1) 단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또는‘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련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단가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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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제37조 ②, 시행 2023.) |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재료 및 자재 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나. 주요자재
1)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또는‘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3) 관급자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4)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재료의 할증
1)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제시된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 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에는 작업 할증률을 노임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라. 발생재의 처리
1) 사용고재 및 발생재의 처리는‘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내용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당시 미리 공제한다.
마. 재료의 단위중량
1) 재료의 단위중량 기준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2)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제시되어 있다.
2.4 실시설계 보고서 표준목차(안)
실시설계 보고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의 보고서 목차는 참고사항일 뿐 과업의 내용 및 성격, 과업 수행자 및 발주처 판단에 따라 보고서 목차 및 수록내용을 조정 후 작성해야 한다.
< 실시설계 보고서 표준목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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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과업의 목적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3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1.4 과업의 추진경위 제2장 조사측량 제3장 토질조사 제4장 사업현황조사 4.1 기초현황조사 4.2 수리수문조사 4.3 유역 및 하도특성조사 4.4 재해발생 및 취약성조사 4.5 제방공사 연혁조사 4.6 사업지구 현황조사 4.7 환경, 문화재조사 제5장 관련계획 검토 제6장 실시설계 6.1 기본방향 및 정비계획 수립 6.2 축제공 6.3 호안공 6.4 배수공 6.5 보 및 낙차공 6.6 부체도로공 6.7 교량 및 접속도로공 6.8 시설물 안정검토 6.9 부대공 및 기타시설공 제7장 환경보전계획 제8장 소요사업비 및 사업의 효과 8.1 공사개요 8.2 공사재료원 8.3 소요사업비 8.4 사업 효과 제9장 계획시설물의 유지관리 ▣ 부 록 |
제3장 관련계획 검토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본 장은 하천설계 수행시 필요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항에 적용한다.
3.1.2 기본방향
1) 수행중인 실시설계 과업에 대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의 방향설정, 과업내용의 적정성, 기시행 또는 시행 예정 사업과의 연계성 등 해당 실시설계 과업과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연관성이 있는 관련계획 조사 후, 실시설계 수행의 방향설정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상위계획과 계획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계획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검토한다.
3) 관련계획은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자료 요청을 통해 면밀히 조사 ․ 검토하여 계획의 중복 및 간섭,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계획간의 중복, 간섭 등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 조정을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요인을 차단해야 하며, 협의 내용은 보고서에 수록하여 향후 공사 시행시 참고토록 한다.
5)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내용 수록시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시설계 과업 수행과 연관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6) 사업 초기단계시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저촉여부, 반영사항 등을 검토 후 하천 정비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7) 관련기관 협의는 필요시 초기단계 및 마무리단계 자문 전에 진행하며, 의견 수렴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확정토록 한다.
3.2 관련계획 검토
3.2.1 상위계획 검토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상위계획을 조사․검토한다.
2) 실시설계 과업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물량 및 개략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3)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법 제27조 ②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므로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사항, 수리 ․ 수문사항(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하천 시설물 설치계획, 하천공간 관리계획, 하천구역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실시설계 과업의 방향설정 및 내용의 적정성, 당위성을 확보토록 한다.
< 상위계획의 검토 항목 >
(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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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 |
상위계획 수립 근거 |
실시설계 시 조사 및 검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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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수자원법 제18조 |
홍수방어계획과의 부합성, 소요재원(사업비) 및 기대효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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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자원관리계획 |
수자원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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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
수자원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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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 |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하천기본계획 고시 사항에 대한 부합성, 하천시설물 설치계획, 하천공간 관리계획, 소요재원(사업비), 하천구역 등 |
3.2.2 관련계획 검토
가. 국가단위 관련계획
1) 과업대상지내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설정비, SOC사업, 문화・관광, 산업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해당 국가단위 관련계획의 사업구역경계, 사업명칭, 위치, 면적, 사업기간 등의 정보와 함께 계획 대상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1/5,000 이상 축척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시하며, 이에대한 연관성 및 저촉, 반영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한다.
