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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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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부채경감을 위한 경제적 방음대책 시행 방안 환경품질처-753

(2014.02.24)

1 검토방향

o ‘소음피해지역 조기 해소대책’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마련

- 녹색환경처-4942(2013.12.24)의 관련

o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부채경감 대책에 실효적 기여

- 지형, 보조공법, 회수자재를 활용한 방음시설비 절감

- 이주보상을 통한 근원적 민원 해소

2 달성목표

가. 소음피해지역 조기 해소

 기간단축 : 2017년 → 2015년으로 2년 단축

 연도별 시행목표 변경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건 수 63건 18건 15건 15건 15건

사업비 720억 180억 180억 180억 180억

구 분 계 2014 2015

건 수 63건 18건 45건

사업비 720억 180억 540억

나. 방음시설 공사비 절감대책 추진

다각적 방음효과 및 비용절감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

 노면절삭(소음저감) 병행 방음시설 : △44억

 방음판 및 지주 재활용 : △8억

 지형(절토부)을 활용한 방음벽 설치 : △53억원

 보상이 저렴한 단독가옥 이주 △68억원

720→547억원

(△173억, 24%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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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방음대책 시행방안

(대책1) 노면절삭공법 적용

□ 노면절삭공법 활용

포장면을 박층절삭할 경우

▴주행소음 2~3dB 경감

▴포장 평탄성 58% 향상

▴미끄럼마찰력 15~41% 증진

3.5 ~ 5.0mm

간격

높이

기존 포장면

• 폭(Groove) : 3.0 ~ 4.0mm

• 간격(Land Area) : 2.0 ~ 2.5mm

• 높이(Height) : 1.5mm

* 장수명 저소음 포장 개발에 관한 연구(2006. 7, 환경부)

□ 소음감소 효과 반영 ⇨ 방음벽 높이 축소

(연구자료) 소음저감 △2~3dB

(실측결과) 대전통영선 2.5k △2.5~2.7dB

(적 용) 포장상태의 가변성 등을 고려 최소치인 2dB 적용

□ 적용방안

(적용대상)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방음벽 설치

(소음기준) 주간 70dB, 야간 60dB 적용(법정기준 +2dB)

(공사시행) 우리공사 자체장비를 활용(PC-6000EC)

□ 기대효과

(예산절감) 방음벽 규모 축소로 공사비 89억→45억(△44억/8개소)

(부대효과) 주행소음 경감, 포장 평탄성 및 마찰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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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2) 방음판 및 지주 재활용

□ 재활용재자재 적용구간 선정

(적용대상) 단독가옥이나 교통량이 적어 경관이 중시되지 않는 지역

(배제구간) 도심지역, 대규모 주거지역은 경관을 고려하여 적용 지양

방 음 판(세척 활용) 지 주(재도금)

영동선 60k (인천) 경인선 14.5k (인천)

□ 재활용자재 보유 현황

방음판

플라스틱 지 주

(0.5×2.0)

투명형

(1.0×4.0)

흡음형

(0.5×2.0)

흡음형

(0.5×4.0)

936EA 268EA 1,726EA 2,746EA 935EA

* 수도권본부, 부산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 보유 중

□ 기대효과

(예산절감) △8억원 (방음판 5억원 및 지주 3억원)

(부대효과) 회수자재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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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3) 지형(절토부)을 활용한 방음벽 설치

□ 추진대상

(적용지역) 절토부 상단 가옥을 위해 높은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구간

위 치 방음벽 개략 규모 사업비

합 계 72억

경부선 136.5k(부산) H=12m, L=400m 27억

경부선 120.2k(부산) H=15m, L=350m 45억

□ 적용방법

(설치위치 조정) 방음벽 설치위치를 도로변→절토부 상단으로 조정

(설치참고) 민원인 토지점유 예상시 사용허가 협의 후 공사 전개

위 치 방음벽 개략 규모 사업비

합 계 19억

경부선 136.5k(부산) H=7m, L=200m 10억

경부선 120.2k(부산) H=6m, L=200m 9억

*기존 절토부의 사면 안정성 확인 후 시행

□ 기대효과

(예산절감) 공사비 72억→19억원(△53억원/2개소)

(부수효과) 높은 방음벽 억제로 차폐감 해소 및 주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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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4) 보상이 저렴한 가옥 이주보상

□ 추진대상

(해당지역) 방음시설보다 이주보상비가 저렴한 가옥 4개소

(적용근거) 용지관리예규 24조의 2 “미편입 건물 등의 보상”

위 치 방음벽 개략공사비 보상비 추정 참고

계 84억 소요 16억 △68억

서해안선 282.5k(서울) H=11m, L=560m (34억) 3억 단독가옥

중부내륙 168.5k(창원) H=8m, L=400m (8억) 4억 단독가옥

영동선 80.9k(인천) H=16m, L=594m (30억) 6억 축사

중부선 282.0k(하남) H=10m, L=200m (12억) 3억 단독가옥

*보상비는 토지매수 여부, 지목변경 차액보상 등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 추진방안

↓YES

손실보상액 평가

NO

방음벽 사업 시행

이주비, 보상비 등

↓YES

간접보상 시행

NO

방음벽 사업 시행

□ 기대효과

(예산절감) 공사비 84억→20억원(△64억원/4개소)

(부수효과) 주택이전을 통한 근원적 민원 해소

손실보상

주민 협의

간접보상 수용

주민 의사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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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일정

□ 노면절삭 및 방음판 재활용

ㅇ 방음벽 실시설계 : 2014. 5월까지

ㅇ 방음벽 공사시행 : 2014. 6월부터

ㅇ 노면절삭 공사착수 : 2014. 6월부터 (도로처)

□ 지형(절토부)을 활용한 경제적 방음벽 설치

ㅇ 민원인 토지 점용 협의 : 2014. 2월~3월

ㅇ 방음벽 실시설계 : 2014. 4~6월 *공사착수 : 2015년 예정

□ 단독주택 이주보상

o 민원인 이주보상 협의 : 2014. 2~8월 (해당지역본부)

- 감정평가 후 민원인 최종 협의 ⇒ 협의완료시 이주보상 즉시 추진

5 기타 행정사항

(건설사업단) 공사중 구간 확대적용 검토 : 2014. 2월~5월

o 경제적 방음대책 적용성 검토 후 결과 보고 (사업단→품질환경처)

*노면절삭 공법은 적용 대상 제외

(지역본부) 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14. 6월~8월

o 실시설계 결과 보고 : 2014. 6월 (지역본부→품질환경처)

o 이주보상 결과 보고 : 2014. 8월 (지역본부→품질환경처, 총무처)

*자체 발굴하여 추가적용 가능구간이 있을 경우 병행 보고

(설계중인 구간)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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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연도별 포장면그라인딩 적용 대상 및 방음벽 규모 비교

2. 공사중인 노선(사업단) 확대적용 검토 보고 양식

3. 지역본부 방음벽 실시설계 결과 보고 양식

4. 간접보상 관련 공문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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