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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7-7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 검토

 

설 계 처-1796

(2008. 7. 7)

 

 . 검토배경

 

 

. 그간 추진현황

o 2001. 7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국토부)

o 2004. 6 : 도로교통기술원 방호울타리 성능평가 공인기관 지정

o 2005. 2 : 차량방호안전시설 성능검증제품 사용 지시(국토부)

o 2006. 10 : 고속구간(SB3등급) 노측용 가드레일 개발

o 2007. 4 : 가드레일 기준수립 및 개발 추진(설계처)

o 2007. 5 : 가드레일 형식 및 설치기준() (설계처)

o 2007. 9 : 저속구간(SB1등급) 노측용 가드레일 개발

o 2008. 4 : 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설계처)

o 2008. 7 : 고속구간(SB5등급) 노측용 가드레일 개발

 

방호울타리의 설계지침 (‘01. 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 충격도(kJ)

60

90

130

160

230

420

600

 

저속구간(60km/시 미만인 집산, 국지도로)

 

 

 

 

 

도로

고속구간

(100km/

이상인 고속

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 기본 등급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현행 설계기준

1. 가드레일 설치형식(표준도)

 

 

 

 

2. 가드레일 설치등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구 분

지 침

현설계

비 고

본선구간

(고속도로)

노 측

SB3

SB3

 

중분대

SB5

SB5

 

고성토부

SB5

SB3 보강형

 

IC구간

노 측

SB1

SB1

 

영업소

본선

중분대

SB5

SB5

하이패스

IC

중분대

SB1

SB1

하이패스

 

 

. 문 제 점

 

설계 및 건설구간 가드레일 설계기준 잠정 운영

노측용 SB5 등급에 대한 세부 적용 지침 부재

고성토부에 대한 정의 및 세부적용 기준 필요

개방감, 제설작업 등을 고려한 가드레일 형식 선정

 

 

 

. 개 선 내 용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본선구간

(고속도로)

길어깨측

SB3

SB3

 

중앙분리대

SB5

SB5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SB5

 

고성토부

SB3보강형

-

삭 제

연결로 구간

길어깨측

SB1

SB1

 

영업소

본선

중앙분리대

SB5

SB5

하이패스

IC

중앙분리대

SB1

SB1

하이패스

 

SB1등급 : 설계속도 60km/hr미만인 구간 적용

SB1등급외 구간은 설계속도에 맞는 등급 적용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적용 기준

o 도로 끝이 절벽인 구간

o 도로가 수심 2m이상의 수면에 인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

o 높이가 15m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

o 도로가 철도 및 타 도로 등과 인접 혹은 입체 교차하는 구간

o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철도 또는 타 도로에 진입하여 2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

o 도로에 인접한 상수도 보호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

시설과 인접한 구간 등

 

 

 

 

가드레일 형식선정 기준

o 개방형 가드레일

- 성토높이가 15m이상인 고성토 구간

- 교량과 교량이 연속되어 개방감이 필요한 구간

-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조망이 필요한 구간

- 적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

- 기타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

o 일반형 가드레일

- 개방형 가드레일 적용 제외 구간

- 절토부가 연속되고 성토구간이 짧은 구간 등

 

. 적용방안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미발주 노선

o 일반구간 : 공사주관부서 적용여부 판단

o 대안 및 턴키구간 : 본 방침 적용

 

기타사항

o 실물차량충돌시험에 만족하는 적정 등급 가드레일 적용

o 특허, 신기술 등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협약서 필히 체결

o 추가 형식 개발시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설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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