나. 시설정비 관련계획
1) 과업대상지내 위치한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상수도 및 하수도, 사방댐, 저수지, 항만 및 연안 등의 시설정비 관련 계획을 조사한다. 특히 배수위 영향이 있는 지류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재해관련 사업 및 하천환경사업, 관리기관의 이수관련 사업, 도로 및 철도 등의 기간사업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의 중복 및 간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3) 직접적인 연계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 전체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개요, 위치, 사업물량, 본 사업과의 저촉 및 연계사항, 반영사항 등 실시설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만 보고서에 기술하며, 이에 대해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한다.
다. 토지이용 관련계획
1) 토지이용 관련계획의 조사대상은 과업대상지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개발예정지, 기성시가지 정비예정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개발, 대규모 SOC사업 등)이며, 사업구역경계, 사업명칭, 위치, 면적, 사업기간, 수용인구 등의 정보와 함께 개발대상지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1/5,000 이상 축척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2) 토지이용 관련계획 중 실시설계 과업 수행과 연계가 필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기타 관련계획
1) 과업대상지내 양수장,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 지하지장물, 군시설, 항만시설 및 하천 시설물 외 기타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조사 ․ 검토하여 향후 공사 시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차집관로, 취수보, 용배수로 등 하천점용시설물의 경우 관련계획 및 점용사항 등을 조사하여 점용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천점용시설물의 재설치·보강·정비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천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하천관리청 및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장 하도설계방향 설정
4.1 일반사항
4.1.1 적용 범위 및 적용기준
가. 적용 범위
본 장은 하도설계에 대한 방향설정에 적용한다.
나. 적용 기준
1)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다. 참고문헌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4.1.2 기본방향 및 절차
가. 기본방침
1) 하도계획은 하천에 흐르는 물에 대한 양적 및 질적인 안정성 확보, 총경비(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의 최소화, 자연환경이나 경관의 보존 및 회복과 하천이용과의 조화를 이루고 유역전체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한다.
2) 하도계획은 장기적으로 안정하도가 되도록 하며,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하시키기 위해 하도계획을 수립한다. 하상 굴착, 제방 축조 등에 의한 하도 통수 단면적의 증대, 하도법선(河道法線)의 수정, 수제, 첩수로(捷水路, shortcut) 등의 건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하도계획 시 하도 사행이나 여울과 소의 회복・조성 등을 통해 생물의 다양한 서식・생육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하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하도기능 및 특성을 살리는 홍수방어계획이 되어야 하며, 크게 평면계획, 종단계획, 횡단계획으로 구성된다.
5) 하도계획 수립 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가) 계획하폭에 여유가 있는 곳이라도 현 하천지형을 고려하여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나) 직선화되고 획일화된 하도계획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다) 하천의 구간별 활용용도 즉, 구간별로 신설하천, 하천보강, 자연친화적 하천, 또는 복원·보존구간 등 각 구간에 적합한 계획을 세우며, 단순한 치수 일변도의 하도계획은 지양한다.
나.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1) 홍수피해는 강수 등의 제1차 외적 요인, 유량 등의 제2차 외적 요인, 하도 단면적·하도특성·하천구조물 등의 하천조건, 투자에 의한 하천개수 상황, 범람에 강한 사회 생활양식의 추진, 수방활동 및 잠재 피해능(damage potentials) 등에 좌우되므로 이들을 감안하여 치수대책을 수립한다
2) 도시화가 진행되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상류지역의 토지이용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첨두홍수량이 증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치수안전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인프라는 계속 확장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홍수방어 인프라는 이에 맞춰 확충되지 못한 측면이 크며, 하류 도시유역을 방어하기 위한 상류 다목적 댐 등의 유역홍수조절시설 확충이 부족하여 이에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홍수방어시설의 대응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빈도 상향도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3) 수공구조물이나 하천개수의 계획규모는 KDS 51 14 15(홍수방어 계획)를 준용하여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제내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홍수방어등급을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하류지역의 통수능 및 대상하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하천의 계획규모 >
(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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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중요도 |
계획규모(재현기간) |
적용 하천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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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 B 급 C 급 |
200 년 이상 100~200 년 50~200 년 |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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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③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 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 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내지 이용상황에 따른 홍수방어 등급 >
(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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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방어 등급 |
계획규모 (재현기간) |
제내지 이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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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 |
200년~500년 |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국가기간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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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급 |
100∼200년 |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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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급 |
50∼80년 |
농경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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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급 |
50년 미만 |
습지, 나대지 등 |
4) 수문학적 설계규모는 수문설계자의 공학적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극한 수문사상에 대한 추정 한계치나 대소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학적 판단과 함께 내용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설계기간에 닥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수경제분석과 설계 기술자의 설계 경험이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홍수 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계빈도를 선택한다.
