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20_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2024.03.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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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교 통 처-3086
(2010. 9. 14)
Ⅰ 추진목적
□ 교량구간 등 강풍이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에게
풍향 및 풍속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풍향지시기(바람
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 감사지적사항【감사실-2078호(2009.10.15)】
- 횡풍 예고표지 및 바람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부재로 기관별로 임의로
설치되어 횡풍 예고표지와 바람자루 설치기준 수립 필요
Ⅱ 추진경위
o 2009. 10 : 감사지적 (바람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수립)
o 2010. 1 : 바람자루 기술검토 요청 (교통처→도로교통연구원)
o 2009. 9 : 바람자루 기술검토 결과 통보 (도로교통연구원→교통처)
Ⅲ 풍향지시기(바람자루) 현황
□ 본부별 설치현황 (세부현황 : 첨부1)
구분 | 계 | 경기 | 강원 | 충청 | 호남 | 경북 | 경남 |
수 량 (개소) |
72 | - | 21 | 27 | 3 | 22 | - |
※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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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련기준 현황
구 분 |
주 요 내 용 |
국 내 |
o 국내도로 관련 별도 규정이나 기준 없음 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05. 1)」 - 악천후를 비, 눈, 안개로 한정하여 강풍(바람)기준 없음 o 고속도로 강풍지역 방풍벽 설계기준 검토(설계처,‘08.2) - 바람자루 설치기준 없음 o 공항안전운행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2007) - 바람자루 설치로 활주로 풍향정보 제공 |
미 국 |
o 순간풍속 22.5 m/s : 차종별 통행금지(차고가 높은 밴) o 바람자루 설치기준 없음. o FAA(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라, 공항의 바람자루 설치기준은 있으나, 도로의 설치기준 없음. |
일 본 |
o 일본도로공단 - 10분간 평균풍속 10~15 m/s : 80km/hr - 10분간 평균풍속 15~20 m/s : 50km/hr - 10분간 평균풍속 25m/s이상 : 통행금지 o 바람자루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음 |
프랑스 |
o 방풍벽 설치사례는 있으나, 별도 기준없음 - Millau대교(교고 343m(L=2,460m) 방풍벽 설치사례 o 바람자루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음 |
영국 |
o 평균풍속 17.8m/s : 고측면 차량통행금지(Servern Bridge) o 바람자루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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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치기준 검토
1. 설치구간
가. 현장 풍속 측정 결과 1년 재현주기 풍속 20m/s(일최대순간풍속)
이상 지역 (첨부2)
나. 고속도로 강풍위험도상의 강풍지역 (첨부3)
다. 강풍으로 인한 국지적인 주행위험성 우려 구간
산악지역 구간 |
연장 200m 이상이며 교고 40m이상으로 계곡부 등에 설치되는 교량 |
해안지역 구간 |
연장 200m 이상이며 강풍발생지역에 설치되는 교량 |
강풍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우려 예상 구간, 민원 다수 발생구간 등 |
2. 설치위치
가. 위치 : 주행에 위험한 풍향과 풍속을 지시하면서도 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할 수 있는 강풍구간 1/4~1/2지점
나. 높이 : 노면에서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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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및 규격
가. 풍향지시기의 구성 : 풍낭, 풍낭지지틀, 깃대, 깃대지지대 등
※ 풍향지시기 구성도 (첨부2)
나. 요구성능
o 풍낭은 깃대의 주위를 자유롭게 회전 가능
o 1.6m/s 이상의 풍속에서 표준 풍향을 가리켜야 함
다. 풍낭의 규격 및 색채
o 규격 : Φ450×Φ350×2,500m/m (넓은부분×좁은부분×길이)
o 재질 : 방수가능한 인조(합성)섬유
o 색채 : 적색과 백색을 교대로 5가지 띠형태로 배열
라. 풍낭지지틀
o 지름 : Φ450 (풍낭의 넓은부분 지름과 같음)
o 깃대와의 연결 :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베어링 설치
