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9-9_신재생에너지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방안
2024.04.22 18:00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715
9-9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공급체계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방안 시 설 처-2013
(2011. 7. 20)
I 목 적
◦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에 따른 신축건축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 방안마련
◦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
☞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증대
18차 당사국총회(2012.12)에서 구속력 있는 협상체결 전망
☞ 최근 국제유가 상승
Dubai 油($/b) : 94.3(2008)→61.9(2009)→78.1(2010) →110(2011)
☞ 우리나라의 에너지ㆍ온실가스배출환경 열악
- 세계10대 에너지 다소비국(2010년 총에너지 소비 : 259백만toe)
- 199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배출 증가율 1위
(2007년 620백만톤, 1990년 대비 103%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추진 강화
☞ 신축 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시행(2009.7.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2010.9.17)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확대 및 의무기준 강화
(3,000㎡ 이상 공사비의 5% 이상 → 1,000㎡ 이상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2010.10.14)
-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17백만tCO2)대비 30% 감축 추진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관리운영 등 지침 고시(2011.1.5)
-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의 20%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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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추진경위(경과)
□ 2009. 4 : 태양열,지열이용 건물 에너지공급체계 개선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투자 종합계획수립 요구(감사실)
□ 2009. 5 : 신설노선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지사 2개소, 영업소 5개소)
□ 2009. 6 :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여건 조사 및 조정
□ 2009. 7 : 신설노선 태양열이용 급탕시스템 시범설치(영업소 6개소)
□ 2010. 2 : 신재생에너지 설치효과 분석
□ 2010. 5 : 신재생에너지 확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5년간(2010~2014년) 신재생에너지 57억 투자[지사 45개소, 영업소 219개소]
(지열 : 지사(4), 태양열: 지사(45), 영업소(219))
- 이산화탄소 1,094 tCO2/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6 억원/년 절감
□ 2010. 9 :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2012. 1. 이후 적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III 현 수준(실태)
□ 법령기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건축허가 일시 |
~ 2011. 3 |
2011. 4~2011. 12 |
2012. 1~ |
연면적 조건 |
3,000㎡이상 |
3,000㎡이상 |
1,000㎡이상 |
공급의무 |
총공사비 5%이상 |
예상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
예상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
※ 년도별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
2011~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이후 |
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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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신재생에너지 투자반영 현황
o법령기준 : 2012년 이전 3,000㎡이상 총공사비의 5%이상 투자
o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투자기준 마련(2010.5)
ㆍ지사(본관) : 지열냉난방, 영업소 : 태양열 급탕
구 분 |
지사1) [보성] |
영업소2) |
휴게소3) |
비 고 |
|||
간이 [영암(목포)] |
소형 [장흥] |
대형4) [매송(목포)] |
|||||
연면적(㎡) |
2,056.32 |
598 |
1,138.59 |
1,503.55 |
4,324.09 |
|
|
예상에너지사용량 (kWh/년)① |
1,322,156 |
384,497 |
731,553 |
966,042 |
2,778,261 |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년)② |
태양열 (태양광) |
- |
18,692 |
- |
- |
140,193 (167,577) |
대형휴게소 태양광20kW |
지열 |
101,596 |
- |
- |
- |
- |
||
계 |
101,596 |
18,692 |
- |
- |
307,770 |
||
신재생에너지 비율(%) |
7.6% |
4.8% |
0% |
0% |
11% (공사비 6.5%) |
②/①×100 |
* 1) 지사는 본관동 기준이며 정비창고동 등은 대상 제외
2) 영업소는 1,000㎡미만으로 의무대상 시설물이 아님
