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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3

111

설계행정 타당성 및 기본설계 절차 개선방안 설계처-3633

(2024.11.20.)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조속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타당성평가」와

「기본설계」를 통합*하여 시행

* 타당성 평가 : 12개월, 기본설계 : 14개월 → 타당성 및 기본설계 : 18개월 [붙임-1]

(근 거) 도로 조사, 설계기간 단축 추진(도로정책과-134,’09.01.08.)

고속도로 조사‧설계 시행방안 검토(기획처-1709,’09.05.06.)

통합 시행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략환·평’)와 연계 검토

부족으로 「타당성평가」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 진행

□「전략환·평」절차를 고려하여 확장공사「타당성 및 기본설계」의

합리적인 절차 개선 필요

2 현황 및 현실태

과업기간 현황

 

구 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기간

18개월 (타당성 9개월, 기본 9개월)*

18개월

환·평기간

25개월 통합발주

10개월(전략환·평) / 15개월(환·평)*

 

* 현황자료(설계처, 품질환경처) [붙임-2]

과업간 연계 현실태 [붙임-3]

과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타 · 기

전략환· 평

최적

대안

평가준비서

제출

초안

제출

본안

제출

평가서

작성

완료

평가

완료

평가서

착수 제출

착수

준공

기본설계

시작

평가서

작성 타당성 업무 대기

착수 대기

ㅇ「전략환·평」착수 대기3개월 및「타당성평가」업무 대기5개월 등 과업간 절

차 연계 부족으로「타당성평가」과업 지연과 「기본설계」와 업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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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3

84 ❙설계행정

3 「타당성 및 기본설계」개선방안

과업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최적

대안

평가준비서

제출

초안

제출

본안

제출

후보

대안

완료

평가완료/

기본설계 시작

평가서

착수 제출

착수

준공

평가서

작성

타 · 기

전략환· 평

□1 타당성평가 노선(안) 제시 방법 개선

 

현 재

개 선

비 고

노선 최적대안 선후

(착수 후 약 6개월)

노선 후보대안 선후

(착수 후 약 3개월)

전략환·평

약 3개월 조기 착수

 

ㅇ「전략환·평」평가준비서 작성시 최적대안 제시 법령이나 규정 無[붙임-4]

ㅇ 노선 최적대안은「전략환·평」초안에 수록 (공람 및 주민설명회 활용)

□

2 타당성평가서 수록 내용 조정

 

현 재

개 선

비 고

「전략환·평」평가서 본안

내용 반영

(착수 후 약 11개월)

「전략환·평」평가서 초안

내용 반영

(착수 후 약 8개월)

타당성평가 작성시기

약 3개월 단축

 

ㅇ「타당성 평가용역 관리매뉴얼(교통투자평가협회, 2019)」상 환경성 검토는

초기단계 작성 및 타당성평가서 검증위원회 질의 결과 초안 가능 [붙임-5]

□3「타당성 및 기본설계」과업기간 정립

ㅇ 실소요기간을 반영한 설계기간 확보 : 18개월 → 20개월 (증 2개월)

- (타당성평가) 9개월 → 11개월*

/ (기본설계) 9개월

* 최적대안 선정(5개월→6개월), 타당성평가서 검증(1개월→2개월) [붙임-6]

□4 과업별 과업기간 명확화

ㅇ (현재)「타당성 및 기본설계」세부 과업기간 구분 無(전체 540일)

ㅇ (개선)「타당성평가」,「기본설계」과업기간 분리 ☞과업지시서 반영 [붙임-7]

84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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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5

4 결 론

적용대상 : 지형현황측량 신규발주 노선부터

향후계획 : 통합측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측량결과 피드백·보완

기대효과

o (업무효율성) 약 2배 향상 (소요기간 49% 축소)

o (경 제 성) 약 4!% 예산절감 (△112백만원/km2)

o (설계고도화) 정확한 지형정보 제공을 통한 BIM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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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5

붙 임 자 료

붙임 1 「타당성 및 기본설계」 통합 추진 현황 (별첨)

붙임 2 「타당성 및 기본설계」 및 「환·평」 관련 현황

붙임 3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실태

붙임 4 「전략환·평」 평가준비서 대안 검토

붙임 5 타당성평가서 수록 내용 및 시기 검토

붙임 6 최근 10년 「타당성 및 기본설계」완료 5개 노선 분석 현황 (별첨)

붙임 7 과업별 수행기간 관련 과업지지서(안)

붙임 8-1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개선 (안)

붙임 8-2 「타당성 및 기본설계」 주요업무 세부 절차(안)

86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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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7

붙임 2 「타당성 및 기본설계」 및 「환·평」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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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7

88 ❙설계행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비교표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 상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신설 4㎞ 이상

확장 10㎞ 이상

(대상 미달時)

전략환경영향평가 未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목 적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 기

타당성조사 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시행주체

국토부 (계획수립 행정기관)

도로공사 (사시행자)

과업기간

10개월

15개월

추진절차

① 평가준비서 작성

(국토부)

↓

② 평가서 초안 작성

(국토부)

↓

③ 주민의견 수렴

(국토부)

↓

④ 평가서 본안 작성

(국토부)

