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6-7_건설공사 포장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 검토
2024.12.03 16:49
294 ❙ 포장공
67
포 장 공
건설공사 포장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 검토
건설처-6138
(2016.11.30)
1 검토배경
o 현행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 제정(1979)이후 그간 포장
의 설계수명 증가, 공법 및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설계수명 : 아스팔트포장 10년(70년대) → 콘크리트포장20년, 아스팔트포장 20년(현재)
o 최근 신규착수 노선의 하자기간 연장적용, 하자관련 법 개정내용을
고려 고속도로 포장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을 검토코자 함
2 그간 추진경위
o `14. 11월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검토 (건설처-4848)
- 포장공 하자기간 적용 : 콘크리트포장 3→5년, 아스팔트포장 2→3년
* 포장 설계수명 증가, 외국 사례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조하여 산정
* 단위시멘트량 증가, 성형줄눈재 적용, 품질관리원 1인 추가 등 추가비용 반영
o ‘14. 11월~ : 변경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신규 건설공사 발주
* (‘14) 대구순환 (’15) 아산-천안, 광주순환 (‘16) 서울-세종, 포항-영덕, 창녕-밀양
o ‘15. 4~12월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연구용역 시행 (건설처)
☞ 고속도로 포장공사 적정 하자기간 : 콘크리트 5년, 아스팔트 3년
▪수행기관 : 한국도로학회 (용역비 : 4억원)
▪주요내용 : 현행 하자기간의 적정성 및 하자기간 연장의 이론적 근거 검토 등
o ‘15. 8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개정 (시행 : 2016. 2.12)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특
별히 따로 정한 경우 도급계약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o ‘16. 2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시행 : 2016.8.12)
* 하자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경우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사유,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하자보수보증수수료’를 명시토록 규정
o ‘16. 3 ~ 12월: 건설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적정화관련연구용역시행中(국토부)
* 하자기간의 공종 세분화 및 하자담보기간 개선검토 등 제도개선 추진 (건기연)
설계행정
포장공 ❙ 29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행 법령 [관련법 제․개정현황 : 별첨#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o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아스팔트 2년, 콘크리트 3년)을 따르도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o 공종별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4)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성능․특성
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 따로 정할수 있음(`15년 개정)
단, 따로 정한 기간과 사유 등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16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공사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하
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별표 4>
공사별 세부 공종별 책임기간
도 로
① 콘크리트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296 ❙ 포장공
□ 공사계약 일반조건
o 하자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별표1)에 따라 설정토록
하고 이와 다를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14. 11.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1)으로 제70조 별표1은 삭제되었으며,
건산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기간을 따르도록 개정되었음
1)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과 건산법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업
무 집행시 혼란이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의 하자기간을 다른 법령과 일치토록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하자보수)】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
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
하여야 한다.
※ 건산법 개정이전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적용 노선
- 대구순환(2공구) 등 6개 노선은 ‘16년 8월(개정된 건산법 시행일) 이전
에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한 노선임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은 계약서(현장설명서,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적용
[적용사례 : 별첨#2]
< 하자기간 연장(아스팔트 3년, 콘크리트 5년) 적용노선 >
노 선 명 공 구 공사기간 비고(입찰공고일)
대구~순환 2공구 ‘15. 3 ~ ’20. 12 ‘14. 11. 28
아산~천안 1~5공구 ‘15. 12 ~ ’22. 12 ‘15. 10. 1
광주~순환 1~2공구 ‘15. 12 ~ ’22. 12 ‘15. 10. 1
포항~영덕 1~5공구 ‘16. 8 ~ ’23. 12 ‘16. 6. 10
창녕~밀양 1~5공구 ‘16. 8 ~ ’19. 12 ‘16. 6. 16
서울~세종 10~14공구 실시설계중(T/K) '16. 2. 29
설계행정
포장공 ❙ 29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나. 문 제 점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이 상충되어 업무상 혼란발생 우려
o (건설산업기본법) 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o (국가계약법) 공사 종류별로 건산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
☞ 건산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계약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계약업무 집행시 법적용에 혼란발생 우려
※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상 모호한 점
- 국가계약법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르게 되어 있어 30조에
의한 규정과 별표4에 의한 규정 두가지 모두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될수 있음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목적물의 성능․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한 규정과 상충되어 업무상 혼란 우려
o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된 국가계약법과 관련규정 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에 대한 적용기준 및 시행방법 필요
o 그간 대구순환(2공구) 노선 등에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 적용해왔으나 향후 발주노선에 대한 적용기준 확립 필요
o 건산법 시행령 개정(‘16.8.12시행)으로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세부 이행방법이나 절차는 없음
건산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 2016.2.11.>
②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
로 정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98 ❙ 포장공
4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 검토
가.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검토
□ 외국의 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 적용사례 검토
o 미국, 유럽, 일본의 하자보증기간은 국내와 유사 또는 긴 것으로 분석
되어 국내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포 장 형 식 미국(州별)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콘크리트포장 5~10년 4년 5년 5년 2년 2년
