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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토공 및 배수공 151

3-2 토공및배수공 지하차도 배수·수방체계 표준() 수립

설계처-2970

(2024.08.30.)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지하차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배수 및 수방체계 부재

o 기존도로, 철도 등의 하부로 통과하는 지하차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수시설 및 침수예방시설은 설계자 주관에 따라 반영 중

최근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침수를 대비한 지하차도

표준배수체계 필요성 대두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o 개 요 : ‘23. 7. 15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토 인근 집중호우 시

미호강(국가하천) 월류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o 피해: 사망 14명 등 사상자 23명 발생

2 추 진 경 위

o ‘20. 7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설계 기준 개정

*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빈도 강화, 유역면적 범위 확대 등

o ‘23. 2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 고속국도 설계 기준 제정

* 지하구조, 터널·구조물(배수 및 수방체계), 환기, 방재, 안전·부대시설

o ‘24. 4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록

* 침수 통제기준 마련, 우회도로 지정, 협조체계 구축, 담당자 지정, 점검사항 등

-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 (당초)방재 2등급 이상 설치()방재 3등급 이하도 아래 항목 해당시 설치

(행안부)침수 우려지역 지하차도 위치, 인근 하천 500m 이내, 도로관리청 판단

토공 및 배수공 151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2 토공 및 배수공

2 설 계 표 준()

지하차도 표준 배수체계

U-Type구간 전 토공(교량)부 배수로 노면 유입수 최소화

길어깨·중분대 측구를 통해 종단방향 자연유하

집수정에 유입수 저류 후 배수펌프로 배수 처리

o (설계유량) 우수 유입량에 대해 검토하며 기타 유입수 사전 배제

  

Q=1/3.6 x C x I x A

Q :우수첨두유$(/sec),

I :강우강도(/hr),

C :유출계수(0.a°),

A :유역면적()

- (강우강도) 이상기후 및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 100년 적용하며, 필요시* 상향 검토

* 지역 강우특성, 인근 하천에 의한 침수우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23)]

- 지하고속국도가 침수될 경우 도로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측면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강우강도 설계빈도는 100년으로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 등

고려하여 침수방지 측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유역면적)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

구간, U-Type 구간의 면적

- (구조물 방수) 침수투 방지가 되도록 배면부 전체 방수 적용

152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3

지하차도 배수시설

o (연속배수시설) U-type구간 전 토공(교량)부의 신속한 노면배수로

지하차도 우수 유입 최소화

- (설치위치)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

길어깨측 또는 중분대측 설치

* 수리검토 후 종배수관 통수량 이상 확보가 가능한 규격 적용

- 토공부 끝단(U-type 시점부)에서 집수하여 노면 유입수 사전 처리

o (측구) 지하차도 내부(U-type Box구간) 우수 및 세척수 배수

- (설치위치) 구조물 일체 형식으로 길어깨측 또는 중분대측 설치

U-type 구조물 Box 구조물

* 수리검토 시 통수능은 토사퇴적고려하여 측구높이% 80%를 적용

토공 및 배수공 153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4 토공 및 배수공

o (집수정) 종단경사 저점부에 설치하여 유입수 집수

- (용량)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계유량의 150% 크기 적용

* 침사조:청소를 위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집수조 용량의 30% 적용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 ’20)]

- 집수의 크기는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용량의 1.21.5배를

할증하여 설계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2030% 크기로 한다.

o (배수펌프) 집수정 내 설치하여 유입수 강제 배수

- (용량) 설계유량의 200% 이상 배수할 수 있으며, 1대의 용량은

설계유량의 50% 이하로 여러 대 설치

- (예비펌프)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예비펌프 추가 설치

[배수펌프 설비운영]

- (전원)전력공급장치은 우기 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

- (설비)수위변동에 따른 자동구동방식 수중모터펌프 적용, 장기운영에 따라 교대

운전되도록 설치, 역류방지시설 적용

[배수펌프 운영 예시]

 

설계유량

(/)

