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6-2_노면요철포장 설계기준 개선
2024.10.22 11:39
356 ❙ 포장공
62
포 장 공
노면요철포장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1617
(2014.06.25)
1 검 토 목 적
2003년 이후 시행된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의 효과분석을
통한 설치기준의 재정립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안전 고속도로를
구현하고자 함.
o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평균 교통사고비용 1,800억원/년 발생
※「2012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분석 결과, 도로교통공단」참고
2 추 진 경 위
시 기 내 용 비 고
2003. 4
o 차로이탈인식시설(Rumble Strips) 적용기준 검토
- 형식, 규격, 위치 등 적용기준 수립
- 측대외측 길어깨 포장부에 설치
- 아스콘 최소두께 60mm 이상인 경우 적용
설계도
10201-30190
2007. 3
o 노면요철포장 검토 보고
- 노면요철포장 구간의 차량이탈사고 감소(38%)
교통처-1369
2007. 9
o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적정성 검토
- 방음벽, 출입시설, 터널, 교량구간은 제외
설계처-2636
2008. 1
o 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 주행측 길어깨부 설치
설계처-250
2008. 8
o 노면요철포장 개선방안 검토
- 당초 : 길어깨 차선에서 600mm 이격
- 개선 : 길어깨 차선에서 100mm 이격
설계처-2204
2009. 10
o 노면요철포장 차선 검토 (내부결재)
- 차선위에 노면요철포장 설치
- 시인성 향상효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
심사처-2084
포장공 ❙ 357
포장공
3 실 태 분 석
1. 설치현황
□ 설치현황 분석 (2003년 이후 신설·확장노선)
o 총 36개 구간 2,654km 중 29개 구간 1,044km 설치 (39.3%)
건 설
연 장
(km)
노면요철포장 제외 연장(km)
미설치
구간
설 치
연 장
(km)
설 치
비 율
교 량 터 널 나들목 휴게소 방음벽 (%)
2,654 453 340 228 56 406 127 1,044 39.3
☞ 노면요철포장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설치 제외구간이 많아 전체 연장의 39.3% 설치에 불과함
2. 교통사고 감소
□ 국 내
o 도로교통연구원 (2007년)
- 공용노선 사고분석 결과 : 32.3% 감소효과 (15개 노선, 282km)
- 졸음으로 인한 사고 가장 크게 감소
o 한국교통연구원 : 도로이탈사고 38% 감소효과
□ 국 외 (미국)
o 메사추세츠 42%, 워싱턴 18%, 뉴저지 34%, 켄사스 34%, FHWA
(기타 5개주 평균) 20% 교통사고 감소효과
※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지침개정 연구 (도로교통협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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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분석
□ 교통사고 감소 효과
o 시행구간 효과분석 결과, 설치 후 도로이탈사고 감소
o 2003년 이후 신설․확장 노선에 대한 설치율이 39.3%에 불과함
- 설치 제외구간 : 방음벽, 교량, 터널 구간 등
☞ 설치 제외구간에 대한 확대적용 필요
□ 중분대측 차로 이탈시 차량복귀 유도 효과
o 졸음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로 이탈시 차량복귀 유도 가능
- 침범각 1.5°, 속도 80Km/h 이하일 경우 복귀 가능
o 차-시설간 추돌사고의 26.8%가 중분대 추돌사고이며 그 중 사망
사고율은 22.5%로 매우 높아 안전대책 강구 필요
☞ 중분대측 구간 추가 설치 필요
□ 차선의 시인성 향상으로 주행안전성 향상
o 차선 위에 노면요철포장 설치시 야간-습윤시 시인성 향상 효과
- 차선 시인성 향성시 교통사고 감소 효과 (18%)
o 위치조정으로 인한 차량복귀 공간 추가확보
☞ 노면요철포장 설치위치 조정 필요
노면요철포장 설치기준 개선으로
고속도로 주행안전성 향상·국민안전 고속도로 구현
포장공 ❙ 359
포장공
4 설치기준 개선 검토
1. 현 설치기준
□ 설치구간
o 전 구간 길어깨측 (소음․진동을 고려 도시부는 가급적 지양)
o 설치제외구간
- 방음벽 설치구간 (전후 100m 구간 포함)
- 출입시설 구간 (연결로 전후 200m 구간 포함)
- 교량구간 및 터널구간 (길어깨폭 2.5m 미만)
□ 설치위치
o 길어깨 차선에서 100mm 이격 설치
적용기준 콘크리트(전압형) 아스팔트(절삭형)
개요도
2. 개선방안
가. 검토방향
□ 설치구간
o 방음벽 구간 설치시 소음영향분석
o 교량구간 설치시 시공성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검토
o 중분대측 설치시 효과분석
□ 설치위치
o 설치위치 조정 방안 및 효과분석
360 ❙ 포장공
나. 검토내용
설치구간
□ 방음벽 구간
o (현 행)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설치제한
