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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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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관리 주요 개정사항 검토 녹색환경처-724

(2010. 12. 30)

Ⅰ 개정 요지

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의무 규정 신설

 품질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 2010. 12. 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010. 12. 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Ⅱ 주요 개정사항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38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 수행업무 명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등

-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별표 12 참조]

 

대상공사

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품질관리자 배치

당 초

변 경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특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특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명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고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고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명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5억 이상 토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토목공사 기준이며, 당해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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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 제한 [별표 12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학력․경력자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자격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1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비 분류 및 산출기준 변경 [별표 14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품질관리비

구성항목

품질시험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품질시험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검․교정비

 시험차량비

기타 비용

 

품질문서 관리비용

부대비용

시험차량비

교육훈련비

기타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관리자 인건비

문서작성 및 관리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기타

※ 항목별로 설계 적용이 가능토록 계상비율을 구체적으로 명기

-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반영

․당 초 : 간접노무비로 인정하여 인건비 미지급

․변 경 : 시험관리인(1명)외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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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설]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3조(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기간 [별표 1 참조]

 

구 분

교육훈련 기준

기간

기본교육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2주 이상

전문교육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2주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 경과 시마다

1주 이상

 

 

※ 외국인 품질관리자는 기본교육 1주 이상이며, 전문교육은 제외

□ 품질관리자 신고의무 및 경력관리 규정 [신설]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4조(품질관리자의 신고)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 의무화

․신고기관 :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국토해양부 별도 고시)

-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 등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시행

□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o 개정 내용 [별표 10 참조]

- 누계평균부실벌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기준 세분화

 

구 분

당 초

변 경

누계평균

부실벌점 적용기준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 상기 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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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경감기준 폐지

‣부실벌점 경감기준

-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부실벌점을 경감

- 부실벌점 측정기준 보완

․항목별 주요부실내용 상세설명 구체화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측정 항목 추가

- 기술지원 감리원 업무소홀 및 목적물 하자 발생 등

Ⅲ 개정법령 적용

□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o 시행규칙 제38조의 [별표 12]의 제1호

o 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 14]

☞ 시행규칙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신고

o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 2010. 12. 30.부터 적용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며, 등급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o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 10]

☞ 2011. 1. 1.부터 적용

(2010년도에 받은 부실벌점 경감점수는 2011년도 상반기의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할 때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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