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3-2_지하차도 배수 수방체계 표준안
2026.01.07 10:31
토공 및 배수공 ❙151
3-2 토공및배수공 지하차도 배수·수방체계 표준(안) 수립
설계처-2970
(2024.08.30.)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지하차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배수 및 수방체계 부재
o 기존도로, 철도 등의 하부로 통과하는 지하차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수시설 및 침수예방시설은 설계자 주관에 따라 반영 중
최근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침수를 대비한 지하차도
표준배수체계 필요성 대두
※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o 개 요 : ‘23. 7. 15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토 인근 집중호우 시
미호강(국가하천) 월류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o 피해: 사망 14명 등 사상자 23명 발생
2 추 진 경 위
o ‘20. 7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설계 기준 개정
*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빈도 강화, 유역면적 범위 확대 등
o ‘23. 2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 고속국도 설계 기준 제정
* 지하구조, 터널·구조물(배수 및 수방체계), 환기, 방재, 안전·부대시설
o ‘24. 4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국토부)
-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록
* 침수 통제기준 마련, 우회도로 지정, 협조체계 구축, 담당자 지정, 점검사항 등
-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 (당초)방재 2등급 이상 설치→(개)방재 3등급 이하도 아래 항목 해당시 설치
①(행안부)침수 우려지역 지하차도 위치, ②인근 하천 500m 이내, ③도로관리청 판단
토공 및 배수공 151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2 ❙토공 및 배수공
2 설 계 표 준(안)
지하차도 표준 배수체계
① U-Type구간 전 토공(교량)부 배수로 노면 유입수 최소화
② 길어깨·중분대 측구를 통해 종단방향 자연유하
③ 집수정에 유입수 저류 후 배수펌프로 배수 처리
o (설계유량) 우수 유입량에 대해 검토하며 기타 유입수 사전 배제
Q=1/3.6 x C x I x A
Q :우수첨두유$(㎥/sec),
I :강우강도(㎜/hr),
C :유출계수(0.a°),
A :유역면적(㎢)
- (강우강도) 이상기후 및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 100년 적용하며, 필요시* 상향 검토
* 지역 강우특성, 인근 하천에 의한 침수우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23)]
- 지하고속국도가 침수될 경우 도로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측면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 강우강도 설계빈도는 100년으로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 등
고려하여 침수방지 측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유역면적)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
구간, U-Type 구간의 면적
- (구조물 방수) 침수투 방지가 되도록 배면부 전체 방수 적용
152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3
지하차도 배수시설
o (연속배수시설) U-type구간 전 토공(교량)부의 신속한 노면배수로
지하차도 우수 유입 최소화
- (설치위치)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부
길어깨측 또는 중분대측 설치
* 수리검토 후 종배수관 통수량 이상 확보가 가능한 규격 적용
- 토공부 끝단(U-type 시점부)에서 집수하여 노면 유입수 사전 처리
o (측구) 지하차도 내부(U-type 및 Box구간) 우수 및 세척수 배수
- (설치위치) 구조물 일체 형식으로 길어깨측 또는 중분대측 설치
U-type 구조물 Box 구조물
* 수리검토 시 통수능은 토사퇴적고려하여 측구높이% 80%를 적용
토공 및 배수공 153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4 ❙토공 및 배수공
o (집수정) 종단경사 저점부에 설치하여 유입수 집수
- (용량)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계유량의 150% 크기 적용
* 침사조:청소를 위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집수조 용량의 30% 적용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 ’20)]
- 집수의 크기는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용량의 1.2∼1.5배를
할증하여 설계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20∼30% 크기로 한다.
