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4_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2024.02.28 15:51
7-4 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설 계 처-1139
(2008. 4. 24)
Ⅰ |
검토목적 |
o 적설지역 제설작업(리무빙)시 리바운드 최소화를 위하여 가드파이프형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염화물에 의한 가드파이프 부식 등으로 차량방호시설 기능이 저하 등 문제점 발생
o 따라서, 현행 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작업 수행과 이용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함
【제설작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07. 1】 o 강설량이 많은 지역은 리무빙 작업시 가드레일에 의해 제설된 눈이 도로로 리바운딩되므로 가드파이프로 변경이 요구됨 o 염화물에 의해 기 설치된 가드파이프가 부식되고 있으므로 내구성자재로 개선이 필요함 |
Ⅱ |
현행 설치기준 |
□ 강설지역 가드레일 개선방안(교통시09305-495호, 97. 11.25)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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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구 간 |
o 강설량이 많은 노선(적설지역) 건설공사시 고성토부 및 문제구간에 대해 노견 방호벽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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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o 콘크리트 방호벽 + 충격흡수시설 가드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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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기 준 |
o Con'c방호벽 : 규격(2.0×1.0m), 간격 4.0m 설치 o 가드파이프 : 재질(스틸파이프), 간격 0.2m로 3단 설치 o 가드파이프는 황색과 검정색 도색 o 초고휘도반사지(폭0.1m, CTC 0.8m) 상단 가드파이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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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현 실 태 |
주 요 내 용 |
전경사진 |
o 일반 가드레일 설치 구간 제설작업시 리바운드 발생 ☞ 리바운드에 따른 추가 제설작업 및 주행차량 안전성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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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설치된 가드파이프형 방호시설 염화물에 따른 피해발생 ☞ 가드파이프 재질이 스틸파이프로 염화물에 의한 부식발생 ☞ 차량충돌시 충격흡수가 어려워 대형사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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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설지역 가드레일 설치 기준” 적용 불가 ☞ ‘01년「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개정 및 ’05년 차량방호시설 성능검증제품 사용지시 ☞ 현행 강설지역 방호시설 설치기준 적용 불가 |
기준에 부합되는 방호 시설 형식 적용 불가피 (SB3등급이나 SB5등급) |
▣ 리바운드 최소화 및 적정 등급 형식 방호시설 필요 ▣ 기 설치된 구간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
Ⅳ |
개선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
적용 구간 |
o 강설량이 많은 노선(적설지역) 건설공사시 고성토부 및 문제 구간에 대해 노견 방호벽 적용 |
o 적설지역의 고성토부 및 차량 방호시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어려운 길어깨구간 적용 |
설치 기준 |
콘크리트 방호벽 + 충격흡수형 스틸파이프 |
o 신설구간 국내 사용 중인 방호시설로써 적정등급(SB3)이상 개방형 가드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형식 적용 o 기존구간 기존 스틸파이프를 가드레일 또는 개방형 가드레일로 보완, 시설개량은 신설구간용 적용 |
사진 대지 (예시) |
(현행 설계기준) |
(신설구간-일반) |
(현행 설치 보완-가드레일) |
(신설구간-고성토) |
Ⅴ |
기대효과 |
□ 제설작업시 리바운드 최소화를 통한 제설작업 효율성 및 주행차량
안전성 향상
□ 가드파이프 염화물에 의한 부식발생 차단 및 적정 등급 방호시설
적용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개방형 방호시설 적용을 통한 개방감 확보 및 다양한 형식 방호
시설 적용을 통한 국내 기술개발 유도
Ⅴ |
적용방안 |
□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 후 공사미착수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 건설 및 공용 중인 노선 :
o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 기타사항
o 개방형 차량방호시설은 추가 형식 개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현장 적용성 등 검토 후 반영
o 기존형식(콘크리트+파이프형)은 실물차량충돌시험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