펌프당

배수량(/)

배수펌프 설치()

비 고

본 펌프

예비펌프

20

10

6

4

2

 

 

154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5

침수 예방 대책

o (차수벽) 인근 하천의 침수위보다 높은 시설물 설치

[필요성] 인근 하천 범람시 지하차도 유입 차단

[설치안] U-type 옹벽 일체식으로 설치

- 계획고 : 침수위

*

+여유고

**

(0.62.0m)

* 침수위:인근 하천 범람 시 지하차도 위치에서의 수위, 범람 해석을 통해 산정

** 여유고:인근 하천 계획홍수량에 따라 옹벽 여유고 0.62.0m 적용(하천제방 설계기준)

o (비상 대피시설) 지상으로 연결하는 대피시설 설치

[필요성] 지하차도 특성 상 침수 시 지상으로 이동 가능한 시설 필요

[설치안] Box구간 내 계단식 대피 통로 설치, U-type구간 내 대피 사다리 및

핸드레일 설치(시설한계 고려)

구분 비상 대피 통로 비상 대피 사다리

설치

()

(위치) Box구간, (간격) 250m 이하

관련기준*에 따른 시설 규격 준수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국토부)

(위치) U-type구간, (간격) 100m 이하

핸드레일*병행 설치, 상부 대피공간 시건

*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방안[시설처-1827(2024.06.12.)]

토공 및 배수공 155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6 토공 및 배수공

o (진입 차단시설) 침수위험 시 작동하여 차량 진입 통제

[필요성] 지하차도 침수위험 시 진입 전 운전자 인지 및 진입 통제

[설치안] 지하차도 U-type 전방 100m 설치(부득이한 경우 500m 이내)

- 설치대상 : (연장)ª 연장 1,000m 이상 지하차도(U-type구간 포함)

(방재등급)터널 방재등급 2등급 이상에 설치하며, 3·4등급 중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하i간 침수 방지b 위한 수방기준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

지하차도 시·종점부(U-type)에서 인근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500m 이내의 경우

~ 특성, 시설. 현황, 개발계획 등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o (차량 우회시설) 지하차도 진입 통제 시 교통 우회

[필 요성] 지하차도 침수 등 진입 통제 시 진입 전 교통 우회

[설 치안] 터널 회차시설에 준하여 설치

 

연 장

(U-type구간 포함)

500m 이상

500m 미만

방재등급

13등급

4등급

적 용

·출구 모두 설치

·출구 중 한곳에 설치

 

o (대피 안내시설) 재난 시 대피시설로 안내 가능한 시설 설치

- (피난 유도등·비상방송설비) 정전 시* 작동 가능한 안내시설 적용

피난통로 표시등 거리 유도등

* 60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전설;(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지침, 국토부)

156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7

4 검토 결론 및 적용 방안

검토 결론

o 설계유량 : 강우강도 산정 시 설계빈도 100년 적용

- 지역 강우특성, 인근 하천에 의한 침수우려 등 필요시 상향 검토

o 지하차도 배수시설

연속배수시설 :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부 설치

측 구 : U-type Box구간 내 구조물 일체식으로 설치

집 수 정 : 종단 저점부에 설치(용량 :설계유량% 150%)

배 수 펌 프 : 집수정에 설치(용량 : 설계유량% 200% 이상), 예비펌프 설치

o 침수 예방 대책

차 수 벽 : U-type 일체식, 계획고 = 침수위(범람 해석) + 여유고(0.62.0m)

비상대피시설 : 비상대피 통로 250m 이하, 비상대피 사다리 100m 이하 설치

진입차단시설 : U-type 전방 100m 설치(부 이한 경우 500m 이내)

* (대상) 1,000m이상, 방재 2등급 이상, V 3·4등급 중 아래 해당

(행안부)침수 우려지역 내 지하차도 위치, 인근 하천 500m 이내, 도로관리청 판단

차량우회시설 : 터널 회차시설에 준하여 설치

* (대상) 500m이상, 방재 3등급이상·출구 모두 / 500m미만, 방재 4등급·출구 중 한곳

대피안내시설 : 정전 시에도 작동 가능한 안내시설 적용

적용 방안

o 설계 중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o 공용 중 노선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 별도 검토