아스팔트포장 3~7년 4년 5년 5년 2년 2년
□ 외부전문기관(도로학회, 포장전문가 12명참여)의 학술연구용역 결과
o 용역결과 :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스팔트포장 3년,
콘크리트포장 5년이 적정
◊ 학술연구용역 결과 [ 하자기간 연장의 타당성 검토내용 : 별첨#3]
(아스팔트포장) 재료의 내구성, 공용수명이 밀입도아스팔트포장보다 우수한 개질
SMA포장을 적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자기간 연장(2→3년)은 타당
(콘크리트포장) 포장설계, 재료배합, 시공기준이 유사한 미국(하자기간 5년)과 비교시
국내포장상태는 양호하므로 고속도로 하자기간 연장(3→5년)은 타당
□ 대구순환 시범사업 등 기존 적용사례 검토
o 대구순환 등 6개 노선의 하자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체결 후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건설사로부터 반대민원이나 이의제기는 없었음
* 포장의 설계수명 증가, 외국사례,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아스팔트포장 3년, 콘크리트포장 5년으로 적용 【건설처-4848호(‘14.11.17)】
□ 검토결과 : 고속도로 포장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외국사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는 3년, 콘크리트는 5년 적용
설계행정
포장공 ❙ 29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 절차 및 방법
실 시 설 계
(설계처)
▪ 포장 품질향상 방안 설계 적용
▪ 추가반영된 공사비내역 등 관련자료 작성․통보(→건설처)
공 사 발 주
(건설처, 재무처)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별도 조항 명시
-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및 계약서류에 명시
계 약 체 결
(재무처)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사항 계약서 명시
- 변경사유 및 기간, 추가 발생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 설 공 사
(건설사업단)
▪ 준공시 하자이행보증금 예치 (시공사→ 도공)
(하자이행보증보험으로 하자책임 담보 가능)
(실시설계) 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 공사비 설계 반영 등【설계처】
o 기존 대비 우수한 포장 성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그간 개선된 품질향상
대책* 등 추가비용 반영을 통하여 하자기간 연장의 당위성 확보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검토 (건설처, ‘14.11)의 개선항목
- (자재) 단위 결합재량 상향, 성형줄눈재, 프리믹스 플라이애시 시멘트, 포장용 콘크
리트 잔골재의 하천사 적용, 아스팔트포장의 개질SMA 적용(길어깨 제외)
- (품질관리) 콘크리트 생산 품질관리원(시험사)를 포장 시공기간(3개월*)에 대하여 1명 추가
반영 (도공인증기능사 교육 이수자 투입)
* 기타 포장관련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지속 반영 (향후 추진사항 포함)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배합기준 개선 잠정지침(품질환경처-2535, ‘16. 7.18) 외
o 행정사항 : 실시설계 완료후 설계도서 송부(설계처→건설처)시 포장
공사 하자기간 연장에 필요한 관련자료 작성 및 통보
- 하자기간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예산서에 수록 :
① 하자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하자보증수수료 산출금액
② 포장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공사비 반영내역
[포장공사 하자기간 연장을 위한 자료 작성예시 : 별첨#4]
300 ❙ 포장공
(공사발주)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시 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적용 관련사항 명시【건설처】
o 공사 목적물의 성능․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
적용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설계에 반영한 사실을 입찰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향후 하자기간 관련 분쟁발생 소지 사전 차단
- 명시내용 : 변경된 하자담보책임기간와 사유, 추가발생 하자보수
보증수수료 (건산법 시행령 30조 2항)
-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예산서 등에 명시
[발주방식별 입찰 및 계약조건 등 세부내용 : 별첨#5]
(계약체결) 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사항 계약서 명시【재무처】
o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개정*(시행 : 2016.08.12)에 따른 도급
계약서 명시항목 표준(안) 마련
*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
- (건설처) 계약체결 요청(건설처→재무처)시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서 등을 통보
- (재무처) 도급계약시 변경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도급계약 체결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포장 자재구매시 하자기간 변경 적용방법
- 레미콘 제조구매 용역발주 또는 아스콘 구매계약 의뢰시 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계약서) 등에 하자기간 변경적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
* 세부적용방법 및 작성양식 등은 본방침에 의한 건설공사 적용절차 및
방법에 준하여 시행
설계행정
포장공 ❙ 30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나. 관련법 개정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o (개정사유) 건산법과 국가계약법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보완
o 개정방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 별첨#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현 행 개 정(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
표 4]에 따른 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기간
o (추진계획) 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 (‘16. 12월)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담당사무관과 사전협의 완료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추진
o (개정사유) 개정된 국가계약법 관련규정에 맞도록 공사계약일반
조건 관련 규정 개정
o 개정방안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안) 세부내용 : 별첨#7]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하자보수)
현 행 개 정(안)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
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시행규
칙 제70조 관련 별표에 정해진 기간
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
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
는 건산법 시행령 30조에서 정한
o (추진계획) 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 (‘16. 12월)
302 ❙ 포장공
5 적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적용방안
o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방침이후 발주예정인 건설공사에 즉시 적용
o 변경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준수
☞ 방침이후 실시설계 및 발주예정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설계처, 재무처 협조】
향후 추진계획
o ‘16. 12월 : 관련법 개정건의 추진 (→기재부)
o ‘17년 상반기 : 국토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정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공사 대응방안 검토
*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관련법 개정추진 예정
설계행정
포장공 ❙ 30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04 ❙ 포장공
설계행정
포장공 ❙ 30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06 ❙ 포장공
별첨5 발주방식별 입찰 및 계약조건 등 세부내용
□ 입찰공고문 (공통)
19. 기타 사항
19.1 본 공사는 고속 주행 포장 내구성 향상을 위한 포장공 추가 원가를 반영
한 공사로서 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포장
5년, 아스팔트포장 3년을 적용하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서
