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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 행정계획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국토지역 도시의 개발

1.농어촌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2.제주도개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 계획

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구역지정전

 

 

계획확정전

 

 

지구지정전 또는 계획수립시

 

 

계획수립시

농공단지의 조성

1.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전

 

 

수자원 개발하천의 이용 개발

1.소하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2.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계획 승인전

 

 

계획 승인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2.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

계획 승인전

 

 

계획수립시

 

 

 

(2) 개발사업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국토이용 관리 적용지역

1.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을 사업의 승인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 또는 지정(이하 이표에서 승인이라 한다)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전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1.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산림법 적용지역

1.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습지보전법 용지역

1.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수도법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1.수도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이상인 것

2.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사업의 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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