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8_레미콘 및 아스콘 지급자재 품질관리역량 강화방안
2024.12.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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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레미콘 및 아스콘 지급자재 품질관리역량 강화방안 품질환경처-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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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 진 배 경
o「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도입후 조달청 위탁구매를 통해 공급중인 지급
자재의 납품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시급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2007년 도입)】
- 개 요 : 공공기관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제도
- 대 상 :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 : 3억원 이상)중 자재비 3천만원 이상
o 지급자재 구매 대상 확대추세*에 맞춰 불량자재 반입 차단을 위한
‘09년 9개항목, ‘17년 34개항목
사전 품질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2 추 진 경 위
o 2009.0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레미콘, 아스콘 자재 발주처 직접구매자재 대상 포함
o 2009.12.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 직접구매 제품중 기재부 고시금액(2.1억) 이상 구입시 조달청위탁
* 현장여건, 품질확보를 위해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처 직접구매 가능
o 2010.08. :「레미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협의(↔조달청)
상주영덕
고속도로
- (기 준) 조달청 구매위탁
- (변 경) 우리공사 직접구매(현장 BP설치)
* 조건 : 향후 발주노선은 노선별 별도협의
o 2010.09.02 : 지급자재(레미콘) 관리방안 수립(건설처)
- 공사시방서에 지급자재에 대한 시공사 하자처리 의무사항 명기
- 레미콘 전담인력 1인/공구, 감리원(사업단) 1인 추가반영
o 2017.01.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확대 고시(중소기업청)
- 2009년 이전 9개 → 2010년 이후 19개 → 2017년도 34개
반사체, 가드레일 등 레미콘, 아스콘 등
o 2017.8~10월 : 지급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의견조회(사업단), 조달청 협의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표준화및조건강화, 부적당업체처리등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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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태 및 문제점
□ 다양한 지급자재 구매방법 운영중 (※ 구매방법 세부현황 : 붙임 #1)
o 금액 및 나라장터* 등록여부에 따라 구매방법이 달라 혼선 우려
* 나라장터(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 분 조달청 위탁구매
현장 BP설치 생산
(중기청 위탁구매 예외 협의시)
자재명 레미콘, 아스콘, 기타자재 레미콘
공급
방법
2.1억
미만
나라장터 미등록 도공 자체입찰
레미콘업체가 현장내
BP설치후 생산
(계약 : 도공↔BP업체)
나라장터 등록 시스템상 구매
2.1억
이상
나라장터 미등록 조달청 위탁구매
나라장터 등록 시스템상 구매, 위탁구매
적용현황 수도권, 대구순환, 언양영천, 밀양울산(4) 등 부산외곽, 밀양울산(6) 등
o 구매방법에 따라 원재료 품질시험 주체, 반입자재 검수 등 품질관리절차 상이
ex) (골재 원재료시험 주체) 조달청 위탁구매 : 납품업체 실시, 현장BP : 시공사 실시
□ 납품업체 사전 품질검증체계 미흡
o 완성품 위주 품질확인으로 원재료, 설비 적정성 등 생산품질관리 미흡
※ 배합설계, 원재료 시험 등 품질관리 대부분 납품회사 자체 실시
o 조달청의 일괄 납품업체 선정․계약 ⇒ 납품업체 생산능력 검증 및
참여제한 등 사전통제 곤란
* 사급자재와 지급자재 품질확인절차 비교 (※ 구매 세부절차 : 붙임 #2)
사급자재 지급자재(위탁구매시)
사전품질확인(체크시트) [시공사]
공급원승인(사용보고) 요청
(납품실적, 시험성적서 등)
[시공사]
공장점검 및 공급원승인 [감독, 사업단]
납품업체 선정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
[조달청]
배합설계, 원재료‧혼합물 시험 [납품회사]
반입자재 검수, 관리시험 [감독,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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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합의 일방적 회원사 물량배정
o (현실태) 지역조합에서 단독 응찰하여 수의계약 낙찰후 조합소속 업체에 물량배정
위탁구매 요청(도공) 입찰공고, 낙찰자(조합) 선정(조달청) 납품업체 물량배정(조합)
o (문제점 및 사례)
- 도공 품질기준에 맞는 지급자재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에 물량 배정