o (개 선) 소음증가가 미미하므로 방음벽 구간에도 연속적으로 설치
- 노면요철포장 구간 통행을 고려한 소음도 예측결과, 소음증가
(최대 0.001dB) 미미 (첨부 #3)
□ 교량구간
o (현 행) 구조물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외
o (개 선) 시공성 및 내구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미설치
- 콘크리트계 교면포장시 마무리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워 시공성 불리
- 노면요철포장으로 인한 단면감소로 바닥판 열화손상1)이 예상되며
아스팔트 교면포장의 경우 더욱 취약
☞ 교량구간 설치는 별도의 개선방안 마련시까지 현행 유지
□ 중분대측 구간
o (현 행) 협소한 복귀공간으로 효과가 작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설치
o (개 선)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복귀유도가 가능하므로 설치
- 침범각 1.5°, 속도 80Km/h 이하일 경우 차로복귀가 가능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가능 (첨부 #4)
※ 설치제외구간 : 첨부 #6 참조
1) 교량 바닥판의 주 손상원인은 염분을 함유한 수분이 유입된 상태에서 동결-융해 작용으로 발생
포장공 ❙ 361
포장공
설치위치
□ 설치위치 조정
o (과 거) 차선에서 600mm 이격 설치
o (현 행) 차선 끝에서 100mm 이격 설치
o (개 선) 길어깨 폭이 좁은 구간은 유지관리용 차량 및 긴급차량
등의 주행성 확보를 위해 차선위에 설치
- 길어깨 폭(2.5m 초과)이 넓은 구간 : 기존 방법으로 설치
- 길어깨 폭(2.5m 이하)이 좁은 구간(터널구간) : 차선위에 설치(전폭 중첩)
- 터널구간 길 가장자리 구역선의 돌출차선은 일반차선으로 변경
※ 시험시공 실시
- 토공구간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한 시험시공 후 시행효과 및
민원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분석 통해 세부시행방안 결정
- 시험시공 구간 : 개통 예정노선 중 선정 (건설처 협조)
- 시험시공 단면
차선과 전폭 중첩 차선과 일부(10cm) 중첩
307.5㎝
길어깨측
302.5㎝
10㎝
길어깨측
127.5㎝
중분대측
122.5㎝
10㎝
중분대측
362 ❙ 포장공
5 검 토 결 론
□ 설치기준 개선
o 설치구간
구 분 내 용
설치구간
◦ 전 구간 (도시부는 소음․진동을 고려 주변여건에 따라 판단)
- 중분대 및 길어깨측 (터널부 포함)
- 방음벽 설치구간 포함
제외구간
◦ 출입시설 구간 (연결로 전후 200m 구간 포함)
◦ 교량구간
◦ 차로제어시스템 (LCS : Lane Control System) 설치 예상구간
※ 설치규격은 ‘노면요철포장 개선방안 검토(설계처, 2008)’ 준용
o 설치위치 : 길어깨 폭(2.5m 이하)이 좁은 구간(터널구간)은 차선
위에 설치(전폭 중첩)
→ 토공구간은 시험시공 후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 결정
□ 적용방안
o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건설 및 공용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 기대효과
o 직접효과
- 향후 설계노선(터널연장 568km, 22개 노선) 적용시 77억원 공사비 절감
o 간접효과 : 교통사고 감소로 연간 약 630억원 사회적 비용 절감
- 노면요철포장 설치구간 확대 및 차선 시인성 향상2)
2) 차선 시인성 향상시 교통사고 18% 저감 (한국도로포장학회지, 2003)
포장공 ❙ 363
포장공
첨 부 #1. 교통사고 현황분석.
#2. 노면요철포장 설치현황.
#3. 노면요철포장 구간 통과 소음예측.
#4. 주행속도 및 침범각에 따른 인지반응거리.
#5. 설치위치 조정에 따른 시인성 향상.
#6. 노면요철포장 설치구간 검토
364 ❙ 포장공
첨 부 #6
노면요철포장 설치구간 검토
□ 물고임 등으로 인한 배수취약구간 검토
o 중분대 물고임부는 곡선부와 종단곡선 저점부에서 대부분 발생
※ 선형조건별 물고임구간 【주행 쾌적성 향상방안, 도로처-1761(2009.4.10)】
구 분 R〈1000 1000≤R〈3000 3000 ≤ R
평면선형 18개소(40.9%) 20개소(45.5%) 6개소(13.6%)
구 분 S〈0.5% 0.5≤S〈1.0 1.0 ≤ S〈2.0
종단선형 23개소(52.3%) 7개소(15.9%) 8개소(18.2%)
구 분 중앙분리대측 길어깨측
개 소 42개소(95.5%) 2개소(4.5%)
☞ 횡단 및 종단경사에 의한 물고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
□ 중분대측 노면요철포장 설치구간 검토
o 노면요철포장 설치시 물고임 등으로 인한 배수속도 저하 예상
o 물고임이 예상되는 배수취약구간(연속배수시설 설치구간)은 노면
요철포장 설치 제외
집수정 소요간격이 10m 미만인 구간
평
면 직선
원곡선
직선
완화곡선
+S
-S
2% 2%
기준선
B.C
완화곡선
2% 2%
BTC E.C ETC
BTC
BC
ETC
EC
배수불량구간
편
사 경
곡선부 외측
곡선부 내측
집수정 C.T.C 5m 이하
종단경사저점부: -0.5%~최저점~ +0.5%(종단곡선부포함)
평
면 직선
원곡선
직선 완화곡선 완화곡선
BTC
BC
ETC
EC
배수불량구간
배수불량구간
-S1% -0.5% ⇒ +0.5% +S2%
종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