o (배수펌프) 집수정 내 설치하여 유입수 강제 배수
- (용량) 설계유량의 200% 이상 배수할 수 있으며, 1대의 용량은
설계유량의 50% 이하로 여러 대 설치
- (예비펌프)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예비펌프 추가 설치
[배수펌프 설비운영]
- (전원)전력공급장치은 우기 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
- (설비)수위변동에 따른 자동구동방식 수중모터펌프 적용, 장기운영에 따라 교대
운전되도록 설치, 역류방지시설 적용
[배수펌프 운영 예시]
|
설계유량 (㎥/분) |
펌프당 배수량(㎥/분) |
배수펌프 설치(대) |
비 고 |
||
|
계 |
본 펌프 |
예비펌프 |
|||
|
20 |
10 |
6 |
4 |
2 |
|
154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5
침수 예방 대책
o (차수벽) 인근 하천의 침수위보다 높은 시설물 설치
[필요성] 인근 하천 범람시 지하차도 유입 차단
[설치안] U-type 옹벽 일체식으로 설치
- 계획고 : 침수위
*
+여유고
**
(0.6∼2.0m)
* 침수위:인근 하천 범람 시 지하차도 위치에서의 수위, 범람 해석을 통해 산정
** 여유고:인근 하천 계획홍수량에 따라 옹벽 여유고 0.6~2.0m 적용(하천제방 설계기준)
o (비상 대피시설) 지상으로 연결하는 대피시설 설치
[필요성] 지하차도 특성 상 침수 시 지상으로 이동 가능한 시설 필요
[설치안] Box구간 내 계단식 대피 통로 설치, U-type구간 내 대피 사다리 및
핸드레일 설치(시설한계 고려)
구분 비상 대피 통로 비상 대피 사다리
개
요
도
설치
(안)
(위치) Box구간, (간격) 250m 이하
관련기준*에 따른 시설 규격 준수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국토부)
(위치) U-type구간, (간격) 100m 이하
핸드레일*병행 설치, 상부 대피공간 시건
*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방안[시설처-1827(2024.06.12.)]
토공 및 배수공 155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6 ❙토공 및 배수공
o (진입 차단시설) 침수위험 시 작동하여 차량 진입 통제
[필요성] 지하차도 침수위험 시 진입 전 운전자 인지 및 진입 통제
[설치안] 지하차도 U-type 전방 100m 설치(부득이한 경우 500m 이내)
- 설치대상 : (연장)전ª 연장 1,000m 이상 지하차도(U-type구간 포함)
(방재등급)터널 방재등급 2등급 이상에 설치하며, 3·4등급 중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하i간 침수 방지b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
② 지하차도 시·종점부(U-type)에서 인근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500m 이내의 경우
③ 지~ 특성, 시설. 현황, 개발계획 등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o (차량 우회시설) 지하차도 진입 통제 시 교통 우회
[필 요성] 지하차도 침수 등 진입 통제 시 진입 전 교통 우회
[설 치안] 터널 회차시설에 준하여 설치
|
설 치 대 상 |
연 장 (U-type구간 포함) |
500m 이상 |
500m 미만 |
|
방재등급 |
1∼3등급 |
4등급 |
|
|
적 용 |
입·출구 모두 설치 |
입·출구 중 한곳에 설치 |
o (대피 안내시설) 재난 시 대피시설로 안내 가능한 시설 설치
- (피난 유도등·비상방송설비) 정전 시* 작동 가능한 안내시설 적용
피난통로 표시등 거리 유도등
* 60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전설;(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지침, 국토부)
156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7
4 검토 결론 및 적용 방안
검토 결론
o 설계유량 : 강우강도 산정 시 설계빈도 100년 적용
- 지역 강우특성, 인근 하천에 의한 침수우려 등 필요시 상향 검토
o 지하차도 배수시설
연속배수시설 : 지하차도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는 토공(교량)부 설치
측 구 : U-type 및 Box구간 내 구조물 일체식으로 설치
집 수 정 : 종단 저점부에 설치(용량 :설계유량% 150%)
배 수 펌 프 : 집수정에 설치(용량 : 설계유량% 200% 이상), 예비펌프 설치
o 침수 예방 대책
차 수 벽 : U-type 일체식, 계획고 = 침수위(범람 해석) + 여유고(0.6∼2.0m)
비상대피시설 : 비상대피 통로 250m 이하, 비상대피 사다리 100m 이하 설치
진입차단시설 : U-type 전방 100m 설치(부 이한 경우 500m 이내)
* (대상) 1,000m이상, 방재 2등급 이상, 방V 3·4등급 중 아래 해당
①(행안부)침수 우려지역 내 지하차도 위치, ②인근 하천 500m 이내, ③도로관리청 판단
차량우회시설 : 터널 회차시설에 준하여 설치
* (대상) 500m이상, 방재 3등급이상→입·출구 모두 / 500m미만, 방재 4등급→입·출구 중 한곳
대피안내시설 : 정전 시에도 작동 가능한 안내시설 적용
적용 방안
o 설계 중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o 공용 중 노선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 별도 검토
토공 및 배수공 157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58 ❙토공 및 배수공
첨 부 자 료
붙임 1 지하차도 현황
붙임 2 지하차도 배수 및 수방시설 관련 기준
158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59
붙임 1 지하차도 현황
공용 중 지하차도 및 시설물 적용 현황
|
구 분 |
현충사 지하차도 (당진-청주선) |
삼평 지하차도 (경부선) |
