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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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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 운영 개선방안 인력처-2924

(2013.10.01)

1 추진 목적

□ 그 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왔던 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 운영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

□ 현행 간접고용방식의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

2 건설사업단 비정규직 현황

□ 설계반영 업무보조원

구 분 본부 공구
인 원 253명 61명 192명
평균인력 - 61명/15개=4.1명 192명/108개=1.8명

   

   

   

※ 민자건설사업단 5명(본부) 포함

□ 기간제근로자

구 분 사무원 운전원 용지보조 건설폐기물
인 원 60명 15명 15명 16명 14명
운영기준 - 1명/사업단 1명/사업단 정규직결원범위 필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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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추진 경과

ㅇ 2012. 5월 자체 감사 지적 [업무보조원 운영기준 미비]

ㅇ 2013. 1월 국토교통부 감사 처분 [업무보조원 편법 운영]

ㅇ 2013. 2월 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 직무조사 실시

ㅇ 2013. 4월 건설사업단『업무보조원 운영기준』마련

□ 직접 채용(기간제근로자) 시 문제점

ㅇ 업무보조원 전체(253명)를 우리공사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할 경우

급여삭감, 신분불안감 등으로 인한 노무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근로자 1인당 월급여 : 100만원∼220만원으로 다양

ㅇ 정부는 비정규직 인원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시5)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시 비정규직 비율 약 7% 도달

4 개선 방안

□ 기본방향

o 단기로는 현재 근무 중인 건설사업단 업무보조원의 고용불안을 해소

o 중·장기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하여 적법성을 확보

5) 공공기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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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준

기획조정실-1436(2013. 4. 22.)

구 분 본 부 공 구 비 고
총 인 원 166명 27명 139명  
운영기준   2명(민자:1명) 1명(확장:2명)  

※ 신규 건설사업단부터 적용

□ 운영방안

o 신설 건설사업단 및 기존 건설사업단 내 신규 발주 공구

:『업무보조원 운영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상 2년 초과사용이 가능한

유기(有期)사업에 해당

o 기존 건설사업단 : 건설사업 완료 시까지 현재의 운영방식 유지

※ 업무보조원의 자진퇴사 시에는 추가 충원을 금지. 단,『업무보조원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5 행정 사항

□ 건설사업 완료 시에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반드시 종료하고, 기관

(또는 공구)을 달리하여 재고용 금지

□ 향후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 기존의 업무보조원 재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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