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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1 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 계 처-250

(2008. 1. 3)

 

 

. 검토배경

전사적 HIGH5 운동(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과 관련하여

터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터널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터널 화재사고 현황

 

구 분

호남터널(740m)

통영2터널(1,620m)

와촌터널(2,990m)

사고일시

’07. 6. 2. 11:50

’07. 6. 5. 05:33

’07. 6. 5. 09:50

사고위치

호남선 115km

(순천방향)

통영대전선 9.8km

(통영방향)

대구포항선 9.6km

(포항방향)

사고내용

정차차량 후미추돌후

화재발생(4대 관련)

화물차량 터널벽면

충돌후 화재발생(단독)

화물차량 엔진과열로

화재발생(단독)

시설피해

164,000천원

1,114,000천원

2,500천원

인명피해

사망1, 부상3

없음

없음

 

 

터널 화재사고 전경

 

 

 

 

 

. 터널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1. 터널 교통사고 현황

조사기간 : ‘03 ’05(3년간)

사고건수 : 199(66/)

사상사고현황

 

사고건수

사상사고

비 고

사망

부상

199

158

23

135

 

 

 

2. 터널 교통사고 원인분석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졸음(34%), 주시태만(16%), 안전거리 미확보(8%) 운전자 과실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 차지(86%)

사고유형은 차량과 터널시설(46%) 및 차량간의 충돌(27%) 등이 대부분을 차지(73%)하고 화재발생은 7% 차지

 

 

 

 

 

 

. 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비 고

터널진입 차단시설

- 2등급이상 터널 전방 100m 지점 설치

- 3등급이하 터널은 단계적 설치

시설처-2828,

'05. 10

터널내 시선유도등

(LED)

- 2등급이상 터널내 30m 간격 설치

- 색상은 주행로 백색, 추월로 황색

시설처-3613,

'06. 12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 전터널 입구 PC방호벽(H=1.27m) 설치

- 전터널 입구 전방 주행측 길어깨 200300m 노면요철포장 설치

교통처-3336

‘06. 9

포장 그루빙

- 전터널 입출구부 종방향 그루빙 설치

도로포-42

‘03. 3

구조물 도색

- 터널입구 갱문부 적용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 지침

(건교부, ‘07)

시선유도표지

- 터널내부 연속 설치(최대 50m)

표지병

- 양방향 터널 중앙선 설치

- 일방향 터널의 경우 터널선형 등에 의해 노면표시 보완 필요시 설치

차단막 설치

- 터널입구 전방에 긴급상황시 차량정지 유도를 설치 가능

도로터널방재 시설설치지침

(건교부, ‘07)

 

붙임2 터널 안전시설물도(당초)” 참조

 

 

등급

터 널 연 장(L)

1 등급

3,000 m이상 (L3,000 m)

2 등급

1,000 m이상, 3,000m미만 ( 1,000 L < 3,000 m )

3 등급

500 m이상, 1,000 m 미만 (500 L < 1,000 m)

4 등급

연장 500 m 미만 (L < 500)

 

터널위험도가 2를 초과하는 터널의 경우 터널방재등급 1단계 상향

 

 

.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적용현황

 

 

 

 

 

2. 문제점

터널내 교통사고 대형화 및 지속적 발생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199(66/), 사상사고 158

터널 안전시설 설치 미흡

- 포장 그루빙, 노면요철포장, 터널입구 갱문 도색 등

 

. 개선방안

 

터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추가보완

 

터널내 졸음운전 및 시설물(라이닝 등)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시선 유도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터널내부 안전시설 추가보완

 

- 터널내부 안전시설 개선()

 

 

안전시설

당 초

개 선()

비고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s)

-

- 주행측 길어깨 적용

(길어깨폭 2.5m이상 터널)

붙임4

참 조

돌출차선

-

- 터널 길가장자리구역선 적용

붙임2

참 조

시선

유도

표지

LED

- 2등급이상 터널 적용

(간격 : 30m)

- 3등급이상 터널 적용

(간격 : 30m)

 

데 리

네이타

- 3등급이하 터널 적용

(최대 50m간격)

- 4등급이하 터널 적용

(최대 50m간격)

 

 

 

 

터널갱문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터널입구 안전시설 추가보완

-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개선()

 

안전시설

당 초

개 선

비고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s)

- 터널입구부 전방 200 300m구간 주행측 길어깨 적용

- 터널입구부 전방 300m 구간 주추월측 길어깨 적용

붙임4

참 조

돌출차선

-

- 터널입구부 전방 100m 구간 길가장자리구역선 적용

붙임2

참 조

포장그루빙

(Grooving)

- 터널출구부 종방향 C 적용

C: 미끄럼저항, 결빙예방

- 터널입구부 멜로디 홈 종방향 C(연장 150m) 적용

소음민원 예상지역은 멜로디홈 설치여부 검토후 적용

횡방향그루빙 : 제동효과

- 터널출구부 종방향 C 적용

붙임6참 조

터널입구

갱문 도색

-

- 터널입구부 표지판 또는 갱문도장(내오염도장)

붙임5

참 조

터널입구 방호시설

- 터널입구부 PC방호벽 적용

(방호벽 전면 도장)

- 터널입구부 PC방호벽 적용

(방호벽 전면 내오염 도장)

- 수급 곤란시 차량 충돌시험 합격 방호시설 적용

붙임3

참 조

터널진입

차단시설

- 2등급이상 터널 적용

- 3등급이상 터널 적용

 

 

 

터널입구부 갱문 충돌사고 현황(‘01’05, 19/)

 

사고건수

사상자()

사상율

(/)

사망

부상

96

81

18

63

0.84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개선 검토(교통처-3336, ‘06.9.7)자료 활용

 

 

. 적용방안

건설중 및 유지관리 노선

- 건설관리 및 도로관리 주관부서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적용여부 판단

- 다만, 터널내부 주행선측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터널입구부 멜로디 홈의 개선방안은 시험시공후 적용여부 결정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 발주 노선

-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본 개선방안 적용

 

. 향후 추진계획

터널내부 노면요철포장 및 터널입구부 멜로디 홈 시험시공

 

구 분

와촌터널(3.0km)

비 고

관리부서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

 

시험시공

개 요

- 터널내 주행선측 노면요철포장

- 터널입구 멜로디 홈

 

시 기

‘08년 상반기

 

검토사항

- 시공관련 개선방안 및 터널사고 예방효과

 

 

 

‘08년 중 터널갱문부 충돌사고예방 등을 위한 터널갱문 변단면 검토

 

붙 임 : 1 터널 안전시설물도(당초)

2. 터널 안전시설물도(개선)

3. 터널입구 방호시설도

4. 터널입구 노면요철포장

5. 터널입구 갱문 도색

 

6. 포장 그루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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