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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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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통관리 효율화를 위한 유출입시설 연결로 확폭 및 보강기준 개선 설 계 처-1992

(2011. 8. 19)

I 배경 및 목적

o 도심지나 관광지 등 유출입시설의 경우 일시적 교통량 증가가 빈번

하게 발생하며, 이에 연결로를 확폭 또는 길어깨 보강 중에 있으나,

o 연결로 용량 및 장래 교통량 변화 예상 등에 대한 검토없이 확폭

및 길어깨 보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II 관련기준

□ 나들목 연결로 길어깨 적용 폭원검토【설계처-2482, 2008.9.19】

1차로 운영시 2차로 운영시

대 상 확폭기준 확폭사유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K30 8%이하)

나들목 유출입 연결로

0.4m 先

확폭

장래 차로활용 대비

□ I/C연결로 길어깨 본포장두께 적용검토【설계이16210-584, 1997.11.4】

구 분 보강기준 보강사유

①, ②

(유출부) 본포장

단면사용

장래 차로활용 대비

(유입루프)

내측 길어깨 주행특성에

따른 파손 및 침하 대비

□ 길어깨포장 개선방안【설계처-1653, 2008.6.23】

기존보강구간

기존보강구간

길어깨보강구간

길어깨보강구간

기존보강구간

기존보강구간

보강기준 보강사유

출입시설 유출부

본선 보강(2㎞)

장래 차로활용 대비

- 필요시 길어깨 차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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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 실태 및 문제점

유출연결로 확폭 및 보강 비연계 시행

o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K30<8%) 구간을 제외한 일반구간의 경우,

영업소 톨부스 정체대비 길어깨 보강만 시행(차로 여유폭 미확보)

☞ 여유폭 미확보 상태에 길어깨 보강만으로는 교통관리 효율성 저하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 전체 유출연결로 확폭 및 보강 시행

o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K30<8%) 나들목 유출연결로 전체가 장래 일

시적 교통집중으로 용량부족 예상 → 실제 일부구간만 해당

☞ 장래 설계예정인 대구순환(K30=7.1%), 광주순환(K30=7.9%)의 경우

광역도시지역이나 연결로 교통량 미미

 

 

 

구 분

대구순환 고속도로

광주순환 고속도로

비 고

연결로용량

첨두시교통량

연결로용량

첨두시교통량

나들목

1,700pcph

(17~563)pcph

1,700pcph

(15~1,049)pcph

 

연결로 포장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연결로 횡단폭원 개선요청

(2011년 현장 설계개선 아이디어 추진방안, 2011.7.18)

o 일방향 1차로 또는 양방향 2차로 연결로의 경우 유지관리시 Loop

Ramp 통행가능 횡단폭원이 부족하여 전면차단하는 실정임

☞ 공용후 20년간 유지보수 횟수(2~3회)를 고려 현단면 유지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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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선방안

□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o확폭 및 보강기준 개별적용

(확폭)수도권 등/(보강) 영업소 정체 대비

o분기점 연결로 미고려

(설계자 판단에 따라 일부구간 보강 시행)

o확폭 및 보강기준 연계적용

(확폭 및 보강) 장래 일시적 용량부족 예상될시

o분기점 연결로 포함

(확폭 및 보강) 장래 일시적 용량부족 예상될시

 

 

 

□ 대상구간 선정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유 출

연결로

확폭

수도권 및 광역도시(K30<8%) 구간

연결로 계획교통량이 연결로 용량의 60%이상인 경우

(, 유출2구간(본선)은 시가화된 도시지역내 위치한 구간 중)

 

보강

전구간

 

유출 2(본선)

보강

수도권 및 광역도시(K30<8%) 구간

 

분기점

연결로

확폭

-

신설

보강

-

Loop Ramp

(R<100m)

보강

전 구 간

전 구 간

완화곡선

구간포함

 

 

※미 캘리포니아 HDM : 유출연결로 교통량이 용량의 60%이상인 경우

감속차로 연장 및 추가차로 확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함

□ 연결로 횡단단면

구 분

일방향 1차로 양방향 2차로

일반구간 확폭 및 보강 일반구간 확폭 및 보강

유 출

연결로

(분기점 포함)

o “확폭 및 보강”은 장래 필요시 길어깨 차로화가 가능한 단면이며, 이

경우 감속차로도 차로조정이 가능하도록 확폭(폭원,연장) 및 보강

o 일방향 1차로와 양방향 2차로, 감속차로간 폭원 변화는 “중분대 변이

구간 접속 처리방안(기술심사실-1725, ‘05.11.15)”에 의거 접속처리

o 곡선반경이 100m미만인 유입 Loop-Ramp인 경우 내측 길어깨만 보강하

며, 유출 Loop-Ramp인 경우 유출연결로 단면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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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검토결과

유출입시설 연결로 장래 차로활용 등 교통관리 효율화를 위해

① 연결로 계획교통량이 용량의 60%이상인 나들목 유출연결로

및 분기점 연결로 : 확폭 및 길어깨보강 시행

설계속도 40km/h 50km/h 60km/h

연결로의 용량 1,600pcph 1,700pcph 1,800pcph

확폭 및 보강 기준 960pcph 1,020pcph 1,080pcph

② “①”에 해당하는 나들목 유출연결로 중 시가화된 도시지역내

위치한 경우 : 유출부 본선 2㎞구간 길어깨보강 시행

→ 접속도로의 영향 고려 설계자가 판단하여 선별 적용하고

적용시 750m 간격 비상주차대 확보

③ 곡선반경 100m미만인 유입 루프연결로 : 내측 길어깨보강 시행

VI 조치사항

o (설계단계) 설계중인 노선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o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필요시 본 방침 적용

붙 임 #1 연결로 확폭 및 보강 대상구간 선정 검토

#2 연결로 횡단단면 검토

#3 경제성 검토

#4 표준도(연결로 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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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연결로 확폭 및 보강 대상구간 선정 검토

□ 연결로 차로수 확폭 선정기준 검토

o 연결로 자체 서비스수준 부재로 연결로 용량상의 여유 수준으로 확폭기

준 마련

- 2007년 미국 HDM 연결로 확폭기준 제시 (용량의 60% 수준)

1차로 유출연결로의 경우 계획교통량이 900pcph 이상 1,500pcph미만

인 경우 감속차로 연장 및 추가차로 확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 연결로 차로 확폭 기준

 

 

 

 

설계속도

1차로 용량

확폭기준(60%)

60/h

1,800pcph

1,080pcph

50/h

1,700pcph

1,020pcph

40/h

1,600pcph

960pc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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