5)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선택 시 구조물의 중요도, 도시화 등 수문학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나,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 설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일률적으로 100년 또는 200년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주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
(표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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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종류 |
설계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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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
배수로* |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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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로 |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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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제 |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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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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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 |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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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및 저류지 |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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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 |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국가시설 등 (홍수방어등급 A급)** |
200~5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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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홍수방어등급 B급)** |
100~2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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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등 (홍수방어등급 C급)** |
50~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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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나지 등 (홍수방어등급 D급)** |
5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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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하천** 지방 하천** |
100~200년 50~2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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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방어(조절)용 |
저수지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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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로 |
PMF(가능최대홍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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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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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로의 설계빈도는 30년 이상을 적용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하천제방의 설계빈도는 하천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제내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설계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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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정설계빈도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설계빈도를 위한 수문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지형학적 특성 및 강우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빈도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내지현황(시가화비율), 도시화율 등의 토지이용의 중요성(사회 경제적 가치)
나) 하천 및 유역특성 : 하도경사, 유역면적, 유역형상, 하폭, 수계차수, 배수영향, 계획홍수량, 수리수문 사항, 하도현황
다) 강우특성 : 기왕강우 빈도, 장래이상강우 및 해당 하천유역이 갖는 강우와 홍수 등 수문량 크기와 빈도, 유역이 처한 잠재 피해능
라) 재해특성 : 재해발생유형, 재해취약성, 홍수피해잠재능
마) 주요구조물 : 다목적댐, 하구둑 등의 중요 하도시설 및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국가기간시설 등의 주요 보호시설
바) 치수경제성 분석 결과
7) 하천제방의 설계빈도는 하천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제내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설계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관류하는 국가하천 제방의 경우 홍수방어등급을 고려하여 100~200년에서 100~500년으로 상향 조정 가능
- 전력, 석유화학, 철강,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관류하는 홍수방어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방하천 구간의 경우 설계빈도를 50년~500년으로 상향 조정 가능
다. 하도설계 정비방향
1) 하도의 개수구간에 대하여 획일화된 하도계획이 아닌, 구간별 하도계획의 주목적을 뚜렷이 설정한다.
2) 하도 개수구간 내 댐, 유수지 등 기존의 저류공간을 이용하거나 신설을 통하여 최대한 저류량을 확보토록 하며, 치수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설하천을 계획한다.
3) 제방 법선은 치수상 안전하며 현재 및 과거의 하천모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저수로 법선은 하안 방어선을 병용하여 결정하되, 현재의 저수로 평면형상을 감안하여 제방방어에 필요한 고수부지폭, 저수로 안정화를 고려하여 하안 침식 방지가 필요한 장소에 하안 방어선을 적용한다.
5) 하도 내 계획 횡단면은 처음부터 복단면으로 설정하지 말고 현재의 횡단형상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복단면을 적용하는 경우 유수에 의한 호안세굴 등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한다.
6) 계획하상 경사는 하상 안정을 유지하면서 하도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7) 하상 저하 경향이 있는 하천이나 하상 변동량이 큰 하천에서는 하천 시설물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하상고를 설정하며, 교각이나 호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계기준이 되는 하상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방향설정 절차
1) 하도계획은 계획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 검토하여 수립한다.