토공 및 배수공 157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8 토공 및 배수공

첨 부 자 료

붙임 1 지하차도 현황

붙임 2 지하차도 배수 및 수방시설 관련 기준

158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9

붙임 1 지하차도 현황

공용 중 지하차도 및 시설물 적용 현황

 

구 분

현충사 지하차도

(당진-청주선)

삼평 지하차도

(경부선)

판교IC 지하차도

(경부선)

서순천IC 지하차도

(남해선)

위치도

 

 

 

 

기하구조

·총 연장 : 660m

·U-type : 330m, 270m

·BOX구간 : 60m

·곡교천 140m 이격

·총 연장 : 250m

·U-type : 60m, 40m

·BOX구간 : 150m

·금토천 100m 이격

 

·총 연장 : 281m

·U-type : 10m, 10m

·BOX구간 : 261m

·운중천 350m 이격

·총 연장 : 319m

·U-type : 170m, 95m

·BOX구간 : 54m

·순천서천 150m 이격

집수정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배수펌프

6

3

6

2

차수벽

설치

-

-

-

비상

대피시설

설치(핸드레일)

설치(핸드레일)

설치(핸드레일)

진입

차단시설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차량

우회시설

설치(·출구)

IC형 일방향

IC형 일방향

IC형 일방향

대피

안내시설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준공일

’23. 12

10. 12

10. 12

’02. 10

 

토공 및 배수공 159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60 토공 및 배수공

붙임 2 지하차도 배수 및 수방시설 관련 기준

강우강도, 유역면적, 배수펌프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23)]

12.3.5 배수 및 수방체계

지하고속국도가 침수될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측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강우 등에 의한 외부 유입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진출입구간연결로 포함배수시설의 강우강도 설계빈도는 100년으로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2 지하도로 배수 및 수방 설계일반

지하도로 배수시설 규모 결정시에는 집수 유역면적을 결정하며, 유역면적은

지하도로 진출입부의 U-Type 구간, 지하도로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

는 지상 도로본선구간 면적, 지하도로 방향으로 우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주변 도로의 면적 등과 함께 주변지역의 지형여건 및 인접 배수시설, 도로의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각각 펌프용량은 유입수량의 200%를 배수할 수 있

도록 하고 펌프 1대의 용량은 유입수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여러 대 설치

하고, 배수펌프는 고장 및 수리 등을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여

야 하며 배수펌프는 장기간에 걸쳐 운전 또는 정지상태가 지속되므로 교반

운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원의 수 배전반은 지하도로 종단경사 등 도로의 구조, 계획홍수량,

역면적, 집중호우에 따른 예상 침수높이, 차수벽 설치 등을 검토하여 우기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집수정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20)]

6.2.5 집수정

집수정의 크기는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용량의 11

배를 할증하여 설계하고, 배수 효과 및 청소, 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

및 기계실 폭을 ×로 하고 집수정의 깊이는 0이상으로 한다

집수정에 설치되는 침사조의 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정도

의 크기로 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00. 크기로 한다

160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61

비상대피시설, 진입차단시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24)]

5.3 피난·대피시설

(1피난연결통로(일반 도로터널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피난대피터널

이나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에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4.9 터널진입차단설비

(1)방재등급이 등급 이상인 터널에 터널전방 100m 지점 정도에 설치하며,

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차로 후방에 설치한다. , 100m 지점에 설치가 곤

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m 이내에서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재등급이 등급 또는 등급인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

다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제1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 영 제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 과거 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자연재해대책법1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지하차도 시·종점부(U타입에서 인근 하천구역(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말한다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00m 이내의 경우

지하차도 주변의 지형 특성, 시설물 현황,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토공 및 배수공 161

토공 및

배 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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