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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7-4 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

설 계 처-1139

(2008. 4. 24)

 

검토목적

 

o 적설지역 제설작업(리무빙)시 리바운드 최소화를 위하여 가드파이프형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염화물에 의한 가드파이프 부식 등으로 차량방호시설 기능이 저하 등 문제점 발생

o 따라서, 현행 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작업 수행과 이용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함

 

제설작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07. 1

o 강설량이 많은 지역은 리무빙 작업시 가드레일에 의해 제설된 눈이

도로로 리바운딩되므로 가드파이프로 변경이 요구됨

o 염화물에 의해 기 설치된 가드파이프가 부식되고 있으므로 내구성자재로

개선이 필요함

 

 

 

현행 설치기준

강설지역 가드레일 개선방안(교통시09305-495, 97. 11.25)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구 간

o 강설량이 많은 노선(적설지역) 건설공사시 고성토부

및 문제구간에 대해 노견 방호벽 적용

구 성

o 콘크리트 방호벽 충격흡수시설 가드파이프

설 치

기 준

o Con'c방호벽 : 규격(2.0×1.0m), 간격 4.0m 설치

o 가드파이프 : 재질(스틸파이프), 간격 0.2m3단 설치

o 가드파이프는 황색과 검정색 도색

o 초고휘도반사지(0.1m, CTC 0.8m) 상단 가드파이프 부착

 

 

 

현 실 태

 

 

주 요 내 용

전경사진

o 일반 가드레일 설치 구간 제설작업시

리바운드 발생

리바운드에 따른 추가 제설작업 및 주행차량

안전성 저하

o 기설치된 가드파이프형 방호시설 염화물에

따른 피해발생

가드파이프 재질이 스틸파이프로 염화물에

의한 부식발생

차량충돌시 충격흡수가 어려워 대형사고 우려

o 강설지역 가드레일 설치 기준적용 불가

‘01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개정 및

’05년 차량방호시설 성능검증제품 사용지시

현행 강설지역 방호시설 설치기준 적용 불가

기준에 부합되는 방호

시설 형식 적용 불가피

(SB3등급이나 SB5등급)

 

 

 

리바운드 최소화 및 적정 등급 형식 방호시설 필요

기 설치된 구간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

구간

o 강설량이 많은 노선(적설지역)

건설공사시 고성토부 및 문제

구간에 대해 노견 방호벽 적용

o 적설지역 고성토부 및 차

방호시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어려운 길어깨구간 적용

설치

기준

콘크리트 방호벽

충격흡수형 스틸파이프

o 신설구간

국내 사용 중인 방호시설로써

적정등급(SB3)이상 개방형 가드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형식 적용

 

o 기존구간

기존 스틸파이프를 가드레일

또는 개방형 가드레일로 보완,

시설개량은 신설구간용 적용

사진

대지

(예시)

(현행 설계기준)

(신설구간-일반)

(현행 설치 보완-가드레일)

(신설구간-고성토)

 

 

 

 

 

 

기대효과

 

제설작업시 리바운드 최소화를 통한 제설작업 효율성 및 주행차량

안전성 향상

가드파이프 염화물에 의한 부식발생 차단 및 적정 등급 방호시설

적용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개방형 방호시설 적용을 통한 개방감 확보 및 다양한 형식 방호

시설 적용을 통한 국내 기술개발 유도

 

 

적용방안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설계완료 후 공사미착수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건설 및 공용 중인 노선 :

o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기타사항

o 개방형 차량방호시설은 추가 형식 개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현장 적용성 등 검토 후 반영

o 기존형식(콘크리트+파이프형)은 실물차량충돌시험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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