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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토공 및 배수공 ❙151

3-2 토공및배수공 지하차도 배수·수방체계 표준(안) 수립

설계처-2970

(2024.08.30.)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지하차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배수 및 수방체계 부재

o 기존도로, 철도 등의 하부로 통과하는 지하차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수시설 및 침수예방시설은 설계자 주관에 따라 반영 중

최근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침수를 대비한 지하차도

표준배수체계 필요성 대두

※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o 개 요 : ‘23. 7. 15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토 인근 집중호우 시

미호강(국가하천) 월류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o 피해: 사망 14명 등 사상자 23명 발생

2 추 진 경 위

o ‘20. 7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설계 기준 개정

*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빈도 강화, 유역면적 범위 확대 등

o ‘23. 2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 고속국도 설계 기준 제정

* 지하구조, 터널·구조물(배수 및 수방체계), 환기, 방재, 안전·부대시설

o ‘24. 4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록

* 침수 통제기준 마련, 우회도로 지정, 협조체계 구축, 담당자 지정, 점검사항 등

-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 (당초)방재 2등급 이상 설치→(개)방재 3등급 이하도 아래 항목 해당시 설치

①(행안부)침수 우려지역 지하차도 위치, ②인근 하천 500m 이내, ③도로관리청 판단

토공 및 배수공 151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2 ❙토공 및 배수공

2 설 계 표 준(안)

지하차도 표준 배수체계

① U-Type구간 전 토공(교량)부 배수로 노면 유입수 최소화

② 길어깨·중분대 측구를 통해 종단방향 자연유하

③ 집수정에 유입수 저류 후 배수펌프로 배수 처리

o (설계유량) 우수 유입량에 대해 검토하며 기타 유입수 사전 배제

  

Q=1/3.6 x C x I x A

Q :우수첨두유$(㎥/sec),

I :강우강도(㎜/hr),

C :유출계수(0.a°),

A :유역면적(㎢)

- (강우강도) 이상기후 및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 100년 적용하며, 필요시* 상향 검토

* 지역 강우특성, 인근 하천에 의한 침수우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23)]

- 지하고속국도가 침수될 경우 도로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측면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 강우강도 설계빈도는 100년으로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 등

고려하여 침수방지 측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유역면적)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

구간, U-Type 구간의 면적

- (구조물 방수) 침수투 방지가 되도록 배면부 전체 방수 적용

152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3

지하차도 배수시설

o (연속배수시설) U-type구간 전 토공(교량)부의 신속한 노면배수로

지하차도 우수 유입 최소화

- (설치위치)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부

길어깨측 또는 중분대측 설치

* 수리검토 후 종배수관 통수량 이상 확보가 가능한 규격 적용

- 토공부 끝단(U-type 시점부)에서 집수하여 노면 유입수 사전 처리

o (측구) 지하차도 내부(U-type 및 Box구간) 우수 및 세척수 배수

- (설치위치) 구조물 일체 형식으로 길어깨측 또는 중분대측 설치

U-type 구조물 Box 구조물

* 수리검토 시 통수능은 토사퇴적고려하여 측구높이% 80%를 적용

토공 및 배수공 153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4 ❙토공 및 배수공

o (집수정) 종단경사 저점부에 설치하여 유입수 집수

- (용량)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계유량의 150% 크기 적용

* 침사조:청소를 위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집수조 용량의 30% 적용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 ’20)]

- 집수의 크기는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용량의 1.2∼1.5배를

할증하여 설계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20∼30% 크기로 한다.

o (배수펌프) 집수정 내 설치하여 유입수 강제 배수

- (용량) 설계유량의 200% 이상 배수할 수 있으며, 1대의 용량은

설계유량의 50% 이하로 여러 대 설치

- (예비펌프)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예비펌프 추가 설치

[배수펌프 설비운영]

- (전원)전력공급장치은 우기 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

- (설비)수위변동에 따른 자동구동방식 수중모터펌프 적용, 장기운영에 따라 교대

운전되도록 설치, 역류방지시설 적용

[배수펌프 운영 예시]

 

설계유량

(㎥/분)