↓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국토부→환경부)

① 평가준비서 작성

(도 공)

↓

② 평가서 초안 작성

(도 공)

↓

③ 주민의견 수렴

(도 공)

↓

④ 평가서 본안 작성

(도 공)

↓

⑤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 공→국토부→환경부)

비 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

상기 절8GE ④,⑤Z 실시

평가서 작성 → 환경부 협의

 

88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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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9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절차

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D •용역 착수

※ 전평 용역 착수는 통상 타당성 대비 3개월 이후에 착수

D+1개월 •지역개황 등 기초자료 조사

D+2개월 •평가준비서 작성

D+3개월

※ D+3개월 : 설계처로부터 복수의 시나리오 수령 가정시

•평가협의회 위원명단 구성(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음)

•평가준비서 제출(→심의위원)

D+4개월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국토부 홈페이지, 14일간)

D+5개월 •제1차 현장 환경질 측정(소음, 수질, 대기질 등)

D+6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관계기관)

D+7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신문 등)

•주민설명회 개최

D+8개월

•주민의견 제출 마감*

•제2차 현장 환경질 측정(소음, 수질, 대기질 등)

D+9개월 •주민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국토부 홈페이지, 14일간)

D+10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환경부)

D+11개월

D+12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완료

* 만약 주민의견 제출 마감결과, 30인 이상이 공청회 요구시 →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여야 하므로 1~2개월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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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89

90 ❙설계행정

붙임 3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실태

【소요기간/(누적기간)】

타당성평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18조 환경영향평가법 9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착 수

18개월

1개월 1개월

착수설명회 착 수

(1개월)

2개월 1개월

기초자료 분석

(2개월)

(착수 대기)

3개월

4개월 착 수

5개월 기초자료 분석 1개월

(1개월)

6개월 4개월 최적안 선정

(교통수요예측)

(6개월)

7개월 1개월

비용 및 편익 산정 평가준비서 제출 2개월

(7개월) (3개월)

8개월

타당성평가서 작성

(1차)

9개월

1!개월 기본설계 평가서 초안 제출 3개월

(6개월)

11개월

9개월

(업무대기)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1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평가서 본안 작성

14개월

타당성평가서 작성

(2차)

평가서 본안 제출 3개월

(1!개월)

15개월 1개월

종합평가 및 제출

(14개월)

16개월 평가서 완료 2개월

(2개월)

17개월

2개월 검증/확인

(교통투자평가협회)

(17개월)

18개월 9개월

준 공 【범례】

: 계획 : 실태 (18개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환경성검토(반영)

90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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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91

붙임 4 「전략환·평」평가준비서 대안 검토

□ 전략환·평 평가준비서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 개황 5. 토지이용 구상안

6. 대안의 설정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전략환·평 평가준비서「대안의 설정」방법 및 대안 선정방법

ㅇ「대안의 설정」작성방법 (환경.평가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구 분

작성방법

Ⅵ. 대안의

설정

◦대안은 아래의 대안 종류 중 계획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제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 대안 설정사유 및 제사유를 제시한다.

- 계획 비교 - 입지 및 토지이용 - 수단과 방법

- 수요와 공급 - 시기와 순서

-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로 고려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을

설정한다.

-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ㅇ 대안 선정 방법 (전략환경.평가 업무 매뉴얼, 2023 환경부)

 

대안유형

대안 선정 방법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로 설정

수단・방법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들을 대안로 설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로 설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로 설정

입 지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경우 대상지역또는 그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로 설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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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91

92 ❙설계행정

붙임5 타당성 평가서 수록 내용 및 시기 검토

□「환경성 검토」작성 시기관련 지침 및 매뉴얼

 

구 분

작성시기

타당성 평가용역 관리매뉴얼 (교통투자평가협회, 2019)

기초자료분석 단계(초기)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 (국토교통부, 2016)

종합분석 단계(완료시기)

 

□「타당성평가」와 「타당성조사」에 따라 작성시기는 상이하나 수록 내

용은 유사 (환경영향 예측, 공사 및 운영시 구분한 저감대책)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관리매뉴얼(교통투자평가협회, 2019.10)

제1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초기단계

2. 기초자료 분석 - 2.4 환경성 검토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3. 기초자료 분석 - 라. 환경성 검토]

o ∼∼∼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종합분석

제3장 정책적 분석 - 제3절 환경성 검토

1. 환경성 검토는 해당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성 검토는 크게 공사중 환경영향 예측항목과 사업시행 시 운영중 환경영향 예측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 타당성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기단계에 작성하는 전략환·평 초안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교통투자평가협회 타당성평가_ 검증위원회 유선질의(2024.09.27.)

[송병국 위원(대한컨설턴트 부사장), 홍성숙 실장]

- 업무 매뉴얼상 환경성 검토a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정도의 수준으로

수록하여 반영하는 것이 그 취지임

92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93

붙임 7 과업별 수행기간 관련 과업지지서(안)

 

현 행

개 정(안)

본 설계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 설계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하되,

타당성평가(330일), 기본설계(270일)을 분리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단계별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93

94 ❙설계행정

붙임 8-1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개선(안)

94 설계행정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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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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