2) 설정한 평면, 종횡단형 하에서 장기적으로 하도가 안정되도록 하도의 침식⋅세굴⋅퇴적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구조물(호안, 수제공, 대공 등), 하상안정화를 위한 횡단구조물(낙차공, 띠공 등과 같은 하상유지공)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보, 통문, 수문, 그 외의 구조물(치수기능 이외를 주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을 포함)도 검토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설 구조물의 제거 또는 개축도 필요에 따라서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3) 하천구조물의 배치는 평수 시 및 홍수 시 유수의 거동과 하상⋅하안 형상의 변화, 토질⋅지질, 토사유송 등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의 규모로 발휘시킬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여 양호한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를 강구한다.
4) 또한 개수효과 검토는 개수 후 투자사업비와 경제효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의 중요성, 개수공사 중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다.
4.2 하도계획 방향설정
4.2.1 평면계획
가. 기본방침
1)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하폭을 기준으로 하도선형을 결정하되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서 고시한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저수로 법선 결정은 평수량 또는 풍수량을 유하 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며, 현재 하천의 유심선(流深線)의 경년변화 양상을 참고하여 유심선을 따라 사행형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천변의 수충부, 습지, 사수역, 홍수터, 놀둑(霞堤) 등의 보존 및 도입에 유념하면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폐천화를 지양하며, 하천공간을 확보토록 계획
4) 계획하도가 처리할 수 있는 홍수소통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설하천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한다.
나. 하도선형 결정
1)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며, 필요하면 별도의 방수로나 첩수로 등 신설하천 선형과 비교・검토하여 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하도를 선정한다.
2) 하도 법선은 가능한 흐름에 대해 원활한 형상이 되게 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가) 현 하도가 충분한 하폭을 갖고 있는 구간일지라도 사수역에 의한 유수효과를 고려한다면 사수역을 포함하는 하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홍수시 유수방향과 수충(水衝) 위치를 검토하여 흐름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유하 할 수 있게 정한다.
(1) 급류하천에서는 직선에 가까운 형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 중소하천에서는 극단적인 S자 곡선을 피하고 전체적으로 평활한 형상으로 한다.
(3) 대하천에서는 수충부를 고정하고 그 이외의 구간에 호안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하천 그 자체의 사행에 따라 완만한 곡선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3) 제방이 설치된 하도 상류단에서 상류유역의 홍수유출량이 하도로 안전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배후지 지반고가 충분히 높은 지점, 도로, 산 등을 따라 선형을 정한다.
다. 저수로 법선 결정
1) 저수로 법선은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하천범람 구역이 넓은 대하천에서는 농경지, 하천환경관리 등과 같은 하천부지 이용계획에 따라 저수로 법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한 자연상태의 유심선을 따라 결정하거나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해 하상변화를 예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소하천에서 치수 상 문제가 없는 한 저수호안을 설치하지 않고 저수로를 정비할 때는 최대한 현 하천의 유심선을 따라 저수로 법선을 결정한다.
4) 저수호안이 설치될 정도의 규모를 갖는 하천에서는 하천환경관리 측면에서 고려한 하천부지 이용방침에 따라 유심선을 중심으로 저수로 법선을 결정한다.
5) 제방 및 저수로보호를 위해 하안방어선을 고려하여 저수로 법선을 결정한다.
라. 기타 유의 사항
1) 지류는 본류에 원활하게 합류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래의 합류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며,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고자 할 때는 합류점 전후에서 홍수소통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하상의 세굴퇴적을 막을 수 있도록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해 최적 합류형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류 계획홍수량이 본류 계획홍수량에 비하여 극히 작고 본류에 대한 합류 영향이 작을 때에는 본류 법선을 중심으로 하는 합류형상으로 한다.
3) 습지, 사수역 부분 등 폐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그 기능을 보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4) 폐천화 된 하천 구역은 하천법 제8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되,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의 목적에 우선 활용 검토한다.
