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1권_도로계획및기하구조_3-1편 본선_1.개요
2021.01.15 14:07
제 3-1 편 본선
제3-1편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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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의 본선 기하구조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1) 적용범위
고속국도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신설 또는 개량 이외의 공사(보수
또는 재해복구공사 등)는 수록하지 않는다.
기존 도로를 단순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 건설 시점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단, 배수
및 안전시설 등은 재해 예방과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로 건설은 해당 도로 전체에 대한 신설 또는 개량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요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한 노선 전체가 아닌 도로 구간을 단위로 한다.
기하구조 설계의 일반적인 기준이라 함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해당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통상의 자연적 · 외부적 조건에 대응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요령은 특수
대형자동차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도로, 대규모의
교량, 험준한 산악지에 건설되는 도로 등과 같이 통상의 자연적 · 외부적 조건과 상이한 조건
에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도로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하구조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2) 관련 법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고속국도와,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전
용도로가 있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
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로 분류하고 있다.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서는 ʻ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
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ʼ에 대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 개요
제1권 도로 계획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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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내용을 참고하여, 그 중 고속국도
본선에 대한 설계 기준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참조 기준
이 요령과 관계가 깊은 내용을 다룬 요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3-2편 영업소」
② 「제4편 출입시설」
③ 「제11편 안전시설」
④ 「제12편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