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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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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관리 주요 개정사항 검토 녹색환경처-724

(2010. 12. 30)

Ⅰ 개정 요지

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의무 규정 신설

 품질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 2010. 12. 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010. 12. 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Ⅱ 주요 개정사항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38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 수행업무 명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등

-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별표 12 참조]

 

대상공사

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품질관리자 배치

당 초

변 경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특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이상

특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고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이상

고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중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5억 이상 토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이상

 

 

※ 토목공사 기준이며, 당해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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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 제한 [별표 12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학력경력자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한 자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품질관리업무

수행한 자

기술자격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년이상 품질관리업무

수행한 자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1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비 분류 및 산출기준 변경 [별표 14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품질관리비

구성항목

품질시험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품질시험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교정비

 시험차량비

기타 비용

 

품질문서 관리비용

부대비용

시험차량비

교육훈련비

기타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관리자 인건비

문서작성 및 관리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기타

※ 항목별로 설계 적용이 가능토록 계상비율을 구체적으로 명기

-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반영

․당 초 : 간접노무비로 인정하여 인건비 미지급

․변 경 : 시험관리인(1명)외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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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설]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3조(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기간 [별표 1 참조]

 

구 분

교육훈련 기준

기간

기본교육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2주 이상

전문교육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2주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 경과 시마다

1주 이상

 

 

※ 외국인 품질관리자는 기본교육 1주 이상이며, 전문교육은 제외

□ 품질관리자 신고의무 및 경력관리 규정 [신설]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4조(품질관리자의 신고)

o 개정 내용

- 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 의무화

․신고기관 :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국토해양부 별도 고시)

-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 등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시행

□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개정]

o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o 개정 내용 [별표 10 참조]

- 누계평균부실벌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기준 세분화

 

구 분

당 초

변 경

누계평균

부실벌점 적용기준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 상기 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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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경감기준 폐지

‣부실벌점 경감기준

-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부실벌점을 경감

- 부실벌점 측정기준 보완

․항목별 주요부실내용 상세설명 구체화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측정 항목 추가

- 기술지원 감리원 업무소홀 및 목적물 하자 발생 등

Ⅲ 개정법령 적용

□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o 시행규칙 제38조의 [별표 12]의 제1호

o 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 14]

☞ 시행규칙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신고

o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 2010. 12. 30.부터 적용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며, 등급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o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 10]

☞ 2011. 1. 1.부터 적용

(2010년도에 받은 부실벌점 경감점수는 2011년도 상반기의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할 때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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