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8-13_차선(구분선) 규격 검토
2024.11.12 17:41
470 ❙ 부대공
813
부 대 공
차선(구분선) 규격 검토 교통처-4583
(2016.11.09)
1 추진배경
□ 14년 차선(구분선) 규격을 축소하여 시범적용 중에 있으나,
과거 기존 노선에 비해 시인성 저하에 대한 의견 다수
□ 현 차선 규격에 대한 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으로 교
통안전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
* 구분선 규격변경 (폭 15cm → 13cm, 도색연장 8m → 6m)
『차선도색 시행기준 개선(안) [교통처-897 ‘14. 2. 28]』
2 적용현황
□ 현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기준 만족
구분선 법적기준
현 기준 참고
공용구간 신설・확장 (과거기준)
폭원(cm) 10 ∼ 15 13 13 15
도색길이(m) 3 ∼ 10 8 6 8
빈길이 도색길이 1∼2배 12m (1.5배) 12m (2배) 12m (1.5배)
□ 규격별 적용현황
◦ (폭원 13cm, 도색연장 6m)‘14년 이후 준공된 경부선 판교-양재
등 5개 구간 (137km)
* (10차로)판교-양재, (6~8차로)냉정-대저, 냉정-서부산, 양산-김해, (4차로)담양-성산,
◦ (폭원 13cm, 도색연장 8m) 그 외 공용중인 노선
설계행정
부대공 ❙ 47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현 차선규격에 대한 의견
과거 차선규격의 익숙함과 국도 등에 비해 작은 폭원 등으로
현 차선규격에 대한 시인성 부족 불만 표현
(현행) 폭 13cm, 도색연장 6m (과거) 폭 15cm, 도색연장 8m
□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 운전자 대다수가 축소된 규격의 구분선에 대해 불만족(79%)
◦ 15cm 폭원 선호(78%)
□ 운송관련기관 및 유지관리부서 의견
◦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 작은 규격으로 인한 부실시공 오해, 교통관리
편의(차선도색 간격에 맞춰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의 사유로
도색연장은 8m(80%), 폭원은 15cm(91%) 시공 필요
* 설문조사 및 의견조회결과 붙임 참조
☞ 네트워크 체계로 구성된 도로망에서 연계된 도로간 차선규격차이로
인한 불만족 표현으로 기인됨
※ 타 도로 차선규격 현황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차선폭원 15cm, 도색길이 3~8m
(민자 고속도로) 차선폭원 13~15cm, 도색길이 6~8m
472 ❙ 부대공
4 개선방안 검토
▷ 운전자, 운송기관, 유지관리부서 현 차선규격에 대해 부정적
▷ 차선폭원 15cm, 도색연장 8m 운영 요구
▷ 운전자의 시인성 등을 감안한 원인분석 및 규격개선 검토 필요
□ 원인분석
◦ 운전자 시선높이 차이에 따른 차선 규격
: 승용차에 비해 화물차에서 보이는 차선폭이 40% 작아 보임
화물차
(h=2.5m)
승용차
(h=1.2m)
◦ 도색연장에 따른 운전자 시인성 변화
- 6m 도색 시 8m 도색에 비해 운전자 시야각(시인성) 감소
* 6m 도색 시 8m에 비해 20m 전방은 19%, 60~80m 전방은 23% 시인성 감소
◦ 도색규격과 시력과의 관계
- 도로주행 중 운전자의 시력 30~40% 감소
* 동체시력(움직이면서 물체를 보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시력)
: 1.2 시력이 60km/h에서는 0.7, 100km/h에서는 0.4 (출처:교통안전공단)
☞ 시력감소로 인해 도색규격 차이(22%)가 시각적으로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차선규격별 도색면적 비교
구분 도색면적
100m 주행 시
차선수 면적 대비
8m 15cm 1.2㎡ 5 EA 6㎡
6m 13cm 0.78㎡ 6 EA 4.68㎡ -22%
설계행정
부대공 ❙ 47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도색 폭원(13cm vs 15cm)에 따른 운전자 시선 집중도 분석
- 폭원 13cm : 15cm에 비해 운전자의 시선집중도 약 45% 감소 (VAS 프로그램 분석)
* VAS(Visual Attention Software) : 시선추적(eye tracking)을 통한 시선 주목도 분석
* 세부 검토내용 붙임 참조
□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
경찰청, 내․외부(교통영향평가기관, 본사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시행
◦ (전문가 자문결과)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속도가 빠르고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의 경우 차선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폭과 도색길이를 크게(15cm, 8m)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 자문내용 붙임 참조
4 추진방안
도색연장 8m, 빈길이 12m, 도색 폭원 15cm로 변경 시행
□ 세부 시행방안
◦ 폭원 13cm, 도색연장 6m 운영 구간(경부선 판교-양재 등 5개 구간, 137km)
☞ 재 도색 시 도색연장 7m, 빈길이 11m, 도색 폭원 15cm로 변경 시공
* 도색길이가 길수록 도로선형의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나
* 변경규격의 도색연장과 빈공간 비율(1:1.5)에 맞춰 도색연장 최대 확보
- 도색연장 7m 빈길이 11m (1:1.6)
◦ 그 외 공용중인 노선
☞ 재 도색 시 도색폭원 15cm로 변경 시공(도색연장은 현재 8m로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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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확장, 설계 중 노선
☞ 도색연장 8m, 빈길이 12m, 도색 폭원 15cm로 시행
□ 차선규격 변경에 따른 사업비 검토
◦ 차선규격을 도색연장 8m, 빈길이 12m, 도색 폭원 15cm로 변경 시
전체 사업비 약 12억 증가(3%, 12억/350억)
◦ 세부 사업비 현황
- 폭원 13cm, 도색연장 6m 운영 구간(판교-양재 등 5개 구간, 137km)
☞ 증 4.8억원(2종 7천만원, 5종 4.1억원)
* 경부선 판교-양재 등 5개 구간(137km) 차선규격별 사업비 비교
총 사업비(2종+5종)
도색 6m:12m
폭원 13cm
도색 6m:12m
폭원 15cm
도색 7m:11m
폭원 15cm
도색 8m:10m
폭원 15cm
3.2억(5천+2.8억) 3.7억(5천+3.2억) 4.8억(7천+4.1억) 5억(7천+4.3억)
- 그 외 공용중인 노선
☞ 증 7억원(2%, 7억/350억, 도색연장은 8m로 시행중)
- 신설․확장 중인 노선
☞ km당 2종은 11만원/차선, 5종은 38만원/차선 증가
* 대부분 도색연장 8m, 도색폭원 15cm로 설계되어 사업비 변동 없음
** 단, 15년 이후 착공한 노선은 변경 필요
- 15년 이후 착공노선 : 아산천안, 광주순환, 창녕밀양, 포항영덕
□ 추진계획
◦ (공용노선) 2017년 이후 차선도색 공사 시 변경된 규격으로 시행
◦ (신설․확장 구간) 방침 시행에 맞춰 차선 규격 변경 시행
◦ (설계중인 노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설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