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6-5_콘크리트포장 소음 저감방안
2024.02.28 17:06
6-5 콘크리트포장 소음 저감방안
설 계 처-3297
(2008. 12. 11)
1. 검토목적
고속도로 기능증대 및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콘크리트포장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코자 함.
◇ 감사지적사항(2007. 12)
: 소음저감 및 승차감을 높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토록 장대터널내
콘크리트포장의 표면처리 등 개선 필요
2. 개 요
구 분 |
타이닝(Tining) |
그루빙(Grooving) |
주 요 내 용 |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도로중심 선과 평행 또는 직각 홈을 만들어 미끄럼저항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
- 규격(종방향 경우) : 폭3×깊이3×간격18mm |
- 결빙․수막현상 방지를 통한 주행 안전성 향상 및 소음감소를 위해 굳은 포장표면에 일정 규격의 홈을 형성하는 공법
- 규격(종방향 경우) : 폭6×깊이4×간격34mm |
특 징 |
- 소음 저감효과 보통 - 시공성 유리 - 경제성 유리 ※ 4,200원/m(2차로기준) - 미끄럼마찰력 증대 보통 |
- 소음 저감효과 다소유리 - 시공성 보통 - 경제성 불리 ※ 56,200원/m(2차로기준) - 미끄럼마찰력 다소유리 - 순간적인 미끄러짐 발생 및 롤링현상 발생우려 |
3. 추진경위(시험시공)
o 2002.10 : 거친면마무리 시험시공(중부내륙선 시험도로)
- 종방향 18mm, 26mm - 횡방향쓸기
- 횡방향 25mm, 임의간격 등 5가지 표면형태
o 2007. 7~8 : 종방향타이닝, 그루빙 시공
- 안성~음성간 5공구 현장(공법별 연장 각 100m)
- 종방향그루빙 시험시공 규격(폭×깊이×간격, 6가지 Type)
: 3×3×12, 3×4×12, 3×3×19, 3×4×19, 3×3×25, 3×4×25
구 분 |
적용구간 |
주요내용 |
비 고 |
|||||||||||||||||||||||||||||||
타이닝 |
- 설계시․공용구간 적용시 평탄면 마무리후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해야 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 종방향 : 간격18, 깊이3mm이상 - 횡방향 : 간격20~30, 깊이3mm이상 ※ 종방향타이닝(18mm)을 원칙 으로 하며, 횡방향타이닝 병행 적용 |
포장거친면 마무리 개선 (설계도10207- 30426, 2003.9) |
|||||||||||||||||||||||||||||||
그루빙 |
- 설계시 ․ IC, JCT 구간의 Loop 연결로 곡선구간(Type-C) - 공용구간 적용시 ․ 노면결빙 우려구간 ․ 소음저감 필요구간 ․ 차로이탈사고 예상구간 ․ 영업소구간 등 |
|
- IC․JCT 종방향 그루빙 적용방안 (설계설10202- 245, 2004.8) - 포장그루빙 확대시행검토 (도로포07202- 42, 2003.3) |
4. 적용기준
5. 적용현황 및 문제점
○ 적용현황
구 분 |
계 |
콘크리트 |
아스팔트 |
비 고 |
연장(km) |
3,143 |
2,040 |
1,103 |
노선기준 |
비율(%) |
100 |
65 |
35 |
|
⇨ 포장형식중 콘크리트포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 거친면마무리(횡방향타이닝)
․ 횡방향타이닝은 마모로 인해 미끄럼저항성(SN)이 급속히 저하
․ 소음발생 과다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객 및 인접주민 불만