5) 홍수터는 가급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에 있어 유념한다.
6) 급류하천에서는 배후지의 토지이용상황 등에 문제가 없는 한 놀둑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배치한다.
4.2.2 종단계획
하천의 종단계획은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하상고 및 하천 종단경사를 반영하여 기고시된 계획홍수위에 대한 변동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종단계획 변경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단계획을 수립하되 단면변화에 대한 수리계산을 반드시 수행하여 계획홍수위 등 고시사항에 대한 변동 발생시 하천관리청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여부 등에 대해 협의 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1) 하도 종단형은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2)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하도 종단형, 계획하상경사, 그리고 계획하상고를 결정하여 종단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하도 종단형은 하상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4) 하상이 안정하지 못한 경우, 하상이 하강경향이 있는 경우, 급류하천 등에서 유속이 커서 하상세굴이 심각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첩수로에 의해 상하류보다 경사가 커지는 경우 등은 현재의 하상을 중시하여 치수상 명확히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호안이나 밑다짐공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낙차공 또는 띠공을 설치한다.
5) 중소하천에서 단순히 홍수를 소통하는 단면보다는 생태계 보호, 어류의 서식처 제공, 그리고 하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하상 자체에 여울과 웅덩이를 설치하는 등 자연스러운 하도 종단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변화시켜 계획한다. 또한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하도 변화에 따른 지질 상 약한 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하상이 안정한 경우에는 전 구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한 경사로 무리하게 계획하지 말고 현재의 하도 경사를 중시하여 매 구간마다 경사를 달리한다.
9) 특히 하상의 안정에 효과를 발휘하는 암반상이나 바닥보호공은 고정점으로 간주하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10) 경사가 급한 하천에서 하상경사를 낮추어 안정하게 하고자 할 때는 낙차공과 같은 하상유지공을 설치한다. 이 때의 계획하상고는 계획하상경사 및 계획횡단형을 다음과 같이 시산하여 결정한다.
가) 계획홍수위는 되도록 제내지 지반고에 가깝게 한다.
나) 제방이 세굴 되지 않도록 할 때 완류하천에서 평균유속 2~3 m/s, 급류하천에서는 4 m/s 정도가 되는 수심을 구하여 개략적인 계획수심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류의 소상, 강하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11)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상유지시설(제6편 하천치수시설 제4장 하천 하상유지시설 참고)과 여울과 소(제7편 하천환경시설 제2장 하천 복원공간 및 시설 참고)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2.3 횡단계획
하천의 횡단계획은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단면을 반영하여 기고시된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에 대한 변동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횡단계획 변경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횡단계획을 수립하되 단면변화에 대한 수리계산을 반드시 수행하여 계획홍수위 등 고시사항에 대한 변동 발생시 하천관리청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여부 등에 대해 협의 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1) 횡단계획은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복단면 또는 복복단면으로 계획한다.
2) 하천의 횡단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가) 지형 및 지질
나) 계획홍수량
다) 하천의 종단구조
라)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마) 주변 토지이용현황
바) 하천부지 이용계획
3) 급류하천이나 계획홍수량이 작은 하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단면을 적용한다.
4)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또는 관련 공식을 참고로 하나 가능한 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5) 하도의 만곡부에서는 만곡의 상황, 상·하류부의 하도 상황에 따라 하천 폭의 확대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6) 저수로 폭 및 고수부지 높이는 하도의 유지, 고수부지의 침수빈도 및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여울과 소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며, 설계가 가능한 여건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설계에 도입한다.
4.2.4 기타계획
가. 방수로 계획
1) 방수로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3)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첩수로 계획
첩수로는 하천 개수연장 (및 유지 관리 연장)의 단축, 홍수 유하능력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는 것인데, 그 결과로 종래보다 하상 경사가 급해진다 .따라서 첩수로 구간뿐 아니라 그 상류 측 및 하류 측의 상당 구간에 대해서 하상 경사, 하도 법선, 횡단형의 개량을 동시에 계획하여야 한다.
