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1-7_품질관리 주요 개정사항 검토
2024.04.15 09:45
59
1-7 품질관리 주요 개정사항 검토 녹색환경처-724
(2010. 12. 30)
Ⅰ 개정 요지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의무 규정 신설
품질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 2010. 12. 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010. 12. 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Ⅱ 주요 개정사항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38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 수행업무 명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등
-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별표 12 참조]
대상공사 |
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
품질관리자 배치 |
|
당 초 |
변 경 |
||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1,000억원 이상 |
특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특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명이상 |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500~1,000억원 |
고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고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명이상 |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100~500억원 |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5억 이상 토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 토목공사 기준이며, 당해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름
60
-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 제한 [별표 12 참조]
구 분 |
당 초 |
변 경 |
학력․경력자 |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자격자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1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비 분류 및 산출기준 변경 [별표 14 참조]
구 분 |
당 초 |
변 경 |
||
품질관리비 구성항목 |
품질시험비 |
인건비 재료비 장비손료
|
품질시험비 |
재료비 장비손료 검․교정비 시험차량비
|
기타 비용 |
품질문서 관리비용 부대비용 시험차량비 교육훈련비 기타 |
품질관리 활동비 |
품질관리자 인건비 문서작성 및 관리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기타
|
※ 항목별로 설계 적용이 가능토록 계상비율을 구체적으로 명기
-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반영
․당 초 : 간접노무비로 인정하여 인건비 미지급
․변 경 : 시험관리인(1명)외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계상
61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설]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3조(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기간 [별표 1 참조]
구 분 |
교육훈련 기준 |
기간 |
기본교육 |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
2주 이상 |
전문교육 |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
2주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 경과 시마다 |
1주 이상 |
※ 외국인 품질관리자는 기본교육 1주 이상이며, 전문교육은 제외
□ 품질관리자 신고의무 및 경력관리 규정 [신설]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4조(품질관리자의 신고)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 의무화
․신고기관 :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국토해양부 별도 고시)
-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 등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시행
□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o 개정 내용 [별표 10 참조]
- 누계평균부실벌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기준 세분화
구 분 |
당 초 |
변 경 |
||||||||||||||||||||||||||
누계평균 부실벌점 적용기준 |
|
※ 상기 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62
-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경감기준 폐지
‣부실벌점 경감기준
-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부실벌점을 경감
- 부실벌점 측정기준 보완
․항목별 주요부실내용 상세설명 구체화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측정 항목 추가
- 기술지원 감리원 업무소홀 및 목적물 하자 발생 등
Ⅲ 개정법령 적용
□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o 시행규칙 제38조의 [별표 12]의 제1호
o 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 14]
☞ 시행규칙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신고
o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 2010. 12. 30.부터 적용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며, 등급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o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 10]
☞ 2011. 1. 1.부터 적용
(2010년도에 받은 부실벌점 경감점수는 2011년도 상반기의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할 때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