o 가동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폐장치 설치
o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마. 깃대 및 지지대
o 깃대의 하부를 지지대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고정
o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용융아연도금)
4. 유지관리방안
가. 주기적 점검으로 훼손, 파손시 즉시 교체
나. 탈․변색 등 여건에 따라 6월~2년 이내 주기적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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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횡풍 예고표지 설치기준
1.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되
노선 준공시 또는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위치 선정
2.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
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 설치 예시>
Ⅵ 조치사항
1. 기 설치구간 : 풍향지시기(바람자루)파손, 탈․변색 등 교체시
본 지침 적용
2. 신규 설치구간 : 본 지침 적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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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강풍구간 1년 재현주기 풍속 산정예
번 호 |
노선 |
교량 |
k (shape) |
(scale) |
(location) |
1/6년 재현주기풍속 |
1년 재현주기풍속 |
1 |
동해 |
A |
0.0065 |
2.4684 |
7.6070 |
17.8632 |
22.4496 |
2 |
B |
0.0652 |
4.3977 |
8.1000 |
28.7696 |
39.7340 |
|
3 |
C |
0.0652 |
3.5812 |
8.4315 |
25.2635 |
34.1921 |
|
4 |
D |
0.0652 |
3.5830 |
7.9510 |
24.7915 |
33.7246 |
|
5 |
E |
0.0239 |
3.0429 |
8.6736 |
21.7807 |
27.9490 |
|
6 |
영동 |
F |
-0.0074 |
2.7065 |
8.8957 |
19.8253 |
24.5167 |
7 |
G |
0.0996 |
4.3612 |
9.3448 |
31.4279 |
44.3514 |
|
8 |
H |
0.0996 |
4.2041 |
9.2067 |
30.4943 |
42.9523 |
|
9 |
중부 내륙 |
I |
0.1251 |
3.2760 |
7.6783 |
25.2266 |
36.2628 |
10 |
J |
0.0697 |
2.3980 |
8.1064 |
19.4865 |
25.6017 |
|
11 |
K |
0.0363 |
2.8236 |
6.9126 |
19.3948 |
25.4851 |
|
12 |
L |
0.0363 |
3.2031 |
7.4408 |
21.6006 |
28.5095 |
|
13 |
중앙 |
M |
0.0257 |
2.7632 |
6.6393 |
18.5864 |
24.2384 |
14 |
N |
0.0953 |
2.7758 |
8.5001 |
22.4240 |
30.4736 |
|
15 |
O |
-0.0077 |
2.5080 |
6.8306 |
16.9524 |
21.2932 |
|
16 |
P |
-0.0821 |
1.8597 |
6.6816 |
13.1555 |
15.3765 |
|
17 |
Q |
-0.0821 |
1.6113 |
5.9955 |
11.6047 |
13.5290 |
|
18 |
R |
0.0125 |
2.2798 |
5.0348 |
14.6253 |
18.9904 |
|
19 |
청원 상주 |
S |
0.0350 |
1.4923 |
4.6357 |
11.2147 |
14.4126 |
20 |
T |
-0.0496 |
2.4119 |
6.7836 |
15.7315 |
19.1181 |
|
21 |
U |
-0.0496 |
2.3597 |
6.2197 |
14.9739 |
18.2872 |
|
22 |
V |
0.0697 |
1.4198 |
5.1408 |
11.8787 |
15.4994 |
|
23 |
W |
0.1251 |
2.3523 |
5.4204 |
18.0208 |
25.9452 |
|
24 |
중부선 |
X |
0.0072 |
3.2308 |
6.6837 |
20.1270 |
26.1511 |
25 |
익산 장수 |
Y |
0.0294 |
3.0969 |
10.0145 |
23.5083 |
29.9612 |
※ 고속도로 강풍구간 주행안전성 확보 위한 방풍벽 설치지역 선정지침(안)(도로교통연구원,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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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풍위험도상 강풍지역
※ 고속도로 강풍발생구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풍대책 수립, 도로처, 2010.01
477
4
풍향지시기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