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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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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콘크리트 품질검사기준 개선 건설계획처-3322

(2009. 11. 20)

Ⅰ 검토 배경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합리적인 콘크리트

품질검사 기준 마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의 관리주체별 콘크리트

품질검사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주요 개정내용(국토해양부 공고 811호, 2009. 9. 3)

o 일반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통합

o 콘크리트 품질검사 시 강도의 크기에 따라 판정 기준을 구분

o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기준 강화

o 순환골재, 폴리머 시멘트, 댐 및 포장 콘크리트 신설

o 프리팩트콘크리트 → 프리플레이스트콘크리트로 용어변경

Ⅱ 현행 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3년)의 품질검사 기준

종 류 항 목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 정 기 준

설계기준

강도로부

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28일)

KS F

2405

․1회/일

․구조물의 중

요도와 공사

규모에 따라

1회/150㎥당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이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1%이하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

기준강도보다 3.5MPa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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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규격(KS)의 품질검사 기준

o 강도 시험 횟수는 450㎥를 1로트로 하여 150㎥당 1회 실시

o 시험결과 판정기준

-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 3회의 시험결과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

 우리 공사 적용기준

o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의 기준 상이로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혼용

구 분 중요구조물(구조검토 수반) 소구조물(배수 및 미관 고려)

콘크리트

종 류

․PSC, 1종, 2종, 포장 및

특수콘크리트 등

․2종, 3종콘크리트 등

공 시 체

제작수량

․450㎥ 이하 : 3조(9개)

․450㎥ 이상 : 150㎥마다

1조(3개) 추가 제작

․150㎥마다 1조(3개)

판정기준

․3회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은 설계기준강도 이상

․각 1회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를

미달하는 것이 없을 것

․각 1회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 이상

기 타

․가시설용, 7일강도용, 현장양생용 등의 공시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제작

※ 공시체는 각 레미콘 운반차량에서 3개씩 제작하여야 하며, 1조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이고 4조 이상일 경우 불리한 3조의 평균

시험값 적용

o 소구조물의 10㎥미만 소량 콘크리트 타설 시 공시체 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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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방서 개정내용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년) 품질검사 기준

종 류 항 목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fck ≤ 35MPa fck > 35MPa

설계기준

압축강도

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28일)

KS F

2405

․1회/일

․구조물의 중

요도와 공사

규모에 따라

1회/100㎥당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①연속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

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

강도-3.5MPa)

이상

① 연속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

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

강도의 90%

이상

※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Ⅳ 검사기준 개선

 개선 방향

o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F 4009)의 품질검사

기준이 상이하므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로 일원화

- 한국산업규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함

o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빈도 강화로 인한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업무 효율저하 방지

- 한국산업규격 준용시 450㎥이하 3조 제작으로 공시체 수량 과다

o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소량 콘크리트의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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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기준

구 분 개 선 기 준 비 고

대 상 ․전체 콘크리트(포장콘크리트 포함) 숏크리트 제외

공 시 체

제작시기

및 수량

․1회/일 이상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00㎥마다 1조(3개)

검사방법

및 재령

․방법 : KS F 2405의 방법

․재령 : 28일 강도(빈배합콘크리트 7일 강도)

판정기준

․3조 이상 제작 시

fck ≤ 35MPa fck > 35MPa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3조 미만 제작 시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4조 이상 제작시

불리한 3조의

평균시험값 적용

기 타

․21MPa 이하이면서 10㎥미만의 콘크리트

타설시 공시체 미제작

․슬럼프 및 공기량시험은 개선 기준에

맞추어 시험빈도 변경

-․염소이온량은 바다모래의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실시

☞ 외부 구입레미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 PSC 강선 인장, 거푸집 제거시기 확인 및 기타 목적의 공시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제작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강도용 공시체는 제작하지 않음

600

Ⅴ 적용 방안

 적용시기

o 공사중인 노선 : 2010. 1. 1부터

o 설계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 다른 부서 협조사항

o 설계처 : 품질시험비 산출 시 본 기준 적용

o 도로교통연구원 : 전문시방서 개정 시 반영

o 사업단 : 시험빈도 조정에 따른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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