o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제안입찰
13.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터. 본 공사는 고속 주행 포장 내구성 향상을 위한 포장공 추가 원가를 반영한
공사로서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 단위 결합재량 상향, 프리믹스
플라이애시 시멘트, 잔골재의 하천사, 개질 SMA 적용 등으로 기존의 설계에
비해 우수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포장 5
년, 아스팔트포장 3년을 적용하며, 도급자는 설계도서, 품질기준 및 시방기
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포장의 품질 및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o 설계․시공 일괄입찰
8.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처. 본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포장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
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5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3년으로 한다.
그러므로 입찰자는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포장의 품질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멘트량 상향, 성형줄눈재
적용, 품질관리원 추가 반영, 고내구성의 포장공법 적용 등을 면밀히 검토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행정
포장공 ❙ 30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입찰안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1. 일괄입찰 공사일반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10 유의사항
나. 설계관련 유의사항
(9) 본 공사의 포장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를 적용하
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5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3년으로 한다. 그러므로
입찰자는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포장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4. 기 술
4-1 설계지침
4-1-5 세부설계 기준
자. 포장설계
(1) 일반사항
(바) 본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포장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5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년을 적용하므로 포장의 품질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멘트량 상향, 성형줄눈재 적용, 품질관리원 추가
반영, 고내구성의 포장공법 적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필
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서 (공통)
8. 설계변경조건
(2) 지급자재
3) 본 공사의 포장용 콘크리트에 적용된 배합비는 잠정적 사항으로 추후 우
리공사의 설계기준 배합비 산출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 공사도급계약서 (붙임3.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70조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각호에 의하되,
입찰공고문에 의거 콘크리트포장은 5년, 아스팔트포장은 3년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으로 적용함.
308 ❙ 포장공
별첨6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 대상법령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1호
□ 협의기관
o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개정사유
o「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 목적물의 성
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o「국가계약법」에서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맞추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위배됨
□ 개정방안
o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사 특성에 맞추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개정이 필요
- [당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변경(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기간
설계행정
포장공 ❙ 30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
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
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
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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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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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에 따른 기간
310 ❙ 포장공
별첨7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안) 세부내용
□ 대상조문
o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 협의기관
o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개정사유
o 2014년 11월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의 관련규정에 맞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이 계정되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현재까지
미반영됨
□ 개정방안
o 개정된 관련법령의 조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3조의 개정이 필요
- [당 초]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
- [변경(안)] 건산법 시행령 제30조
설계행정
포장공 ❙ 31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3 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
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서에 정한기간(이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
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
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
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
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 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
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
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
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우리공사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하자보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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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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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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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에 ------------------------------------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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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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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포장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