☞ (사 례) 특정제품(PSMA, 고강도콘크리트) 생산설비 미구비 업체 배정으로
공기 2~3개월 지연 및 하자발생(영동선 개량, 언양영천 등 다수)
플러싱 발생 섬유첨가재 분산불량 콘크리트 배합불량
- 소량․야간공급 거부 및 사급자재 우선공급으로 인한 납품지연 만연
☞ 공사 진행상황과 현장 수요에 맞춰 제때 공급받기 곤란(전사업단 공통)
- 1개 공구에 2~3개 업체 일률적 배정으로 행정절차 복잡 및 관리 애로
□ 지급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시공사 역할 모호
o 원재료관리, 배합설계 등 생산 품질관리(납품업체)와 현장 반입후 품질
관리(시공사) 이원화로 생산과 시공을 연계한 통합품질관리 곤란
※ 현장반입시험으로는불량골재, 배합불량등혼합물의근본적부실사전확인곤란
o 자재 인수후 하자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나 하자요인이 될 수 있는 원재료 및
생산시 품질에 대한 시공사의 확인절차가 없어 하자규명 애로 및 분쟁 예상
* 지급자재 하자기간 : 2년, 시설물 하자기간 : 2~10년
□ 납품업체 제출 시험성과 신뢰도 저하
o (개 요) 납품시 제출한 시험성적과 반입자재 시험결과가 다른 사례 다수 발생
o (사 례) ․ (□□□□선) 아스팔트포장 AP함량 미달
․ (□□□□선) BP계기판 조작에 따른 시멘트량, 골재량 불일치 등
o (시사점) 생산공장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변동요인 차단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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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추진방향
사전 품질검증시스템 구축
➀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현실화
(생산설비 사양 조건, 물량배정 협의 등)
➁ 단계별 사전품질검증 강화
(정기적 점검, 시공사 역할 강화)
품질에 대한 납품업체 책임강화
➂ 부실자재 납품업체 제재 강화
(부정당업체 제재, 손해배상 책임 의무화)
➃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자원확보
(기술지원 강화, 전담인력 역할확대)
지급자재 품질관리역량 Build-Up
* 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하여도공에서조달청에계약문서로포함요청하는계약상특수조건
1. 사전 품질검증시스템 구축
➀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현실화(조달청 협의완료)
↳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표준(안) : 붙임 #3 )
r 「레미콘․아스콘 생산설비 사양 충족업체 선정」 조항 추가
☞ “적정 생산․시험설비 미구비시 강제 물량배정 또는 납품취소” 조항 반영
ex) 조달청 위탁구매 의뢰서류 (※ BP, AP 생산설비 제원 : 붙임 #4)
구매요청서 및 구매계약설명서, 시방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생산․시험설비 규격서(규격, 용량 등) 포함)
r 구매계약 체결후 납품업체 관련 도공과 사전협의 의무화
o 조합의 물량 배정안에 대해 생산설비 사전점검결과와 운반거리 등
현장여건을 감안한 도공의견* 에 대해 협의후 결정토록 하는 조건 명시
* 도공의견 : 부적당업체 배제, 강제 물량조정 행사권한 등
o 2단계 물량배정(예 : 1단계 50%, 2단계 50%) 협의조항* 신설
* 적정성 평가(1회/반기)결과, 납기지연․불량자재 등에 따라 물량배정 추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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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불량자재 반입 차단을 위한 납품회사 의무조항 신설
o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시 재시공비용 등 손해에 대해 납품업체 배상
o 도공, 시공사 합동점검(사전, 반입직전, 정기) 협조 및 결과조치 의무
➁ 생산과 시공단계 통합품질관리를 위한 시공사 역할강화
r 생산설비 및 원재료에 대한 정기 합동모니터링 실시
o (현실태) 납품업체 생산설비 점검, 원재료와 혼합물 생산 품질관리 등
중간단계 부실자재 반입 차단을 위한 시공사 참여 미흡
o (개 선) 업체선정후, 반입직전, 생산관리단계의 3단계 공장점검 정례화
단 계 업체 선정후
⇒
최초 반입직전
⇒
생산관리단계
점 검
내 용
․생산설비 적정성
(생산능력, 소요설비확보등)
․원재료공급원, 수급계획등
․설비점검, 배합확인시험
․혼합물 시험생산
․혼합물 품질시험 입회
․생산설비, 자재관리상태
․원재료 공급원 및
혼합물 품질관리 실태
점검자 ․사업단, 감독(감리), 시공사 ․감독(감리), 시공사 ․감독(감리), 시공사
시 기 납품업체선정후21일이내 배합설계시, 현장반입전 1회/분기
r 시공사의 원재료 및 배합설계 품질 확인시험 실시
o 기 존) 원재료 시험은 납품업체, 혼합물 관리시험은 시공사 실시
o 개 선) 원재료 및 혼합물 통합관리시험 실시(설계반영)
구 분 기 존 개 선
원재료
시험주체
․위탁구매 : 납품업체
․현장 BP : BP업체(조골재 : 시공사)
․위탁구매 : 납품업체, 시공사
․현장 BP : BP업체, 시공사
항목,주기「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상항목및빈도 좌 동
시험
비용
․위탁구매 : 미반영
․현장설치 BP : BP업체(골재:시공사)
․공사중 : 정산반영
․설계중 : 도급내역 반영
↳ (확인시험 세부항목 및 소요비용 현황 : 붙임 #5)
o 기존 BP, AP업체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은 KS규정에 맞추어 계속 시행