3) 휴게소는 캐노피 포함면적이며 주유소 등은 대상 제외
2) 대형휴게소(3,000㎡이상)는 총공사비의 5%이상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투자
현황분석
o 업무시설(지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7.6%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지사 본관동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
o 관광휴게시설(휴게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미흡
3,000㎡이상 시설 총공사비 5%이상 신재생에너지투자
1,000㎡이상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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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검토내용(규모별 시스템)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검토
* 법령기준 강화
- 2012년 1월이후 1,000㎡이상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2012년) ~ 20%(2020년)
- 건축허가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ㆍ확인
지사(본관동)
지열
냉난방
현 행(70kW) 확 대(189kW)
사무실, 복도/홀, 팀장실
사무실, 복도/홀, 팀장실,
식당, 숙소, 교통상황실
태양열
급탕
현 행 개 선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급탕량 2,300ℓ/일)
※ 지사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5.9%
구 분 |
지 열 |
태양열 |
비 고 |
용 량 |
189kW |
56㎡(28매) |
예상에너지사용량 1,322,156kWh/년 (보성지사 기준)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278,283kWh/년 |
65,424kWh/년 |
|
신재생에너지비율 |
21.0% |
4.9% |
☞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투자만으로 법령기준 준수 가능
간이휴게소
지열
냉난방
현 행 개 선(52kW)
- 식당,편의점,숙소,사무실
태양열
급탕
현 행 개 선
-
식당, 공중화장실(남,여) 등
(급탕량 2,500ℓ/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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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0.0%
구 분 |
지 열 |
태양열 |
비 고 |
용 량 |
52kW |
60㎡(30매) |
예상에너지사용량 731,553kWh/년 (영암휴게소 기준)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76,565kWh/년 |
70,097kWh/년 |
|
신재생에너지비율 |
10.4% |
9.6% |
☞ 2012년까지 지열투자만으로 법령준수 가능하나 2013년이후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소형휴게소
지열
냉난방
현 행 개 선(52kW)
- 식당,편의점,숙소,사무실
태양열
급탕
현 행 개 선
-
식당, 공중화장실(남,여) 등
(급탕량 4,900ℓ/일)
※ 소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1.9%
구 분 |
지 열 |
태양열 |
비 고 |
용 량 |
52kW |
116㎡(58매) |
예상에너지사용량 966,042kWh/년 (장흥휴게소 기준)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76,565kWh/년 |
135,520kWh/년 |
|
신재생에너지비율 |
7.9% |
14.0% |
☞ 2012년부터 지열 및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대형휴게소
지열
냉난방
현 행 개 선(246kW)
- 식당,편의점,숙소,사무실,휴면실 등
태양열
급탕
현 행(60매) 확 대(116매)
휴면실
휴면실, 식당, 공중화장실(남,여) 등
(급탕량 10,000ℓ/일)
※ 대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2.7%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720
구 분 |
지 열 |
태양열 |
비 고 |
용 량 |
246kW |
232㎡(116매) |
예상에너지사용량 2,778,261kWh/년 (매송휴게소 기준)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362,210kWh/년 |
271,041kWh/년 |
|
신재생에너지비율 |
13.0% |
9.7% |
☞ 2015년까지 지열투자만으로 법령준수 가능하나 2016년이후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V 추진방안
o2012년부터 2020년까지 신축되는 건축물 52개소(지사5, 휴게소47)
신재생에너지 71억 투자
□ 년도별 적용방안
o지 사 :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에 투자
o휴게소 : 년도별 공급의무비율을 고려 단계적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이후 |
|
계 |
71 |
1 |
2 |
7 |
12 |
49 |
|
지 사 |
사업비 |
12 |
- |
- |
2 |
5 |
5 |
건물수 |
5 |
- |
- |
1 |
2 |
2 |
|
휴게소 |
사업비 |
59 |
1 |
2 |
5 |
7 |
44 |
건물수 |
47 |
(간이)2 |
2 |
5 |
(간이)8 |
30 |
* 기존건물 및 1,000㎡미만 건물은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시설처-1454, 2010.5)
VI 추진효과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적극 이행 및 기업이미지 제고
□ 이산화탄소 1,300톤/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9억원/년 절감
첨 부 : 1. 년도별 투자계획
2. 지열 및 태양열시스템 용량산정 근거
3.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검토
4. 년도별 투자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