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5_휴게소 캐노피 설치 기준 수립
2024.03.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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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휴게소 캐노피 설치 기준 수립 시 설 처-3237
(2010. 10. 28)
Ⅰ. 검토배경
□ 휴게소 캐노피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캐노
피 증축으로 인한 행정 및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
인 설치 기준 마련 필요
※ 감사 지적사항 [감사실-1379, 2010.07.28]
□ 유리재질 캐노피의 하절기 직사광선 투과에 따른 눈부심 및 냉
방 효율 저하 발생에 따라 캐노피 적정 마감재료 검토
Ⅱ. 현 황
□ 휴게소 캐노피 설치 현황
o 대 상 : 공용중인 전국 166개 휴게소
o 캐노피 및 데크 폭 현황(평균)
구 분 |
캐노피 폭 |
데크 폭 |
비 고 |
|
최 초 |
현 재 |
|||
평 균 |
4.9m |
5.6m |
9.0m |
․캐노피 증축 : 32건 ․평균 4.1m 증축 |
※ 휴게소 부지 단면도 예시(중형휴게소)
1) 캐노피 : 비나, 눈 햇빛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물 전면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 등
고객 이동동선에 설치하는 덮개
2) 데 크 : 주차장과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 석재 등으로 마감된 광장 개념의 공간
※ 캐노피는 이용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비나 눈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에 한해 설치하는 것으로, 데크 자체가 캐노
피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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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캐노피 폭 구간별 현황분석
캐노피 폭 |
휴게소 개소 |
비 고 |
|||
당 초 |
증 축 |
현 재 |
증,감(△) |
||
계 |
166 |
32 |
166 |
- |
|
1m이하 |
7 |
4 |
4 |
△ 3 |
|
1m초과-2m이하 |
11 |
4 |
7 |
△ 4 |
|
2m초과-3m이하 |
28 |
11 |
18 |
△ 10 |
|
3m초과-4m이하 |
23 |
3 |
22 |
△ 1 |
|
4m초과-5m이하 |
42 |
10 |
35 |
△ 7 |
|
5m초과-6m이하 |
24 |
- |
27 |
3 |
증축 미발생 시작 구간 |
6m초과-7m이하 |
9 |
- |
18 |
9 |
전체중 7m이하 비율≒80% |
7m초과-8m이하 |
6 |
- |
6 |
- |
|
8m초과-9m이하 |
5 |
- |
7 |
2 |
|
9m초과-10m이하 |
4 |
- |
9 |
5 |
|
10m초과 |
7 |
- |
13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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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초과-5m이하 구간 · 35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 · 증축 사례 10건으로 비교적 많은편. |
- 5m초과-6m이하 구간 · 27개소로 2번째로 많이 분포 · 증축 미발생 시작 구간 |
- 6m초과-7m이하 구간 · 7m이하 캐노피 누계가 131건으로 전체 캐노피의 약 80% 차지 · 증축 32건중 9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로 증축된 구간(9개소 → 18개소) |
- 7m초과-8m이하 구간 · 6개소로 1m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분포 · 증축 32건중 당해 구간으로 증축한 캐노피 없음. |
- 8m초과 구간 · 8m초과 캐노피 29개소의 평균 캐노피 폭은 10.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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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캐노피 설계 기준
o 캐노피 설치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규모 개선』(시설건 09111-73,
2004.06.01)
․캐노피 규모
구 분 |
소형 |
중형 |
대형 |
화물차 |
비 고 |
면적기준 |
200평 |
230평 |
320평 |
270평 |
|
․면적기준, 면적산출시 전면 캐노피 폭을 5m로 적용
※ 당시 설문조사 결과(5m 적당) 적용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규모 기준 개선』(시설처-2536,
2005.09.15)
․면적 기준, 영업시설 면적 × 가중치(0.75~0.95)
o 캐노피 마감재 기준(시설처-3224, 2009.09.04)
-. 강화유리, 접합유리(12T)
Ⅲ. 개선내용
□ 캐노피 기준 수립
o 휴게소 캐노피는 배치나 평면에 따라 유동성이 많으므로, 면적
기준 보다는 건물에서 돌출되는 캐노피 폭 기준 수립이 타당
면적기준 ⇨ 캐노피 폭 기준
o 기존 캐노피 규모 기준 및 캐노피 증축 사례에 따라 향후 불필
요한 증축 사전 예방를 위해서는 신축시 캐노피 폭 5.0m이상
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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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다 신축(증축) 방지를 위해 최대 폭은 전체 캐노피의
80%에 해당되는 7.0m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5.0m |
~ |
7.0m |
증축 사전예방을 위한 신축시 최소 기준 |
|
과다 신축(증축) 방지를 위한 최대 기준 |
o 제시된 캐노피 폭 기준은 일반적인 형태과 여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별한 형태 및 여건(주출입구 진입형태, 서향 배
치)이 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설치
o 최소 기준(5.0m)은 신축시 적용기준이며, 최소 기준에 미달한
다는 사유로만으로 기존 캐노피를 증축할 필요는 없음.
□ 캐노피 마감재 변경(투명 자재 ⇨ 불투명 자재)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마감재 |
투명 자재 (접합유리, 강화유리) |
불투명 자재 (판넬, 강판 등) |
|
특 성 |
-.기존 폴리카보네이트의 단점(열변형) 보완 -.채광에 유리하나, 직사광선 투과로 눈부심 및 냉방효율 저하 ※ 그늘망 설치로 미관 저해 |
-.직사광선 불투과에 따른 눈부심 및 냉방효율 저하 개선 -.캐노피의 다양성 확보 ※AL판넬,샌드위치판넬,우레탄 판넬, 골강판, 아연도강판 등 |
|
Ⅳ. 추진계획
□ 캐노피 신축 및 증축시 반영
-. 신규사업 설계시 반영 조치
-. 진행중인 사업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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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캐노피 설치기준 명확화로 신축후 캐노피 폭 부족으로 인
한 증축 사전예방
□ 캐노피 과다 증축 방지를 통한 행정 및 예산낭비 방지
□ 캐노피 마감재 변경으로 캐노피 기능 강화 및 다양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