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25

1-3 공사시방서 작성기준 개선 설 계 처-4088

(2009. 8. 5)

Ⅰ. 목 적

o 공사시방서가 공사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작성기준 수립

o 시방서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기준 정립

Ⅱ. 관련기준

□ 시방서 정의(건기법 시행규칙 제142의 2)

o 전문시방서 : 모든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약 4년 단위로 발간하며 계약문서가 아님

o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공사의 특성과 제반여건에 맞도록 작성한 시공기준

- 해당 노선설계 준공시마다 발간하며 계약문서임

* ‘97 건기법 개정시 명칭변경 : 일반, 특별시방서 →전문, 공사시방서

□ 계약문서 우선순위(공사관리규정 제20조)

o 공사시방서는 설계도서중 계약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

* 계약문서 우선순위 : 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공사시방서>설계도면>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산출내역서

□ 건설현장 의무 비치서류(전문시방서 제1장)

o 공사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모두 현장에 상시 비치하도록 규정

*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관련 표준시방서, 관련 전문시방서 등

26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전문시방서와 내용중복 및 부피과다

o 공사시방서의 상당부분을 전문시방서 부분이 차지

노 선 명 공구수 전체페이지  전문시방서부분  비 율(%)
평 균       88
충주~제천 5 884 778 88
울산~포항 11 1,243 1,078

87

 

□ 노선 고유의 특이사항 반영 소홀

o 설계기준 변경, 특수공법, 신기술․신공법, 공사 유의사항 등

□ 노선별 시방서 작성 및 관리의 한계발생

o 노선담당자별로 모든 공종의 시방기준 파악 및 작성에 따른 한계

o 시방서 작성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체계 부재

Ⅳ. 선진 시방서체계 분석

□ World Bank

o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시방서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프로젝트별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

o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없는 특수사항 또는 개정된 내용 수록

o 추가내용을 쉽게 알수있도록 목차는 상호 동일하게 적용

□ 미 국

o 각 주(DOT)별로 공통적인 사항을 표준시방서로 작성하여 관리

o 표준시방서에 프로젝트별로 특별시방서를 첨부하여 공사시방서 작성

※ 선진 시방서체계 : 별첨#1 참조

27

Ⅴ. 개선방안 검토

개 선 방 (안)

□ 공사시방서(Ⅰ) 과 (Ⅱ)로 구분 제작하여 차별화

o 공사시방서(Ⅰ)

- 전문시방서 내용중 노선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수록

o 공사시방서(Ⅱ)

- 전문시방서에 없는 노선 고유의 특별한 사항 및 개정사항 수록

※ 공사시방서(Ⅱ) 수록내용

1. 설계기준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

2. 특수공법 적용사항

o 특수구조물, 신기술․ 신공법 등

3. 특기사항

o 공구별 공사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o 공사시방서(Ⅰ) 과 (Ⅱ) 내용 상충시 (Ⅱ) 우선적용 명기

- 설계기준 변경 적용상의 혼란방지를 위해 공사시방서(Ⅰ) 이후 개정된 사항은 공사시방서(Ⅱ)에 수록하고 공사시방서(Ⅰ)에 개정 되었음을 표시

※ 공사시방서(Ⅰ) 총칙 작성예시 : 별첨#2 참조

o 개정 및 추가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방서 상호간 목차 일치

※ 공사시방서(Ⅱ) 작성기준 : 별첨#3 참조

28

□ 공종담당자별 공사시방서 관리체계 정립

o 공종별 전문화 정착, 충실한 시방서 작성을 위해 시방서 작성에 공종별 담당자 참여

※ 기본절차

설계기준 변경시 ‘시방서(안)’첨부(공종별담당자)

변경기준 관리및 배부 (설계기준팀)

시방서 작성(노선별)

시방서 검수(공종별 담당자)

시방서 발간

※ 공종별 시방서 담당자 : 별첨#4 참조

Ⅵ. 결 론

□ 공사시방서의 충실한 작성과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o 공사시방서(Ⅰ) 과 (Ⅱ)로 구분 제작하여 차별화

o 공종별 담당자에 의한 검수체계 도입

□ 적용방안

o 이후 실시설계 준공하는 노선부터 적용

29

〔별첨#2〕

공사시방서(Ⅰ) 제1편 총칙 작성 예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시방서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14조의제2항에 의거 작성한 고속도로 공사시방서로서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에 발주하는 고속도로 건설, 관리 및 기타 토목공사의 시공기준이다.

2. 본 시방서는 (Ⅰ) 과 (Ⅱ)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공사시방서(Ⅰ)은 전문시방서 내용중 노선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공사시방서(Ⅱ)는 전문시방서에 없는 노선 고유의 특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수록하였다.

3. 공사시방서(Ⅰ)과 공사시방서(Ⅱ)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공사시방서(Ⅱ)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적용방법

1.2.1 이 시방서는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공사시방서

(4) 설계도면

(5)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6) 입찰내역서

~ 이하생략 ~

30

[별첨#2]

공사시방서(Ⅱ) 작성기준

2009. 7

31

1. 작성일반

(1) 시방내용의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건설업자 및 공사감독원의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작성한다

(3)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공법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4) 전체공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하여 1권으로 작성한다.

