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3_공사시방서 작성기준 개선
2024.03.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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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시방서 작성기준 개선 설 계 처-4088
(2009. 8. 5)
Ⅰ. 목 적
o 공사시방서가 공사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작성기준 수립
o 시방서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기준 정립
Ⅱ. 관련기준
□ 시방서 정의(건기법 시행규칙 제142의 2)
o 전문시방서 : 모든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약 4년 단위로 발간하며 계약문서가 아님
o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공사의 특성과 제반여건에 맞도록 작성한 시공기준
- 해당 노선설계 준공시마다 발간하며 계약문서임
* ‘97 건기법 개정시 명칭변경 : 일반, 특별시방서 →전문, 공사시방서
□ 계약문서 우선순위(공사관리규정 제20조)
o 공사시방서는 설계도서중 계약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
* 계약문서 우선순위 : 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공사시방서>설계도면>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산출내역서
□ 건설현장 의무 비치서류(전문시방서 제1장)
o 공사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모두 현장에 상시 비치하도록 규정
*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관련 표준시방서, 관련 전문시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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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실태 및 문제점
□ 전문시방서와 내용중복 및 부피과다
o 공사시방서의 상당부분을 전문시방서 부분이 차지
노 선 명 | 공구수 | 전체페이지 | 전문시방서부분 | 비 율(%) |
평 균 | 88 | |||
충주~제천 | 5 | 884 | 778 | 88 |
울산~포항 | 11 | 1,243 | 1,078 |
87 |
□ 노선 고유의 특이사항 반영 소홀
o 설계기준 변경, 특수공법, 신기술․신공법, 공사 유의사항 등
□ 노선별 시방서 작성 및 관리의 한계발생
o 노선담당자별로 모든 공종의 시방기준 파악 및 작성에 따른 한계
o 시방서 작성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체계 부재
Ⅳ. 선진 시방서체계 분석
□ World Bank
o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시방서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프로젝트별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
o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없는 특수사항 또는 개정된 내용 수록
o 추가내용을 쉽게 알수있도록 목차는 상호 동일하게 적용
□ 미 국
o 각 주(DOT)별로 공통적인 사항을 표준시방서로 작성하여 관리
o 표준시방서에 프로젝트별로 특별시방서를 첨부하여 공사시방서 작성
※ 선진 시방서체계 :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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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검토
개 선 방 (안)
□ 공사시방서(Ⅰ) 과 (Ⅱ)로 구분 제작하여 차별화
o 공사시방서(Ⅰ)
- 전문시방서 내용중 노선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수록
o 공사시방서(Ⅱ)
- 전문시방서에 없는 노선 고유의 특별한 사항 및 개정사항 수록
※ 공사시방서(Ⅱ) 수록내용
1. 설계기준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
2. 특수공법 적용사항
o 특수구조물, 신기술․ 신공법 등
3. 특기사항
o 공구별 공사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o 공사시방서(Ⅰ) 과 (Ⅱ) 내용 상충시 (Ⅱ) 우선적용 명기
- 설계기준 변경 적용상의 혼란방지를 위해 공사시방서(Ⅰ) 이후 개정된 사항은 공사시방서(Ⅱ)에 수록하고 공사시방서(Ⅰ)에 개정 되었음을 표시
※ 공사시방서(Ⅰ) 총칙 작성예시 : 별첨#2 참조
o 개정 및 추가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방서 상호간 목차 일치
※ 공사시방서(Ⅱ) 작성기준 : 별첨#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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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담당자별 공사시방서 관리체계 정립
o 공종별 전문화 정착, 충실한 시방서 작성을 위해 시방서 작성에 공종별 담당자 참여
※ 기본절차
설계기준 변경시 ‘시방서(안)’첨부(공종별담당자)
변경기준 관리및 배부 (설계기준팀)
시방서 작성(노선별)
시방서 검수(공종별 담당자)
시방서 발간
※ 공종별 시방서 담당자 : 별첨#4 참조
Ⅵ. 결 론
□ 공사시방서의 충실한 작성과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o 공사시방서(Ⅰ) 과 (Ⅱ)로 구분 제작하여 차별화
o 공종별 담당자에 의한 검수체계 도입
□ 적용방안
o 이후 실시설계 준공하는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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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공사시방서(Ⅰ) 제1편 총칙 작성 예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시방서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14조의제2항에 의거 작성한 고속도로 공사시방서로서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에 발주하는 고속도로 건설, 관리 및 기타 토목공사의 시공기준이다.
2. 본 시방서는 (Ⅰ) 과 (Ⅱ)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공사시방서(Ⅰ)은 전문시방서 내용중 노선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공사시방서(Ⅱ)는 전문시방서에 없는 노선 고유의 특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수록하였다.
