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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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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교 통 처-3086

(2010. 9. 14)

Ⅰ 추진목적

□ 교량구간 등 강풍이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에게

풍향 및 풍속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풍향지시기(바람

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 감사지적사항【감사실-2078호(2009.10.15)】

- 횡풍 예고표지 및 바람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부재로 기관별로 임의로

설치되어 횡풍 예고표지와 바람자루 설치기준 수립 필요

Ⅱ 추진경위

o 2009. 10 : 감사지적 (바람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수립)

o 2010. 1 : 바람자루 기술검토 요청 (교통처→도로교통연구원)

o 2009. 9 : 바람자루 기술검토 결과 통보 (도로교통연구원→교통처)

Ⅲ 풍향지시기(바람자루) 현황

□ 본부별 설치현황 (세부현황 : 첨부1)

구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수 량

(개소)

72 - 21 27 3 22 -

 

※ 설치사례

471

□ 국내외 관련기준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국 내

o 국내도로 관련 별도 규정이나 기준 없음

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05. 1)

- 악천후를 비, , 안개로 한정하여 강풍(바람)기준 없음

o 고속도로 강풍지역 방풍벽 설계기준 검토(설계처,‘08.2)

- 바람자루 설치기준 없음

o 공항안전운행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2007)

- 바람자루 설치로 활주로 풍향정보 제공

미 국

o 순간풍속 22.5 m/s : 차종별 통행금지(차고가 높은 밴)

o 바람자루 설치기준 없음.

o FAA(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라, 공항의 바람자루 설치기준은 있으나, 도로의 설치기준 없음.

일 본

o 일본도로공단

- 10분간 평균풍속 10~15 m/s : 80km/hr

- 10분간 평균풍속 15~20 m/s : 50km/hr

- 10분간 평균풍속 25m/s이상 : 통행금지

o 바람자루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음

프랑스

o 방풍벽 설치사례는 있으나, 별도 기준없음

- Millau대교(교고 343m(L=2,460m) 방풍벽 설치사례

o 바람자루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음

영국

o 평균풍속 17.8m/s : 고측면 차량통행금지(Servern Bridge)

o 바람자루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음

 

472

Ⅳ 설치기준 검토

1. 설치구간

가. 현장 풍속 측정 결과 1년 재현주기 풍속 20m/s(일최대순간풍속)

이상 지역 (첨부2)

나. 고속도로 강풍위험도상의 강풍지역 (첨부3)

다. 강풍으로 인한 국지적인 주행위험성 우려 구간

 

 

 

 

산악지역 구간

연장 200m 이상이며 교고 40m이상으로 계곡부 등에 설치되는 교량

해안지역 구간

연장 200m 이상이며 강풍발생지역에 설치되는 교량

강풍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우려 예상 구간, 민원 다수 발생구간 등

 

2. 설치위치

가. 위치 : 주행에 위험한 풍향과 풍속을 지시하면서도 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할 수 있는 강풍구간 1/4~1/2지점

나. 높이 : 노면에서 6.0m

473

3. 구조 및 규격

가. 풍향지시기의 구성 : 풍낭, 풍낭지지틀, 깃대, 깃대지지대 등

※ 풍향지시기 구성도 (첨부2)

나. 요구성능

o 풍낭은 깃대의 주위를 자유롭게 회전 가능

o 1.6m/s 이상의 풍속에서 표준 풍향을 가리켜야 함

다. 풍낭의 규격 및 색채

o 규격 : Φ450×Φ350×2,500m/m (넓은부분×좁은부분×길이)

o 재질 : 방수가능한 인조(합성)섬유

o 색채 : 적색과 백색을 교대로 5가지 띠형태로 배열

라. 풍낭지지틀

o 지름 : Φ450 (풍낭의 넓은부분 지름과 같음)

o 깃대와의 연결 :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베어링 설치

o 가동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폐장치 설치

o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마. 깃대 및 지지대

o 깃대의 하부를 지지대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고정

o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용융아연도금)

4. 유지관리방안

가. 주기적 점검으로 훼손, 파손시 즉시 교체

나. 탈․변색 등 여건에 따라 6월~2년 이내 주기적으로 교체

474

Ⅴ 횡풍 예고표지 설치기준

1.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되

노선 준공시 또는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위치 선정

2.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

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 설치 예시>

Ⅵ 조치사항

1. 기 설치구간 : 풍향지시기(바람자루)파손, 탈․변색 등 교체시

본 지침 적용

2. 신규 설치구간 : 본 지침 적용 설치

475

2

고속도로 강풍구간 1년 재현주기 풍속 산정예

 

노선

교량

k

(shape)

(scale)

(location)

1/6

재현주기풍속

1

재현주기풍속

1

동해

A

0.0065

2.4684

7.6070

17.8632

22.4496

2

B

0.0652

4.3977

8.1000

28.7696

39.7340

3

C

0.0652

3.5812

8.4315

25.2635

34.1921

4

D

0.0652

3.5830

7.9510

24.7915

33.7246

5

E

0.0239

3.0429

8.6736

21.7807

27.9490

6

영동

F

-0.0074

2.7065

8.8957

19.8253

24.5167

7

G

0.0996

4.3612

9.3448

31.4279

44.3514

8

H

0.0996

4.2041

9.2067

30.4943

42.9523

9

중부

내륙

I

0.1251

3.2760

7.6783

25.2266

36.2628

10

J

0.0697

2.3980

8.1064

19.4865

25.6017

11

K

0.0363

2.8236

6.9126

19.3948

25.4851

12

L

0.0363

3.2031

7.4408

21.6006

28.5095

13

중앙

M

0.0257

2.7632

6.6393

18.5864

24.2384

14

N

0.0953

2.7758

8.5001

22.4240

30.4736

15

O

-0.0077

2.5080

6.8306

16.9524

21.2932

16

P

-0.0821

1.8597

6.6816

13.1555

15.3765

17

Q

-0.0821

1.6113

5.9955

11.6047

13.5290

18

R

0.0125

2.2798

5.0348

14.6253

18.9904

19

청원

상주

S

0.0350

1.4923

4.6357

11.2147

14.4126

20

T

-0.0496

2.4119

6.7836

15.7315

19.1181

21

U

-0.0496

2.3597

6.2197

14.9739

18.2872

22

V

0.0697

1.4198

5.1408

11.8787

15.4994

23

W

0.1251

2.3523

5.4204

18.0208

25.9452

24

중부선

X

0.0072

3.2308

6.6837

20.1270

26.1511

25

익산

장수

Y

0.0294

3.0969

10.0145

23.5083

29.9612

 

 

※ 고속도로 강풍구간 주행안전성 확보 위한 방풍벽 설치지역 선정지침(안)(도로교통연구원, 2010.01)

476

3

강풍위험도상 강풍지역

※ 고속도로 강풍발생구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풍대책 수립, 도로처, 2010.01

477

4

풍향지시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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