펌프당

배수량(㎥/분)

배수펌프 설치(대)

비 고

계

본 펌프

예비펌프

20

10

6

4

2

 

 

154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5

침수 예방 대책

o (차수벽) 인근 하천의 침수위보다 높은 시설물 설치

[필요성] 인근 하천 범람시 지하차도 유입 차단

[설치안] U-type 옹벽 일체식으로 설치

- 계획고 : 침수위

*

+여유고

**

(0.6∼2.0m)

* 침수위:인근 하천 범람 시 지하차도 위치에서의 수위, 범람 해석을 통해 산정

** 여유고:인근 하천 계획홍수량에 따라 옹벽 여유고 0.6~2.0m 적용(하천제방 설계기준)

o (비상 대피시설) 지상으로 연결하는 대피시설 설치

[필요성] 지하차도 특성 상 침수 시 지상으로 이동 가능한 시설 필요

[설치안] Box구간 내 계단식 대피 통로 설치, U-type구간 내 대피 사다리 및

핸드레일 설치(시설한계 고려)

구분 비상 대피 통로 비상 대피 사다리

개

요

도

설치

(안)

(위치) Box구간, (간격) 250m 이하

관련기준*에 따른 시설 규격 준수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국토부)

(위치) U-type구간, (간격) 100m 이하

핸드레일*병행 설치, 상부 대피공간 시건

*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방안[시설처-1827(2024.06.12.)]

토공 및 배수공 155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6 ❙토공 및 배수공

o (진입 차단시설) 침수위험 시 작동하여 차량 진입 통제

[필요성] 지하차도 침수위험 시 진입 전 운전자 인지 및 진입 통제

[설치안] 지하차도 U-type 전방 100m 설치(부득이한 경우 500m 이내)

- 설치대상 : (연장)전ª 연장 1,000m 이상 지하차도(U-type구간 포함)

(방재등급)터널 방재등급 2등급 이상에 설치하며, 3·4등급 중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하i간 침수 방지b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

② 지하차도 시·종점부(U-type)에서 인근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500m 이내의 경우

③ 지~ 특성, 시설. 현황, 개발계획 등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o (차량 우회시설) 지하차도 진입 통제 시 교통 우회

[필 요성] 지하차도 침수 등 진입 통제 시 진입 전 교통 우회

[설 치안] 터널 회차시설에 준하여 설치

 

설

치

대

상

연 장

(U-type구간 포함)

500m 이상

500m 미만

방재등급

1∼3등급

4등급

적 용

입·출구 모두 설치

입·출구 중 한곳에 설치

 

o (대피 안내시설) 재난 시 대피시설로 안내 가능한 시설 설치

- (피난 유도등·비상방송설비) 정전 시* 작동 가능한 안내시설 적용

피난통로 표시등 거리 유도등

* 60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전설;(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지침, 국토부)

156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7

4 검토 결론 및 적용 방안

검토 결론

o 설계유량 : 강우강도 산정 시 설계빈도 100년 적용

- 지역 강우특성, 인근 하천에 의한 침수우려 등 필요시 상향 검토

o 지하차도 배수시설

연속배수시설 :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부 설치

측 구 : U-type 및 Box구간 내 구조물 일체식으로 설치

집 수 정 : 종단 저점부에 설치(용량 :설계유량% 150%)

배 수 펌 프 : 집수정에 설치(용량 : 설계유량% 200% 이상), 예비펌프 설치

o 침수 예방 대책

차 수 벽 : U-type 일체식, 계획고 = 침수위(범람 해석) + 여유고(0.6∼2.0m)

비상대피시설 : 비상대피 통로 250m 이하, 비상대피 사다리 100m 이하 설치

진입차단시설 : U-type 전방 100m 설치(부 이한 경우 500m 이내)

* (대상) 1,000m이상, 방재 2등급 이상, 방V 3·4등급 중 아래 해당

①(행안부)침수 우려지역 내 지하차도 위치, ②인근 하천 500m 이내, ③도로관리청 판단

차량우회시설 : 터널 회차시설에 준하여 설치

* (대상) 500m이상, 방재 3등급이상→입·출구 모두 / 500m미만, 방재 4등급→입·출구 중 한곳

대피안내시설 : 정전 시에도 작동 가능한 안내시설 적용

적용 방안

o 설계 중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o 공용 중 노선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 별도 검토

