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8-1_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2024.02.28 15:14
8-1 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 계 처-250
(2008. 1. 3)
Ⅰ. 검토배경
전사적 HIGH5 운동(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과 관련하여
터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터널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 터널 화재사고 현황
구 분 |
호남터널(740m) |
통영2터널(1,620m) |
와촌터널(2,990m) |
사고일시 |
’07. 6. 2. 11:50 |
’07. 6. 5. 05:33 |
’07. 6. 5. 09:50 |
사고위치 |
호남선 115km (순천방향) |
통영대전선 9.8km (통영방향) |
대구포항선 9.6km (포항방향) |
사고내용 |
정차차량 후미추돌후 화재발생(4대 관련) |
화물차량 터널벽면 충돌후 화재발생(단독) |
화물차량 엔진과열로 화재발생(단독) |
시설피해 |
164,000천원 |
1,114,000천원 |
2,500천원 |
인명피해 |
사망1명, 부상3명 |
없음 |
없음 |
※ 터널 화재사고 전경
Ⅱ. 터널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1. 터널 교통사고 현황
○ 조사기간 : ‘03 ~’05(3년간)
○ 사고건수 : 199건(66건/년)
○ 사상사고현황
사고건수 |
사상사고 |
비 고 |
||
계 |
사망 |
부상 |
||
199 |
158 |
23 |
135 |
|
2. 터널 교통사고 원인분석
○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졸음(34%), 주시태만(16%), 안전거리 미확보(8%) 등 운전자 과실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 차지(86%)
○ 사고유형은 차량과 터널시설(46%) 및 차량간의 충돌(27%) 등이 대부분을 차지(73%)하고 화재발생은 7% 차지
Ⅲ. 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
설치기준 |
비 고 |
터널진입 차단시설 |
- 2등급이상 터널 전방 100m 지점 설치 - 3등급이하 터널은 단계적 설치 |
시설처-2828, '05. 10 |
터널내 시선유도등 (LED) |
- 2등급이상 터널내 30m 간격 설치 - 색상은 주행로 백색, 추월로 황색 |
시설처-3613, '06. 12 |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
- 전터널 입구 PC방호벽(H=1.27m) 설치 - 전터널 입구 전방 주행측 길어깨 200~ 300m 노면요철포장 설치 |
교통처-3336 ‘06. 9 |
포장 그루빙 |
- 전터널 입․출구부 종방향 그루빙 설치 |
도로포-42 ‘03. 3 |
구조물 도색 |
- 터널입구 갱문부 적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건교부, ‘07) |
시선유도표지 |
- 터널내부 연속 설치(최대 50m) |
|
표지병 |
- 양방향 터널 중앙선 설치 - 일방향 터널의 경우 터널선형 등에 의해 노면표시 보완 필요시 설치 |
|
차단막 설치 |
- 터널입구 전방에 긴급상황시 차량정지 유도를 설치 가능 |
도로터널방재 시설설치지침 (건교부, ‘07) |
※ 붙임2 “터널 안전시설물도(당초)” 참조
※ 터널위험도가 2를 초과하는 터널의 경우 터널방재등급 1단계 상향 |
Ⅳ.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적용현황
2. 문제점
○ 터널내 교통사고 대형화 및 지속적 발생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199건(66건/년), 사상사고 158건
○ 터널 안전시설 설치 미흡
- 포장 그루빙, 노면요철포장, 터널입구 갱문 도색 등
Ⅴ. 개선방안
터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추가․보완 |
○ 터널내 졸음운전 및 시설물(라이닝 등)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시선 유도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터널내부 안전시설 추가․보완
- 터널내부 안전시설 개선(안)
안전시설 |
당 초 |
개 선(안) |
비고 |
|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s) |
- |
- 주행측 길어깨 적용 (길어깨폭 2.5m이상 터널) |
붙임4 참 조 |
|
돌출차선 |
- |
- 터널 길가장자리구역선 적용 |
붙임2 참 조 |
|
시선 유도 표지 |
LED |
- 2등급이상 터널 적용 (간격 : 30m) |
- 3등급이상 터널 적용 (간격 : 30m) |
|
데 리 네이타 |
- 3등급이하 터널 적용 (최대 50m간격) |
- 4등급이하 터널 적용 (최대 50m간격) |
|
○ 터널갱문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터널입구 안전시설 추가․보완
-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개선(안)
안전시설 |
당 초 |
개 선 |
비고 |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s) |
- 터널입구부 전방 200~ 300m구간 주행측 길어깨 적용 |
- 터널입구부 전방 300m 구간 주․추월측 길어깨 적용 |
붙임4 참 조 |
돌출차선 |
- |
- 터널입구부 전방 100m 구간 길가장자리구역선 적용 |
붙임2 참 조 |
포장그루빙 (Grooving) |
- 터널입․출구부 종방향 C형 적용 ※ C형 : 미끄럼저항, 결빙예방 |
- 터널입구부 멜로디 홈 및 종방향 C형(연장 150m) 적용 ※ 소음민원 예상지역은 멜로디홈 설치여부 검토후 적용 ※ 횡방향그루빙 : 제동효과 - 터널출구부 종방향 C형 적용 |
붙임6참 조 |
터널입구 갱문 도색 |
- |
- 터널입구부 표지판 또는 갱문도장(내오염도장) |
붙임5 참 조 |
터널입구 방호시설 |
- 터널입구부 PC방호벽 적용 (방호벽 전면 도장) |
- 터널입구부 PC방호벽 적용 (방호벽 전면 내오염 도장) - 수급 곤란시 차량 충돌시험 합격 방호시설 적용 |
붙임3 참 조 |
터널진입 차단시설 |
- 2등급이상 터널 적용 |
- 3등급이상 터널 적용 |
|
☞ 터널입구부 갱문 충돌사고 현황(‘01~’05, 19건/년)
사고건수 |
사상자(명) |
사상율 (명/건) |
||
계 |
사망 |
부상 |
||
96 |
81 |
18 |
63 |
0.84 |
※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개선 검토(교통처-3336, ‘06.9.7)자료 활용
Ⅵ. 적용방안
○ 건설중 및 유지관리 노선
- 건설관리 및 도로관리 주관부서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적용여부 판단
- 다만, 터널내부 주행선측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및 터널입구부 멜로디 홈의 개선방안은 시험시공후 적용여부 결정
○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 발주 노선
-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본 개선방안 적용
Ⅶ. 향후 추진계획
○ 터널내부 노면요철포장 및 터널입구부 멜로디 홈 시험시공
구 분 |
와촌터널(3.0km) |
비 고 |
관리부서 |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 |
|
시험시공 개 요 |
- 터널내 주행선측 노면요철포장 - 터널입구 멜로디 홈 |
|
시 기 |
‘08년 상반기 |
|
검토사항 |
- 시공관련 개선방안 및 터널사고 예방효과 |
|
○ ‘08년 중 터널갱문부 충돌사고예방 등을 위한 터널갱문 변단면 검토
붙 임 : 1 터널 안전시설물도(당초)
2. 터널 안전시설물도(개선)
3. 터널입구 방호시설도
4. 터널입구 노면요철포장
5. 터널입구 갱문 도색
6. 포장 그루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