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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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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휴게소 캐노피 설치 기준 수립 시 설 처-3237

(2010. 10. 28)

Ⅰ. 검토배경

□ 휴게소 캐노피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캐노

피 증축으로 인한 행정 및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

인 설치 기준 마련 필요

※ 감사 지적사항 [감사실-1379, 2010.07.28]

□ 유리재질 캐노피의 하절기 직사광선 투과에 따른 눈부심 및 냉

방 효율 저하 발생에 따라 캐노피 적정 마감재료 검토

Ⅱ. 현 황

□ 휴게소 캐노피 설치 현황

o 대 상 : 공용중인 전국 166개 휴게소

o 캐노피 및 데크 폭 현황(평균)

 

 

 

 

구 분

캐노피 폭

데크 폭

비 고

최 초

현 재

평 균

4.9m

5.6m

9.0m

캐노피 증축 : 32

평균 4.1m 증축

휴게소 부지 단면도 예시(중형휴게소)

1) 캐노피 : 비나, 눈 햇빛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물 전면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 등

고객 이동동선에 설치하는 덮개

2) 데 크 : 주차장과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 석재 등으로 마감된 광장 개념의 공간

※ 캐노피는 이용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비나 눈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에 한해 설치하는 것으로, 데크 자체가 캐노

피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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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캐노피 폭 구간별 현황분석

 

캐노피 폭

휴게소 개소

비 고

당 초

증 축

현 재

,()

166

32

166

-

 

1m이하

7

4

4

3

 

1m초과-2m이하

11

4

7

4

 

2m초과-3m이하

28

11

18

10

 

3m초과-4m이하

23

3

22

1

 

4m초과-5m이하

42

10

35

7

 

5m초과-6m이하

24

-

27

3

증축 미발생 시작 구간

6m초과-7m이하

9

-

18

9

전체중 7m이하 비율80%

7m초과-8m이하

6

-

6

-

 

8m초과-9m이하

5

-

7

2

 

9m초과-10m이하

4

-

9

5

 

10m초과

7

-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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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초과-5m이하 구간

· 35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

· 증축 사례 10건으로 비교적 많은편.

- 5m초과-6m이하 구간

· 27개소로 2번째로 많이 분포

· 증축 미발생 시작 구간

- 6m초과-7m이하 구간

· 7m이하 캐노피 누계가 131건으로 전체 캐노피의 약 80% 차지

· 증축 32건중 9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로 증축된 구간(9개소 18개소)

- 7m초과-8m이하 구간

· 6개소로 1m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분포

· 증축 32건중 당해 구간으로 증축한 캐노피 없음.

- 8m초과 구간

· 8m초과 캐노피 29개소의 평균 캐노피 폭은 10.2m

514

□ 현 캐노피 설계 기준

o 캐노피 설치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규모 개선』(시설건 09111-73,

2004.06.01)

․캐노피 규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

비 고

면적기준

200

230

320

270

 

 

․면적기준, 면적산출시 전면 캐노피 폭을 5m로 적용

※ 당시 설문조사 결과(5m 적당) 적용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규모 기준 개선』(시설처-2536,

2005.09.15)

․면적 기준, 영업시설 면적 × 가중치(0.75~0.95)

o 캐노피 마감재 기준(시설처-3224, 2009.09.04)

-. 강화유리, 접합유리(12T)

Ⅲ. 개선내용

□ 캐노피 기준 수립

o 휴게소 캐노피는 배치나 평면에 따라 유동성이 많으므로, 면적

기준 보다는 건물에서 돌출되는 캐노피 폭 기준 수립이 타당

면적기준 ⇨ 캐노피 폭 기준

o 기존 캐노피 규모 기준 및 캐노피 증축 사례에 따라 향후 불필

요한 증축 사전 예방를 위해서는 신축시 캐노피 폭 5.0m이상

이 적합

515

단, 과다 신축(증축) 방지를 위해 최대 폭은 전체 캐노피의

80%에 해당되는 7.0m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5.0m

7.0m

증축 사전예방을 위한 신축시 최소 기준

 

과다 신축(증축) 방지를 위한 최대 기준

 

o 제시된 캐노피 폭 기준은 일반적인 형태과 여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별한 형태 및 여건(주출입구 진입형태, 서향 배

치)이 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설치

o 최소 기준(5.0m)은 신축시 적용기준이며, 최소 기준에 미달한

다는 사유로만으로 기존 캐노피를 증축할 필요는 없음.

 

□ 캐노피 마감재 변경(투명 자재 ⇨ 불투명 자재)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마감재

투명 자재

(접합유리, 강화유리)

불투명 자재

(판넬, 강판 등)

 

특 성

-.기존 폴리카보네이트의

단점(열변형) 보완

-.채광에 유리하나, 직사광선

투과로 눈부심 및 냉방효율

저하

그늘망 설치로 미관 저해

-.직사광선 불투과에 따른

눈부심 및 냉방효율 저하

개선

-.캐노피의 다양성 확보

AL판넬,샌드위치판넬,우레탄

판넬, 골강판, 아연도강판 등

 

 

 

Ⅳ. 추진계획

□ 캐노피 신축 및 증축시 반영

-. 신규사업 설계시 반영 조치

-. 진행중인 사업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반영 추진

516

Ⅴ. 기대효과

□ 캐노피 설치기준 명확화로 신축후 캐노피 폭 부족으로 인

한 증축 사전예방

□ 캐노피 과다 증축 방지를 통한 행정 및 예산낭비 방지

□ 캐노피 마감재 변경으로 캐노피 기능 강화 및 다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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