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7_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안) 검토
2024.02.28 15:26
7-7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안) 검토
설 계 처-1796
(2008. 7. 7)
Ⅰ. 검토배경
Ⅱ. 그간 추진현황
o 2001. 7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국토부)
o 2004. 6 : 도로교통기술원 방호울타리 성능평가 공인기관 지정
o 2005. 2 : 차량방호안전시설 성능검증제품 사용 지시(국토부)
o 2006. 10 : 고속구간(SB3등급) 노측용 가드레일 개발
o 2007. 4 : 가드레일 기준수립 및 개발 추진(설계처)
o 2007. 5 : 가드레일 형식 및 설치기준(안) (설계처)
o 2007. 9 : 저속구간(SB1등급) 노측용 가드레일 개발
o 2008. 4 : 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설계처)
o 2008. 7 : 고속구간(SB5등급) 노측용 가드레일 개발
【방호울타리의 설계지침 (‘01. 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급 |
SB1 |
SB2 |
SB3 |
SB4 |
SB5 |
SB6 |
SB7 |
||
기준 충격도(kJ) |
60 |
90 |
130 |
160 |
230 |
42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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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구간(60km/시 미만인 집산, 국지도로) |
◎ |
○ |
|
|
|
|
|
|
적 용 도로 |
․고속구간 (100km/시 이상인 고속 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
- 기본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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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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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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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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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Ⅲ. 현행 설계기준
1. 가드레일 설치형식(표준도)
2. 가드레일 설치등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구 분 |
지 침 |
현설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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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구간 (고속도로) |
노 측 |
SB3 |
SB3 |
|
|
중분대 |
SB5 |
SB5 |
|
||
고성토부 |
SB5 |
SB3 보강형 |
|
||
IC구간 |
노 측 |
SB1 |
SB1 |
|
|
영업소 |
본선 |
중분대 |
SB5 |
SB5 |
하이패스 |
IC |
중분대 |
SB1 |
SB1 |
하이패스 |
Ⅳ. 문 제 점
□ 설계 및 건설구간 가드레일 설계기준 잠정 운영 □ 노측용 SB5 등급에 대한 세부 적용 지침 부재 □ 고성토부에 대한 정의 및 세부적용 기준 필요 □ 개방감, 제설작업 등을 고려한 가드레일 형식 선정 |
Ⅴ. 개 선 내 용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
본선구간 (고속도로) |
길어깨측 |
SB3 |
SB3 |
|
|
중앙분리대 |
SB5 |
SB5 |
|
||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
SB5 |
|
||
고성토부 |
SB3보강형 |
- |
삭 제 |
||
연결로 구간 |
길어깨측 |
SB1 |
SB1 |
|
|
영업소 |
본선 |
중앙분리대 |
SB5 |
SB5 |
하이패스 |
IC |
중앙분리대 |
SB1 |
SB1 |
하이패스 |
※ SB1등급 : 설계속도 60km/hr미만인 구간 적용
※ SB1등급외 구간은 설계속도에 맞는 등급 적용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적용 기준
o 도로 끝이 절벽인 구간
o 도로가 수심 2m이상의 수면에 인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
o 높이가 15m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
o 도로가 철도 및 타 도로 등과 인접 혹은 입체 교차하는 구간
o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철도 또는 타 도로에 진입하여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
o 도로에 인접한 상수도 보호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
시설과 인접한 구간 등
□ 가드레일 형식선정 기준
o 개방형 가드레일
- 성토높이가 15m이상인 고성토 구간
- 교량과 교량이 연속되어 개방감이 필요한 구간
-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조망이 필요한 구간
- 적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
- 기타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
o 일반형 가드레일
- 개방형 가드레일 적용 제외 구간
- 절토부가 연속되고 성토구간이 짧은 구간 등
Ⅵ. 적용방안
□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미발주 노선
o 일반구간 : 공사주관부서 적용여부 판단
o 대안 및 턴키구간 : 본 방침 적용
□ 기타사항
o 실물차량충돌시험에 만족하는 적정 등급 가드레일 적용
o 특허, 신기술 등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협약서 필히 체결
o 추가 형식 개발시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설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