r 부실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o 불량자재 납품 및 피해사례(부실내용, 금액 등) 관리대장 작성 (양식: 붙임#6)
☞ 물량배정, 하자처리 등을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반드시 공문 등 근거자료 확보
o 준공이후 중대부실(언론보도, 기능저하 등) 발생시 유지관리부서 합동점검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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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자재 품질에 대한 납품업체 책임강화
➂ 불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r 고속도로 건설현장 납품 참여 제한
o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활용 활성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품질기준 미달자재 2회 납품업체
제재기관
․품질시험, 부실측정 및 제재요청(도공→조달청)
․합동(도공, 조달청) 실태조사 및 제재 추진 : 조달청
o 부정당 납품업체에 대한 물량배정 조정권한 적극 행사
- (대 상)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제재조치)의 물량배정 중지사유 해당시
· 자재 납기지연, 품질불량에 따라 2회이상 경고시
· 부실정도가 과중하여 공기지연 등 심각한 피해시
- (내 용) ·납품업체 물량배정 중지(납품취소) 및 조정후 조달청 통보
※ 기 존 : 물량배정중지및조정요청(사업단→조달청)후조달청조치
o KS인증기관에 품질불량, 부실내용 통보(⇒ 판매중지, KS 인증취소 등)
r 부실 차단을 위한 관련부서간 협력체계 강화
o 계약이행계획서(계약상대자→사업단) 표준화 및 검토위원회 운영
※ 2016년 5월부터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일정, 각단계별 작업자투입계획 등 (양식 : 붙임 #7)
- (구 성) 사업단, 감독(감리), 시공사, 조합 및 납품업체 관계자
- (내 용) 원자재·혼합물 품질관리계획, 생산일정 조정협의 등
o 불량자재 납품차단을 위한 테마점검 활성화
- 레미콘 및 아스팔트 품질 관련 이슈 설정후 불시 기동점검
100 ❙ 설계행정
➃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r 레미콘 지급자재 전담인력 배치 철저 및 역할 확대
o (개 요) ·지급자재 대상 확대 및 포장형식 변경추세(콘크리트→아스콘)*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레미콘 전담인력의 활용도 제고
* 포장형식 비율(%) 변화(콘크리트포장 : 아스콘포장)
2017년까지 2018년 이후
70:30 55:45
·64개 현장(준공노선 제외)중 34개 현장에만 배치중으로 보완 필요
o (개 선)
·레미콘 전담에서 지급자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로 역할 확대
현 행 개 선
․기 간 : BP 가동 개월수
․레미콘 지급자재 품질관리
☞ 전담인력 설계 반영 불규칙
(64개현장중 30개현장(47%) 최초설계 반영)
․기 간 : 플랜트(BP, AP) 가동 개월수
․레미콘, 아스콘 및 기타
지급자재 품질관리 전담인력
설계반영
☞ 전담인원(중급) 미배치 현장 설계반영 조치
※ 레미콘 전담인원(감리, 시공사 전담인원) 배치현황 및 임무부여 현황 (붙임 #8)
·전담인력 미배치 현장 추가배치 조속 추진
o (비용반영) 설계시 품질시험비 항목에 1인 반영, 설계 미반영 노선은 정산 반영
o (운영관리) 전담인원 업무일지 감독실 관리 및 타업무 겸직여부 조사(사업단)
r 지급자재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활성화
o 외부 BP전문가, 도교원 AP전문가 합동점검 및 기술지도
- (시 기) 본사 자율점검 이행실태 확인점검, 플랜트 기동점검시
- (내 용) 계기판 조작여부, 생산설비 관리실태 및 혼합물 품질시험 등
o 지급자재 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지급자재표준매뉴얼Content : 붙임# 9)
- (현실태) 사급자재 공급원승인 매뉴얼과 같은 품질관리 표준화체계 부재
- (내 용) 구매위탁→사전점검→원재료·혼합물관리→반입자재 관리절차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101
5 향후 추진계획
□ 「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표준(안) 적용 : 11월∼
o 대 상 : 11월이후 조달청 위탁구매 자재(레미콘, 아스콘)
o 내 용 : 생산설비 용량, 물량조정 협의 및 손해배상 조항 신설 등
※ 필요시 조달청 협의공문, 법률자문 서류 등 근거자료 제시
□ 지급자재 관리지침 및 시스템 개발 추진 : 12월∼
o 지급자재 생산 단계별 품질관리 Key-Point 점검요령
o 지급자재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레미콘, 아스콘, 기타자재)
□ 시공사 주관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관리 실시 : 11월∼
o 2018년 상반기 수량에 대해 원재료 및 배합설계 확인시험 실시
o 자율점검(1회/월)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생산설비 점검
□ 성과분석 및 운영효과 피드백 : 2018년 이후
o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분석 및 미흡사항 도출
o 조달청 협의 및 현장 만족도 조사를 통한 추가개선방안 검토
※ 협 조 사 항
o 레미콘․아스콘 위탁구매자재 원재료 품질시험 설계 반영
: 건설처, 설계처
o 지급자재 품질관리 전담인원 설계 반영 : 건설처, 설계처
※ 별 첨 : 조달청 협의공문, 법률자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