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9-11_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 운영 개선방안
2024.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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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 운영 개선방안 인력처-2924
(2013.10.01)
1 추진 목적
□ 그 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왔던 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 운영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
□ 현행 간접고용방식의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
2 건설사업단 비정규직 현황
□ 설계반영 업무보조원
구 분 | 계 | 본부 | 공구 |
인 원 | 253명 | 61명 | 192명 |
평균인력 | - | 61명/15개=4.1명 | 192명/108개=1.8명 |
※ 민자건설사업단 5명(본부) 포함
□ 기간제근로자
구 분 | 계 | 사무원 | 운전원 | 용지보조 | 건설폐기물 |
인 원 | 60명 | 15명 | 15명 | 16명 | 14명 |
운영기준 | - | 1명/사업단 | 1명/사업단 | 정규직결원범위 | 필요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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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추진 경과
ㅇ 2012. 5월 자체 감사 지적 [업무보조원 운영기준 미비]
ㅇ 2013. 1월 국토교통부 감사 처분 [업무보조원 편법 운영]
ㅇ 2013. 2월 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 직무조사 실시
ㅇ 2013. 4월 건설사업단『업무보조원 운영기준』마련
□ 직접 채용(기간제근로자) 시 문제점
ㅇ 업무보조원 전체(253명)를 우리공사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할 경우
급여삭감, 신분불안감 등으로 인한 노무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근로자 1인당 월급여 : 100만원∼220만원으로 다양
ㅇ 정부는 비정규직 인원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시5)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시 비정규직 비율 약 7% 도달
4 개선 방안
□ 기본방향
o 단기로는 현재 근무 중인 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의 고용불안을 해소
o 중·장기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하여 적법성을 확보
5) 공공기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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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준
기획조정실-1436(2013. 4. 22.)
구 분 | 계 | 본 부 | 공 구 | 비 고 |
총 인 원 | 166명 | 27명 | 139명 | |
운영기준 | 2명(민자:1명) | 1명(확장:2명) |
※ 신규 건설사업단부터 적용
□ 운영방안
o 신설 건설사업단 및 기존 건설사업단 내 신규 발주 공구
:『업무보조원 운영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상 2년 초과사용이 가능한
유기(有期)사업에 해당
o 기존 건설사업단 : 건설사업 완료 시까지 현재의 운영방식 유지
※ 업무보조원의 자진퇴사 시에는 추가 충원을 금지. 단,『업무보조원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5 행정 사항
□ 건설사업 완료 시에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반드시 종료하고, 기관
(또는 공구)을 달리하여 재고용 금지
□ 향후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 기존의 업무보조원 재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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