토공 및 배수공 157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8 ❙토공 및 배수공

첨 부 자 료

붙임 1 지하차도 현황

붙임 2 지하차도 배수 및 수방시설 관련 기준

158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9

붙임 1 지하차도 현황

공용 중 지하차도 및 시설물 적용 현황

 

구 분

현충사 지하차도

(당진-청주선)

삼평 지하차도

(경부선)

판교IC 지하차도

(경부선)

서순천IC 지하차도

(남해선)

위치도

 

 

 

 

기하구조

·총 연장 : 660m

·U-type : 330m, 270m

·BOX구간 : 60m

·곡교천 140m 이격

·총 연장 : 250m

·U-type : 60m, 40m

·BOX구간 : 150m

·금토천 100m 이격

 

·총 연장 : 281m

·U-type : 10m, 10m

·BOX구간 : 261m

·운중천 350m 이격

·총 연장 : 319m

·U-type : 170m, 95m

·BOX구간 : 54m

·순천서천 150m 이격

집수정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배수펌프

6대

3대

6대

2

차수벽

설치

-

-

-

비상

대피시설

설치(핸드레일)

설치(핸드레일)

설치(핸드레일)

설

진입

차단시설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차량

우회시설

설치(입·출구)

IC형 일방향

IC형 일방향

IC형 일방향

대피

안내시설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준공일

’23. 12月

10. 12月

10. 12月

’02. 10月

 

토공 및 배수공 159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60 ❙토공 및 배수공

붙임 2 지하차도 배수 및 수방시설 관련 기준

강우강도, 유역면적, 배수펌프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23)]

12.3.5 배수 및 수방체계

○ 지하고속국도가 침수될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측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강우 등에 의한 외부 유입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진출입구간연결로 포함배수시설의 강우강도 설계빈도는 100년으로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2 지하도로 배수 및 수방 설계일반

○ 지하도로 배수시설 규모 결정시에는 집수 유역면적을 결정하며, 유역면적은

지하도로 진출입부의 U-Type 구간, 지하도로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

는 지상 도로본선구간 면적, 지하도로 방향으로 우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주변 도로의 면적 등과 함께 주변지역의 지형여건 및 인접 배수시설, 도로의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각각 펌프용량은 유입수량의 200%를 배수할 수 있

도록 하고 펌프 1대의 용량은 유입수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여러 대 설치

하고, 배수펌프는 고장 및 수리 등을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여

야 하며 배수펌프는 장기간에 걸쳐 운전 또는 정지상태가 지속되므로 교반

운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의 수 ․ 배전반은 지하도로 종단경사 등 도로의 구조, 계획홍수량, 유

역면적, 집중호우에 따른 예상 침수높이, 차수벽 설치 등을 검토하여 우기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집수정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20)]

6.2.5 집수정

○ 집수정의 크기는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용량의 11

배를 할증하여 설계하고, 배수 효과 및 청소, 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

및 기계실 폭을 ×로 하고 집수정의 깊이는 0이상으로 한다

○ 집수정에 설치되는 침사조의 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정도

의 크기로 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00. 크기로 한다

160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61

비상대피시설, 진입차단시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24)]

5.3 피난·대피시설

(1피난연결통로(일반 도로터널

②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피난대피터널

이나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에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4.9 터널진입차단설비

(1)방재등급이 등급 이상인 터널에 터널전방 100m 지점 정도에 설치하며, 회

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차로 후방에 설치한다. 단, 100m 지점에 설치가 곤

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m 이내에서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재등급이 등급 또는 등급인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

다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자연재해대책법」제1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② 지하차도 시·종점부(U타입에서 인근 하천구역(「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말한다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00m 이내의 경우

③ 지하차도 주변의 지형 특성, 시설물 현황,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토공 및 배수공 161

토공 및

배 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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