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11_타당성 및 기본설계 절차 개선방안
2026.01.09 17:20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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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타당성 및 기본설계 절차 개선방안 설계처-3633
(2024.11.20.)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조속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타당성평가」와
「기본설계」를 통합*하여 시행
* 타당성 평가 : 12개월, 기본설계 : 14개월 → 타당성 및 기본설계 : 18개월 [붙임-1]
(근 거) 도로 조사, 설계기간 단축 추진(도로정책과-134,’09.01.08.)
고속도로 조사‧설계 시행방안 검토(기획처-1709,’09.05.06.)
통합 시행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략환·평’)와 연계 검토
부족으로 「타당성평가」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 진행
□「전략환·평」절차를 고려하여 확장공사「타당성 및 기본설계」의
합리적인 절차 개선 필요
2 현황 및 현실태
과업기간 현황
|
구 분 |
타당성 및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설계기간 |
18개월 (타당성 9개월, 기본 9개월)* |
18개월 |
|
환·평기간 |
25개월 통합발주 |
|
|
10개월(전략환·평) / 15개월(환·평)* |
||
* 현황자료(설계처, 품질환경처) [붙임-2]
과업간 연계 현실태 [붙임-3]
과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타 · 기
전략환· 평
최적
대안
평가준비서
제출
초안
제출
본안
제출
평가서
작성
완료
평가
완료
평가서
착수 제출
착수
준공
기본설계
시작
평가서
작성 타당성 업무 대기
착수 대기
ㅇ「전략환·평」착수 대기3개월 및「타당성평가」업무 대기5개월 등 과업간 절
차 연계 부족으로「타당성평가」과업 지연과 「기본설계」와 업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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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 및 기본설계」개선방안
과업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최적
대안
평가준비서
제출
초안
제출
본안
제출
후보
대안
완료
평가완료/
기본설계 시작
평가서
착수 제출
착수
준공
평가서
작성
타 · 기
전략환· 평
□1 타당성평가 노선(안) 제시 방법 개선
|
현 재 |
개 선 |
비 고 |
|
노선 최적대안 선후 (착수 후 약 6개월) |
노선 후보대안 선후 (착수 후 약 3개월) |
전략환·평 약 3개월 조기 착수 |
ㅇ「전략환·평」평가준비서 작성시 최적대안 제시 법령이나 규정 無[붙임-4]
ㅇ 노선 최적대안은「전략환·평」초안에 수록 (공람 및 주민설명회 활용)
□
2 타당성평가서 수록 내용 조정
|
현 재 |
개 선 |
비 고 |
|
「전략환·평」평가서 본안 내용 반영 (착수 후 약 11개월) |
「전략환·평」평가서 초안 내용 반영 (착수 후 약 8개월) |
타당성평가 작성시기 약 3개월 단축 |
ㅇ「타당성 평가용역 관리매뉴얼(교통투자평가협회, 2019)」상 환경성 검토는
초기단계 작성 및 타당성평가서 검증위원회 질의 결과 초안 가능 [붙임-5]
□3「타당성 및 기본설계」과업기간 정립
ㅇ 실소요기간을 반영한 설계기간 확보 : 18개월 → 20개월 (증 2개월)
- (타당성평가) 9개월 → 11개월*
/ (기본설계) 9개월
* 최적대안 선정(5개월→6개월), 타당성평가서 검증(1개월→2개월) [붙임-6]
□4 과업별 과업기간 명확화
ㅇ (현재)「타당성 및 기본설계」세부 과업기간 구분 無(전체 540일)
ㅇ (개선)「타당성평가」,「기본설계」과업기간 분리 ☞과업지시서 반영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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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적용대상 : 지형현황측량 신규발주 노선부터
향후계획 : 통합측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측량결과 피드백·보완
기대효과
o (업무효율성) 약 2배 향상 (소요기간 49% 축소)
o (경 제 성) 약 4!% 예산절감 (△112백만원/km2)
o (설계고도화) 정확한 지형정보 제공을 통한 BIM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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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타당성 및 기본설계」 통합 추진 현황 (별첨)
붙임 2 「타당성 및 기본설계」 및 「환·평」 관련 현황
붙임 3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실태
붙임 4 「전략환·평」 평가준비서 대안 검토
붙임 5 타당성평가서 수록 내용 및 시기 검토
붙임 6 최근 10년 「타당성 및 기본설계」완료 5개 노선 분석 현황 (별첨)
붙임 7 과업별 수행기간 관련 과업지지서(안)
붙임 8-1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개선 (안)
붙임 8-2 「타당성 및 기본설계」 주요업무 세부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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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타당성 및 기본설계」 및 「환·평」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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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비교표
|
구 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
대 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신설 4㎞ 이상 확장 10㎞ 이상 |
|
(대상 미달時) |
전략환경영향평가 未실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
|
목 적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보전방안 마련 |
|
시 기 |
타당성조사 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
|
시행주체 |
국토부 (계획수립 행정기관) |
도로공사 (사시행자) |
|
과업기간 |
10개월 |
15개월 |
|
추진절차 |
① 평가준비서 작성 (국토부) ↓ ② 평가서 초안 작성 (국토부) ↓ ③ 주민의견 수렴 (국토부) ↓ ④ 평가서 본안 작성 (국토부) ↓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국토부→환경부) |
① 평가준비서 작성 (도 공) ↓ ② 평가서 초안 작성 (도 공) ↓ ③ 주민의견 수렴 (도 공) ↓ ④ 평가서 본안 작성 (도 공) ↓ ⑤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 공→국토부→환경부) |
|
비 고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 상기 절8GE ④,⑤Z 실시 평가서 작성 → 환경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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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절차
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D •용역 착수
※ 전평 용역 착수는 통상 타당성 대비 3개월 이후에 착수
D+1개월 •지역개황 등 기초자료 조사
D+2개월 •평가준비서 작성
D+3개월
※ D+3개월 : 설계처로부터 복수의 시나리오 수령 가정시
•평가협의회 위원명단 구성(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음)
•평가준비서 제출(→심의위원)
D+4개월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국토부 홈페이지, 14일간)
D+5개월 •제1차 현장 환경질 측정(소음, 수질, 대기질 등)
D+6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관계기관)