판교IC 지하차도 (경부선) |
서순천IC 지하차도 (남해선) |
|
위치도 |
|
|
|
|
|
기하구조 |
·총 연장 : 660m ·U-type : 330m, 270m ·BOX구간 : 60m ·곡교천 140m 이격 |
·총 연장 : 250m ·U-type : 60m, 40m ·BOX구간 : 150m ·금토천 100m 이격 |
·총 연장 : 281m ·U-type : 10m, 10m ·BOX구간 : 261m ·운중천 350m 이격 |
·총 연장 : 319m ·U-type : 170m, 95m ·BOX구간 : 54m ·순천서천 150m 이격 |
|
집수정 |
1개소 |
1개소 |
1개소 |
1개소 |
|
배수펌프 |
6대 |
3대 |
6대 |
2 |
|
차수벽 |
설치 |
- |
- |
- |
|
비상 대피시설 |
설치(핸드레일) |
설치(핸드레일) |
설치(핸드레일) |
설 |
|
진입 차단시설 |
설치 |
설치 |
설치 |
설치 |
|
차량 우회시설 |
설치(입·출구) |
IC형 일방향 |
IC형 일방향 |
IC형 일방향 |
|
대피 안내시설 |
설치 |
설치 |
설치 |
설치 |
|
준공일 |
’23. 12月 |
10. 12月 |
10. 12月 |
’02. 10月 |
토공 및 배수공 159
토공 및
배 수 공
토공 및
배수공
160 ❙토공 및 배수공
붙임 2 지하차도 배수 및 수방시설 관련 기준
강우강도, 유역면적, 배수펌프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23)]
12.3.5 배수 및 수방체계
○ 지하고속국도가 침수될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측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강우 등에 의한 외부 유입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진출입구간연결로 포함배수시설의 강우강도 설계빈도는 100년으로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2 지하도로 배수 및 수방 설계일반
○ 지하도로 배수시설 규모 결정시에는 집수 유역면적을 결정하며, 유역면적은
지하도로 진출입부의 U-Type 구간, 지하도로 방향으로 하향 종단경사를 갖
는 지상 도로본선구간 면적, 지하도로 방향으로 우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주변 도로의 면적 등과 함께 주변지역의 지형여건 및 인접 배수시설, 도로의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각각 펌프용량은 유입수량의 200%를 배수할 수 있
도록 하고 펌프 1대의 용량은 유입수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여러 대 설치
하고, 배수펌프는 고장 및 수리 등을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여
야 하며 배수펌프는 장기간에 걸쳐 운전 또는 정지상태가 지속되므로 교반
운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의 수 ․ 배전반은 지하도로 종단경사 등 도로의 구조, 계획홍수량, 유
역면적, 집중호우에 따른 예상 침수높이, 차수벽 설치 등을 검토하여 우기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집수정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20)]
6.2.5 집수정
○ 집수정의 크기는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용량의 11
배를 할증하여 설계하고, 배수 효과 및 청소, 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
및 기계실 폭을 ×로 하고 집수정의 깊이는 0이상으로 한다
○ 집수정에 설치되는 침사조의 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정도
의 크기로 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00. 크기로 한다
160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및 배수공 ❙161
비상대피시설, 진입차단시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24)]
5.3 피난·대피시설
(1피난연결통로(일반 도로터널
②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피난대피터널
이나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에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4.9 터널진입차단설비
(1)방재등급이 등급 이상인 터널에 터널전방 100m 지점 정도에 설치하며, 회
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차로 후방에 설치한다. 단, 100m 지점에 설치가 곤
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m 이내에서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재등급이 등급 또는 등급인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
다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자연재해대책법」제1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② 지하차도 시·종점부(U타입에서 인근 하천구역(「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말한다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00m 이내의 경우
③ 지하차도 주변의 지형 특성, 시설물 현황,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토공 및 배수공 161
토공 및
배 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