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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5 콘크리트포장 소음 저감방안

 

설 계 처-3297

(2008. 12. 11)


 

1. 검토목적

고속도로 기능증대 및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콘크리트포장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코자 함.

 

감사지적사항(2007. 12)

: 소음저감 및 승차감을 높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토록 장대터널내

콘크리트포장의 표면처리 등 개선 필요

 

2. 개 요

 

구 분

타이닝(Tining)

그루빙(Grooving)

주 요

내 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도로중심

선과 평행 또는 직각 홈을 만들어

미끄럼저항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

 

- 규격(종방향 경우)

: 깊이간격18mm


 

- 결빙수막현상 방지를 통한 주행

안전성 향상 및 소음감소를 위해

굳은 포장표면에 일정 규격의 홈을

형성하는 공법

 

- 규격(종방향 경우)

: 깊이간격34mm

특 징

- 소음 저감효과 보통

- 시공성 유리

- 경제성 유리

4,200/m(2차로기준)

- 미끄럼마찰력 증대 보통

 

 

- 소음 저감효과 다소유리

- 시공성 보통

- 경제성 불리

56,200/m(2차로기준)

- 미끄럼마찰력 다소유리

- 순간적인 미끄러짐 발생 및 롤링현상

발생우려

 

 

 

 

 

3. 추진경위(시험시공)

o 2002.10 : 거친면마무리 시험시공(중부내륙선 시험도로)

- 종방향 18mm, 26mm - 횡방향쓸기

- 횡방향 25mm, 임의간격 등 5가지 표면형태

 

o 2007. 78 : 종방향타이닝, 그루빙 시공

- 안성음성간 5공구 현장(공법별 연장 각 100m)

- 종방향그루빙 시험시공 규격(×깊이×간격, 6가지 Type)

: 3×3×12, 3×4×12, 3×3×19, 3×4×19, 3×3×25, 3×4×25

 

 

구 분

적용구간

주요내용

비 고

타이닝

- 설계시공용구간 적용시

평탄면 마무리후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해야 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종방향 : 간격18, 깊이3mm이상

- 횡방향 : 간격2030, 깊이3mm이상

종방향타이닝(18mm)을 원칙

으로 하며, 횡방향타이닝 병행

적용

포장거친면

마무리 개선

(설계도10207- 30426, 2003.9)

그루빙

- 설계시

IC, JCT 구간의 Loop

연결로 곡선구간(Type-C)

- 공용구간 적용시

노면결빙 우려구간

소음저감 필요구간

차로이탈사고 예상구간

영업소구간 등

 

형식

x깊이x간격

(mm)

적용구간

비고

A

4x4x30

건물, 주차장 등

 

B

6x4x40

저소음 요구구간

교통량 적은 구간

 

C

9x4x50

미끄럼저항요구,

노면결빙예상구간

기본

형식

D

9x4x40

제동효과필요구간

소음, 진동 발생

 

E

30x4x130

횡방향 배수처리

제동 및 졸음방지

 

F

100x8x1,000

속도규제, 졸음방지

영업소

 

 

- ICJCT

종방향 그루빙

적용방안

(설계설10202- 245, 2004.8)

 

- 포장그루빙

확대시행검토

(도로포07202- 42, 2003.3)

4. 적용기준

 

 

 

5. 적용현황 및 문제점

적용현황

 

구 분

콘크리트

아스팔트

비 고

연장(km)

3,143

2,040

1,103

노선기준

비율(%)

100

65

35

 

 

포장형식중 콘크리트포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문제점

- 거친면마무리(횡방향타이닝)

횡방향타이닝마모로 인해 미끄럼저항성(SN)이 급속히 저하

소음발생 과다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객 및 인접주민 불만

요인으로 작용

소음관련 분쟁현황(2004년 이후, 건설관리처 자료참조)

 

구 분

발생건수

진행중

종 결

비 고

23

10

13

 

환경분쟁

9

-

9

 

소 송

14

10

4

 

 

특히 협소한 터널구간에서 소음이 매우 높게 발생되어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일반토공부보다 약 2dB(횡방향타이닝 기준) 높음

소음관련 문헌조사 분석결과

: 차량속도 80km/hr 이상시 주행소음(포장&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배적으로 콘크리트포장구간 장시간 주행시 포장상태에

Minnesota 연구결과의한 운전자 피로감 가중

기계적소음 : 엔진, 배기장치 등에서 발생

주행소음 : 타이어&포장표면, 차량진동 등에 의해 발생

- 종방향그루빙

골의 규격이 커서 이용차량의 주행쾌적성 저하 발생

본선그루빙 중지지시(건설관리처, 2008. 3)

 

 

 

 

 

 

 

 

 

 

 

 

 

 

 

 

 

 

 

6. 기시공구간 현황분석

 

. 공법별 적용구간

 

구 분

종방향 타이닝

종방향 그루빙

현 황

- 중부내륙선(2002)

시험도로

- 안성음성간

금광2터널(2008) : 터널

5공구(2007) : 본선

- 안성음성간

5공구(2007) : 본선

6가지타입으로 시험시공

 

 

 

공법간 비교분석을 위한 기타 시행현황 조사

 

구 분

적용공법

시행구간

비고(시행시기)

본 선

횡방향타이닝

중부내륙선 209k211k

2005

터 널

아스콘포장

안성음성간 평택터널

2008

횡방향타이닝

중부내륙선 달성1터널

2005

 

 

. 구간별 분석현황

본선구간

o 공용중인 구간에 대한 형식별 공용성평가도로교통연구원, 2008.11

- 소음도 측정

(100km/hr 주행시)

 

구 분

소음 측정값(dB(A))

