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9-13_콘크리트 품질검사기준 개선
2024.03.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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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콘크리트 품질검사기준 개선 건설계획처-3322
(2009. 11. 20)
Ⅰ 검토 배경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합리적인 콘크리트
품질검사 기준 마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의 관리주체별 콘크리트
품질검사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주요 개정내용(국토해양부 공고 811호, 2009. 9. 3)
o 일반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통합
o 콘크리트 품질검사 시 강도의 크기에 따라 판정 기준을 구분
o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기준 강화
o 순환골재, 폴리머 시멘트, 댐 및 포장 콘크리트 신설
o 프리팩트콘크리트 → 프리플레이스트콘크리트로 용어변경
Ⅱ 현행 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3년)의 품질검사 기준
종 류 항 목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 정 기 준
설계기준
강도로부
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28일)
KS F
2405
․1회/일
․구조물의 중
요도와 공사
규모에 따라
1회/150㎥당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이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1%이하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
기준강도보다 3.5MPa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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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KS)의 품질검사 기준
o 강도 시험 횟수는 450㎥를 1로트로 하여 150㎥당 1회 실시
o 시험결과 판정기준
-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 3회의 시험결과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
우리 공사 적용기준
o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의 기준 상이로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혼용
구 분 중요구조물(구조검토 수반) 소구조물(배수 및 미관 고려)
콘크리트
종 류
․PSC, 1종, 2종, 포장 및
특수콘크리트 등
․2종, 3종콘크리트 등
공 시 체
제작수량
․450㎥ 이하 : 3조(9개)
․450㎥ 이상 : 150㎥마다
1조(3개) 추가 제작
․150㎥마다 1조(3개)
판정기준
․3회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은 설계기준강도 이상
․각 1회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를
미달하는 것이 없을 것
․각 1회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 이상
기 타
․가시설용, 7일강도용, 현장양생용 등의 공시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제작
※ 공시체는 각 레미콘 운반차량에서 3개씩 제작하여야 하며, 1조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이고 4조 이상일 경우 불리한 3조의 평균
시험값 적용
o 소구조물의 10㎥미만 소량 콘크리트 타설 시 공시체 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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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방서 개정내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년) 품질검사 기준
종 류 항 목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fck ≤ 35MPa fck > 35MPa
설계기준
압축강도
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28일)
KS F
2405
․1회/일
․구조물의 중
요도와 공사
규모에 따라
1회/100㎥당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①연속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
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
강도-3.5MPa)
이상
① 연속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
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
강도의 90%
이상
※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Ⅳ 검사기준 개선
개선 방향
o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F 4009)의 품질검사
기준이 상이하므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로 일원화
- 한국산업규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함
o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빈도 강화로 인한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업무 효율저하 방지
- 한국산업규격 준용시 450㎥이하 3조 제작으로 공시체 수량 과다
o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소량 콘크리트의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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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기준
구 분 개 선 기 준 비 고
대 상 ․전체 콘크리트(포장콘크리트 포함) 숏크리트 제외
공 시 체
제작시기
및 수량
․1회/일 이상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00㎥마다 1조(3개)
검사방법
및 재령
․방법 : KS F 2405의 방법
․재령 : 28일 강도(빈배합콘크리트 7일 강도)
판정기준
․3조 이상 제작 시
fck ≤ 35MPa fck > 35MPa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3조 미만 제작 시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4조 이상 제작시
불리한 3조의
평균시험값 적용
기 타
․21MPa 이하이면서 10㎥미만의 콘크리트
타설시 공시체 미제작
․슬럼프 및 공기량시험은 개선 기준에
맞추어 시험빈도 변경
-․염소이온량은 바다모래의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실시
☞ 외부 구입레미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 PSC 강선 인장, 거푸집 제거시기 확인 및 기타 목적의 공시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제작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강도용 공시체는 제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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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적용 방안
적용시기
o 공사중인 노선 : 2010. 1. 1부터
o 설계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다른 부서 협조사항
o 설계처 : 품질시험비 산출 시 본 기준 적용
o 도로교통연구원 : 전문시방서 개정 시 반영
o 사업단 : 시험빈도 조정에 따른 품질시험비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