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20200120_인가관련 협의절차
2020.01.20 12:55
(1) 행정계획
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 |
협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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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지역 ․도시의 개발 |
1.농어촌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2.제주도개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 계획 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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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전
계획확정전
지구지정전 또는 계획수립시
계획수립시 |
나. 농공단지의 조성 |
1.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
단지 지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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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개발 |
1.소하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2.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
계획 승인전
계획 승인전 |
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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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2.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 |
계획 승인전
계획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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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
구 분 |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
협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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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지역 |
1.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을 사업의 승인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 또는 지정(이하 이표에서 “승인”이라 한다)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
구 분 |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
협의시기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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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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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1.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
라. 산림법 적용지역 |
1.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1.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1.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
구 분 |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
협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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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
1.수도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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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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