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8-4_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
2024.06.20 16:10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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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 설 계 처-835
(2013. 3. 27)
I 추진배경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는 설계기준 개선 필요
o 설계속도(110, 120km/h) 고속구간 추가
o 위험구간 변경에 따른 가드레일 등급적용 변경
□ 개방형 가드레일 설계시 객관적인 적용기준 마련 필요
※ 감사지적 (울산~포항건설사업단 종합감사, 2012. 11)
- 설계자의 자의에 의해 판단되는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기준 개선
Ⅱ 관련기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2008. 12)
o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예시)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저속구간
(설계속도 60km/시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
◎ ○
․일반구간
(60~80km/시
인 주간선,
보조간선도로)
- 기본등급 ◎ ○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
(100km/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기본등급 ◎ ○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3. 특수구간: 도로가철도및타도로등과인접혹은입체교차한경우, 차로밖으로벗어난차량이철도또는
타도로(도로법이규정하는도로)에진입하여2차사고나교통지정체를일으킬가능성이큰구간, 도로에
인접한상수도보호지역, 가스탱크등위험물저장시설과인접한구간등사고시큰피해가예상되는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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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기준 (설계처-1796, 2008.07.07)
o 방호등급에 따른 적용기준
구 분 등 급 비 고
본선구간
(고속도로)
길어깨측 SB3
중앙분리대 SB5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SB5
연결로 구간 길어깨측 SB1
영업소
본선 중앙분리대 SB5 하이패스
IC 중앙분리대 SB1 하이패스
【등급별 단면도】
등 급 SB1 SB3 SB5
단 면 도
적용구간 나들목 연결로 고속도로 본선 노측위험도 큰 구간
* 등급별 가드레일 제품 현황【별첨#1】
o 가드레일 형태에 따른 기준
개방형
가드레일
- 성토높이가 15m 이상인 고성토 구간
- 교량과 교량이 연속되어 개방감이 필요한 구간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조망이 필요한 구간
- 적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
- 기타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구간
일반형
가드레일
- 개방형 가드레일 적용 제외 구간
- 절토부가 연속되고 성토구간이 짧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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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정내용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2012. 11)
o 설계속도(고속구간 B) 추가 : SB3-B, SB5-B
o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예시)
설계속도 적용구간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저속구간
60km/시미만
- 기본구간 ◎ ○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도로와 교차 등)
- 특수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 A
90km/시
10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도로와 교차 등)
- 특수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 B
110km/시
12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도로와 교차 등)
- 특수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B)인 고속구간 B에 대하여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 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o「위험구간」정의 변경
당 초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개 정
(위험구간 - 위험도가 큰 구간)
① 도로 끝이 절벽인 구간
②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
③ 도로가 수심 2m 이상의 수면에 인접
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
① 중앙분리대
② 교량구간
③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1:1보다급하고높이가4m 이상)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 구간
⑤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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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h:노측 높이(m)
i: 비탈면 경사(수직 높이 1에 대한 수평 길이의 비)
i
i
[성토부 비탈면 경사와 구조물이 있는 경우 비탈면 경사]
0
1
2
3
4
5
6
7
8
9
10
노측 높이 h(m)
설치 범위
1:1 1:2 1:3 1:4
비탈면 경사 i(a:b)
차도 길어깨
b
a
i
성토부
높이 h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
Ⅳ 문제점
1. 가드레일 설치등급 기준
□ 자동차 성능향상, 교통사고 발생실태 등에 대한 미고려
o (기준완화) 위험구간에서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 삭제
o (최고제한속도) 자동차 성능 향상 및 속도규제 완화, 실제 주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추세
- 경부고속도로(양재~천안간)의 경우 평균 주행속도는 114km/h로 제한
속도 현실화
- 해외의 경우 제한속도가 설계속도와 같거나 다소 낮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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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량의 고속화, 대형화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
-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추돌․이탈사고 빈번 (연간 900여건)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추돌사고
(건)
2,662 898 992 772
이탈사고
(건)
63 28 22 13
※ 최근 3년간(2009~2011년) “Hi-유지관리 교통사고 현황” 참조
o 대형 추락사고 발생 시 사회적 이슈화
- 추락 사고시 사상자 다수 발생 및 우리공사 이미지 악화
‘12. 3, 상관IC 하부 철도변으로
탱크로리 추락사고 (사망 1)
‘10. 7,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사망 13)
※ 최근 3년간(2008~2010년) 주요 추락사고 언론보도 사례 【별첨#5】
□ 충돌시험기준의 한계성 및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예방 필요
o (설계조건) 모든 충돌에 대비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한 최악의 충돌조건으로 설계
→ 대형차(버스, 트레일러), 인적요소(Error)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비 부족
o 최근 국제적으로 과속주행의 경향을 반영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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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가드레일 적용기준
□ 설계 적용 실태
o 등급별 설치연장
구 분
등급별 설치 개소(연장)
계 SB-1 SB-3 SB-5
계
551개소 1개소 71개소 479개소
(91,172m) (97m, 0.1%) (11,155m, 12.2%) (79,920m, 87.7%)
* 11개 건설사업단 14개 노선 현황
o 위치별 적용실태
구 분 SB1 (1개소) SB3 (71개소) SB5 (479개소)
적 용
사 례
분 석
* 개방형 가드레일 세부적용 현황【별첨#2】
☞ 성토높이 15m 이상, 적설로 인한 제설작업 필요구간 등 모호한 적용
기준 및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설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무분별한 적용
관련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한 기준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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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 자동차 성능향상, 교통사고 발생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계기준 개선
o 위험구간
적 용 구 간
설치등급
당초 변경
ⓛ 중앙분리대 및 교량구간 SB5 SB5
②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 SB5 SB5
③ 도로끝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 이상) SB5 SB5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 구간 SB5 SB5
⑤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 SB5
※ ② 위험구간으로 존치, ③ 용어정의 명확화, ⑤ 추가 적용구간
☞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은 위험구간
으로 존치하되 전․후 구간 선형연속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판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2.11】
1. 2 적용범위
각 도로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의 기능, 도로조건, 지형 및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한다
□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기준 개선
o 가드레일 형식(개방형, 일반형) 선정시 객관성 확보
- 실시설계 단계 : 평가표에 의해 대상구간 선정 후 경관위원회를 통해 확정【별첨#3】
- 건설단계 : 주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형식변경 가능
※ 평가표 활용 및 자체심의위원회 운영【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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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적용
- 디자인 예시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지역 색 상 예시도면
녹지구간 Brown 계열
수변구간 Cool gray 계열
역사․문화구간 Dark gray 계열
생활구간 Warm gray 계열
※ 차량 방호울타리 색채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2.1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무난하다. 특히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면 목재의 자연색, 밤색 등도 가능하다
Ⅵ 적용방안
□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건설중인 노선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공사주관(시행)부서
에서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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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 가드레일 제품현황 비교.