2. 목차구성

(1) 공사시방서(Ⅱ)의 대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1편 총 칙

제 2편 설계기준 변경/추가

제 3편 특수공법

제 4편 특기사항

(2) 대목차 속의 소목차는 공사시방서(Ⅰ) 목차 순서를 따른다

예시) 제 2편 설계기준 변경/추가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3.14.4 거친면 마무리기

~ 개정된 내용 기술 ~

(3) 공사시방서(Ⅰ)에 목차가 없는 신규항목(특수공법 등)은 공사시방서(Ⅰ) 해당공종 마지막 목차 다음부터 연속하여 작성한다

32

예시) 제 3편 특수공법

제5장 배수공사

5-7 퇴적물 방지시설

~ 신규내용 기술 ~

* (5-6 지수공) 이 전문시방서 제5장 배수공사의 마지막 목차

3. 목차내용

(1) 제 1편 총 칙

1)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개정 이후 방침을 정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법규 또는 규정을 수록한다

3) 변경된 부분의 이해가 쉽도록 소목차(예 : 1-2-7 과적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단위로 기술하고 변경/추가 근거를 말미에 표시한다

※작성예시 : 별지#1 참조

(2) 제 2편 설계기준 변경

1)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개정 이후 방침을 정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설계기준 사항을 기술한다

2) 목차는 공사시방서(Ⅰ) 목차를 준용하여 상호 비교하기 수월하도록 한다

3) 변경된 부분의 이해가 쉽도록 소목차(예 : 3.14.4 거친면 마무리기)

단위로 기술하고 변경/추가 근거를 말미에 표시한다

4) 설계기준 변경 적용상의 혼란방지를 위해 공사시방서(Ⅰ) 이후

개정된 사항은 공사시방서(Ⅱ)에 수록하고 공사시방서(Ⅰ)에 개정

되었음을 표시

33

예시) 제 10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14.4 거친 면 마무리기(개정, 공사시방서Ⅱ 참조)

※작성예시 : 별지#2 참조

(3) 제 3편 특수공법

1)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특수한 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에 대한 시방내용을 기술한다.

2) 목차는 공사시방서(Ⅰ) 목차를 준용하여 공정에 맞춰 내용을 찾기

수월하도록 한다

※작성예시 : 별지#3 참조

(4) 제 4편 특기사항

1) 전문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을

공구별로 기술한다.

※작성예시 : 별지#4 참조

34

별지#1

제 1편 총 칙 작성예시

1-5 규정개정/추가사항

예시)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7 과적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 고속도로건설현장 과적방지대책(안)(건설관리처‘05. 4. 7)

별지#2

제 2편 법규 및 기준변경 작성예시

공사시방서(Ⅰ)  공사시방서(Ⅱ)

제 10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14.4 거친 면 마무리기(개정, 공사시방서Ⅱ 참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 0㎜의 일정한 폭과 3~6㎜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

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 ㎜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

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로 시공한다.

제 10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14.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 할 수 있다.

(1)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

행하게 시공한다.

② 간격 18㎜, 3㎜ 이상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그루빙

① 그루빙 장비를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간격 19㎜, 폭원 3㎜, 깊이 3㎜로 시공한다.

(3)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

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적용기준 : 포장평탄성지수 IRI 적용방안 [도로교통연구원2009.3]

36

별지#3

제 3편 특수공법 작성예시

제 5장 배수공사

5-7 퇴적물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산지 계곡부에 설치되는 배수관 및 배수암거의 유송잡물 걸림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조물 입구부에 설치되는 퇴적물 방지시설 공

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02 육각볼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3 제출물

전문시방서 총칙편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퇴적물 방지망

2.1.1 퇴적물 방지망의 강도는 KS D 3514중 B종 이상이어야 한다.

2.2 와이어로프앵커

2.2.1 나선형 와이어로프의 강도는 KS D 3514 중 B종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사면정지 작업

대상사면을 선정한 후 사면상의 뜬돌이나 수목류, 기퇴적된 토석류를 제

거하는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37

별지#4

제 4편 특기사항 예시

제 6장 교량공사

6-10 교량별 세부 특기사항

1. 석계교

1.1 본 교량은 군도19호선 및 석계저수지를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해야 하며, 시공중 안전대책 및 가설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2 교량구간 전체 기초의 지반선은 시추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인근 조

사자료(기본설계 및 저수지 제체내 보링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상황

이므로 공사전 반드시 확인보링을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

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설계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

의 승인하에 현장조건에 가장 부합되도록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3 교각하부에 설계반영한 플로팅가든은 석계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고려

하여 딱딱한 교각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출하고자 반영한 것이므로 사

전에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물을 검토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10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80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42
111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17_설해 취약구간 해소방안 file 효선 2024.03.29 945
111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18_영업소 광장 안전시설 보완방안 file 효선 2024.03.29 894
111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19_비정규표지 정비 추진계획 file 효선 2024.03.29 1456
111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20_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3.19 984
11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21_요금소 아일랜드 전면부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3.18 848
11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1_터널관리사무소 건축설계 개선 file 효선 2024.03.18 954
11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2_콘크리트용 혼화재료 품질 장정지침에 따른 시험비 설계반영 요청 file 효선 2024.03.18 1006
11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3_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개정(안) file 효선 2024.03.18 1004
11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4_영업소 하이패스차로구간 염수분사설비 표준(안) 수립 file 효선 2024.03.18 788
11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5_휴게소 캐노피 설치 기준 수립 file 효선 2024.03.18 1077
110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6_건설현장 가축시설 대상 소음·진동 관리기준 수립 file 효선 2024.03.18 1013
11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7_터널 피난연결통로 시인성 개선 file 효선 2024.03.18 903
11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9_부록98년도-09년도차례 file 효선 2024.03.18 948
11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00_목차 file 효선 2024.03.14 916
110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1_설계감독 Check List 개정 효선 2024.03.14 1309
11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2_참여형 설계 프로세스 개선(안) file 효선 2024.03.14 1178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3_공사시방서 작성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3.14 1120
10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4_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시행방안 file 효선 2024.03.14 748
10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5_설계개선 현장 전담팀 구성 및 운영방안 file 효선 2024.03.14 1002
10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6_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 검토(안) file 효선 2024.03.14 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