요인으로 작용
※ 소음관련 분쟁현황(2004년 이후, 건설관리처 자료참조)
구 분 |
발생건수 |
진행중 |
종 결 |
비 고 |
계 |
23 |
10 |
13 |
|
환경분쟁 |
9 |
- |
9 |
|
소 송 |
14 |
10 |
4 |
|
․ 특히 협소한 터널구간에서 소음이 매우 높게 발생되어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일반토공부보다 약 2dB(횡방향타이닝 기준) 높음
※ 소음관련 문헌조사 분석결과
: 차량속도 80km/hr 이상시 “주행소음(포장&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배적으로 콘크리트포장구간 장시간 주행시 포장상태에
『Minnesota 연구결과』 의한 운전자 피로감 가중
‣기계적소음 : 엔진, 배기장치 등에서 발생
‣주행소음 : 타이어&포장표면, 차량진동 등에 의해 발생
- 종방향그루빙
골의 규격이 커서 이용차량의 주행쾌적성 저하 발생
※ 본선그루빙 중지지시(건설관리처, 2008. 3)
6. 기시공구간 현황분석
가. 공법별 적용구간
구 분 |
종방향 타이닝 |
종방향 그루빙 |
현 황 |
- 중부내륙선(2002) ․ 시험도로 - 안성~음성간 ․ 금광2터널(2008) : 터널 ․ 5공구(2007) : 본선 |
- 안성~음성간 ․ 5공구(2007) : 본선 ※ 6가지타입으로 시험시공
|
※ 공법간 비교분석을 위한 기타 시행현황 조사
구 분 |
적용공법 |
시행구간 |
비고(시행시기) |
본 선 |
횡방향타이닝 |
중부내륙선 209k~211k |
2005년 |
터 널 |
아스콘포장 |
안성~음성간 평택터널 |
2008년 |
횡방향타이닝 |
중부내륙선 달성1터널 |
2005년 |
나. 구간별 분석현황
□ 본선구간
o 공용중인 구간에 대한 형식별 공용성평가【도로교통연구원, 2008.11】
- 소음도 측정
(100km/hr 주행시)
구 분 |
소음 측정값(dB(A)) |
|
차량내부 |
차량외부 |
|
종방향 타이닝 |
70.94(감 0.73) |
107.31(감 1.61) |
횡방향 타이닝 |
71.67 |
108.92 |
- 미끄럼저항성 측정
형 식 |
평균SN |
측정값 |
비고 |
||
1차 |
2차 |
3차 |
|||
종방향타이닝 |
53.3(증 2.40) |
51.5 |
53.8 |
54.6 |
기준(SN) : 35 |
횡방향타이닝 |
50.9 |
50.1 |
55.6 |
47.1 |
※ 공용년수 증가 및 타이닝 마모현상으로 횡방향타이닝 미끄럼저항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시험시공시(2002)에는 종방향타이닝이 다소 낮게(10%) 측정
: 종방향타이닝 SN 53, 횡방향타이닝 SN 58
o 건설현장 시험시공 결과평가【수도권사업단(안성~음성간 5공구), 2007.8】
- 시험시공결과
․소음측정
(100km/hr 주행시)
형 식 |
소음측정치(dB(A)) |
비 고 |
종방향그루빙 |
57.2(감 0.90) |
차량내부 측정 |
종방향타이닝 |
58.1 |
※ 종방향그루빙 적용규격 : "3×3×19(폭×깊이×간격)"
소음도 |
미끄럼저항성 |
|||||||||||||||||||||||||||||||||||||
|
|
|||||||||||||||||||||||||||||||||||||
⇨ 시험시공결과 “3×3×19” 규격이 소음감소효과 가장 우수 |
․미끄럼저항성 측정
형 식 |
평균SN |
측정값 |
비 고 |
|
1차 |
2차 |
|||
종방향그루빙 |
65.8 |
61.9 |
73.5 |
기준(SN) : 50 |
종방향타이닝 |
69.5 |
64.4 |
79.7 |
※ 횡방향미끄러짐 발생여부 관련 현장조사결과(2008.11)
- 대상구간 :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 조사대상 : 화성지사(안전순찰원 및 토목직 직원)
- 조사결과 : 횡방향미끄러짐 등 안전에 위해한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터널구간