3. 공사시방서(Ⅰ)과 공사시방서(Ⅱ)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공사시방서(Ⅱ)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적용방법
1.2.1 이 시방서는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공사시방서
(4) 설계도면
(5)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6) 입찰내역서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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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공사시방서(Ⅱ) 작성기준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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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일반
(1) 시방내용의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건설업자 및 공사감독원의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작성한다
(3)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공법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4) 전체공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하여 1권으로 작성한다.
2. 목차구성
(1) 공사시방서(Ⅱ)의 대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1편 총 칙
제 2편 설계기준 변경/추가
제 3편 특수공법
제 4편 특기사항
(2) 대목차 속의 소목차는 공사시방서(Ⅰ) 목차 순서를 따른다
예시) 제 2편 설계기준 변경/추가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3.14.4 거친면 마무리기
~ 개정된 내용 기술 ~
(3) 공사시방서(Ⅰ)에 목차가 없는 신규항목(특수공법 등)은 공사시방서(Ⅰ) 해당공종 마지막 목차 다음부터 연속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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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 3편 특수공법
제5장 배수공사
5-7 퇴적물 방지시설
~ 신규내용 기술 ~
* (5-6 지수공) 이 전문시방서 제5장 배수공사의 마지막 목차
3. 목차내용
(1) 제 1편 총 칙
1)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개정 이후 방침을 정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법규 또는 규정을 수록한다
3) 변경된 부분의 이해가 쉽도록 소목차(예 : 1-2-7 과적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단위로 기술하고 변경/추가 근거를 말미에 표시한다
※작성예시 : 별지#1 참조
(2) 제 2편 설계기준 변경
1)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개정 이후 방침을 정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설계기준 사항을 기술한다
2) 목차는 공사시방서(Ⅰ) 목차를 준용하여 상호 비교하기 수월하도록 한다
3) 변경된 부분의 이해가 쉽도록 소목차(예 : 3.14.4 거친면 마무리기)
단위로 기술하고 변경/추가 근거를 말미에 표시한다
4) 설계기준 변경 적용상의 혼란방지를 위해 공사시방서(Ⅰ) 이후
개정된 사항은 공사시방서(Ⅱ)에 수록하고 공사시방서(Ⅰ)에 개정
되었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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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 10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14.4 거친 면 마무리기(개정, 공사시방서Ⅱ 참조)
※작성예시 : 별지#2 참조
(3) 제 3편 특수공법
1)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특수한 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에 대한 시방내용을 기술한다.
2) 목차는 공사시방서(Ⅰ) 목차를 준용하여 공정에 맞춰 내용을 찾기
수월하도록 한다
※작성예시 : 별지#3 참조
(4) 제 4편 특기사항
1) 전문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을
공구별로 기술한다.
※작성예시 : 별지#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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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제 1편 총 칙 작성예시
1-5 규정개정/추가사항
예시)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7 과적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 고속도로건설현장 과적방지대책(안)(건설관리처‘05. 4. 7)
별지#2
제 2편 법규 및 기준변경 작성예시
공사시방서(Ⅰ) | 공사시방서(Ⅱ) |
제 10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14.4 거친 면 마무리기(개정, 공사시방서Ⅱ 참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 0㎜의 일정한 폭과 3~6㎜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 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 ㎜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 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로 시공한다. |
제 10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14.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 할 수 있다. (1)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 행하게 시공한다. ② 간격 18㎜, 3㎜ 이상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그루빙 ① 그루빙 장비를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간격 19㎜, 폭원 3㎜, 깊이 3㎜로 시공한다. (3)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 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
*적용기준 : 포장평탄성지수 IRI 적용방안 [도로교통연구원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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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제 3편 특수공법 작성예시
제 5장 배수공사
5-7 퇴적물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산지 계곡부에 설치되는 배수관 및 배수암거의 유송잡물 걸림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조물 입구부에 설치되는 퇴적물 방지시설 공
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02 육각볼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3 제출물
전문시방서 총칙편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퇴적물 방지망
2.1.1 퇴적물 방지망의 강도는 KS D 3514중 B종 이상이어야 한다.
2.2 와이어로프앵커
2.2.1 나선형 와이어로프의 강도는 KS D 3514 중 B종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사면정지 작업
대상사면을 선정한 후 사면상의 뜬돌이나 수목류, 기퇴적된 토석류를 제
거하는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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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제 4편 특기사항 예시
제 6장 교량공사
6-10 교량별 세부 특기사항
1. 석계교
1.1 본 교량은 군도19호선 및 석계저수지를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해야 하며, 시공중 안전대책 및 가설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2 교량구간 전체 기초의 지반선은 시추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인근 조
사자료(기본설계 및 저수지 제체내 보링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상황
이므로 공사전 반드시 확인보링을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
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설계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
의 승인하에 현장조건에 가장 부합되도록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3 교각하부에 설계반영한 플로팅가든은 석계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고려
하여 딱딱한 교각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출하고자 반영한 것이므로 사
전에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물을 검토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