D+7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신문 등)
•주민설명회 개최
D+8개월
•주민의견 제출 마감*
•제2차 현장 환경질 측정(소음, 수질, 대기질 등)
D+9개월 •주민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국토부 홈페이지, 14일간)
D+10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환경부)
D+11개월
D+12개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완료
* 만약 주민의견 제출 마감결과, 30인 이상이 공청회 요구시 →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여야 하므로 1~2개월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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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실태
【소요기간/(누적기간)】
타당성평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18조 환경영향평가법 9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착 수
18개월
1개월 1개월
착수설명회 착 수
(1개월)
2개월 1개월
기초자료 분석
(2개월)
(착수 대기)
3개월
4개월 착 수
5개월 기초자료 분석 1개월
(1개월)
6개월 4개월 최적안 선정
(교통수요예측)
(6개월)
7개월 1개월
비용 및 편익 산정 평가준비서 제출 2개월
(7개월) (3개월)
8개월
타당성평가서 작성
(1차)
9개월
1!개월 기본설계 평가서 초안 제출 3개월
(6개월)
11개월
9개월
(업무대기)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1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평가서 본안 작성
14개월
타당성평가서 작성
(2차)
평가서 본안 제출 3개월
(1!개월)
15개월 1개월
종합평가 및 제출
(14개월)
16개월 평가서 완료 2개월
(2개월)
17개월
2개월 검증/확인
(교통투자평가협회)
(17개월)
18개월 9개월
준 공 【범례】
: 계획 : 실태 (18개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환경성검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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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전략환·평」평가준비서 대안 검토
□ 전략환·평 평가준비서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 개황 5. 토지이용 구상안
6. 대안의 설정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전략환·평 평가준비서「대안의 설정」방법 및 대안 선정방법
ㅇ「대안의 설정」작성방법 (환경.평가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
구 분 |
작성방법 |
|
Ⅵ.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아래의 대안 종류 중 계획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제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 대안 설정사유 및 제사유를 제시한다. - 계획 비교 - 입지 및 토지이용 - 수단과 방법 - 수요와 공급 - 시기와 순서 -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로 고려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을 설정한다. -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ㅇ 대안 선정 방법 (전략환경.평가 업무 매뉴얼, 2023 환경부)
|
대안유형 |
대안 선정 방법 |
|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로 설정 |
|
수단・방법 |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들을 대안로 설정 |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로 설정 |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로 설정 |
|
입 지 |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경우 대상지역또는 그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로 설정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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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타당성 평가서 수록 내용 및 시기 검토
□「환경성 검토」작성 시기관련 지침 및 매뉴얼
|
구 분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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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용역 관리매뉴얼 (교통투자평가협회, 2019) |
기초자료분석 단계(초기) |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 (국토교통부, 2016) |
종합분석 단계(완료시기) |
□「타당성평가」와 「타당성조사」에 따라 작성시기는 상이하나 수록 내
용은 유사 (환경영향 예측, 공사 및 운영시 구분한 저감대책)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관리매뉴얼(교통투자평가협회, 2019.10)
제1절 타당성평가서 작성 초기단계
2. 기초자료 분석 - 2.4 환경성 검토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3. 기초자료 분석 - 라. 환경성 검토]
o ∼∼∼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종합분석
제3장 정책적 분석 - 제3절 환경성 검토
1. 환경성 검토는 해당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성 검토는 크게 공사중 환경영향 예측항목과 사업시행 시 운영중 환경영향 예측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 타당성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기단계에 작성하는 전략환·평 초안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교통투자평가협회 타당성평가_ 검증위원회 유선질의(2024.09.27.)
[송병국 위원(대한컨설턴트 부사장), 홍성숙 실장]
- 업무 매뉴얼상 환경성 검토a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정도의 수준으로
수록하여 반영하는 것이 그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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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과업별 수행기간 관련 과업지지서(안)
|
현 행 |
개 정(안) |
|
본 설계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본 설계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하되, 타당성평가(330일), 기본설계(270일)을 분리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단계별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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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1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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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타당성 및 기본설계」및「전략환·평」연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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