# 2. 개방형 가드레일 세부적용 현황.
# 3. 가드레일 형식 선정 평가표.
# 4. 고속도로 경관설계 체계.
# 5. 최근 3년간(2008~2010년) 주요 추락사고 언론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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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가드레일 제품 현황
등급 제품 보유회사 특징 사진 도면 비고
SB1
한국도로공사
3W ₩75,693/m
- SB3와 동일 레일
- 소규모 연결대,
- 원형지주(4m 간격)
- 지주 보강 미적용
SB3
한국도로공사
₩124,546/m
- 3W 형태( ) 레일
- △형태 블록아웃
- 원형지주(2m 간격)
- 강관 지주보강
A사
(개방형)
₩124,243/m
- W형단면 레일 2단
- 후면 보강레일
- 레일보강판 사용
- 원형지주(4m 간격)
- 콘크리트 지주보강
B사
(개방형)
₩152,861/m
- D형단면 레일 3단
- 원형지주(2.5m 간격)
- 콘크리트 지주보강
SB5
한국도로공사
₩170,571/m
- SB3 제품상단에 W형
레일 추가 및 지주 상향
- 2m 지주간격
A사
(개방형)
₩130,256/m
- W형단면 레일 2단
- 후면 보강레일
- 레일보강판 사용
- 원형지주(3m 간격)
- 강관 지주보강
B사
(개방형)
₩169,852/m
- D형단면 레일 4단
- 원형지주(2m 간격)
- 콘크리트 지주보강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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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형식 선정 평가표
□ 항목별 평가기준
세부 평가 항목 배 점
도 로
조 건
평면곡선
4,800m 이상
평면곡선
2,000~4,800m
평면곡선
2,000m 미만
(10) (8) (6)
종단곡선
-3% ~ +3%
종단곡선
오르막 3% 이상
종단곡선
내리막 3% 이상
(10) (8) (6)
설치연장이
300m 이상
설치연장이
100~300m
설치연장이
100m 미만
(10) (8) (6)
경 관
조 건
- 해안, 하천,
호수등
수변지역
-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는곳
- 국립공원,
문화유적지,
관광지등
- 생태자연도
1~2등급
- 녹지자연도
4~10등급
- 야간경관이
좋은곳
- 평야, 구릉지,
취락지등
(50) (45) (40) (35) (30)
조 망
조 건
노선으로부터0.5km 이내
조망대상이있는곳
노선으로부터 0.5~2.0km
이내에 조망대상이 있는
곳
노선으로부터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망대상이
있는곳
(20) (16) (12)
안전성 제설취약지점(응달부 등) 반드시 설치
계
□ 평가점수에 의한 형식결정
o 80점 이상인 구간
-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권장
- 경관위원회를 통해 형식 확정
※ 제설취약지점인 경우는 점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
붙 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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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경관설계 체계
□ 실시설계 단계
o 심의위원회 운영 : 기술심사처
o 심의대상 및 시행시기
구 분
대상시설물
시행시기
종 류 규 모
신설․
확장
도로
시설물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교량, 터널
-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에 의한 교량․터널
디자인 평가등급 산정결과 ‘강조형’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의
부속 상세설계 중
시설물
- 방음터널, 방음벽, 옹벽 등
(설계시행부서의 경관위원회 검토로 대체하되 시
행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시행)
건축물
- 사옥, 영업소, 휴게소, 톨게이트
(다만,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된 경우 제외)
□ 건설 단계
o 검토대상 : 도로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은 제외
o 시행시기 : 대상시설물 설치 전
o 사업단 디자인 자체심의위원회 구성(5~9명으로 구성)
․내부위원 : 건설사업단 3급 이상
․외부위원(필요시) : 디자인 전문가 2명 이내(기술심사처 인력풀 활용)
o 심의절차
자체심의대
상선정
⇒
디자인
(안)작성
⇒
자체심의
계획수립
(위원구성,
추진일정)
⇒
디자인
자체심의 ⇒
자체심의
결과통보
사업단 공 구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공구
붙 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