다. 지류 합류계획
1) 기본방향
가) 합류점에 있어서의 수리적 거동과 합류하천의 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합류점 형상은 합류점의 유황과 세굴 및 퇴적 상황을 토대로 본류에 순조롭게 합류하는 형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합류점 처리
가) 합류하천의 하상을 동일하게 만든다. 합류점에서 본류와 지류의 하상경사가 현저하게 다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두 하천의 경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비슷하게 한다.
(1) 분류제(가름둑 또는 배할제)를 길게 해서 급경사 하천을 완경사가 되게 합류시킨다.
(2) 급경사 하천의 합류점 부근에 낙차공을 설치하여 하상경사를 조절한다.
(3) 하천을 우회하여 하류에서 합류시킴으로써 합류경사를 비슷하게 만든다.
나) 합류각도는 될 수 있으면 예각으로 해서 평행에 가깝게 합류시킨다.
(1) 지류를 우회하여 평행에 가깝도록 합류시킨다. 또한 도류제를 만들어 합류 시 유심 방향으로 평행이 되게 한다.
(2) 합류점에서 지류가 본류에 비해 현저히 영향이 적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지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때는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합류점은 홍수의 소통, 내수 배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급류하천에서는 제방 및 호안의 보호와 장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하상이 다른 하천과 합류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여러 하천의 수리·수문상황이 같게 되도록 수정해 주어야 하며, 유수의 교란을 제거할 수 있도록 토사 세굴 및 퇴적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합류점의 조정
가) 합류하천에서 본류와 지류의 흐름 특성과 하천형태가 모두 안정되어 있는 경우, 합류전 모든 하천의 하폭을 합한 것을 합류 후 하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쪽 하천에서 배출되는 토사량이 많은 경우에는 소류력을 증가시켜 하천 내 퇴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류 하폭의 합보다 약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나) 하천규모와 흐름 특성 및 하천형태가 다른 하천이 합류하는 경우는 하상변동이 일어나서 홍수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홍수에 의한 현저한 간섭을 받게 된다.
다) 이러한 경우는 가능한 한 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류점에 도류제를 설치하여 토사배출이 많은 하천의 흐름이 도류제를 따라 합류시킨다.
라) 지류 계획홍수량이 본류 계획홍수량에 비해 극히 작아서 본류에 미치는 합류의 영향이 작은 경우에는 본류의 법선을 중심으로 합류형상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하구처리 계획
1) 기본방침
가) 하천과 바다 두 영역의 흐름 및 수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홍수량 이하의 유량을 안전하게 유하 시키도록 한다.
나) 하구처리계획은 고조나 지진해일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하천 이용범위를 증진시키고 하구와 해안 사이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처리방식을 결정한다.
라) 하구의 처리를 위하여 하구처리방식, 하구의 하도계획, 하구의 하도처리계획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하구처리방향
가) 하구처리방식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하천 전체 하도계획과 관련하여 하구 고유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한다.
(2) 하천 주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장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4) 상류 하천과 해안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효과적인 하천 이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하구의 하도계획을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계획홍수량이 체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소통되도록 결정한다.
(2) 장래 유지관리가 용이한 하도로 한다.
(3) 갈수 시 하구부근의 취수 및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하구의 생태계 및 어류에 대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한다.
(5) 하구의 주운 및 지역개발(하구의 용수이용, 경관개발)을 고려한다.
3) 하구의 하도처리계획
가) 하구의 하도처리계획은 하구 계획홍수위 결정, 하구 계획단면 결정, 하구처리대책 결정 및 하구 막힘과 처리공법의 검토 등을 고려한다.
나) 하구의 하도처리계획은 각 하천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현지사정에 가장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충분한 현지조사와 자료해석을 통하여 구성된 안을 파악한 다음, 가능하면 수리 모형실험을 통하여 하구의 하도처리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2) 장래 하구의 확장을 고려한 하구의 하도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염수 및 파랑침입, 해안침식, 하구 환경문제, 그리고 생태계 및 어류에 미치는 영향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래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