o 소음도 측정【도로교통연구원, 2008.11】
(100km/hr 주행시)
구 분 |
소음 측정값(dB(A)) |
순위 |
|||
차량내부 |
차량외부 |
||||
아스콘포장 |
1차 |
68.96 |
1차 |
104.88 |
1 |
2차 |
71.05 |
2차 |
105.29 |
||
평균 |
70.00 |
평균 |
105.09 |
||
종방향타이닝 |
1차 |
70.54 |
1차 |
106.70 |
2 |
2차 |
71.44 |
2차 |
106.58 |
||
평균 |
70.99 |
평균 |
106.64 |
||
횡방향타이닝 |
1차 |
73.98 |
1차 |
108.55 |
4 |
2차 |
72.81 |
2차 |
108.51 |
||
3차 |
74.11 |
3차 |
110.25 |
||
평균 |
73.63 |
평균 |
109.10 |
o 미끄럼저항성 측정【도로교통연구원, 2008.11】
형 식 |
평균SN |
측정값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
종방향타이닝 |
64.1(신설도로) |
63.6 |
64.0 |
64.7 |
기준(SN) : 35 |
횡방향타이닝 |
43.5 |
44.8 |
44.4 |
41.4 |
⇨ 신설과 공용중인 도로와의 포장노면 차이로 측정값 차이발생
※ 터널내 소음저하를 고려한 포장형식 선정관련(기방침수립 : 2008.11)
: 연장 500m를 초과하는 터널내 포장은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나,
기타 터널포장은 아스팔트포장 병행적용
=
◇ “본선 및 터널구간”에 대한 분석결과
- 미끄럼저항성 : 모든 공법이 기준치(SN=35, 50)이상 확보
- 소음도
종방향그루빙→종방향타이닝→횡방향타이닝 순으로 소음도가 높음
․비교공법간 소음도 차이는 크지 않음(0.7~2.7dB)
․횡방향타이닝이 가장 불리
【 종방향그루빙․타이닝 소음도감소(약 1.0dB) 효과 】
¤ 인접주민이 느끼는 소음감소 효과 : 1.0dB
¤ 방음벽높이 1m 저감시 공사비절감 : 190,000원/m
7. 검토결과
o 콘크리트포장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 안전성측면 : 미끄럼저항성은 모든 공법이 만족
- 소음측면 : 종방향그루빙이 종방향타이닝 보다 다소 유리
(횡방향타이닝이 가장 불리)
o 본선구간중 소음저감을 통한 민원사전해소가 필요한 구간은 소음
감소효과가 유리한 “종방향 그루빙”을 선별적 적용
- “종단 Sag구간”, “편경사 변화구간”에는 횡단배수용 그루빙 병행적용
: 배수용그루빙 규격․간격 등 세부사항은 기존방침 적용
구 분 |
현 기준 |
변경기준 |
비 고 |
||
적용구간 |
주요내용 |
적용구간 |
주요내용 |
||
타이닝 |
-전 구간 |
-종방향(간격18mm) 을 원칙으로, 횡방향 병행 적용 |
-좌 동 |
-종방향만 적용 : 간격18, 깊이 3mm이상 |
오목 및 편경사 변화구간 : 배수를 위한 횡방향그루빙 적용(Type-E) |
그루빙 |
-미끄럼방지 포장 대상구간 -노면결빙,차로 이탈예상구간 등 |
-Type A~F (종, 횡방향) |
-종방향 소음저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구간 (본선 및 터널) -횡방향 : 좌동 |
-종방향 : 폭3×깊이3 ×간격19mm |
시험시공 규격으로 변경 |
-횡방향 |
현행대로 적용 |
||||
-IC, JCT구간 : Loop 연결로 포장(콘크리트) 곡선구간 |
-폭9×깊이4×간격 50mm(종방향) |
-좌 동 |
-좌 동 |
현행대로 적용 (속도저감 필요구간) |
o 개선방안
8. 적용방안
o 설계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 및 공용중노선 :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