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8-2_부채경감을 위한 경제적 방음대책 시행 방안
2024.08.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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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을 위한 경제적 방음대책 시행 방안 환경품질처-753
(2014.02.24)
1 검토방향
o ‘소음피해지역 조기 해소대책’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마련
- 녹색환경처-4942(2013.12.24)의 관련
o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부채경감 대책에 실효적 기여
- 지형, 보조공법, 회수자재를 활용한 방음시설비 절감
- 이주보상을 통한 근원적 민원 해소
2 달성목표
가. 소음피해지역 조기 해소
기간단축 : 2017년 → 2015년으로 2년 단축
연도별 시행목표 변경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건 수 63건 18건 15건 15건 15건
사업비 720억 180억 180억 180억 180억
⇨
구 분 계 2014 2015
건 수 63건 18건 45건
사업비 720억 180억 540억
나. 방음시설 공사비 절감대책 추진
다각적 방음효과 및 비용절감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
노면절삭(소음저감) 병행 방음시설 : △44억
방음판 및 지주 재활용 : △8억
지형(절토부)을 활용한 방음벽 설치 : △53억원
보상이 저렴한 단독가옥 이주 △68억원
720→547억원
(△173억, 24%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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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방음대책 시행방안
(대책1) 노면절삭공법 적용
□ 노면절삭공법 활용
포장면을 박층절삭할 경우
▴주행소음 2~3dB 경감
▴포장 평탄성 58% 향상
▴미끄럼마찰력 15~41% 증진
3.5 ~ 5.0mm
폭
간격
높이
기존 포장면
• 폭(Groove) : 3.0 ~ 4.0mm
• 간격(Land Area) : 2.0 ~ 2.5mm
• 높이(Height) : 1.5mm
* 장수명 저소음 포장 개발에 관한 연구(2006. 7, 환경부)
□ 소음감소 효과 반영 ⇨ 방음벽 높이 축소
(연구자료) 소음저감 △2~3dB
(실측결과) 대전통영선 2.5k △2.5~2.7dB
(적 용) 포장상태의 가변성 등을 고려 최소치인 2dB 적용
□ 적용방안
(적용대상)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방음벽 설치
(소음기준) 주간 70dB, 야간 60dB 적용(법정기준 +2dB)
(공사시행) 우리공사 자체장비를 활용(PC-6000EC)
□ 기대효과
(예산절감) 방음벽 규모 축소로 공사비 89억→45억(△44억/8개소)
(부대효과) 주행소음 경감, 포장 평탄성 및 마찰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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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2) 방음판 및 지주 재활용
□ 재활용재자재 적용구간 선정
(적용대상) 단독가옥이나 교통량이 적어 경관이 중시되지 않는 지역
(배제구간) 도심지역, 대규모 주거지역은 경관을 고려하여 적용 지양
방 음 판(세척 활용) 지 주(재도금)
영동선 60k (인천) 경인선 14.5k (인천)
□ 재활용자재 보유 현황
방음판
플라스틱 지 주
(0.5×2.0)
투명형
(1.0×4.0)
흡음형
(0.5×2.0)
흡음형
(0.5×4.0)
936EA 268EA 1,726EA 2,746EA 935EA
* 수도권본부, 부산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 보유 중
□ 기대효과
(예산절감) △8억원 (방음판 5억원 및 지주 3억원)
(부대효과) 회수자재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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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3) 지형(절토부)을 활용한 방음벽 설치
□ 추진대상
(적용지역) 절토부 상단 가옥을 위해 높은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구간
위 치 방음벽 개략 규모 사업비
합 계 72억
경부선 136.5k(부산) H=12m, L=400m 27억
경부선 120.2k(부산) H=15m, L=350m 45억
□ 적용방법
(설치위치 조정) 방음벽 설치위치를 도로변→절토부 상단으로 조정
(설치참고) 민원인 토지점유 예상시 사용허가 협의 후 공사 전개
위 치 방음벽 개략 규모 사업비
합 계 19억
경부선 136.5k(부산) H=7m, L=200m 10억
경부선 120.2k(부산) H=6m, L=200m 9억
*기존 절토부의 사면 안정성 확인 후 시행
□ 기대효과
(예산절감) 공사비 72억→19억원(△53억원/2개소)
(부수효과) 높은 방음벽 억제로 차폐감 해소 및 주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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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4) 보상이 저렴한 가옥 이주보상
□ 추진대상
(해당지역) 방음시설보다 이주보상비가 저렴한 가옥 4개소
(적용근거) 용지관리예규 24조의 2 “미편입 건물 등의 보상”
위 치 방음벽 개략공사비 보상비 추정 참고
계 84억 소요 16억 △68억
서해안선 282.5k(서울) H=11m, L=560m (34억) 3억 단독가옥
중부내륙 168.5k(창원) H=8m, L=400m (8억) 4억 단독가옥
영동선 80.9k(인천) H=16m, L=594m (30억) 6억 축사
중부선 282.0k(하남) H=10m, L=200m (12억) 3억 단독가옥
*보상비는 토지매수 여부, 지목변경 차액보상 등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 추진방안
↓YES
손실보상액 평가
↓
NO
방음벽 사업 시행
이주비, 보상비 등
↓YES
간접보상 시행
NO
방음벽 사업 시행
□ 기대효과
(예산절감) 공사비 84억→20억원(△64억원/4개소)
(부수효과) 주택이전을 통한 근원적 민원 해소
손실보상
주민 협의
간접보상 수용
주민 의사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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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일정
□ 노면절삭 및 방음판 재활용
ㅇ 방음벽 실시설계 : 2014. 5월까지
ㅇ 방음벽 공사시행 : 2014. 6월부터
ㅇ 노면절삭 공사착수 : 2014. 6월부터 (도로처)
□ 지형(절토부)을 활용한 경제적 방음벽 설치
ㅇ 민원인 토지 점용 협의 : 2014. 2월~3월
ㅇ 방음벽 실시설계 : 2014. 4~6월 *공사착수 : 2015년 예정
□ 단독주택 이주보상
o 민원인 이주보상 협의 : 2014. 2~8월 (해당지역본부)
- 감정평가 후 민원인 최종 협의 ⇒ 협의완료시 이주보상 즉시 추진
5 기타 행정사항
(건설사업단) 공사중 구간 확대적용 검토 : 2014. 2월~5월
o 경제적 방음대책 적용성 검토 후 결과 보고 (사업단→품질환경처)
*노면절삭 공법은 적용 대상 제외
(지역본부) 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14. 6월~8월
o 실시설계 결과 보고 : 2014. 6월 (지역본부→품질환경처)
o 이주보상 결과 보고 : 2014. 8월 (지역본부→품질환경처, 총무처)
*자체 발굴하여 추가적용 가능구간이 있을 경우 병행 보고
(설계중인 구간)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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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연도별 포장면그라인딩 적용 대상 및 방음벽 규모 비교
2. 공사중인 노선(사업단) 확대적용 검토 보고 양식
3. 지역본부 방음벽 실시설계 결과 보고 양식
4. 간접보상 관련 공문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