차량내부

차량외부

종방향 타이닝

70.94(0.73)

107.31(1.61)

횡방향 타이닝

71.67

108.92

 

- 미끄럼저항성 측정

 

형 식

평균SN

측정값

비고

1

2

3

종방향타이닝

53.3(2.40)

51.5

53.8

54.6

기준(SN) : 35

횡방향타이닝

50.9

50.1

55.6

47.1

공용년수 증가 및 타이닝 마모현상으로 횡방향타이닝 미끄럼저항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시험시공시(2002)에는 종방향타이닝이 다소 낮게(10%) 측정

: 종방향타이닝 SN 53, 횡방향타이닝 SN 58

 

 

 

 

 

 

 

 

o 건설현장 시험시공 결과평가수도권사업단(안성음성간 5공구), 2007.8

- 시험시공결과

소음측정

(100km/hr 주행시)

 

형 식

소음측정치(dB(A))

비 고

종방향그루빙

57.2(0.90)

차량내부

측정

종방향타이닝

58.1

 

종방향그루빙 적용규격 : "3×3×19(×깊이×간격)"

 

소음도

미끄럼저항성

 

형 식

소음도

비고

(3×3×12)

60.3

 

(3×4×12)

60.4

 

(3×3×19)

60.1

최소

(3×4×19)

60.3

 

(3×3×25)

61.2

 

(3×4×25)

61.5

최대

 

 

형 식

가중평균

비고

(3×3×12)

66.6

기준(SN)

: 50

(3×4×12)

67.7

(3×3×19)

65.8

(3×4×19)

64.2

(3×3×25)

62.8

(3×4×25)

59.4

 

시험시공결과 “3×3×19” 규격소음감소효과 가장 우수

 

 

미끄럼저항성 측정

형 식

평균SN

측정값

비 고

1

2

종방향그루빙

65.8

61.9

73.5

기준(SN) : 50

종방향타이닝

69.5

64.4

79.7

 

 

횡방향미끄러짐 발생여부 관련 현장조사결과(2008.11)

- 대상구간 :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 조사대상 : 화성지사(안전순찰원 및 토목직 직원)

- 조사결과 : 횡방향미끄러짐 등 안전에 위해한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터널구간

o 소음도 측정도로교통연구원, 2008.11

(100km/hr 주행시)

 

구 분

소음 측정값(dB(A))

순위

차량내부

차량외부

아스콘포장

1

68.96

1

104.88

1

2

71.05

2

105.29

평균

70.00

평균

105.09

종방향타이닝

1

70.54

1

106.70

2

2

71.44

2

106.58

평균

70.99

평균

106.64

횡방향타이닝

1

73.98

1

108.55

4

2

72.81

2

108.51

3

74.11

3

110.25

평균

73.63

평균

109.10

 

 

o 미끄럼저항성 측정도로교통연구원, 2008.11

 

형 식

평균SN

측정값

비 고

1

2

3

종방향타이닝

64.1(신설도로)

63.6

64.0

64.7

기준(SN) : 35

횡방향타이닝

43.5

44.8

44.4

41.4

 

신설과 공용중인 도로와의 포장노면 차이로 측정값 차이발생

 

터널내 소음저하를 고려한 포장형식 선정관련(기방침수립 : 2008.11)

: 연장 500m를 초과하는 터널내 포장은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나,

기타 터널포장은 아스팔트포장 병행적용

=

 

 

  

본선 및 터널구간에 대한 분석결과

- 미끄럼저항성 : 모든 공법이 기준치(SN=35, 50)이상 확보

- 소음도

종방향그루빙종방향타이닝횡방향타이닝 순으로 소음도가 높음

비교공법간 소음도 차이는 크지 않음(0.72.7dB)

횡방향타이닝이 가장 불리

종방향그루빙타이닝 소음도감소(1.0dB) 효과

¤ 인접주민이 느끼는 소음감소 효과 : 1.0dB

¤ 방음벽높이 1m 저감시 공사비절감 : 190,000/m   

 

 

 

7. 검토결과

o 콘크리트포장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 안전성측면 : 미끄럼저항성모든 공법이 만족

- 소음측면 : 종방향그루빙이 종방향타이닝 보다 다소 유리

(횡방향타이닝이 가장 불리)

o 본선구간중 소음저감을 통한 민원사전해소가 필요한 구간은 소음

감소효과가 유리한 종방향 그루빙을 선별적 적용

- 종단 Sag구간”, “편경사 변화구간에는 횡단배수용 그루빙 병행적용

: 배수용그루빙 규격간격 등 세부사항은 기존방침 적용

 

 

구 분

현 기준

변경기준

비 고

적용구간

주요내용

적용구간

주요내용

타이닝

-전 구간

 

 

-종방향(간격18mm)

원칙으로, 횡방향

병행 적용

-좌 동

 

 

-종방향만 적용

: 간격18, 깊이

3mm이상

오목 편경사

변화구간 :

배수를 위한

횡방향그루빙

적용(Type-E)

그루빙

-미끄럼방지

포장 대상구간

-노면결빙,차로

이탈예상구간 등

 

-Type AF

(, 횡방향)

 

 

 

-종방향

소음저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구간

(본선 및 터널)

-횡방향 : 좌동

-종방향 :

깊이3

×간격19mm

시험시공

규격으로

변경

-방향

 

현행대로

적용

-IC, JCT구간 :

Loop 연결로

포장(콘크리트)

곡선구간

-깊이4×간격

50mm(종방향)

 

 

-좌 동

 

 

 

 

 

 

-좌 동

 

 

 

현행대로

적용

(속도저감

필요구간)

o 개선방안

 

 

8. 적용방안

o 설계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 및 공용중노선 :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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