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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715

9-9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공급체계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방안 시 설 처-2013

(2011. 7. 20)

I 목 적

◦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에 따른 신축건축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 방안마련

◦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

☞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증대

18차 당사국총회(2012.12)에서 구속력 있는 협상체결 전망

☞ 최근 국제유가 상승

Dubai 油($/b) : 94.3(2008)→61.9(2009)→78.1(2010) →110(2011)

☞ 우리나라의 에너지ㆍ온실가스배출환경 열악

- 세계10대 에너지 다소비국(2010년 총에너지 소비 : 259백만toe)

- 199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배출 증가율 1위

(2007년 620백만톤, 1990년 대비 103%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추진 강화

☞ 신축 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시행(2009.7.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2010.9.17)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확대 및 의무기준 강화

(3,000㎡ 이상 공사비의 5% 이상 → 1,000㎡ 이상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2010.10.14)

-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17백만tCO2)대비 30% 감축 추진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관리운영 등 지침 고시(2011.1.5)

-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의 20%이상 감축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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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추진경위(경과)

□ 2009. 4 : 태양열,지열이용 건물 에너지공급체계 개선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투자 종합계획수립 요구(감사실)

□ 2009. 5 : 신설노선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지사 2개소, 영업소 5개소)

□ 2009. 6 :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여건 조사 및 조정

□ 2009. 7 : 신설노선 태양열이용 급탕시스템 시범설치(영업소 6개소)

□ 2010. 2 : 신재생에너지 설치효과 분석

□ 2010. 5 : 신재생에너지 확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5년간(2010~2014년) 신재생에너지 57억 투자[지사 45개소, 영업소 219개소]

(지열 : 지사(4), 태양열: 지사(45), 영업소(219))

- 이산화탄소 1,094 tCO2/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6 억원/년 절감

□ 2010. 9 :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2012. 1. 이후 적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III 현 수준(실태)

□ 법령기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건축허가 일시

2011. 3

2011. 42011. 12

2012. 1

연면적 조건

3,000이상

3,000이상

1,000이상

공급의무

총공사비 5%이상

예상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예상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 년도별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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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신재생에너지 투자반영 현황

o법령기준 : 2012년 이전 3,000㎡이상 총공사비의 5%이상 투자

o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투자기준 마련(2010.5)

ㆍ지사(본관) : 지열냉난방, 영업소 : 태양열 급탕

 

구 분

지사1)

[보성]

영업소2)

휴게소3)

비 고

간이

[영암(목포)]

소형

[장흥]

대형4)

[매송(목포)]

연면적()

2,056.32

598

1,138.59

1,503.55

4,324.09

 

예상에너지사용량

(kWh/)

1,322,156

384,497

731,553

966,042

2,778,261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

태양열

(태양광)

-

18,692

-

-

140,193

(167,577)

대형휴게소

태양광20kW

지열

101,596

-

-

-

-

101,596

18,692

-

-

307,770

신재생에너지

비율(%)

7.6%

4.8%

0%

0%

11%

(공사비 6.5%)

/×100

 

 * 1) 지사는 본관동 기준이며 정비창고동 등은 대상 제외

2) 영업소는 1,000㎡미만으로 의무대상 시설물이 아님

3) 휴게소는 캐노피 포함면적이며 주유소 등은 대상 제외

2) 대형휴게소(3,000㎡이상)는 총공사비의 5%이상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투자

현황분석

o 업무시설(지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7.6%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지사 본관동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

o 관광휴게시설(휴게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미흡

3,000㎡이상 시설 총공사비 5%이상 신재생에너지투자

1,000㎡이상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미투자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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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검토내용(규모별 시스템)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검토

* 법령기준 강화

- 2012년 1월이후 1,000㎡이상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2012년) ~ 20%(2020년)

- 건축허가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ㆍ확인

 지사(본관동)

지열

냉난방

현 행(70kW) 확 대(189kW)

사무실, 복도/홀, 팀장실

사무실, 복도/홀, 팀장실,

식당, 숙소, 교통상황실

태양열

급탕

현 행 개 선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급탕량 2,300ℓ/일)

※ 지사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5.9%

 

구 분

지 열

태양열

비 고

용 량

189kW

56(28)

예상에너지사용량

1,322,156kWh/

(보성지사 기준)

신재생에너지생산량

278,283kWh/

65,424kWh/

신재생에너지비율

21.0%

4.9%

 

 

☞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투자만으로 법령기준 준수 가능

 간이휴게소

지열

냉난방

현 행 개 선(52kW)

- 식당,편의점,숙소,사무실

태양열

급탕

현 행 개 선

-

식당, 공중화장실(남,여) 등

(급탕량 2,500ℓ/일)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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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0.0%

 

구 분

지 열

태양열

비 고

용 량

52kW

60(30)

예상에너지사용량

731,553kWh/

(영암휴게소 기준)

신재생에너지생산량

76,565kWh/

70,097kWh/

신재생에너지비율

10.4%

9.6%

 

 

☞ 2012년까지 지열투자만으로 법령준수 가능하나 2013년이후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 소형휴게소

지열

냉난방

현 행 개 선(52kW)

- 식당,편의점,숙소,사무실

태양열

급탕

현 행 개 선

-

식당, 공중화장실(남,여) 등

(급탕량 4,900ℓ/일)

※ 소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1.9%

 

구 분

지 열

태양열

비 고

용 량

52kW

116(58)

예상에너지사용량

966,042kWh/

(장흥휴게소 기준)

신재생에너지생산량

76,565kWh/

135,520kWh/

신재생에너지비율

7.9%

14.0%

 

 

☞ 2012년부터 지열 및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 대형휴게소

지열

냉난방

현 행 개 선(246kW)

- 식당,편의점,숙소,사무실,휴면실 등

태양열

급탕

현 행(60매) 확 대(116매)

휴면실

휴면실, 식당, 공중화장실(남,여) 등

(급탕량 10,000ℓ/일)

※ 대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2.7%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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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열

태양열

비 고

용 량

246kW

232(116)

예상에너지사용량

2,778,261kWh/

(매송휴게소 기준)

신재생에너지생산량

362,210kWh/

271,041kWh/

신재생에너지비율

13.0%

9.7%

 

 

☞ 2015년까지 지열투자만으로 법령준수 가능하나 2016년이후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V 추진방안

o2012년부터 2020년까지 신축되는 건축물 52개소(지사5, 휴게소47)

신재생에너지 71억 투자

□ 년도별 적용방안

o지 사 :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에 투자

o휴게소 : 년도별 공급의무비율을 고려 단계적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년이후

71

1

2

7

12

49

지 사

사업비

12

-

-

2

5

5

건물수

5

-

-

1

2

2

휴게소

사업비

59

1

2

5

7

44

건물수

47

(간이)2

2

5

(간이)8

30

 

 

* 기존건물 및 1,000㎡미만 건물은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시설처-1454, 2010.5)

VI 추진효과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적극 이행 및 기업이미지 제고

□ 이산화탄소 1,300톤/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9억원/년 절감

첨 부 : 1. 년도별 투자계획

2. 지열 및 태양열시스템 용량산정 근거

3.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검토

4. 년도별 투자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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