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2-5_교통관리 효율화를 위한 유출입시설 연결로 확폭 및 보강기준 개선
2024.06.07 16:26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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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통관리 효율화를 위한 유출입시설 연결로 확폭 및 보강기준 개선 설 계 처-1992
(2011. 8. 19)
I 배경 및 목적
o 도심지나 관광지 등 유출입시설의 경우 일시적 교통량 증가가 빈번
하게 발생하며, 이에 연결로를 확폭 또는 길어깨 보강 중에 있으나,
o 연결로 용량 및 장래 교통량 변화 예상 등에 대한 검토없이 확폭
및 길어깨 보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II 관련기준
□ 나들목 연결로 길어깨 적용 폭원검토【설계처-2482, 2008.9.19】
1차로 운영시 2차로 운영시
대 상 확폭기준 확폭사유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K30 8%이하)
나들목 유출입 연결로
0.4m 先
확폭
장래 차로활용 대비
□ I/C연결로 길어깨 본포장두께 적용검토【설계이16210-584, 1997.11.4】
구 분 보강기준 보강사유
①, ②
(유출부) 본포장
단면사용
장래 차로활용 대비
③
(유입루프)
내측 길어깨 주행특성에
따른 파손 및 침하 대비
□ 길어깨포장 개선방안【설계처-1653, 2008.6.23】
기존보강구간
기존보강구간
길어깨보강구간
길어깨보강구간
기존보강구간
기존보강구간
보강기준 보강사유
출입시설 유출부
본선 보강(2㎞)
장래 차로활용 대비
- 필요시 길어깨 차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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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 실태 및 문제점
유출연결로 확폭 및 보강 비연계 시행
o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K30<8%) 구간을 제외한 일반구간의 경우,
영업소 톨부스 정체대비 길어깨 보강만 시행(차로 여유폭 미확보)
☞ 여유폭 미확보 상태에 길어깨 보강만으로는 교통관리 효율성 저하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 전체 유출연결로 확폭 및 보강 시행
o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K30<8%) 나들목 유출연결로 전체가 장래 일
시적 교통집중으로 용량부족 예상 → 실제 일부구간만 해당
☞ 장래 설계예정인 대구순환(K30=7.1%), 광주순환(K30=7.9%)의 경우
광역도시지역이나 연결로 교통량 미미
구 분 |
대구순환 고속도로 |
광주순환 고속도로 |
비 고 |
||
연결로용량 |
첨두시교통량 |
연결로용량 |
첨두시교통량 |
||
나들목 |
1,700pcph |
(17~563)pcph |
1,700pcph |
(15~1,049)pcph |
|
연결로 포장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연결로 횡단폭원 개선요청
(2011년 현장 설계개선 아이디어 추진방안, 2011.7.18)
o 일방향 1차로 또는 양방향 2차로 연결로의 경우 유지관리시 Loop
Ramp 통행가능 횡단폭원이 부족하여 전면차단하는 실정임
☞ 공용후 20년간 유지보수 횟수(2~3회)를 고려 현단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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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선방안
□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
□ 대상구간 선정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고 |
|
유 출 연결로 |
확폭 |
수도권 및 광역도시(K30<8%) 구간 |
연결로 계획교통량이 연결로 용량의 60%이상인 경우 (단, 유출2㎞구간(본선)은 시가화된 도시지역내 위치한 구간 중) |
|
보강 |
전구간 |
|
||
유출 2㎞ (본선) |
보강 |
수도권 및 광역도시(K30<8%) 구간 |
|
|
분기점 연결로 |
확폭 |
- |
신설 |
|
보강 |
- |
|||
Loop Ramp (R<100m) |
보강 |
전 구 간 |
전 구 간 |
완화곡선 구간포함 |
※미 캘리포니아 HDM : 유출연결로 교통량이 용량의 60%이상인 경우
감속차로 연장 및 추가차로 확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함
□ 연결로 횡단단면
구 분
일방향 1차로 양방향 2차로
일반구간 확폭 및 보강 일반구간 확폭 및 보강
유 출
연결로
(분기점 포함)
o “확폭 및 보강”은 장래 필요시 길어깨 차로화가 가능한 단면이며, 이
경우 감속차로도 차로조정이 가능하도록 확폭(폭원,연장) 및 보강
o 일방향 1차로와 양방향 2차로, 감속차로간 폭원 변화는 “중분대 변이
구간 접속 처리방안(기술심사실-1725, ‘05.11.15)”에 의거 접속처리
o 곡선반경이 100m미만인 유입 Loop-Ramp인 경우 내측 길어깨만 보강하
며, 유출 Loop-Ramp인 경우 유출연결로 단면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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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검토결과
유출입시설 연결로 장래 차로활용 등 교통관리 효율화를 위해
① 연결로 계획교통량이 용량의 60%이상인 나들목 유출연결로
및 분기점 연결로 : 확폭 및 길어깨보강 시행
설계속도 40km/h 50km/h 60km/h
연결로의 용량 1,600pcph 1,700pcph 1,800pcph
확폭 및 보강 기준 960pcph 1,020pcph 1,080pcph
② “①”에 해당하는 나들목 유출연결로 중 시가화된 도시지역내
위치한 경우 : 유출부 본선 2㎞구간 길어깨보강 시행
→ 접속도로의 영향 고려 설계자가 판단하여 선별 적용하고
적용시 750m 간격 비상주차대 확보
③ 곡선반경 100m미만인 유입 루프연결로 : 내측 길어깨보강 시행
VI 조치사항
o (설계단계) 설계중인 노선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o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필요시 본 방침 적용
붙 임 #1 연결로 확폭 및 보강 대상구간 선정 검토
#2 연결로 횡단단면 검토
#3 경제성 검토
#4 표준도(연결로 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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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연결로 확폭 및 보강 대상구간 선정 검토
□ 연결로 차로수 확폭 선정기준 검토
o 연결로 자체 서비스수준 부재로 연결로 용량상의 여유 수준으로 확폭기
준 마련
- 2007년 미국 HDM 연결로 확폭기준 제시 (용량의 60% 수준)
1차로 유출연결로의 경우 계획교통량이 900pcph 이상 1,500pcph미만
인 경우 감속차로 연장 및 추가차로 확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 연결로 차로 확폭 기준
설계속도 |
1차로 용량 |
확폭기준(60%) |
60㎞/h |
1,800pcph |
1,080pcph |
50㎞/h |
1,700pcph |
1,020pcph |
40㎞/h |
1,600pcph |
960pc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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